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45 10 45 연소방지설비공사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소방지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2. 자재
2.1 헤드
연소방지용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한다.
2.2 송수구
지름 65mm의 쌍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배관
(1) 연소방지 설비의 배관은 다른 설비와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의 도장색상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2) 연소방지 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3) 연소방지설비 헤드를 사용하는 살수설비의 수평주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1000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한다.(4) 헤드는 연소방지설비 전용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로 설치한다.(5) 배관의 행거설치는
3.2 헤드
(1)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사용시 배관 구경은 다음 표에 따르며 헤드 설치 시 헤드와 헤드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하로 한다.
헤드수 | 1개 | 2개 | 3개 | 4~5개 | 6개 이상 |
관지름 (mm) | 32 A | 40 A | 50 A | 65 A | 80 A |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 구경은
3.3 송수구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다.(2) 지름 65mm의 쌍구형으로 한다.(3)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물이 유효 적절히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mm의 배수공)를 설치한다.(4)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5)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