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24 81 05 구조물 해체(한계상태설계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이 기준은 공사계약상에 해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교량, 옹벽 및 기타 주요 부재들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해체, 폐기 또는 보존하는 것을 포함한다.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한, 이 공종은 관련된 해체작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굴, 구덩이, 도랑 등의 굴착 및 되메우기 작업도 포함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없음

1.3 용어의 정의

● 구조물 해체공사:구조물의 전부 또는 부분을 해체, 폐기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공사

1.4 제출물

1.4.1 공통사항

(1)수급인은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구조물 해체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구조물 해체 공사계획서에는 해체공법, 해체 시공순서, 폐기, 보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3)구조물의 해체시기, 순서, 안전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4.2 제출자료

(1)시공계획서(2)시공상세도(3)해체 구조설계도서

1.5 시공상세도

1.5.1 작성범위

(1)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 해체를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을 나타내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2)구조물 또는 구조물의 일부가 해체 또는 보존되도록 명시된 경우(3)해체작업이 철도관련 시설 및 부지 또는 공공 교통시설과 근접하거나 횡단하여 시행하는 경우(4)공사계약서 상에 명시된 경우

1.5.2 제출요건

(1)시공상세도에는 해체와 제거의 순서 및 해체된 구조물 또는 폐기물의 처리위치를 명시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용 임시시설물의 위치, 시공방법 및 안전조치계획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2)해체 및 제거의 절차와 일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존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3)인허가 관련한 자료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법규상으로나 또는 공사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시공상세도 작성은 관련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3 절차

(1)시공상세도는 계획된 해체작업 시작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체작업은 시공상세도의 승인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5.4 인허가

(1)해체공사는 구조물의 해체, 인접한 구조물의 안정, 먼지발생방지, 오탁수 배출방지, 소음발생방지, 폐기물처리, 오염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관계기관을 통해 시공범위 및 시공내용(사토장, 토취장, 측구, 도로부지경계선, 도로, 보도, 소화전 등)과 관련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2. 자재

(1)내용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1)해체 및 폐기가 필요한 지중의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들과 기타 기초구조물들은 해체 또는 제거하되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존치할 수 있다.(2)구조물 해체에 따라 발생되는 공동들은 주변 지반고까지 되메우기 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동들이 도로 시공범위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성토 관련한 공사계약상의 요구사항에 준하도록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3)공사계약서 상에 명시된 조건 또는 위치를 제외하고 발파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모든 발파작업은 새로운 후속공종 착수 이전에 종료하도록 한다.

3.2 보존

(1)당해 사업에서 재사용 목적이거나 또는 발주자의 장래 사용목적 등으로 공사계약에 따라 보존하도록 지정된 자재들은 발주자 소유재산으로 간주되며 운반 가능한 규모로 해체작업 한 후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당해 현장 근처에 야적하여야 한다.(2)공사감독자의 판단으로 보존되어야 할 목구조에 대해서는 볼트 및 못류는 제거되어야 한다.(3)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체공사 전 또는 도중에 발견하거나 알게 된 상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구조물의 부분적인 해체

(1)구조물이 변경 또는 확장되는 경우 그리고 기존구조물의 일부분만이 해체되어야 하는 경우, 잔여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또는 장래사용이 고려될 수 있는 적정한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전체 경간 또는 교각이 해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폭파 또는 파쇄용 쇠공을 이용하는 해체공법은 권장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및 승인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2)기존 콘크리트 해체는 드릴, 치핑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방법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경계까지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작업 결과에 따른 해체면은 편평해야 하며 후속 또는 신규작업 시 연결작업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날카롭고 곧으면서 편평하거나 또는 장래활용에 적정하여야 한다.(3)기존의 보강철근들을 기존구조물에서 신설구조물까지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콘크리트 해체 시 돌출되는 철근들은 깨끗하고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돌출되는 철근들이 신설구조물로 연장되지 않는 경우는 기존콘크리트 면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4)존치돼야 하는 강재 빔의 경우 또는 강거더 위의 콘크리트만을 해체하는 경우, 수급인은 상부플랜지의 변형, 파손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손상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방법은 손상정도 및 위치에 따라 그라인딩, 용접, 열처리보강 및 부재 교체 등의 공법을 시행할 수 있다.

3.4 폐기

(1)폐기장소가 공사계약서상에 표현된 경우를 제외하고 폐기 자재들은 당해 사업부지 영역 외부로 반출 폐기하여야 한다.(2)공사계약상에 명기 되지 않는 한, 해체된 콘크리트는 제방공사 등에 활용 및 운반이 용이한 규모로 파쇄하고, 매립허가를 득한 토공구간에 매립할 수 있다.(3)유해한 자재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며 그 이력 등을 포함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4)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은 강화플라스틱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탄소섬유 재질, 그 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