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31 45 10 35 연결송수관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결송수관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 을 참조한다.

2. 자재


2.1 방수구 기구함

(1) 함의 재질은 두께가 1.5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방식처리를 한다.(2) 함의 문짝은 1.5mm 이상의 스테인리스 강판 혹은 강판이나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하고 ‘방수구 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한다.

2.2 호스 및 관창

2.2.1 호스

지름 65mm 이상이며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2.2 관창

지름 65mm 황동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 관창으로 한다.

2.3 송수구

지름 65mm의 쌍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 방수구

지름 65mm 청동제로 10층 이하는 단구형, 11층 이상은 쌍구형으로 설치한다. 단, 11층 이상의 층으로서 아파트 용도로 사용되는 층 및 스프링클러 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은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연결구에는 앵글밸브를 설치하며 밸브핸들은 주물제로 하고 개폐방향을 표시한다. 방수함 외함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부착한다.

2.5 가압송수장치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를 넘는 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한다.

3. 시공


3.1 배관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 m 이상인 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한다. (3)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닥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학교 또는 공장이거나 배관주위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기동스위치

(1)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기동되도록 한다.(2)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한다.① 송수구로부터 5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한다.② 1.5mm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되,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③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3.3 송수구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다.(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3) 지름 65mm 이상의 쌍구형으로 한다.(4)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한다.①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한다.②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한다.(5)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3.4 방수구

(1) 방수구의 호스 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2)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mm의 것으로 한다.(3)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방수구의 상부에 설치하며, 10m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나 표시등 또는 축광식표지로 한다.(4)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3.5 시험 및 검사

KCS 31 45 05(3.6.1)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