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31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 공사

목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전기공사업법령·전기사업법령·전력기술관리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1.2.2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접지설비공사 KCS 31 80 20에 따른다.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KS C IEC 60085  전기 절연-내열성 등급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KS C IEC 60332  전기 케이블 난연성시험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kV 이하 압출성형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KS C IEC 62053  전기계량장치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 테이프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KS C 2618  압축 단자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 기구-제1부:일반 요구 사항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전화용 국내 케이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KS C 8304  상자개폐기 (저압회로용)KS C 8305  배선용 꽃음 접속기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KS C 8326  주택용 분전반KS C 8401  강제 전선관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제1부:일반 요구 사항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2부:부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전선관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KS C 8464  케이블 트레이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KS D 5530  구리 버스 바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전선 일반

(1) 저압 배선은 절연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2)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2.1.2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2) 금속관 및 부속품①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배관·박스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3)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합성수지관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① 배관·박스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배관·박스 및 부속품은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대형 풀박스·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 및 방폭형은 예외로 한다.(3)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3)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금속덕트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2) 금속덕트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되어야 한다.(3) 금속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버스덕트공사

(1)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도체는 띠 모양·관 모양·둥근 막대모양의 구리 또는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체지지물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2) 덕트 종류는 피더·익스팬션·탭 붙이·트랜스포지션·플러그인 버스덕트 등이며, 그 최대 폭에 따라 규정의 값 이상의 두께인 철판 또는 알루미늄 판으로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3) 버스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사용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른다.(2)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통풍채널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공사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르고,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에 넣어야 하며, 케이블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4)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5)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6)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7)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금속몰드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2)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황동 및 구리 등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내면을 매끈하게 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3) 금속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8 합성수지몰드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2) 합성수지몰드는 직선형으로서 끝부분을 몰드의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충분히 모서리를 다듬어야 한다.(3) 합성수지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9 플로어덕트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2) 금속제의 플로어덕트·박스 및 부속품은 강판으로 제작되고,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것으로, 전선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단구를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3) 절연전선을 하나의 플로어덕트 내에 넣을 경우,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덕트 내 단면적의 일정 점유율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4) 플로어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0 셀룰러덕트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2)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으로 하고,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내면과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하여야 한다.(3) 셀룰러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1 라이팅덕트공사

(1) 사용 장소 및 정격전류에 따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2) 부속품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라이팅덕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3) 라이팅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2 액세스플로어공사

(1)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몰드 및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액세스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하여야 한다.(3) 액세스플로어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장비

2.3.1 저압 분전반

(1) 재료 및 부품①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②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2) 외함①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②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3) 도전부①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②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4)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은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3.1.3 배선의 이격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3)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2) 표시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고온으로 부터 보호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이격거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1)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2)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 녹막이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3.3.1 건축물 공사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3)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5)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금속관공사

(1) 금속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교류회로에서 1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4) 연결과 지지①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②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③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5)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6)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① 베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고,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7) 접지①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②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고, 완료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3.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 내부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배관①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3) 연결 및 지지① 합성수지관 상호 간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확실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②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4)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이 기준 3.3.2 (5)에 따른다.(5)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3.2 (6)에 따른다.(6) 접지는 이 기준 3.3.2 (7)에 따른다.

3.3.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전선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2) 배관①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시공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②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4) 박스류의 설치는 이 기준 3.3.2 (5)에 따른다.(5)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3.2 (6)에 따른다.(6) 접지는 이 기준 3.3.2 (7)에 따른다.

3.3.5 금속덕트공사

(1) 전선① 금속덕트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교류회로 1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에 넣어야  한다.③ 덕트 내 포설 전선은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구분 별로 지지하여야 하벼, 통풍을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2) 시공① 덕트 상호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② 덕트 커버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④ 금속덕트 내부에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3) 금속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덕트가 통과하는 부분의 내부를 불연성의 자재로 방화구획 하여야 한다.(4)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 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5) 금속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6 버스덕트공사

(1) 사용 제한① 버스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하여야 한다.②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 할 수 있다.(2) 도체의 접속① 도체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버스덕트 내부 도체의 상호의 접속은 볼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② 도체는 버스덕트 내부에서 비 흡습성의 절연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극간 또는 덕트 내면과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시공① 버스덕트를 구조물에 부착하는 경우, 덕트 지지점간 거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② 버스덕트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③ 버스덕트가 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분에서 버스덕트 접속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4) 버스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7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2종 금속제 몰드를 사용하는 경우로 전선의 분기·접속점의 쉬운 점검·외부로 인출하는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2)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3) 시공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② 전선이 금속몰드공사에서 애자사용공사로 옮겨지는 부분은 부싱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③ 금속몰드와 박스 등의 부속품과 접속하는 경우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부속품이 부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은 예외로 한다.④ 금속몰드가 금속관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3.8 합성수지몰드공사

(1) 전선① 합성수지몰드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제 접속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합성수지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등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하여야 한다.(2) 연결 및 지지① 합성수지몰드 및 부속품 상호 접속은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합성수지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9 플로어덕트공사

(1) 전선① 전선의 접속은 접속함 내에서 하여야 한다.② 플로어덕트를 셀룰러덕트와 조합하여 사용할 때,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경우는 해당 덕트 내에서 전선의 접속을 할 수 있다.③ 교류 회로에서 1 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 덕트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2) 시공① 덕트 상호 간·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② 덕트·박스 등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③ 박스·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 할 수 있어야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④ 접속함 사이의 덕트는 일직선 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3) 플로어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10 셀룰러덕트공사

(1) 전선① 셀룰러덕트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교류 회로에서 1 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 덕트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2) 시공① 셀룰러덕트 상호 간·덕트와 건축구조물의 금속구조체·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 등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덕트에 설치한 전선 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 할 수 있어야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③ 셀룰러덕트 내부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관·합성수지관·금속제가요전선관·플로어덕트 또는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④ 셀룰러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셀룰러덕트와 다른 배선 공법 사이를 접속하는 경우는 접속 부분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셀룰러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11 라이팅덕트 공사

(1) 라이팅덕트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2) 라이팅덕트는 자중 이외에 덕트에 설치되는 기계·기구를 지지 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3) 시공①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시공하고, 건축구조물을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② 접속부분은 금속관·합성수지관·금속제가요전선관·금속몰드·합성수지몰드 또는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③ 라이팅덕트 상호 간 및 도체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④ 건축구조물에 시공하는 경우, 라이팅덕트 지지는 덕트 개개마다 2개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⑤ 개구부는 아래 방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고, 덕트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측면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⑥ 라이팅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⑦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회로는 누전차단기(인체감전보호 용)를 시설하여야 한다.(4) 라이팅덕트의 금속제부분(도체 제외)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 길이가 짧은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2 액세스플로어공사

(1) 전선①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다만, 내부에 배관·몰드·덕트 등을 이용하여 해당 공법에 맞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교류 회로에서 1 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한 구획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③ 전선 시공 시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고려하고, 섞이거나 꼬이게 하지 않아야 된다.④ 전선은 가능한 한 중첩을 피하여 시공하고, 통풍 등을 고려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⑤ 전선 시공 시 회로별 식별이 용이 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하는 경우는 직교 및 교차금구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2) 시공①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②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3)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약전류 전선이 유도장애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속제 격벽을 시공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3.4.1 케이블 공사

(1) 시공①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② 케이블은 구조물(바닥·벽·천장·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④ 단심케이블을 같은 상으로 여러 개 설치하는 경우는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2) 케이블의 지지①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케이블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② 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견고하게 시설하고,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및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케이블 접속①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⑤ 케이블 접속의 예외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배관 등 케이블을 보호하는 장치의 금속제부분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2 케이블트레이 시공

(1) 시공 ① 케이블트레이를 현장 가공하는 경우는 용접 등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한 공법으로 결합하여야 한다.②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 하지 않아야 하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③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같은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별고압 등)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⑤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⑥ 케이블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⑦ 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5 저압분전반 시공

3.5.1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장소 또는 층 전기실(EPS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충전부가 노출 된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4) 분전반 설치 장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2 분전반

(1) 분전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제함으로 한다. (2)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6 배선설비 시공

3.6.1 스위치

(1)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 m를 기준으로 한다.(2)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3) 스위치는 쉽게 조작 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4) 스위치 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5)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6)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7)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8) 매입 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10) 스위치는 회로의 비 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11) 스위치의 높이·위치·마감·특별한 사항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2 콘센트 시공

(1) 일반형 콘센트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30 cm를 기준으로 한다.(2)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이 가리거나 은폐 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콘센트 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5)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 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여야 한다.(6)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7) 매입 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9) 콘센트의 높이·위치·마감·특별한 사항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3 도로용 발열설비

(1) 발열선은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발열선은 비틀림 부분이 없어야 한다.(3) 발열선과 리드 선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4) 발열선의 매설공사 시에는 지반침하 및 상부에서의 압력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차도에 설치 시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확인하여 발열선 및 리드선의 단선 또는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5) 아스팔트 포장 시 포장 온도로 인한 발열체의 절연파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7.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