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29 21 00 공동구 가설구조물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동구 가설구조물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2)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3) 가설공사에 관한 일반사항은 KCS 21 10 0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20 05 현장가설시설물·K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KCS 21 30 00 가설흙막이공사·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KDS 21 45 05 가설교량·KDS 21 45 10 노면복공·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KCS 21 50 15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KCS 21 50 20 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KCS 21 60 10 비계·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KCS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통가설공사

(1) 공동구 시공을 위한 현장가설시설물, 건설지원장비, 환경관리시설 등 공통가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KCS 21 20 05, KCS 21 20 10, KCS 21 20 15 (1)을 따른다.

1.5 가설흙막이 공사

(1) 공동구 시공을 위한 가설흙막이 공사의 일반사항은 KCS 21 30 00 (1)을 따른다.

1.6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공사

(1) 공동구 시공을 위한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공사의 일반사항은 KCS 21 40 00 (1)을 따른다.

1.7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공사

(1) 공동구 시공을 위한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공사의 일반사항은 각각 KCS 21 45 05 (1), KCS 21 45 10 (1)을 따른다.

1.8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1) 공동구 시공을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의 일반사항은 KCS 21 50 05 (1)을 따르며,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는 KCS 21 50 15 (1), KCS 21 50 20 (1)을 따른다.

1.9 비계공사

(1) 공동구 시공을 위한 비계공사 일반사항은 KCS 21 60 05 (1)을 따르며, 비계와 작업발판 및 통로는 KCS 21 60 10 (1), KCS 21 60 15 (1)을 따른다.

1.10 안전시설공사

(1) 공동구 시공을 위한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은 KCS 21 70 05 (1)을 따르며, 추락재해 방지시설과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KCS 21 70 10 (1), KCS 21 70 15 (1)을 따른다.

2. 자재


2.1 자재 일반

(1) 공동구 시공을 위한 공통가설공사의 현장가설시설물, 건설지원장비, 환경관리시설의 자재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KCS 21 20 05 (2), KCS 21 20 10 (2), KCS 21 20 15 (2)를 따른다. (2) 가설흙막이 공사 자재와 관련된 사항은 KCS 21 30 00 (2)를 따른다. (3) 공동구 시공을 위한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공사의 자재와 관련된 사항은 KCS 21 40 00 (2)를 따른다.(4) 공동구 시공을 위한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공사의 자재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KCS 21 45 05 (2), KCS 21 45 10 (2)를 따른다.(5) 공동구 시공을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의 자재와 관련된 사항은 KCS 21 50 05 (2)를 따르며,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는 KCS 21 50 15 (2), KCS 21 50 20 (2)를 따른다. (6) 공동구 시공을 위한 비계공사의 자재와 관련된 사항은 KCS 21 60 05 (2)를 따르며, 비계와 작업발판 및 통로는 KCS 21 60 10 (2), KCS 21 60 15 (2)를 따른다.(7) 공동구 시공을 위한 안전시설공사의 자재와 관련된 사항은 KCS 21 70 05 (2)를 따르며, 추락재해 방지시설과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KCS 21 70 10 (2), KCS 21 70 15 (2)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공동구 시공을 위한 공통가설공사의 현장가설시설물, 건설지원장비, 환경관리시설의 시공 일반 사항은 각각 KCS 21 20 05 (3), KCS 21 20 10 (3), KCS 21 20 15 (3)을 따른다. (2) 가설흙막이 공사의 시공 일반 사항은 KCS 21 30 00 (3)을 따른다. (3) 공동구 시공을 위한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공사의 시공 일반 사항은 KCS 21 40 00 (3)을 따른다.(4) 공동구 시공을 위한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공사의 시공 일반 사항은 각각 KCS 21 45 05 (3), KCS 21 45 10 (3)을 따른다.(5) 공동구 시공을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의 시공 일반 사항은 KCS 21 50 05 (3)을 따르며,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일반 사항은 각각 KCS 21 50 15 (3), KCS 21 50 20 (3)을 따른다. (6) 공동구 시공을 위한 비계공사의 시공 일반 사항은 KCS 21 60 05 (3)을 따르며, 비계와 작업발판 및 통로의 시공 일반 사항은 각각 KCS 21 60 10 (3), KCS 21 60 15 (3)을 따른다.(7) 공동구 시공을 위한 안전시설공사의 시공 일반 사항은 KCS 21 70 05 (3)을 따르며, 추락재해 방지시설과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KCS 21 70 10 (3), KCS 21 70 15 (3)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