KCS14 20 30 수밀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 높은 수밀성을 요구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2) 이 기준은 투수, 투습에 의해 안전성, 내구성, 기능성, 유지관리 및 외관 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 구조물인 각종 저장시설, 지하구조물, 수리구조물, 저수조, 수영장, 상하수도시설, 터널 등 높은 수밀성이 필요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KS F 2597 압력하에서 콘크리트의 물 침투 깊이 시험방법·KS F 4926 콘크리트용 수밀 혼화재

1.3 용어의 정의

·균열저감제(crack reducing agent):콘크리트의 블리딩을 저감시키고, 시공 후 수화과정에서 콘크리트의 결함부를 충전하는 불용성 혹은 난용성 화합물을 생성시켜 소성수축, 건조수축 등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수축균열을 억제하는 기능성 혼화 재료·수밀 혼화재(waterproofing admixture):콘크리트의 수밀성을 보다 높게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용 혼화재·수밀성(watertightness):투수성이나 투습성이 작은 성질·수밀콘크리트(watertight concrete):수밀성이 큰 콘크리트 또는 투수성이 작은 콘크리트·콜드조인트(cold joint):먼저 타설된 콘크리트와 나중에 타설된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히 일체화가 되어있지 않은 이음·팽창재(expansive additive):시멘트와 물의 수화반응에 의해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포졸란(pozzolan):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1.4 수밀 콘크리트 일반

(1) 수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설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균열, 콜드조인트, 이어치기부, 신축이음, 허니컴, 재료 분리 등 외부로부터 물의 침입이나, 내부로부터 유출의 원인이 되는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수밀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는 균일하고 치밀한 조직을 갖는 콘크리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재료, 배합, 비빔, 타설, 다지기 및 양생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음부 및 거푸집 긴결재 설치 위치에서의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필요에 따라 방수를 하여야 한다.(4) 수밀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할 때 반드시 시공이음, 신축이음 등을 두어야 할 경우에는, 이음부를 대상으로 별도의 방수공 또는 충전재를 계획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 후 누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제품 자료(2) 그 밖의 사항은 KCS 14 20 10(1.6) 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성재료

(1) 수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에 관한 사항은 KCS 14 20 10(2)의 해당사항에 따른다.(2) 수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KCS 14 20 10(2.1.5)에 적합한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 또는 포졸란 등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수밀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혼화 재료로서 팽창재, 방수제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효과를 확인하고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합

(1) 배합은 콘크리트의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 및 물-결합재비는 되도록 작게 하고, 단위 굵은 골재량은 되도록 크게 한다.(2) 콘크리트의 소요 슬럼프는 되도록 작게 하여 18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이 용이할 때에는 120 mm 이하로 한다.(3)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시키기 위해 공기연행제, 공기연행감수제 또는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공기량은 4% 이하가 되게 한다. (4) 물-결합재비는 5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1) 수밀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표 2.3-1에 따른다. (2) 그 밖의 항목은 KCS 14 20 10(2.3)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표 2.3-1 수밀 콘크리트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단기준
방수제 KS F 4926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4926의 방법 제조회사별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F 4926에 적합할 것
팽창재 KS F 2562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KS F 2562에 적합할 것
압축강도로 추정할 경우 KS F 2405의 방법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마다 1회,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KCS 14 20 10 (표 3.5-3)에 적합할 것
물-결합재비 1)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분석과 시멘트의 계량값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2)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재료의 계량값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KCS 14 20 10 (표 3.5-2)에 준하여 소요의 값에 만족할 것

3. 시공

3.1 시공일반

(1) 수밀 콘크리트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01, KCS 14 20 10의 규정에 따른다.(2) 소요 품질을 갖는 수밀 콘크리트를 얻기 위해서는 적당한 간격으로 시공 이음을 두어야 하며, 그 이음부의 수밀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가능한 연속으로 타설하여 콜드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수밀 콘크리트는 누수 원인이 되는 건조수축 균열의 발생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0.1 mm 이상의 균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수를 검토하여야 한다.(5) 2.1(3)의 수밀성 향상 위한 방수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방수제의 사용 방법에 따라 배치플랜트에서 충분히 혼합하여 현장으로 반입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용 방수제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서 혼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관리하여야 한다.(6) 거푸집의 긴결재로 사용한 볼트, 강봉, 세퍼레이터 등의 아래쪽에는 블리딩 수가 고여서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 물의 통로를 만들어 누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누수에 대하여 나쁜 영향이 없는 재질 및 형태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운반

(1) 방수제가 혼합된 콘크리트는 재료 분리, 슬럼프의 저하, 공기량의 감소가 최소가 되도록 취급하고 운반하여야 한다.(2) 운반으로 인해 필요한 콘크리트 품질이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3.3 타설

(1) 연속 타설 시간 간격은 외기온도가  25 ℃를 넘었을 경우에는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2) 콘크리트 다짐을 충분히 하며, 가급적 이어치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이어치기를 할 때는 그 방법과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3) 시공이음을 적용할 경우 시공이음의 위치, 구조 및 간격, 재료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연직 시공 이음에는 지수판 등 물의 통과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방수처리제 등의 재료 및 도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4 양생

(1) 수밀콘크리트는 충분한 습윤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2) 팽창재와 방수제의 콘크리트 응결지연에 대한 영향을 확인한 후 양생기간,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1) 단위수량의 변화, 이어치기의 시간 간격의 변동, 습윤 양생기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품질관리 및 검사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2) 수밀 콘크리트의 수밀성 시험은 KS F 2597에 따른다. (3) 수밀 콘크리트를 공사할 때 현장에 반입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KCS 14 20 10(3.5)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4) 2.1(3)의 수밀성 향상 위한 방수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KS F 4926의 관련 시험을 시행하거나, 확인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2.1(3)의 수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수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방수제의 성질을 고려하여야 하고, 응결지연 특성이 다른 방수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현장 품질시험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충분히 관리하여야 한다.(6)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품질관리 및 검사 사항은 KCS 14 20 10(3.5)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