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45 15 10 할로겐화합물소화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 을 참조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약제 저장용기


(1) KCS 31 45 15 05(2.1) 에 따르고, 다음 항목을 추가한다.(2) 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 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 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을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한다.

2.2 용기밸브

KCS 31 45 15 05(2.2)  에 따른다.

2.3 동작밸브(니들밸브)

KCS 31 45 15 05(2.3)  에 따른다.

2.4 분사헤드

가스량, 방출압 및 설치장소에 알맞은 모양과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오리피스를 통하여 할로겐화합물을 균등히 방사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2.5 기동용 가스용기

KCS 31 45 15 05(2.5) 에 따른다.

2.6 선택밸브

KCS 31 45 15 05(2.6) 에 따른다.

2.7 제어반

KCS 31 45 15 05(2.7) 에 따른다.

2.8 배관재료


2.8.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KS D 3562 중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2.8.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KCS 31 45 15 05(2.8.2) 에 따른다.

2.8.3 배관부속 및 밸브류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저장용기

KCS 31 45 15 05(3.1) 에 따른다.

3.2 기동장치


3.2.1 수동식 기동장치

KCS 31 45 15 05(3.2.1) 에 따른다.

3.2.2 자동식 기동장치

KCS 31 45 15 05(3.2.2) 에 따른다.

3.2.3 표시등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의 방출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3.3 배관

배관의 구경은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가 10초 이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4 선택밸브

KCS 31 45 15 05(3.4) 에 따른다.

3.5 분사헤드

KCS 31 45 15 05(3.5) 에 따른다.

3.6 시험 및 검사

(1) 기압(기밀) 시험KCS 31 45 05(3.6.2(2)② ) 
에 따르되 유지시간은 수압시험의 경우 60분 이상, 기압시험의 경우 10분 이상으로 한다. 기압시험에 사용하는 가스는 질소 또는 공기로 한다.

표 3.6-1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기압 시험
시험구분 시험 압력 선택밸브의 유무
있을 때 없을 때
용기출구에서 선택밸브까지 선택밸브에서 말 단 분사헤드까지 용기출구에서 말단 분사헤드까지
소화약제 종류  
하론1301 2.5 MPa 2.5 MPa 2.5 MPa 최고 사용압력(초기압력강화 계산 하여 얻은 값)×1.1
4.5 MPa 4.5 MPa 4.5 MPa

(2) 기동장치 시험KCS 31 45 05(3.6.2(2)③) 
에 따른다.(3) 방출시험KCS 31 45 05(3.6.2(2)④)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