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45 20 05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 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자재일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2 소화기구

(1) 분말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축압식 소화기를 사용한다.(2) 분말소화기는 ABC급을 사용하고, 전기관련 실에는 CO2 또는 청정소화약제 소화기를 사용한다.

2.3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1) 장비 부착형 자동소화장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UL 또는 FM)의 인증 또는 관련기관의 FI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적용한다.(2) 자동소화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1)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표지를 부착한다. 다만, 자동확산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시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3) 소화기의 위치는 식별 및 사용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되는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4)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5) 소화기는 소화기 지지고정틀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6) 소화기를 매립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는 설치위치, 설치상세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수급인에게 시공하게 한다.(7) 소화기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및 부속용도별로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8)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9)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및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1) 소공간 소화장치가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2) 부속부품 등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3) 감지부․제어부 및 작동장치 등의 조정부는 설정 후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등이 있어야 한다.(4) 소공간 소화장치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는 보호장치를 한다.(5)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검사에 합격하고, 관련기관의 용기검사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6) 기타 세부 사항은 제조사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공한다.

3.3 시험 및 검사

지시 압력계에 의한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KCS 31 45 05(1.2) 적용기준에 정한 약제의 종류, 충전량(㎏) 등을 검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