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21 50 15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내부 및 외부 표면을 별도의 마감없이 콘크리트 마감면으로 완성하는 노출 콘크리트의 성형 및 지지를 위해 설치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제출물은 KCS 21 50 05에 따른다.(2) 수급인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상세도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① 거푸집 긴결재의 위치 및 형태, 메움 재료 및 방법② 거푸집의 분할도, 기본 모듈, 줄눈분할, 조립상태, 각종 조인트상세, 코너상세, 보강상세도③ 폼라이너의 종류 및 형태(3) 수급인은 콘크리트 표면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현장에서 사용될 거푸집 및 동바리로 제작한 소형의 콘크리트 견본을 제작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재료는 KCS 21 50 05에 따른다.(2)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는 균등한 콘크리트 표면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3) 거푸집 내면에 부착되어 노출 콘크리트의 문양을 내기 위한 폼라이너는 온도변화 및 작업 중에 변형되거나 일그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4) 거푸집 긴결재의 결속에 사용되는 와셔, 콘 등의 부속철물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흠집 및 함몰 등의 악영향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5) 간격재는 콘크리트 타설 및 진동 다짐 등의 작업 중에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거푸집 및 동바리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손상, 변형, 작동 가능 여부를 검사하여 설계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재사용하여야 한다.(2) 거푸집에 사용하는 못은 거푸집 표면에 유해한 흠이 생기지 않도록 박음질을 하여야 한다.(3) 거푸집의 이음부, 인코너 및 아웃코너는 콘크리트 타설 시 배합수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적합한 패킹 테이프 및 실리콘 처리를 하여 밀실하게 봉하여야 한다.(4) 거푸집 널의 청소, 코팅 및 박리제의 시공은 철근작업 전에 실시하며, 시공조인트 및 철근에 접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거푸집 긴결재는 해체 시 콘크리트 표면에 유해한 결점이 남지 않도록 슬리브를 사용하거나 녹 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6) 거푸집에 폼라이너를 부착하는 방법과 폼라이너에 도포하는 박리제에 대해서는 공급자의 사용지침에 따른다.(7)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시 콘크리트 표면품질에 결점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직접 접촉하는 해체용 장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8) 거푸집의 조기 탈형은 대기조건에 따라 콘크리트 색상의 변화 및 균열발생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는 충분한 양생 후에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9) 거푸집 탈형 후에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재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1) 수급인은 노출 콘크리트의 색상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시멘트의 종류, 골재의 크기 및 종류, 배합, 타설, 양생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균등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거푸집 및 동바리 등 모든 재료는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배처플랜트(batcher plant)에서 생산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타설 및 양생 등의 시공방법을 규격화하여야 한다.(3)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견품을 만들어 색상, 표면의 질과 모양 등을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노출콘크리트의 특성상 외부진동, 재진동 및 슬럼프 값이 큰 콘크리트 타설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강성을 가지는 거푸집을 사용하여야 한다.(5) 수급인은 폼라이너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철근의 피복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한다.(6) 수급인은 거푸집 및 구조물의 처짐에 대하여 거푸집의 솟음(camber)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코너 및 개구부 주위에 주의하여야 한다. 솟음을 적용할 경우에는 모든 처짐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7) 수급인은 개구부, 시공조인트 및 신축줄눈 등의 위치 및 개수 등을 고려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8) 수급인은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채움재로 마감할 경우 무수축 시멘트모르타르 등으로 견본 시공하여 확인하고, 거푸집 긴결재 구멍이 노출될 경우에는 매립형 폼타이를 사용하고 대칭이 되도록 배치한다.(9)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