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27 10 10 터널 시공계획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터널공사를 위한 시공계획 수립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이 기준의 관련 법규는 KCS 27 10 05(1.2.1) 를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의 관련 기준은 KCS 27 10 05(1.2.2) 를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의 용어의 정의는 KCS 27 10 05(1.3) 을 따른다.

1.4 지급자재

내용 없음

1.5 시스템 설명

내용 없음

1.6 시스템 허용오차

내용 없음

1.7 제출물

(1)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형여건 및 민원 등으로 인해 시추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시공 중 지층조건이 당초 시추결과와 상이하여 별도의 보강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 중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지반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터널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터널시공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① 공정계획② 시공방법③ 시공장비의 사양 및 장비 사용계획④ 작업장 배치도⑤ 버력 처리계획⑥ 신축이음 시공계획⑦ 방수 및 배수계획(시공 중 차수 및 배수계획 포함)⑧ 타일붙임 및 도장 시공계획⑨ 계측관리 및 품질관리계획⑩ 진동 및 소음 예방계획⑪ 폐수처리계획⑫ 건설폐기물 처리계획⑬ 작업장 환경 및 안전관리 계획

1.8 공사기록서류

내용 없음

1.9 품질보증

내용 없음

1.10 운반, 보관, 취급

(1) TBM터널과 로드헤더 등의 공사 시에는 TBM과 기계화장비 투입에 따른 운반 및 조립·해체 계획, 버력처리 방안, 각종 가설비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11 환경 요구사항

(1) 시공계획 수립 시에는 공사 중과 유지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폐기물의 저감, 재활용, 처리 및 처분 등 환경보존을 배려한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2) 환경친화적인 터널계획을 위해서 기존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지형변화를 가져오는 땅깎기와 흙쌓기 구간이 최소화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12 현장수량 검측

내용 없음

1.13 작업의 연속성

(1) 시공계획은 각 공종 간 휴지시간을 최소화하여 연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계화 시공을 우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14 공정계획

(1) 공사구간을 분할하여 시공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규모와 공사기간, 터널의 단면크기, 선형조건, 지형 및 지반조건, 토지이용 현황, 작업장 여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2) TBM과 로드헤더 공사구간은 공사규모와 기간, 투입된 TBM과 기계화 장비의 수, 선형조건, 지형 및 지반조건, 토지이용 현황, 작업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시공이 가능하도록 분할하여야 하며, 특히 TBM 적용 구간은 시공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연장으로 계획하여야 한다.(3) 공정계획은 공사기간 내 시공을 완료할 수 있도록 수립하고 유사한 공사의 실적 통계를 근거로 자원투입 및 배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4) 공정계획에는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 행정처리 기간과 작업장 및 공사장의 용지 확보를 위한 수용 또는 보상기간 등 준비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5) 공정계획은 공사규모, 순서, 시공방법 및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전산화된 상용의 공정관리기법에 의한 작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6) 수립된 공정계획은 정당성과 일정계획, 진도계획, 자원계획, 예산 및 비용분석 평가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어야 한다.(7) 전체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정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원인분석과 함께 공정 만회대책을 세워야 한다.(8) 계획과 실적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지체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TBM터널에서는 TBM의 굴진율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공정지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9) 공정관리는 계획과 실적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지체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0) 터널공사에서 시공자는 설계도면, 시방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11) TBM터널 공사에서 시공자는 굴진 중 각종 굴진자료(챔버압, 추력, 회전력, 관입률, 뒤채움주입압, 뒤채움주입량, 배토량, 커터교체 등)를 기록하고 작업 중지 시는 중지 원인을 파악, 분석하여 상세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15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 시공계획은 준비, 갱구부 시공, 굴착 및 버력처리, 지보재시공, 계측관리, 방수 및 배수, 콘크리트라이닝, 부대공 등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시공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6 유지관리장비 및 자재

(1) 시공계획은 공사의 안전성과 시공성, 공법의 적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되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도 포함하여 경제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 조건 확인

(1) 시공 중 조사사항은 KCS 27 10 15를 따른다.(2) 시공계획은 설계 도서를 기준하여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3) 시공 중에는 지반조건, 주변환경, 지반거동 등에 주의하고, 안전하고 적합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4) 시공 중 설계내용 및 시공방법이 현장조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조건에 적합한 설계내용 및 시공방법으로 지체 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반조건, 시공조건, 계측자료 및 막장관찰 결과에 대한 분석 등 안정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지반조사 및 시험도 실시하여 변경된 설계안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우수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터널현장에 암반 및 지반공학, 지질분야를 전공한 터널전문가 1명 이상을 상주하도록 하여 터널공사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상주 터널 전문 기술자는 암반조사 및 계측 결과를 정밀분석 검토하여 현장설정에 적합한 암반분류 및 지보형식으로 변경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막장지질 기록부·지보재 설치기록·품질시험 성과서·계측결과 등 시공관련 자료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6) 시공법 변경을 위해 시간이 지체되어 굴진작업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터널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7) TBM터널 굴착 중에는 막장 관찰이 불가능하므로 TBM 운전실의 각종 계기에 나타나는 암반상태의 변화와 암버력의 편석상태 및 강도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지반조건, 지반거동에 주의하고 주변환경 변화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적합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8) 시공방법 변경 시는 변경 계획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9) 시공계획은 공사규모와 공사기간, 지반조건과 주변여건, 공사용 기계와 각종설비 및 시공법과 시공순서 등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10) 공사 중 문제발생 시에는 시공계획의 수정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작업장계획

(1) 작업장 및 작업터널의 계획 시는 터널의 선형, 토피, 단면형상, 연장, 공법 및 지형, 지반조건, 토지이용 현황, 환경조건, 주변 도로현황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2) 작업장의 위치 및 규모 결정 시는 공사용 설비의 배치와 사무실, 창고, 가공장, 작업원의 숙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3) 안전관리책임자는 공사 중 작업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안전한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4) 작업장과 사토장 등의 공사부지는 해당공사 완료 전에 배수공, 조경 및 비탈면 보호공 등에 의한 복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5) 버력반출, 지보재 반입, 가시설 설치 등의 작업이 소정의 공정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TBM터널에서는 장비의 조립, 발진, 유턴(U-Turn), 해체와 세그먼트의 보관, 굴착버력의 처리시설 등 TBM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작업장계획

(1) 공사용 설비 계획 시는 전기설비, 환기설비, 급수설비, 배수설비, 오·폐수처리설비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용 설비의 시공법, 사용 장비의 운용계획, 공사용 설비의 종류와 규모, 작업원의 보건위생 및 환경대책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2) 공사용 설비는 터널내부설비와 터널외부설비로 구분 배치하고, 그 규모는 용도 및 작업장계획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3) 공사용 설비는 현장여건에 따른 현지반입 가능여부 및 경제성,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4) TBM 및 버력처리 장비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용 설비를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기간동안 설비의 정비 및 예비품 리스트를 작성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3.2.3 사토장계획

(1) 사토장 규모는 계획 사토량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계획 사토량은 터널굴착 시 발생한 버력량과 함께 시공 중에 사용하고 남는 토량도 포함하여야 한다.(2) 사토장의 용량은 토량의 변화율에 따른 용량증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3) 발생버력은 골재 또는 성토재로서 유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토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4) 사토장 입지 선정은 현장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도로상황을 사전 조사하여 대상 용지의 확보가능성과 운반거리, 환경대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5) 사토장 계획 시에는 사전에 배수계획이나 기존 수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강우 시 지역침수나 토사유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내용 없음

3.4 시공 허용오차

내용 없음

3.5 보수 및 재시공

내용 없음

3.6 현장 품질관리

(1) 시공계획에는 품질 및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2) 시공계획 단계에서는 공사 중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의 인적재난과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 발생 시를 고려하여 방재시설 및 비상대책을 계획하여야 한다.(3) 갱구부 계획 시에는 비탈면의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며 시공 중 우수유입으로 인한 침수피해 및 산사태 등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4) 하‧해저터널의 계획 시에는 홍수 시의 수위급변이나 조수간만의 차에 의한 수심영향 등을 고려한 침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변여건 및 지반조건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5) 터널공사가 교량 하부, 터널 및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과 인접하여 시공되는 구간의 시공계획 및 계측계획 시에는 현장여건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