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70 10 옥내조명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옥내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건축법령·도시철도건설규칙·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령·전기공사업법령·전기사업법령·전력기술관리법령

1.2.2 관련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조명KS C IEC 60081  이중 캡 형광램프-성능KS C IEC 60188  고압 수은램프-성능KS C IEC 60192  저압 나트륨램프-성능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KS C IEC 60400  형광램프 홀더 및 스타터 홀더KS C IEC 60188  백열전구-안전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KS C IEC 60598  등기구KS C IEC 60662  고압 나트륨램프-성능 KS C IEC 60901  단일 캡 형광램프-성능KS C IEC 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KS C IEC 60923  방전램프용 안정기-성능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KS C IEC 60927  시동장치-성능요구사항(글로스타터 제외)KS C IEC 60929  교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성능요구사항 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안전요구사항KS C IE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성능요구사항KS C IEC 61167  메탈핼라이드램프KS C IEC 61195  이중 캡 형광램프-안전KS C IEC 61199  단일 캡 형광램프-안전KS C IEC 61347  램프 구동장치KS C IEC 62035  방전램프(형광램프 제외)-안전KS C IEC 62384  LED모듈용 DC/AC 구동장치-성능요구사항KS C IEC 62717  일반조명용 LED 모듈-성능 요구사항KS C IEC 62722-2-1  등기구 성능-제2-1부 : LED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KS C IEC 62868  일반조명용 OLED패널-안전 요구사항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빛 KS C 3401  1,000 V 형광 방전등용 전선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KS C 7501  백열 전구(일반 조명용)KS C 7514  투광기용 램프KS C 7523  할로겐 전구KS C 7601  형광램프(일반 조명용)KS C 7603  형광등기구KS C 7604  고압 수은 램프KS C 7607  메탈핼라이드램프KS C 7610  나트륨램프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KS C 7703  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KS C 7705  램프류 유리관구의 형식 표시 방법KS C 7708  전구류 시험방법 통칙KS C 8000  조명기구 통칙KS C 8100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KS C 8102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KS C 8104  고압 수은램프용 안정기KS C 8108  나트륨램프용 안정기KS C 8109  메탈핼라이드램프용 안정기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KS C 8302  에디슨 나사형 소켓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KS C 8318  가로등 스위치SPS-KILT-1091-1814-5392  반사형 투광램프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조명기구

(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풀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2) 백열전구(할로겐전구 포함)를 사용한 조명기구의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인화성 재료·용융재료 및 변형가능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3)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설치 환경조건 을 고려하여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풍구는 먼지 및 벌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조명기구는 용융·변형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1.2 배선

(1)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 류는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4)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는 단자대를 사용하고, 적정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2.1.3 조명기구 선정

(1) 조명기구 선정은 건축 마감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2) 조명기구를 선정 할 때,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3) 선정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백열등기구

2.2.1 구조

(1)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고,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2)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3) 조명 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4) 조명 기구는 부착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5) 보통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2.2 구성품

(1) 금속부분은 양질의 것으로서 충분한 두께로 하고, 접합부는 나사 조임·용접 용접 및 코팅 등을 확실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2) 조명기구 각 부의 나사는 사용 중 풀리지 않게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한 곳은 너트 또는 풀리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3) 조명기구의 외부 표면에 대한 마무리 및 색채는 설계도서에 따른 지정 색으로 하여야 한다.(4) 금속부분 마무리는 흠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 있는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2.3 부속재료

(1) 갓 및 글로브① 유리는 기포·흠·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투과율 또는 확산성이 좋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② 금속 반사갓은 녹·흠·변형 등이 없고 반사율이 높으며, 내구성이 있는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방수·방폭 기구① 물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해당장소에 따른 IP등급 기구로 하여야 한다. ② 외부 환경이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방폭형으로 하여야 한다.(3) 전선 류① 고온으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단열을 고려한 불연 재료로 감아 보호하거나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명기구 내부에서 전선은 접속점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만, 샹들리에와 같이 점검 가능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2.4 기타

(1) 백열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형광등기구

2.3.1 구조

(1)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2) 램프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하고, 부착 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교환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3) 조명기구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4)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5)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헐거워짐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6) 점등 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7) 글로브 및 조명기구 커버는 곤충 및 먼지 등에 의해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8)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안정기·베이스 및 단자대 등의 모든 부속품은 조명기구 내에 장치하여야 하며, 이들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9) 루버(louver) 사용은 조명기구의 설치높이 및 설치환경에 적절하며 조명기구의 배광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3.2 구성

(1) 조명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2) 조명기구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 부속재료

(1)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은 형태 유지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2)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로서, 진동 및 충격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3.4 기타

(1) 형광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고휘도방전등기구

2.4.1 구조

(1) 조명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고 전구의 교체·내부의 점검·청소 등이 용이하며 기구의 내부발열이 충분히 방열될 수 있어야 한다.(2)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자재는 내부 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3) 반사갓을 알루미늄·스테인리스스틸·특수 반사유리 등으로 하는 경우, 반사면은 광의 확산성이 우수하여야 한다.(4) 밀폐형 조명기구의 전면에 설치되는 전면유리 및 글로브 등은 투과율·청소성능·교체성능·안전성이 우수하고, 유리제품은 기포 및 흠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4.2 부속재료

(1) 베이스는 사용 중 헐거워져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2) 조명기구용 안정기 내부에서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외함 사이에 충분한 절연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4.3 조립

(1)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만들고, 가볍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조명기구의 금속 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3)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5) 광원의 교체 및 청소 등을 위하여 개폐하는 부분을 조이는 방법은 간단하고 확실하며,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6) 점등 중에 온도 상승에 의하여 조명기구의 각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7) 조명기구 내에 안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기구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안정기의 특성에 변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8) 외구 및 조명기구 커버는 내부에 침입한 벌레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고, 보통 사용 상태에서 타거나 쉽게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9) 조명기구는 보통 사용 상태에서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헐거워짐 및 파손 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4.4 기타

(1) 고휘도방전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무전극형광등기구

2.5.1 구조

(1) 조명기구는 취급과 사용이 안전하고 전구의 교체·내부의 점검 및 청소 등이 용이하며, 내부발열이 충분히 방열될 수 있어야 한다. (2) 반사갓의 반사면은 빛의 확산성이 우수하고 반사율이 높아야 한다.(3) 밀폐형 조명기구의 전면에 설치되는 전면유리 및 글로브 등은 투과율·청소성능·교체성·안전성이 우수하고, 유리제품은 기포 및 흠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5.2 구성

(1) 광원은 전자유도를 응용한 고주파 구동방식으로 하여야 한다.(2) 광원은 내부전극이 없어야 한다.(3) 광원은 즉시 점등 형으로 광속의 안정시간이 빨라야  한다.(4) 광원은 수명이 긴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3 조립

(1)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만들고, 가볍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2) 조명기구의 금속 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3)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4)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5) 광원의 청소 등을 하기 위하여 분해하는 부분을 조이는 방법은 간단하고 확실하며,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6) 점등 중에 온도상승에 의하여 각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7) 외구 및 조명기구 커버는 내부에 침입한 벌레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고, 보통 사용 상태에서 쉽게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8) 조명기구는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헐거워짐 및 파손 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5.4 기타

(1) 무전극형광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발광다이오드(LED)조명기구

2.6.1 구조

(1)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2) LED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3) 조명기구에는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4)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5) 조명기구는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헐거워짐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6) 점등 중 온도상승으로 각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7) 글로브 및 조명기구 커버는 곤충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2.6.2 구성

(1) 조명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2) 조명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3)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질서 있게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기구의 배선과 전원 측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 온도차를 3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2.6.3 부속재료

(1)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두께는 0.5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고, 보통 상태의 진동 및 충격에 의해 광원이 탈락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6.4 기타

(1) LED 조명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마감

2.7.1 도장

(1)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2)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2 방청

(1) 조명기구의 철제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2) 조명기구는 설치 환경조건에 따른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3) 방청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스위치

(1) 조명기구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스위치 수량·제어방법·타임스위치 등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배치

(1)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부착 장소의 마감방법·재료·구조·설치공법·기계설비 기구(급배기구 등)·소방설비 기구(감지기 등) 등을 검토하여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조명기구 설치 후 광원의 교체 등의 유지관리 및 주위의 발열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3) 조명기구 형태 및 외장은 설치 장소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4)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5) 조명기구 배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설치

(1)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조명기구는 자체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부착 장소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4) 조명기구는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적절한  보강장치를 한 경우 예외로 한다.(5) 물기 및 부식성 장소①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및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고이지 않는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방식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6) 조명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배선

(1) 조명기구와 회로배선을 연결 할 때, 기구 배선용 박스가 조명기구에 밀착되어 설치되는 경우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기구에 연결하고, 기구 배선용 박스가 떨어져있는 경우 박스에서 조명등기구까지 가요성을 갖는 배선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2) 전선이 개폐기·과전류보호기·점멸기·콘센트·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4) 배선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백열등기구 시공

3.2.1 조명기구 설치

(1) 조명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및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광원은 가연성 물질에서 격리되어야 하고, 광원 자체가 파손될 위험성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3) 조명기구는 견고한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설치 면과 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나사 또는 훅 볼트(hook bolt)를 사용하여야 한다.(6) 직관형 할로겐전구를 투광기 또는 옥내 반사형 조명기구에 설치할 때는 관축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7) 조명기구 설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코드펜던트 설치

(1) 로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코드 구멍이 수직이 되도록 로제트를 수평으로 부착하여야 한다.(2) 코드펜던트를 시설할 경우 코드와 옥내배선과의 접속은 천장 내부에 부착한 로제트 또는 코드 지지애자를 사용하여 코드와 배선을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3) 코드펜던트 설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조명기구 직부·매입 시설

(1) 조명기구를 설치 할 때,  노출된 전선은 건축구조물과 이격하여야 한다. (2) 2중 천장 내부의 옥내배선에서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가요성을 갖는 배선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3) 이격 및 배관 등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형광등기구 시공

3.3.1 배선

(1) 조명기구는 사람이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인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안정기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3) 조명기구 내부에서 배선은 상호접속에 한한다. 다만,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 분기 이내로 할 수 있다.(4) 조명기구에 연결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안정기에 직접 접속하고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5) 배선 시공의 예외 및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조명기구 설치

(1) 조명기구와 다른 설비의 기구(급기·배기구·스피커·감지기·스프링클러헤드 등)를 함께 배치하는 경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건축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는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시설하는 경우, 시설 공법에 알맞은 연결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4) 시공자간 합의 등 기구 설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접지

(1) 광원용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2) 조명기구 연결 회로배선을 금속 배관설비로 할 때,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설비와 조명기구의 몸체는 전기적 연속성이 있도록 하거나 본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자재가 부도체인 경우에는 접지선을 조명기구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3) 기구 접지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고휘도방전등기구 시공

3.4.1 조명기구 설치

·이 기준 3.3.1에 따른다.

3.4.2 배선

·이 기준 3.3.2에 따른다.

3.4.3 조명기구 설치

(1) 조명기구의 설치용 자재(홀더·아암 등)는 견고한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2) 건축 재료와 구조에 대하여는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감리자의 의견에 따른다.

3.4.4 접지

·이 기준 3.3.4에 따른다.

3.5 무전극형광등기구 시공

3.5.1 조명기구 설치

·이 기준 3.3.1에 따른다.

3.5.2 배선

·이 기준 3.3.2에 따른다.

3.5.3 기구 설치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5.4 접지

·이 기준 3.3.4에 따른다.

3.6 발광다이오드(LED)조명기구 시공

3.6.1 조명기구 설치

·이 기준 3.3.1에 따른다.

3.6.2 배선

·이 기준 3.3.2에 따른다.

3.6.3 기구 설치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6.4 접지

·이 기준 3.3.4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7.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