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31 45 25 10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부속실 포함) 제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 을 참조한다.

2. 자재

2.1 급기댐퍼 및 루버

(1) 급기댐퍼 및 루버는 불연성의 재질인 1.5mm 이상의 KS D 3501 및 직경 9mm 이상의 로드로 제작되어야 한다.(2) 댐퍼 또는 루버에는 전원표시등, 급기표시등 및 수동기동스위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3) 댐퍼 및 루버는 정비가 가능한 이·탈착 구조로 한다.(4)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은 KCS 31 20 10(3.3)에 따른다.

2.2 배출댐퍼 및 루버

(1) 배출댐퍼 및 루버는 불연성의 재질인 1.5mm 이상의 KS D 3501 및 직경 9mm 이상의 로드로 제작되어야 한다.(2) 댐퍼 또는 루버에는 전원표시등 및 배기표시등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4) 댐퍼 및 루버는 정비가 가능한 이․탈착 구조로 한다.(5)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은 KCS 31 20 10(3.3)에 따른다.

2.3 차압유지 및 과압방지장치

(1)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차압은 40 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Pa) 이상으로 한다.(2) 제연구역의 과압방지를 위하여 당해 제연구역에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 급기댐퍼 또는 과압배출장치를 설치한다. (3) 플랩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이 110 N 초과시에 개방하는 구조로 한다.(4)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은 두께 1.5 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5) 피난을 위해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최소차압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6)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가압은 계단실과 같게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 Pa 이하가 되도록 한다.

2.4 급기 및 배기팬

(1) 열기류에 노출되는 배출용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250 ℃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한다.(2) 팬은 전동기와 송풍기 부분이 분리된 것으로 하고 날개 및 케이싱은 강판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3) 날개와 몸체와의 접합은 전용접으로 한다.(4) 부식방지를 위하여 방청도장을 한 후 지정색으로 내열성 마감도장을 행하고 날개의 점검 등 케이싱 내부를 점검 할 수 있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5) 팬의 부속품으로 벨트, 벨트덮개, 풀리 및 전동기 등을 구비한다.

2.5 급기 풍도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한다.(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마감하되 강판의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한다.(3)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불연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닥트는 단열이 필요없다.

표 2.5-1 급기 풍도 강판 두께
풍도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mm)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강판두께(mm) 0.5 이상 0.6 이상 0.8 이상 1.0 이상 1.2 이상

(4) 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급기량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5) 풍도는 정기적으로 풍도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2.6 배출풍도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한다.(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 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되는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한다.

3. 시공

3.1 급기구

(1)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당해 수직풍도와 천장급기구 사이의 풍도를 포함한다)에 고정하되, 급기되는 기류 흐름이 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할 것(2) 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단실 매 3개층 이하의 높이마다 설치할 것. 다만, 계단실의 높이가 31 m 이하로서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에 하나의 급기구만을 설치할 수 있다.(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①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차압범위의 수동설정기능과 설정범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개구율을 자동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②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는 옥내와 면하는 개방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개구율을 자동감소시켜 과압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③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는 주위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의해 기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④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⑤ 자동차압·과업조절형이 아닌 댐퍼는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⑥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한다.

3.2 배출댐퍼

(1) 평상 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하게 한다.(2)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3)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되어야 한다.(4) 개방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한다.(5)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한다.

3.3 급기팬

(1)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조절용댐퍼 등을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한다.(3)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한다.(4)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5)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한다.(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7) 방진장치를 제외한 기타사항은 KCS 31 25 05(3.2) 에 따라 팬을 설치 고정한다.

3.4 외기취입구

(1)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① 취입구는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에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수직거리 1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② 취입구는 옥상의 외곽 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3)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4)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3.5 시험 및 검사

(1) 각종 댐퍼 및 루버, 풍도 등의 재료 및 설치상태를 확인한다.(2) 팬, 외기취입구 등의 위치 및 설치상태를 확인한다.(3)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공사 전에 검토하고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을 완성하는 시점부터 시험 등(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을 한다.(4)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①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② ①의 기준에 따른 확인결과 출입문 등이 설계 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출입문마다 그 바닥 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큰 편차가 있는 출입문 등에 대하여는 그 바닥의 마감을 재시공하거나, 출입문 등에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한다.③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단위는 kg중 또는 N을 말하다. 이하같다.)을 측정한다.④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한다.⑤ 제 ④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을 실시한다.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한다.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한다.나. 가.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의 실체 차압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조정한다.다.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규정에 따른 개방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에 개구율 조정 및 플랩댐퍼(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풍량조절댐퍼 등의 조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치한다.라. 가.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부속실의 개방된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5) 제연용 덕트나 풍도의 누기 시험은 KCS 31 20 20(3.7.3) 에 따른다.

3.6 시험 조정 및 평가(TAB)


3.6.1 적용범위

제연설비 TAB 수행의 적용범위는 KCS 31 45 25 05(3.7.1) 에 따른다.

3.6.2 대상설비

(1) 제연장비: 송풍기, 배풍기(2) 계단실 및 부속실: 과압방지장치, 차압감지관,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유입공기배출장치(3) 공기 터미널 및 댐퍼: 급기구, 배출구, 루버, 그릴, 방화전동댐퍼, 과압조절댐퍼, 플랩댐퍼, 풍량조절댐퍼(4) 급기덕트, 배기덕트

3.6.3 적용기준

SAREK 표준 601-2013 제연설비 TAB 절차를 참고한다.

3.6.4 TAB 수행자의 자격

KCS 31 45 25 05(3.7.4) 에 따른다.

3.6.5 계측장비

KCS 31 45 25 05(3.7.5) 에 따른다.

3.6.6 수행절차

(1) 예비절차KCS 31 45 25 05(3.7.6,(1)) 
에 따른다.(2) 계통성능측정 및 조정① 시스템가동 및 작동상태 점검
시스템 검토에서 현장점검까지의 예비절차 과정 중에 발견한 문제점이 해결된 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 시스템을 운전한다. 해당 제연구역의 송풍기 작동상태, 덕트 계통의 공기흐름상태, 방화문 자동폐쇄상태, 과압방지장치 작동상태, 댐퍼 작동 및 감지기와의 연동상태 등을 점검한다.② 송풍기 시험KCS 31 45 25 05(3.7.6(2)② ) 
에 따른다.③ 차압 측정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차압이란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압력차로써 화재실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제연구역의 방화문 등의 누설틈새를 통하여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최소한의 압력차이다. 이러한 차압이 설계 값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차압을 측정한다.④ 방화문 개방력 측정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에 따라 TAB를 실시한다.가.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푸쉬풀게이지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개방력을 측정하고 측정값이 설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나. 개방력 측정 이전에 방화문 잠금장치의 제조자 또는 설치자가 개방력을 점검한다.⑤ 방연풍속 측정
방화문 개방 시의 방연풍속이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TAB를 실시한다.⑥ 유입공기 배출량 측정
옥내 출입문을 개방한 경우, 옥내에 유입되는 방연풍량을 유입공기배출댐퍼를 통해 배출하여 방연풍속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3.6.7 보고서 작성

KCS 31 45 25 05(3.7.7)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