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14 20 33 고강도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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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고강도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2) 이 기준의 규정은 증기 양생이나 오토클래이브 양생 등 특수 양생 방법으로 만드는 고강도 콘크리트에 적용하지 않는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
1.3 용어의 정의
·폭렬(explosive fracture) : 화재 시 급격한 고온에 의해 내부 수증기압이 발생하고, 이 수증기압이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보다 크게 되면 콘크리트 부재 표면이 심한 폭음과 함께 박리 및 탈락하는 현상
1.4 고강도 콘크리트 일반
(1) 일반적인 구조물에 쓰이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강도는 표준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28일의 강도를 표준으로 한다.(2) 고강도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는 보통 또는 중량골재 콘크리트에서 40 MPa 이상, 경량골재 콘크리트에서 27 MPa 이상으로 한다.
1.5 제출물
(1) 제품 자료(2) 그 밖의 사항은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2.1.2 혼화 재료
(1) 고성능 감수제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제조하는데 적절한 것인가를 시험배합을 거쳐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2)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의 혼화재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제조하는데 적절한 것인가를 시험배합을 거쳐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3 잔골재
(1) 잔골재의 품질은
2.1.4 굵은골재
(1) 굵은골재의 품질은 표 2.1-1을 따른다.(2) 고강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콘크리트 강도 및 워커빌리티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공극률을 줄임으로써 시멘트풀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그 입도는
2.2 배합
2.2.1 배합
(1) 고강도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2.2.2 비비기
(1) 비비기는 성능이 우수한 믹서로 비벼야 한다.(2)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는 순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료는 제조된 콘크리트의 물성이 사용하고자 하는 구조물에 가장 적합하도록 투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고강도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표 2.3-1에 따른다.
종류 | 항목 | 시험 및 검사 방법 | 시기 및 횟수 | 판정기준 |
배합 | 압축강도 | KS F 2405 | ·받아들이기 시점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m3마다 1회 | |
유동성 |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 KS F 2402 KS F 2594 또는 KCI-CT103 | 상동 | ·슬럼프: 설정값±25 mm(180 mm 이하의 경우) 설정값±15 mm(180 mm를 초과하는 경우) ·슬럼프 플로:설정값±50 mm |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고강도 콘크리트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3.2 운반
(1)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슬럼프 값의 손실이 적은 방법으로 신속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시간 및 거리가 긴 경우에 사용하는 운반차는 트럭믹서, 트럭 애지테이터 혹은 건비빔 믹서로 하여야 하며, 고성능 감수제 등을 추가로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콘크리트 운반 차량은 운반지연으로 인한 급격한 슬럼프 값 저하 가능성에 대비하여 고성능 감수제 투여장치 등의 보조 장치를 준비하여야 한다.(4)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버킷에서의 콘크리트 배출이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5)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 펌프의 기종, 수송관의 직경, 압송속도 등에 관한 사항은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3.3 타설
(1) 타설 순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 상태, 거푸집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둥과 벽체 콘크리트, 보와 슬래브 콘크리트를 일체로 하여 타설할 경우에는 보 아래면에서 타설을 중지한 다음, 기둥과 벽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침하한 후 보,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2)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등은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되는지 여부와 타설 설비 및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거푸집 내에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3) 콘크리트 타설 낙하높이는 콘크리트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콘크리트는 운반 후 신속하게 타설하여야 한다. 타설할 때는 받침 또는 투입구를 설치하며, 타설 간격은 콘크리트 면이 거의 수평을 이루는 때로 정하여야 한다.(5) 다짐에 사용되는 다짐기의 기종은 고강도 콘크리트의 높은 점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다짐시간과 다짐방법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6) 수직부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수평부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 강도의 차가 1.4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직부재에 타설한 고강도 콘크리트는 수직-수평부재의 접합면으로부터 수평부재 쪽으로 안전한 내민 길이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직부재와 수평부재의 접합부에 기계적인 보강을 통하여 안전성 확보를 입증할 경우 내민 길이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3.4 양생
(1) 고강도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초기강도 발현을 위한 경화에 필요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진동, 충격 등의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고강도 콘크리트는 낮은 물-결합재비를 가지므로 철저히 습윤 양생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현장 봉함 양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경화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재 두께가 0.8 m 이상인 경우의 양생은
3.5 현장 품질관리
(1) 고강도 콘크리트의 현장 품질관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