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21 50 10 초고층·고주탑 공사용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초고층 공사의 코아(core)벽체, 외부 벽체, 슬래브 및 사장교·현수교 주탑 등의 성형 및 지지를 위해 설치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갱 폼(gang form) : 평면상 상·하부 동일 단면 구조물에서 외부벽체 거푸집과 작업발판용 케이지(cage)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대형 거푸집· 슬립 폼(slip form) : 수직으로 연속되는 구조물을 시공조인트 없이 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져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에 적용하는 거푸집· 요크(yoke) : 수직 슬립 폼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측압을 지탱해 주며, 거푸집 하중, 시공하중 등을 잭(jack)에 전달하는 부재· 요크빔(yoke beam) : 요크에 걸린 하중이 잭(jack)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요크와 요크를 연결해 주는 보· 잭로드(jack rod) : 요크빔에 의해 전달되는 하중을 기 타설된 하부의 콘크리트로 전달하는 수직부재로, 잭이 이동하는 레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슬립 폼의 부속품·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 이동식 거푸집의 일종으로써, 인양방식에 따라 외부 크레인의 도움없이 자체에 부착된 유압구동장치를 이용하여 상승하는 자동상승 클라이밍 폼(self climbing form)방식과 크레인에 의해 인양되는 방식으로 구분· 테이블 폼(flying table form) : 바닥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거푸집으로써 거푸집 널, 장선, 멍에, 서포트를 일체로 제작 부재화하여 크레인으로 수평 및 수직 이동이 가능한 거푸집

1.4 제출물

(1)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제출물은 KCS 21 50 05에 따른다.(2) 수급인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① 한번에 양중하는 유닛트의 분할 도면 및 중량, 양중지점 및 양중방법② 고정철물(앵커)의 배치 위치, 상세 및 성능③ 고정철물(앵커)에 의한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④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등의 상세

2. 자재

(1)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재료는 KCS 21 50 05에 따른다.(2) 유압으로 작동하는 기계식 장비 및 관련 부속품은 공급자의 지침서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검사 및 성능시험 결과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클라이밍 폼

3.2.1 일반사항

(1) 클라이밍 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층당 사이클에 적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2) 클라이밍 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작업하중, 풍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앵커가 정착되는 슬래브 또는 보 등 영구 구조체의 시공상태에 따른 응력 및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3)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 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능력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근로자가 현장에 도달할 수 있는 별도의 수직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리프트의 고장 및 응급사항에 대비한 계단, 사다리 등의 비상통로를 고려하여야 한다.(5) 작업발판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 및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중량의 자재 및 공구를 적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6) 거푸집 긴결재, 앵커 및 철골 결합을 위한 플레이트의 위치가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7) 자동상승 클라이밍 폼(self climbing form) 시스템의 중요부분 및 구동장치는 고장 시 즉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구동장치의 상승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려하여야 한다.

3.2.2 시공

(1) 수급인은 클라이밍 폼의 시공 시,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시공 전 근로자에 대해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동장치는 훈련된 지정 기술자가 운용하여야 한다.(3) 클라이밍 폼을 양중할 때에는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순간풍속이 10m/s 이상이거나 돌풍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전체 시스템을 별도의 고정철물(앵커)을 사용하여 구조물에 결속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거푸집 긴결재(form tie), 앵커 등의 위치와 클라이밍 폼의 수직도 및 레벨 등에 대한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5) 가이드 레일을 따라서 양중되는 클라이밍 폼은 양중 도중 하부 방향으로 낙하하지 않도록 레일에 안전장치(stopper)를 구비하여야 한다.(6) 수급인은 클라이밍 폼의 인양 및 상승 작업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상부 앵커의 강도② 거푸집 긴결재 및 앵커의 해체③ 지정된 인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철수④ 간섭 또는 방해되는 요인(7) 클라이밍 폼은 소정의 위치에 도달되는 즉시 앵커에 견고히 결속하여야 한다.(8) 수급인은 적합한 주기를 선정하여 클라이밍 폼의 재사용 후에 각 부재의 변형 및 체결강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 슬립 폼

3.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요크(yoke)의 설치상세, 구조검토서 및 잭의 허용용량이 포함된 시공상세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잭(jack), 잭로드(jack rod) 및 로드 등의 재료는 시스템 공급자의 지침에 따르며,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3) 수급인은 온도변화 및 기상조건에 따른 슬립 폼의 상승속도 조절, 콘크리트 색상의 변화, 균열발생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슬립 폼의 상·하 작업발판 간의 안전한 연결 통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작업통로는 장비 및 근로자의 원활한 작업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5) 수급인은 고소에서 진행되는 슬립 폼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 중에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모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6) 수급인은 슬립 폼의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계측항목을 설정하여 슬립 폼의 공정 및 시공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7) 수급인은 유압 장치, 전기설비, 콘크리트의 수화열, 슬립 폼의 수직 및 수평 측량 및 콘크리트 타설 전․후의 주의사항 등의 점검사항에 대한 세부항목 및 검사주기를 계획하여야 한다.(8) 수급인은 고소에서 진행되는 슬립 폼 해체의 안전대책 및 해체계획을 슬립 폼의 구간별로 상세히 수립하여야 한다.

3.3.2 시공

(1) 슬립 폼은 숙련된 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2) 거푸집 널은 방수처리를 하여 타설 시에 배합수가 흡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거푸집 널의 높이는 최소 1.0m 이상이어야 한다.(3) 판재나 합판과 같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결의 방향과 슬립 폼의 진행방향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4) 인양(jacking system)은 전체 거푸집이 동시에 이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5) 슬립 폼의 활동속도는 탈형 후의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6) 잭로드(jack rod)의 지름은 잭의 용량 및 로드(rod) 자체의 좌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7) 슬립 폼은 허용오차 범위 이상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8) 슬립 폼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가새재를 설치하여 뒤틀림을 방지하고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9) 슬립 폼(특히, 내부 거푸집)은 높이 1.2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부가 하부보다 3~12mm 좁은 형태의 기울기가 되도록 하며, 설계된 두께의 검사는 경화된 콘크리트가 거푸집 내에 남아 있는 당시의 표고에서 측정한다.(10) 슬립 폼의 작업발판은 거푸집과 동시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거푸집에 직접 연결하여야 하며, 슬립 폼 내·외부의 하부에는 달비계 등으로 작업발판을 만들어 마감작업과 검사가 가능하도록 한다.(11) 슬립 폼은 인양 전에 거푸집의 경사도와 수직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는 최소 4시간 이내마다 실시하여야 한다.(12) 슬립 폼의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해체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슬립 폼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13) 슬립 폼의 대형부재는 상부에서 해체하고 소형부재는 지상에서 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 상 소형부재를 상부에서 해체할 경우에는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의 설치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14) 슬립 폼의 해체는 설치의 역순으로 하며, 신호체계에 따라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15) 슬립 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슬립 폼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16) 슬립 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 갱 폼

3.4.1 일반사항

(1) 갱 폼은 거푸집으로서의 기능과 작업발판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구조적 또는 설비 상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2) 거푸집의 구성 부재 및 부속품은 공급자의 정품을 사용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3) 공장 제작 전에 설계도서를 정확히 검토하여 현장에서 보완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4) 갱 폼의 인양고리는 갱 폼의 전하중을 안전하게 인양할 수 있고 인양시 갱 폼에 변형을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5) 작업 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및 난간대 등의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6) 각종 볼트 및 연결 철물의 체결상태를 확인하고 중량물 자재에 대해서는 취급시 주의하여야 한다.

3.4.2 시공

(1) 수급인은 시공 시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2) 갱 폼은 숙련된 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 대해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3) 갱 폼의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4) 거푸집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하도록 한다.(5) 갱 폼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6) 갱 폼 근로자는 갱 폼 및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7) 설치 후 거푸집 설치상태의 견고성과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8) 피로하중으로 인한 갱 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9) 타워크레인으로 갱 폼을 인양하는 경우 갱 폼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갱 폼의 출렁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10) 갱 폼의 해체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지난 후 행하여야 한다.

3.5 테이블 폼

3.5.1 일반사항

(1) 테이블 폼은 인양방법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중 적합한 시스템을 선택하여 시공한다.① 트러스(truss)에 의해 지지되는 시스템② 수직 동바리 그룹에 의해 지지되는 시스템③ 기둥이나 벽체에 지지철물을 설치하여 지지되는 시스템(2) 테이블 폼의 각 부재 및 결합 부위는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테이블 폼 시스템에 적합한 인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① 크레인의 최대 작업 반경 및 그에 따른 인양하중 ② 인양 시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인양지점 및 인양방법③ 인양하중을 지지하는 와이어 및 트러스 부재의 강도④ 하부 동바리 재설치(reshoring) 방법(4) 수급인은 크레인의 인양 와이어 결속작업을 위한 근로자의 추락방지 및 낙하물방지 등의 안전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3.5.2 시공

(1) 수급인은 테이블 폼 시공 시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테이블 폼의 설치 완료 후 시공상세도와의 일치 여부 및 각 부재의 체결강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적합한 주기를 선정하여 테이블 폼의 재사용 후에 각 부재의 변형 및 체결강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4) 테이블 폼의 이동 시에는 바닥 및 벽체에 유해한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크레인과의 결속지점까지 이동하여야 하며, 테이블 폼의 자중이 캔틸레버 하중으로 작용하여 상부 슬래브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5) 테이블 폼을 양중할 때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순간풍속이 10m/s 이상이거나 돌풍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6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2)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작용하는 모든 하중에 대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부속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검사주기에 맞춰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4)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5)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6)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3.7 대형패널 거푸집

(1) 측벽, 계단 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 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