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14 20 34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주로 생체방호를 위하여 감마선과 중성자 등의 방사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2) 시공자는 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설계요구성능을 만족하도록 재료, 배합, 제조, 이어치기 및 품질관리, 검사 방법을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1.3 용어의 정의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radiation shielding concrete)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X선,
1.4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 일반
(1)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는 필요 성능으로 밀도, 압축강도, 설계허용온도, 결합수량, 붕소량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제품 자료(2) 그 밖의 사항은
2. 자재
2.1 구성재료
(1) 시멘트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L 5201 또는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에 규정한 시멘트로 한다.(2) 골재의 종류 및 품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로서 필요한 성능이 얻어질 수 있는 골재를 선정하여야 한다.(3) 혼화 재료는 공사시방의 규정에 따른다.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험 결과에 따라 그 성능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2.2 배합
(1) 콘크리트의 배합은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로서의 필요한 성능이 얻어지도록 시험비비기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2)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작은 값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 15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3) 물-결합재비는 50%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워커빌리티 개선을 위하여 품질이 입증된 혼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2.3 재료 품질관리
(1)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의 자재 품질관리는
3. 시공
3.1 시공일반
(1)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3.2 운반
3.3 타설
(1)
3.4 양생
(1)
3.5 현장 품질관리
(1)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로서의 현장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항목,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방사선 유출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검사한 결과 불합격한 경우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