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29 11 00 공동구 조사 및 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동구 시공을 위한 조사 및 측량에 적용하여야 한다.(2)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별도의 시방서를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20 05 입지환경조사·KCS 10 20 20 지반조사·KCS 10 30 05 시공측량·KCS 10 30 15 수심측량·KCS 11 10 10 시공중 지반조사·KCS 27 10 15 조사 및 측량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동구 조사

(1) 공동구 조사는 시공 중 수행하는 지형조사, 환경조사, 지장물조사, 사토장조사, 공사용설비조사, 보상조사 등 이며, 일반사항은 KCS 10 20 05 (1)을 참조할 수 있다.(2) 지반조사와 관련한 일반사항은 KCS 10 20 20 (1)과 KCS 27 10 15 (1)을 따르며, 시공 중 지반조사와 관련한 일반사항은 KCS 11 10 10 (1)을 따른다.(3) 공동구 설치 지구 내 및 지구 주변의 매설물을 조사하여 설계도면에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굴착하여 확인하거나 물리탐사기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1.5 공동구 측량

(1) 공동구 측량과 관련한 일반사항은 KCS 10 30 05 (1), KCS 27 10 1 (1)을 따른다. (2) 공동구의 노선이 하천 또는 해저를 횡단하는 경우 수심측량과 관련한 일반사항은 KCS 10 30 15 (1)을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지형조사, 환경조사, 지장물조사, 사토장조사, 공사용설비조사, 보상조사의 시공 관련 사항은 KCS 10 20 05 (3)을 따른다.(2) 현장답사,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물리탐사, 현장시험, 실내시험의 시공 관련 사항은 KCS 10 20 20 (3)을 따른다.(3) 비개착식 공동구의 시공을 위한 시공조건확인, 작업준비, 시공기준, 암반의 분류 기준 등은 KCS 27 10 15 (3)을 따른다.(4) 지형측량, 경계측량, 현황조사 관련 사항은 KCS 10 30 05 (3)을 따르며, 비개착식 공동구와 관련된 사항은 KCS 27 10 15 (3)을 따른다. (5) 수심측량의 측심과 관련한 사항은 KCS 10 30 15 (3)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