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24 40 25 교량배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의 배수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배수관은 직경 50mm 이상의 스테인리스관, 알루미늄 또는 경질염화 비닐관, 또는 FRP관으로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배수시설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배수시설 주변은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포장구조물이 완공될 때까지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직경 약 25mm의 가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3) 배수구의 설치는 초기배수구의 위치를 계산하여 설치하되 그 이후의 간격은 수리계산을 통해 결정하되 20 m 이하가 되어야 한다. (4) 교량 전·후구간 토공부에는 반드시 집수거를 설치한다.(5) 교량 신축이음장치의 하류측에는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6) 교량 신축이음부 하단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받침부 등으로 낙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2 배수구 설치위치

(1) 배수공의 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2)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포장면 보다 20mm 아래로 하고 배수구의 측면에 구멍을 뚫어 침투수가 바닥판에 체수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배수구 측면에 구멍이 없는 경우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바닥판면과 일치시킨다.(4) 배수구의 설치위치는 차도부와 연석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석 및 난간 내에 설치할 수도 있다.(5) 종단곡선이 오목하게 된 경우 오목부 중앙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6) 완화곡선 구간 및 배향곡선 구간의 변곡점 부근에서는 횡단경사가 수평 또는 수평에 가까우므로 차도 양측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7) 강상판에 배수구를 설치할 때에는 강상판과 틈이 발생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밀용접 시공한다.(8) 배수구는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한다.

3.3 배수관의 설치방법

3.3.1 시공 일반

(1)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수관의 형상은 원형으로 하고 직경 150mm 이상으로 하며, 계획 강우량의 3배를 배수시킬 수 있는 단면으로 하여야 한다.(2) 배수관의 철물은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하여야 한다.(3) 배수관에서 상부공과 하부공의 접속부에는 연결관을 두어 상하부를 연결한다. 상부공과 경사배수관 연결부에는 청소구를 두어 배수관이 막힐 경우 청소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4) 배수관의 경사는 3% 이상으로 한다.(5) 배수관이 최소화 되도록 배수구 위치는 교각(교대) 근처에 설치하며, 배수구의 위치는 지표에서 300mm 이격하는 것으로 한다.(6) 배수용 강판은 교량 하부에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3.3.2 경질염화비닐관

(1)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에 작용하는 온도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2) 횡관이 2개 이상의 배수구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1개의 신축이음을 설치한다.(3) 종관으로는 슬리브관을 사용하고, 접속부에는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알루미늄 배수관

(1) 알루미늄 배수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결관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탈부착식을 사용한다.(2) 각 이음부는 유동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연결부위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3) 탈·부착식 연결관 부위는 누수방지용 실링재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