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31 45 10 40 연결살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결살수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 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헤드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한다.

2.2 송수구

지름 65mm의 쌍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배관

(1) 연결살수 설비의 배관은 다른 설비와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의 도장색상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2) 가지배관의 배관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3) 배관의 행거설치는 KCS 31 45 10 10(3.1.1(7))  에 따른다.

3.2 헤드

(1) 연결살수설비 전용 헤드 사용 시 배관구경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1 연결살수설비 전용 헤드 사용 시 배관구경
헤드수 1개 2개 3개 4~5개 6~10개
관지름 (mm) 32 A 40 A 50 A 65 A 80 A

①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로 한다.② 하나의 가지배관에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한다.③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주 수평배관은 상향으로 1/100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한다.(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 구경은 KCS 31 45 10 10(3.1.1(10))  에 따른다. (3)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한다.(4)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일 경우에는 3.7 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3 m 이하로 한다.

3.3 송수구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다.(2) 65mm의 쌍구형으로 설치한다.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으로 할 수 있다.(3) 송수구역마다 송수구를 설치한다. 다만, 선택밸브로 송수구역을 선택가능하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송수구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한다.(5)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하되 배수가 유효 적절하여야 하며 배수로 인한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6)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4 시험 및 검사

KCS 31 45 05(3.6.1)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