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31 35 25 공동주택자동제어설비공사

목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공동주택 자동제어설비공사는 홈네트워크 시스템, 개별난방 자동제어설비공사, 지역난방 자동제어공사, 통합 검침설비 공사, 제설장치공사 및 연료전지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홈 네트워크 시스템은 난방제어 시스템 및 가스차단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2) 공동주택 개별난방 자동제어설비공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감지기류, 제어기류 설치공사② 배선 및 배관공사③ 터치식 감시 장치 및 현장 제어장치의 설치④ 시운전 조정 및 시운전(3) 공동주택 지역난방지구 자동제어공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① 감지기류, 제어기류, 밸브 류의 설치공사② 배선 및 배관공사③ 중앙 감시장치, 현장제어장치의 설치④ 시운전 조정 및 시운전(4) 통합 검침설비 공사는 난방, 급수, 정수, 급탕 유량 및 가스량 등을 검침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KS)

KS B 6612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시스템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KS C 2618 압축 단자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KS C 2621 동선용 나압착슬리브KS C IEC 60947-7-1 공업용 단자대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KS C 8401 강제 전선관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KS C 8431 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KS C 8434 커 넥 터(경질 비닐 전선관용)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부속품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KS C IEC 62282-1,2 연료전지기술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내선규정 125-8: 전선의 접속내선규정 125-9: 전선접속의 구체적 방법

1.3 용어의 정의

● 가변유량 밸런싱밸브: 차압 유량선도에 따라 밸브 개구면적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변화시켜 통과하는 유량의 제어가 가능한 밸브의 총칭● 감지장치(센서): 온도(조절된 값)를 감지하는 온도조절밸브의 부품● 검출부(sensor): 온도, 압력, 수위 등을 감지해 내는 기구● 개구면적: 밸브포트와 밸브플러그 간의 면적, 오리피스 또는 카트리지 또는 다이아프램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유체가 통과할 수 있는 면적의 총칭● 배수밸브: 배관상의 퇴적물 등 난방공급에 장애가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실별 장치의 부품● 밸런싱밸브: 밸런싱밸브 내부의 개구면적을 조절하여 통과하는 난방유량을 제어하는 구조로서 물 밸런싱 전용제품의 총칭● 연산부: 감온부 및 유량부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여, 변환된 열량을 지시하는 장치(기기)● 온도조절용 요소(감지장치, 전달 장치, 전달요소): 팽창 매체로 이루어진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 온도조절장치① 실내온도조절기: 실내온도를 감지하고 설정된 온도와 비교하여 실별 온도조절밸브를 작동시켜 유량을 조절하는 실별 온도조절장치의 부품- 거실용 실내온도조절기 : 실내의 난방온도 및 급탕온도 조절- 각실용 실내온도조절기 : 실내의 난방온도 조절② 실별 온도조절밸브: 실내온도조절기의 신호에 따라 밸브가 ON-OFF 되어 유량을 제어하는 실별 온도조절 장치의 부품③ 구동장치: 실내 온도조절기의 신호를 받아 밸브를 자동으로 on/off 시키는 실별 유량 조절장치 의 부품④ 콘트롤 유닛: 실내 온도조절기의 신호를 각각의 지정된 구동장치에 전달하여 가스보일러 및 실별 온도조절밸브를 설정된 난방온도에 맞게 자동조절하는 실별 온도 조절장치의 부품● 유량조절밸브: 공급된 난방수가 각 실별 유량 밸런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압 유량선도에 따라 밸브의 개구면적을 수동으로 변화시켜 유량을 제어하는 실별 온도조절장치의 부품● 온수분배기: 공급된 난방수를 각 실별로 분배하기 위한 공급 및 환수헤더로 실별 온도조절밸브, 유량 조절밸브, 에어콕크 및 배수밸브가 부착 가능한 실별 온도조절장치의 부품● 유량계: 난방, 급수, 정수, 급탕, 가스계량기 등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장치(이하 유량계라 함)● 유량부: 열부하기를 통과한 열매체의 유동량(부피, 질량 등)이나 유동률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신호를 연산부로 보낼 수 있는 장치(기기)● 구동기: 감지 장치의 온도나 압력의 변화를 밸브 스템의 직선운동으로 변화시키는 조절밸브의 부품● 모세관: 감지장치나 온도선택기로부터 전달 장치까지 체적이나 압력변화를 전달하는 온도 조절 밸브의 부품● 정유량 밸브: 일정량의 차압변화에서 유량이 일정하게 흐르도록 하는 밸브의 총칭● 조인트 박스: 금속배관 시 전선관이 너무 길거나 구부러진 개소가 많은 경우 및 중간에 접속점을 만들어도 관계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중간박스● 조절부: 검출부의 감지신호를 받아 제어하고자 하는 양의 조작신호를 조작부로 보내는 기구● 중앙처리 장치: 시설운전관리자가 터치스크린 또는 개인용 컴퓨터를 을 통하여 건물설비를 종합 관제하는 중앙제어실에 설치된 제어장치를 중앙처리장치라 하며, 주변장치 및 인간과 기계 대화장치 등을 포함한다.● 표시장치: 연산부가 유량부와 감온부로부터 신호를 받아 연산한 내용을 나타내는 기기● 통합 표시장치: 난방, 급수, 정수, 급탕, 가스계량기 등의 유량계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여 선택 스위치에 의해 변환된 유량을 나타내는 장치● 풀박스: 금속 배관 시 전선관이 너무 길거나 구부러진 개소가 많아 배관 내 입선이 곤란한 경우 전선의 접속목적이 아닌 단순한 입선목적에만 사용하는 중간박스● 현장제어 장치: 건물 내 설비 현장에 설치되어 각종 설비를 직접 디지털 기능으로 제어하는 디지털 처리장치 및 각종 설비 데이터를 모아 각 장비 및 기기를 제어하는 독립운전 기능(stand-alone)을 가지며, 그 데이터를 다른 현장제어장치 또는 중앙처리장치로 송출하는 기기를 말한다.

1.4 시공 범위

(1) 각종 기기에서 제어부까지의 배관 배선공사는 홈네트워크 설치 공사로 하고 제어부 이후 배관 배선 및 결선은 정보통신공사로 한다.(2) 전원으로부터 콘센트까지는 전기공사이며, 콘센트 이후 플러그 등 실별 온도조절장치의 부품은 개별난방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공사로 한다.

1.5 품질보증

공사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자동제어 시스템의 정상동작 및 운영 하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무상으로 기기를 조정, 수리 또는 교체한다.

1.6 시공 전 협의

자동제어 전력 공급과 원격제어용 동력제어반 단자대 사용 및 공동구 관로 가대 사용에 대하여는 전기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동제어 기기 류는 공장에서 포장한 상태로, 각종 제어반은 보호커버를 설치한  상태로 반입한다.(2) 포장이나 보호커버는 설치고정 장소로 반입 후에 해체토록 한다.

2. 자재


2.1 실별 온도조절장치


2.1.1 컨트롤 유닛


실별 온도조절장치의 홈 네트워크와 실내 온도조절기의 신호를 각각의 지정된 구동장치에 전달하여 실별 온도조절밸브를 작동시키는 것을 말한다.(1) 벽체 부착형으로 실내온도조절기의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실별 온도조절 밸브를 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2) 하절기 등 비 난방 시는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on/off 스위치가 내장되어야 한다.(3) 구동기의 작동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게 한다.(4) 입력전원: 220V AC

2.1.2 실내 온도조절기

(1) 실내 온도조절기는 디지털방식으로 실내온도 및 설정온도가 액정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예약기능 및 동파방지 기능이 있으며, 정전 시에는 기존 설정온도가 기억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2) 거실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는 각 실의 온도조절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2 통신방식

전용선 방식(RS-485 또는 Ethernet)

2.3 홈 네트워크

(1) 홈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제어부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제어를 위한 연동모듈을 설치한다.(2) 연동모듈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3) 연동 모듈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 또는 모듈러 잭을 설치한다.(4) 각 시스템별 개별제어 및 홈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제어가 가능하게 한다.(5) 장비상의 사용자 조작 이벤트를 홈 게이트웨이 또는 세대단말기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2.4 개별난방 자동제어설비

KCS 31 35 10KCS 31 35 15에 따른다.

2.4.1 중앙처리장치

(1) 터치식 모니터
고해상의 컬러 그래픽 모니터를 사용하여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으로서 컬러 심벌에 의한 상태 변화를 표시하기도 하고, 애니메이션 그래픽, 경보 메시지 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2) 현장제어장치의 관제점

표 2.4-1 현장제어 장치의 관제점
구분 장치 용도 비고
제어 기동/정지 팬류[지하저수조펌프실(배기팬), 지하주차장(급배기팬),공동구(급배기팬)]의 원격제어  
상태 ·장비류(가압급수펌프, 소화펌프, 펌프실, 공동구 및 지하주차장 팬) ·시수 인입  
계측 액면지시 지하저수조, 유류탱크  
경보 고장 가압급수펌프  
고위 지하저수조, 옥상고가수조(소화용), 간이정화조, 집수정(펌프실, 지하주차장, 공동구 등)  
저위 지하저수조, 옥상고가수조(소화용)  
통신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인터컴 설치

(3) 주컴퓨터 장치① 주 컴퓨터 장치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주변기기들은 신뢰성이 검증된 최신의 버전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주요기능
중앙제어 및 감시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기억장치로 구성된 중앙정보처리 장치로서 프로그램, 프로세서 내의 정보교환 및 처리, 분산처리장치 주변기기와 현장제어장치의 정보수집 및 처리기능을 갖는 컴퓨터로서 소프트웨어에서 언급하는 성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4) 인터컴
중앙 인터컴과 현장 인터컴으로 구성되며 중앙관제실과 현장과의 통화 및 호출, 장비음 청취 등이 가능하게 한다.

2.4.2 현장 처리장치

(1) 중앙처리장치의 통제 없이 통신 두절 시에도 각 현장처리장치는 독자운전 기능과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동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2) 패널 내부에는 습기 방지용 조명등을 설치한다.(3) 서지 및 과도전류 차단 회로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4) -10 ~50 ℃, 5 ~95% RH 범위 안에서는 이상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5) 현장처리장치는 자체 운영체계로 각 자료를 제어하는 기본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한 S/W가 내장되어야 하고, 데이터 파일과 현장처리장치 자체 프로그램을 보존하기 위한 8시간 캐패시터 혹은 16시간 배터리 보호 램으로 구성된 16 bit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로 한다.(6) 배터리에 의해 백업되는 리얼타임 시계는 년, 월, 일과 요일, 시간을 표시해 주어야 한다.(7)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된 현장처리장치는 A/D, D/A 변환기, 메모리 및 통신기능을 가지며, 당해 기계실 관제점 이상의 적산 입력을 관제할 수 있도록 한다.(8) 급수 부스타 패널과 통신으로 연결하여 부스타 펌프의 경보, 압력, 펌프상태 등 부스타 패널의 모든 데이타를 중앙 감시반에서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한다.

2.4.3 소프트웨어

(1) 중앙처리 장치용 소프트웨어
KCS 31 35 10에 따른다.
(2) 응용 프로그램
KCS 31 35 10에 따른다.
(3) 현장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KCS 31 35 10에 따른다.

2.4.4 현장제어반

KCS 31 35 15에 따른다.

2.4.5 자동제어 기기

(1) 검출기 및 조절기
KCS 31 35 15에 따른다.
(2) 변압기
연결되는 부하량이 변압기 용량의 80%가 되도록 선정한다.

2.4.6 기타 자동제어용 자재

KCS 31 35 15에 따른다.

2.5 지역난방 자동제어설비공사 자재


2.5.1 중앙감시반

KCS 31 35 10에 따른다.

2.5.2 현장제어 장치

KCS 31 35 15에 따른다.

2.5.3 소프트웨어

(1) 중앙처리 장치용 소프트웨어
KCS 31 35 10에 따른다.
(2) 현장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KCS 31 35 10에 따른다.
(3) 제어 프로그램 및 감시① 난방 공급관 및 급탕 공급관에 설치된 온도감지기의 검출온도에 따라 난방 가열 밸브 또는 급탕 가열밸브를 비례 제어하여 난방공급온도와 급탕 공급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② 옥외에 설치된 온습도 감지기의 검출온도는 난방 공급관에 설치된 온도감지기 와 외기 보상에 따른 리셋 설정으로 가열밸브를 비례적분 제어하여 보상된 난방 공급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③ 급탕 피크 부하 시(급탕공급 일정온도 이하 시) 난방밸브를 전폐 시키고, 급탕 가열밸브를 전개 시켜 급탕유량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④ 난방공급 환수관에 설치된 압력조절기의 검출압력이 펌프 체절 운전압 이상으로 상승되었을 경우 바이패스 밸브를 비례 제어하여 시스템 내에 이상압력을 해소시켜야 하며, 난방순환펌프는 시간 스케줄에 의한 기동/정지를 가능토록 하여 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⑤ 난방 환수관에 설치된 유량계의 유량감지로 난방 순환펌프를 대수제어 하며, 부하변동에 따른 펌프가동으로 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2.5.4 검출기

제조업체 표준 규격에 따른다.

2.5.5 기타 자동제어용 자재

KCS 31 35 15에 따른다.

2.6 자력식 세대별 온도조절장치관련 자재


2.6.1 온도조절밸브

(1) 온도감지기 및 조절기① 온도감지기는 최저 5 ℃, 최고 28 ℃ 이상의 감지범위를 가져야 한다.② 온도조절기에는 동파방지 기능 점과 최저온도와 최대온도를 포함하여 적절하게 분할된 온도 설정점이 표시되어야 하며 각 설정 점 별로 고유온도 를 가져야 한다.③ 설정 점 고정 장치가 있어서 설정온도 이상, 설정온도 이하 및 일정온도에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2) 모세관 및 벨로우즈① 동작유체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② 내구성 및 시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3) 구동기
구동기 보호캡은 내식성 재질로 보호 캡의 조작으로도 밸브의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다..

2.6.2 모세관 보호관

모세관 보호관은 KS C 8431 표준에 적합한 φ28의 HI-VE관 및 KS C 8454표준에 적합한 φ28의 CD관을 사용한다.

2.6.3 시 험

수급인이 품질시험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작성된 시험성적서는 KS B 6612의 시험방법 및 허용범위에 들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충족한다.(1) 제조업자가 제시한 KV 값(또는 CV값)과 시험결과의 KV 값(또는 CV값)의 오차는 ±10% 이내이어야 한다.(2) 차압 0.3 bar에서 설계 유량 값 이상이어야 한다.

2.7 지역난방 및 개발난방의 실별 온도조절장치관련 자재


2.7.1 일반사항

(1) 온도조절장치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2) 실별 온도조절장치는 온수분배기, 온도조절장치, 콘트롤 유니트, 유량조절밸브, 에어콕크, 퇴수밸브 및 전선 등으로 구성되며 세대 내 난방 코일과 견고하게 연결이 가능하게 한다.(3) 주요 재질은 내열성, 내마모성,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로 이종 금속간의 접촉에도 부식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4) 실별 온도조절밸브 및 유량조절밸브는 부분수리 및 교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5) 실별 온도조절장치에 사용하는 부속장치(전선 등)는 국가 공인기관의 품질인증 제품이어야 하며 코드선과 플러그는 접지식으로 전기누전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6) 유량조절밸브 및 실별 온도조절밸브에는 각 실을 표시하는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7.2 온도조절장치

온도감지기는 최저 5 ℃, 최고 28 ℃ 이상의 감지범위를 가져야 한다.(1) 지역난방 실내온도조절기① 실내온도조절기는 디지털방식으로 실내온도 및 설정온도가 액정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예약기능 및 동파방지 기능 등이 내장된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2) 개별난방 실내온도조절기
실내온도조절기는 디지털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① 작동기능
거실용은 실내 온도조절, 다른 방 실내온도조절, 외출/예약/타이머 기능과 난방 및 급탕 전용, 경고램프(에러 표시 코드포함) 또는 경보음,정지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각 실용은 실내 온도조절, 경고램프(에러 표시 코드포함) 또는 경보음, 타이머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② 표시기능
거실용은 난방, 급탕, 작동 표시 보일러 on/off 및 저수위가 표시되고 실내온도, 설정온도, 외출/예약/타이머 등은 액정으로 표시되어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게 한다. 각 실용은 난방 및 보일러 on/off 작동이 표시되고 실내온도, 설정온도 등은 액정으로 표시되어야한다.③ 설정기능
거실용은 자체 및 다른 방 난방온도 설정과 예약기능이 있어야 하며 정전 또는 전원 off후 재동작시에도 이전의 운전 상태를 유지한다. 각 실용은 자체 난방온도 설정기능이 있어야 하며 정전 또는 전원 off후 재동작시에도 이전의 운전 상태를 유지한다.④ 외관
거실용은 제조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인접 전기스위치 등과 조화되어야 한다.(3) 콘트롤 유니트(개별난방) ① 실내 온도조절기의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가스보일러 및 실별 온도조절밸브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②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on/off 스위치가 내장되어야 한다.(4) 실별 온도조절밸브① 황동재질 이상(STS 포함)의 제품이어야 한다.② 밸브패킹은 밸브시트에 눌러 붙거나, 녹아서 훼손되지 않는 내열성 및 내마모성 재질이어야 한다.③ 각 실의 실내온도조절기의 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열림 또는 닫힘으로 동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④ 내구성 및 시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5) 구동장치① 각 실의 실내온도조절기의 신호에 따라 밸브를 자동으로 열림 또는 닫힘으로 동작시키는 방식으로 동작유체가 누설되지 않는 왁스팽창형 또는 모터의 구동으로 작동되는 모터형이어야 한다.② 내구성 및 시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③ 구동기는 열림과 닫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6) 유량조절밸브① 황동재질 이상(STS 포함)의 제품으로 단계별 유량조절기능이 있어야 한다.② 밸브패킹은 밸브시트에 눌러 붙거나, 녹아서 훼손되지 않는 내열성 및 내마모성 재질이어야 한다.③ 유량 마찰저항이 적고 조작이 간편하며 육안으로 단계별 눈금식별이 가능하게 한다.(7) 온수분배기① KS B 6607 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STS 포함)으로 내식성 및 이종금속간의 접촉으로 인한 부식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② 공급 및 환수헤더는 에어콕크 및 퇴수용 밸브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8) 보호관
보호관은 KS C8431 표준에 적합한 16의 HI-VE관 및 KS C8454표준에 적합한 CD관을 사용한다.

2.7.3 시험

시험은 KS B 6612 또는 SPS-KARSE B 0049-2037에 따르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인증서를 제출한다.

2.8 열?유량계


2.8.1 열량계

(1) 용도: 난방 중온형(2) 원격 지시부 열량표시 단위: kWh(3) 전원: 축전지 사용

2.8.2 유량계

(1) 유량부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품질시험 공인기관의 검정을 필한 제품(2) 원격 지시부 유량표시① 단위: ㎥② 최소눈금: 100 L (0.1 m³)이하

2.8.3 보호관

보호관의 성능은 2.7.2(8)에 따른다.

2.9. 통합검침설비


2.9.1 유량부 및 통합검침 지시부

(1) 유량부(난방, 온수, 가스)의 계량기는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품질시험 공인기관의 검정을 필한 제품(2) 통합검침 지시부 유량표시① 단위: m³② 최소 눈금: 100 L (0.1 m³)

2.9.2 보호관

보호관의 성능은 2.7.2(8)에 따른다.

2.10 제설장치공사 관련 자재


2.10.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배관은 관련 공사의 배관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2.10.2 가열케이블

(1) 구조① 도체는 동니켈합금선 또는 니켈크롬 합금선을 연선으로 한 것 이어야 한다.② 절연체는 도체위에 1개 또는 그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동심원상으로 피복한 것으로 연속 사용 온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③ 외부의 충격에 대한 기계적 보호 및 접지를 위하여 금속편조 구조이어야 한다.④ 시스는 편조체위에 동심원상으로 피복하고 연속 사용온도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전기적 특성① 도체저항은 온도 20 ℃에서 별표 표준의 +10%, -05% 이내이어야 한다.② 내전압(상온)시험 : 시료 10 m로 16시간 및 2,000 V에서 1분간 견디어야 한다.③ 내전압(고온)시험 : 시료 10 m로 130 ℃에서 2시간동안 및 1,500 V에서 1분간 견디어야 한다.④ 내하중: 1,500 V 전압, 600 N/30초의 하중을 가하여 균열이 없어야 한다.⑤ 내충격: 2,000 V 전압에서 1분간, 질량 1.2 ㎏(높이 1m)의 충격에서 균열이 없어야 한다.⑥ 인장강도: 표점거리 100∼200 mm, 인장속도 50 mm/분의 120 N의 하중에 견디어야 한다.

2.10.3 제어반

(1) 함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1.6 mm 이상으로 한다.(2) 각 분기별 회로마다 과전류 보호장치와 누전차단기가 부착되어야 한다.(3) 자동 및 수동조작이 가능하게 한다.(4) 온도조절기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온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5) 전원은 AC 220 V이어야 한다.

2.10.4 온.습도 센서

(1) 온도조절범위: 0 – 5 ℃(2) 습도조절범위: 0 ~ 100%

2.10.5 눈(얼음) 감지센서

(1) 동작전압: 8V(2) 소비전력: 7W(3) 사용온도: -30 ℃∼ 80 ℃

2.11 가정용 연료전지 자동제어설비


2.11.1 연료전지 및 구성품

(1) 연료전지① 시스템 구성가. 연료전지부: 스택, 연료처리장치, 전력변환장치(인버터), 제어기, 보조기기나. 보조보일러부: 온수통, 수처리장치, 보조보일러② 규격

표 2.11-1 연료전지 규격 및 적용기준
구분 내용 적용기준
용량 연료전지: 5 kW이하 보조보일러: 70 kW이하 설계도면 참조
설치형태 바닥 설치형
연료전지 형식 계통 연계형  
구성 보조보일러 탑재형  
정격전압 220 V 60 Hz  
보조보일러 열효율 총발열량 기준 84% 이상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험성적서

③ 내식성과 전기 안정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압력, 진동, 열 등에 의해 생기는 응력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④ 연료가스 및 개질가스가 통과하는 부분은 불연재를 사용한다.⑤ 연계운전 및 독립운전시의 부하 단락에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또는 보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⑥ 전체시스템에서 연료전지부의 고장 등 이상 발생 시 보조보일러 단독으로 운전이 가능하게 한다.(2) 인버터
인버터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서 인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용량이 없을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항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연료전지의 명판
모든 기기는 용량, 제작자, 제작자 연락처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한다.
(4) 배기통 및 가스누설 경보기
KCS 31 45 00KCS 31 50 05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2.11.2 모니터링 설비

(1) 에너지생산량 및 가동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데이터를 실시간 확인 및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통신시설을 설치하여 인터넷으로도 전송 가능하게 한다.(2) 모니터링 항목  

표 2.11-2 연료전지 모니터링 항목
모니터링 항목 전송데이터 측정위치
일일발전량(kWh) 24개(시간당) 부하측 입출구 온도차, 유량 히트펌프, 기타 펌프류
(연료전지)일일 열생산량(kcal) 24개(시간당)
생산시간(분) 1개(1일)

3. 시공

3.1 지역난방 및 개별난방 자동제어설비 설치 및 조정


3.1.1 중앙감시반의 설치

KCS 31 35 10에 따른다.

3.1.2 현장제어반의 설치

KCS 31 35 15에 따른다.

3.1.3 자동제어 기기의 설치 및 조정

(1) 기기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르며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2) 검출기 및 조절기 설치① 특수한 장비 없이 접근하여 수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습도검출기는 습도분포를 고려하여 대표적인 습도를 검출할 수 있는 부위에 설치한다.(3) 액체유동스위치 설치 액체유동 감지 스위치는 흐름의 방향을 확인하여 수평배관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설치부위 전후에는 일정길이의 직관부가 확보 되도록 한다.(4) CO검출기 설치CO 검출기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검출 가능한 장소에 설치는 것으로 하고, 박스를 사용하여 고정한다.(5) 수위감지기 설치① 전극봉의 설치대는 강판제 또는 내식재로 제작한 것으로 한다.② 전극 봉은 물의 파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③ 오작동이 되지 않도록 전극봉은 고정판에 부착한다.④ 전극봉의 이음부위는 충분하게 조인다.⑤ 전극봉의 설치위치는 보수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3.1.4 배선검사

전선의 단락 및 접지상태를 검사한다.

3.1.5 지시치 및 제어기능 검사

(1) 중앙감시반 관제 점 번호에 따른 작동 및 상태 등을 검사한다.(2) 중앙감시반의 기능 및 상태의 일치여부 및 불일치 시 조치(3) 액체 수위지시기는 정확한 수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조정한다.

3.1.6 조작부의 범위 확인

조작부가 행정 점의 전 범위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여 조정한다.

3.1.7 종합검사

KCS 31 35 10에 따른다.

3.1.8 관리원 교육

KCS31 35 10에 따른다.

3.2 자력식 세대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3.2.1 공사 준비

(1) 배관공사 후 밸브본체를 설치하기 전에 배관 내를 충분히 세척하고 이물질 및 불순물을 제거하여 수질상태를 밸브본체의 작동에 적합하도록 유지한다.(2) 배관세척 후 밸브본체를 설치하기 전에 난방온도조절밸브 제조업자로 하여금 배관속의 수질상태가 밸브본체의 작동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2.2 시공순서

(1) 풀 박스 설치(2) 모세관 보호관 배관(3) 밸브본체 설치(4) 온도감지 및 조절기 설치(5) 모세관 연결

3.2.3 모세관 보호관 배관

(1) 굽힘부는 보호관의 과도한 벤딩을 금한다.(관경 축소방지를 위해 곡률반경은 내경의 6배 이상 유지하고 90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적부위와 연결되는 부위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2) 보호관 설치 후에는 보호관 양쪽 끝에 코킹 처리를 하여 보호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2.4 밸브설치

(1) 밸브는 배관 후 밸브캡을 부착하여 스템 파손을 방지하여야 하며 디스크가 밸브 시트에 고착되지 않도록 캡을 열어 두어야 한다.(2) 배관세척 후에 밸브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밸브를 설치한 후에 세척하는 경우에는 밸브를 완전 개방된 상태에서 시행한다.

3.2.5 모세관 연결

(1) 모세관 끝의 엑추에이터에서 벨로우즈를 분해한 후 벨로우즈 끝의 구멍에 비금속제의 끈을 연결하여 보호관을 통해 뽑아낸다. 벨로우즈 몸체를 철선으로 묶거나, 모세관을 굽혀서 끈이나 철선으로 묶어 끌어당기는 방법은 절대로 금지한다.(2) 모세관이 꺾이지 않도록 하며 끈을 무리하게 당겨 벨로우즈에 영구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모세관을 직선으로 펴서 밀어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끈은 단지 방향 안내용으로만 사용한다. 모세관을 밀어 넣을 수 없을 경우에는 벨로즈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캡을 이용한다.)(3) 벨로우즈가 밸브본체 쪽으로 나온 후에는 온도조절기를 움직여 벨로즈의 신축을 확인한 다음 엑추에이터를 재조립한다.(4) 조절된 엑추에이터를 밸브본체에 긴밀하게 조립한다.(조립 시에는 온도조절기를 최고온도 설정 점에 고정하여 조립이 확실하게 되도록 한다.) 설치 후 온도조절기를 작동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온도조절기를 저온 방향으로 돌릴 때에 뻑뻑하게 되어야 함.)(5) 준공 시까지 밸브디스크가 시트에 밀착되지 않도록 온도조절기를 최고온도 설정점에 조절하여 둔다.(입주 일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경우 감독자와 상의하여 전항 작업을 입주 시에 실시할 수 있다.)(6) 기타 사항은 제조업자의 설치 및 조작설명서에 따르며, 수급인은 시공에 대한 기능공 교육을 실시한다.

3.2.6 온도조절기의 설치

(1)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고 센서연결 시 주의하여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온도 조절기는 밸브본체와 인접한 곳 1.2 m 높이에 설치한다.
다만, 전기 스위치와 인접된 경우에는 스위치 중심에서 수평으로 200 mm 이격거리에 설치한다.

3.3 지역난방 및 개별난방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3.3.1 공사 준비

(1) 실별 온도조절장치에 난방코일을 연결하기 전에 배관 내를 충분히 세척하고 이물질 및 불순물을 제거하여 수질상태를 밸브 작동에 적합하도록 유지한다.(2) 배관 세척 후 밸브 본체를 설치하기 전에 실별 온도조절장치 제조업자로 하여금 배관 속의 수질상태가 밸브본체의 작동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다.

3.3.2 시공순서

(1) 풀박스 설치(2) 전선 보호관 배관(3) 실별 온도조절장치의 본체 설치(4) 구동장치, 실내온도조절기 설치(5) 구동장치, 실내온도조절기 전선 연결

3.3.3 전선 보호관 배관


(1) 굽힘부는 보호관의 과도한 밴딩을 금한다.(관경 축소방지를 위해 곡률반경은 내경의 6배 이상 유지하고 90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적부위와 연결되는 부위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2) 배관 후에는 테이프로 양끝을 완전하게 봉하여 시멘트 등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3.3.4 실별 온도조절밸브장치

(1) 실별 온도조절밸브장치는 수평하게 설치하되 보수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 설치한다.(2) 실별 온도조절밸브장치의 설치방향은 유체 흐름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한다.(3) 배관 세척 후에 실별 온도조절밸브장치를 설치한다.

3.3.5 실내온도조절기

수직, 수평으로 바닥으로부터 1.2 m 높이에 설치한다. 다만, 전기스위치와 인접된 경우에는 스위치 중심에서 수평으로 200 mm 이격거리에 설치한다.

3.3.6 전선 연결

(1) 실별 온도조절밸브에 구동장치를 조립한다.(2) 조립이 완료되면 전선을 연결하여 온도조절기를 작동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 한다.(3) 준공 시까지 밸브디스크가 시트에 밀착되지 않도록 한다.(입주일이 상당 기간 남아있는 경우 감독자와 상의하여 전항 작업을 입주 시에 실시할 수 있다.)(4) 기타사항은 제조업자의 설치 및 조작설명서에 따르며, 수급인은 시공에 대한 기능공 교육을 실시한다.

3.3.7 개별난방용 컨트롤 유닛

(1) 컨트롤 유닛은 구동장치와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온수분배기와 근접하게 설치한다.(2) 컨트롤 유닛은 보일러 및 실별 온도조절밸브와의 연동제어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3) A/S가 용이하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3.4 열유량계 설치


3.4.1 공사 준비

(1) 난방배관의 수압시험 및 세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은 반드시 시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청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방계량기 제작업자가 제시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시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서 시수로 교체한다.(2) 배관공사 후 유량부 설치 전에 배관 내를 충분히 세척하고 이물질 및 불순물을 제거하여 유량부 작동에 적합하도록 수질상태를 유지한다.(3) 배관세척 후 유량부 설치 전에 열유량계 제조업체로 하여금 배관 속의 수질상태가 유량부의 작동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3.4.2 유량부 설치

(1) 유량부는 사용유량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표준 여부를 확인 후 설치한다.(2) 유량부와 여과기는 난방공급 주배관에 수평으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과기는 유량부 바로 앞에 설치한다.(3) 유량부와 여과기는 난방온수 흐름의 방향과 유량부 외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이 일치되도록 설치한다.(4) 여과기는 설치되는 열유량계 표준에 따라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표준의 것을 설치한다.(5) 열유량계의 전후 직선배관부의 최소길이① 열유량계 이전: 5D 이상 또는 설치계량기의 요구 직관 길이② 열유량계 이후: 3D 이상 또는 설치계량기의 요구 직관 길이

3.4.3 감온부 설치(열량계만 해당)

열량계의 감온부는 난방온수의 온도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 설치방향, 삽입깊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4.4 유량부와 원격지시부를 연결하는 전선의 보호장치

(1) 보호관의 과도한 밴딩을 금한다.(관경 축소 방지를 위해 굴곡반경은 내경 6배 이상 유지하고 90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적부위와 연결되는 부위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2) 보호관 설치 후에는(지시부와 계측부의 접속전선 설치 이전) 보호관 양쪽 끝에 코킹처리를 하여 보호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3) 유량부와 지시부를 접속할 때에는 연결부의 접속점에서 접속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4) 원격지시부 측 보호관 끝 부분에는 전선보호를 위해 보호관과 전선 사이에 붓싱을 설치한다.(5) 지시부측 보호관 끝부분을 코킹하여 결로에 의한 고장요인을 배제한다.(6) 전선은 동일색상끼리 결선하고, 커넥터(슬리브)를 견고하게 압착한다(단락 및 오접 방지).(7) 전선 및 커넥터는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고, 오염된 경우에는 깨끗이 닦은 후 결선한다(접속불량 방지).(8) 결선 후 전선 각각에 열수축 튜브를 끼워 열을 가하여 기밀이 유지한다(어스 방지 및 봉인).(9) 원격지시부는 설치박스 및 주위 벽체가 마른 상태에서 부착한다(방전 방지).

3.4.5 배관 및 계측부위의 보온 확인

(1) 난방공급 및 환수온도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감온부위(센서 설치부위)에 보온 여부를 확인한다(열량계만 해당).(2) 유량부와 여과기도 보온여부와 점검 및 청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3.4.6 보 호

(1) 입주자의 임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량부, 감온부는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세대 전용 부분 밖에 설치하여야 하고, 연산부, 지시부 및 연결 전선 접속부는 확실하게 봉인 조치한다.(2) 연산부는 공사 중에 파손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양을 하여야 하며, 마지막 배관 공정 시에 부착한다.(3) 유량부(연산부) 및 지시부는 설치 후 비닐 등 커버를 설치하여 공사 중에 오염 및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

3.5 통합검침설비 설치


3.5.1 공사 준비

3.4.1에 따른다.

3.5.2 유량부 설치

3.4.2에 따른다.

3.5.3 유량부와 통합검침 지시부를 연결하는 리드선의 보호 장치

3.4.4에 따른다.

3.5.4 배관 및 계측부위의 보온시공

3.4.5에 따른다.

3.5.5 보 호

3.4.6에 따른다.

3.6 제설장치 설치


3.6.1 배관설치기준

KCS 31 60 2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6.2 가열케이블 설치

(1) 가열케이블을 설치하기 전에 절연저항시험을 행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2) 가열케이블 포설은 매입위치를 확정한 후 시공한다.(3) 가열케이블의 설치는 간격을 두어 콘크리트 속에 50 mm 정도의 깊이에 매입한다.(4) 제어반에서 가열케이블이 매입되는 위치까지는 전선관에 입선하여 설치한다.(5) 가열케이블고정은 와이어 매시나 철근이 포설된 부분에 PVC 케이블 타이로 포박한다.(6) 가열케이블에 손상이 있을 경우 손상부분만 절단한 후 직선접속재를 사용하여 연결하되 전기적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7) 가열케이블의 종단은 반드시 앤드실 키트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 처리한다.(8) 가열케이블은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9) 가열케이블이 구획된 부분을 통과할 경우에는 케이블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강관에 넣어 시공한다.(10) 콘크리트타설시 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3.6.3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KCS 31 80 2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6.4 제어반설치

제어반은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한다.

3.6.5 눈(얼음) 감지센서설치

감지센서는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3.6.6 시공확인

(1) 가열 케이블을 설치한 후 감지센서 설치상태, 케이블 구부림 여부, 케이블설치 간격, 케이블 포박상태 및 케이블 보호관 설치상태 등이 정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감독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3.6.7 콘크리트타설시 입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경험 있는 기능공을 입회시켜 케이블 및 감지센서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3.6.8 절연저항측정

절연저항은 500 V메가로 측정하여 50 ㏁/㎞ 이상이어야 한다.

3.6.9 시운전

설치완료 후 온도조절 및 습도조절 범위를 여러 단계로 조정하여 시운전을 한다.

3.7 연료전지의 설치


3.7.1 연료전지 설치

(1) 설치, 이동 및 부대공사는 반드시 연료전지 시스템 제작사, 사업 내용 관련 전문 업체 혹은 자격증 소지자에 의해서만 시공 되어져야 한다.(2) 연료전지는 통풍이 잘 되는 전용실에 설치하되 환기팬은 부압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검토 후 설치한다.(3) 연료전지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해 기기 전후방에 최소 유효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한다.(4) 연료전지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바닥면 위에 설치하고, 진동이나 충격에 쉽게 전도되지 않도록 앵커 볼트 등으로 확실히 고정한다.(5) 건축물 내부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한다.

3.7.2 가스 배관공사

(1) 연료전지의 가스접속배관은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 호스를 사용하고, 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확실하게 접속한다.(2) 가스배관 공사는 전문자격자에 의해 시공되어야 하며 가스배관 접속 후에는 가스의 누설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장소에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한다.(3) 기타 사항은 KCS 31 50 05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3.7.3 전기 배관공사

(1) 연료전지의 공칭전압 및 수전전압에 따라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2) 연료전지 배선은 연료전지 및 보조보일러에 전력을 공급하는 수전배선과 연료전지 시스템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계통으로 전송하는 발전배선으로 구분하여 시공한다.(3) 시스템의 공급 및 발전 전원은 반드시 단독 콘센트를 사용한다.(4) 배선은 가스배관, 급수, 급탕 및 배수 등의 배관과 접촉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연료전지의 발열부분으로부터 15 c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5) 기기와 계통전력사이에 단락, 과전류 등의 이상이 발생했을 때 작동하는 퓨즈, 과전류 보호장치 등을 설치한다.(6) 제3종 접지를 시행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 전기공사 표준시방서의 접지규정을 따른다.(7) 기타 배관, 배선공사는 KCS 31 60 20의 해당규정을 따른다.

3.7.4 급수 배수 배관공사

(1) 급수, 온수 배관은 기밀성이 손상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씰 부위는 열화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재료이어야 한다.(2) 급수 압력은 제품 요구 압력 이상이어야 하며, 급수 압력이 압력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가압펌프나 감압밸브를 설치한다.(3) 급수 배관을 접속하기 전 밸브를 열어 배관내의 이물질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접속한다.(4) 연료전지 주위에 급수 유량에 해당하는 배수능력을 갖춘 배수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배수배관은 고온의 물이 흐를 수 있으므로 내열성 재료를 사용하고 물이 원활히 배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5) 연료전지 주위의 모든 배관은 보온 마감하여야 하며 동파 우려 시 열선배관 설치를 검토한다. 기타 보온공사는 KCS 31 20 05를 따른다.(6) 기타 배관공사는 KCS 31 20 15를 따른다.

3.7.5 배기통 설치

KCS 31 45 00KCS 31 50 05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3.7.6 성능확인 및 시운전

(1) 배관 내 이물질 등을 완전히 세척 제거한 후 시운전에 임한다.(2) 배관 및 연료전지의 설치 작업이 완료되면 수압시험을 KCS 31 20 15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3) 전기 부하에 따라 전기출력이 안정적으로 발전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4) 순환펌프에 의한 온수순환 상태가 양호하고 난방이 원활하게 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5) 원격제어기의 지시에 따라 연료전지 및 보조보일러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지 확인한다.(6) 연도접속부 및 연료계통의 가스누설이 없어야 한다.(7) 연료전지 시운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수급인은 전력부분과 난방부분 각각 시운전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사용된 세대별 가스량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관리소에 인계하고 가스 사용요금은 계약 규정에 따른다.

3.7.7 제조업자의 현장 지원 사항

연료전지 납품업자는 입주기간 뿐만 아니라 하자보증기간 동안 성실하고 신속하게 하자보수에 임한다.

3.7.8 현장실무 교육

연료전지 납품업자는 입주 일로부터 1개월간 관리요원 및 입주자 교육을 실시하여 작동방법을 비롯하여 예상 되는 고장과 일상적인 하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