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80 10 피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피뢰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건축법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산업안전보건법령·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1.2.2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KS C IEC 61051 전자기기용 배리스터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KS C IEC 62561 피뢰시스템 구성요소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KS P 8412 컨트롤케이블 시스템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건축구조물의 구성부재를 피뢰시스템 구성요소로 사용하거나 피뢰등전위본딩을 하는 경우 건축공정과 협조하여야 한다.(2) 건축공정과 협조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수뢰부시스템
2.1.1 구성
(1) 수뢰부 구성은 돌침·수평도체·메시도체를 각각 사용하거나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2) 수뢰부는 자연적 구성재료를 사용 할 수 있다.(3) 수뢰부의 재료·배치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자연적 구성 재료
(1) 금속제 판① 내구성이 있으며, 전기적 연속성(0.2 Ω 이하)이 있어야 한다.② 금속제 판의 천공을 방지 할 필요가 없거나 금속제판 하부에 있는 물질의 발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금속제 판 두께는 0.5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천공 시 또는 고온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정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③ 금속제 판이 절연재로 피복하지 않은 경우, 수뢰부로 사용 할 수 있다.(2) 지붕을 구성하는 금속제 부품(트러스·상호 접속된 철근 등)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그 상부에 비금속 지붕재로 덮인 경우는 제외한다.(3) 금속제(홈통·장식재·난간 등) 부분은 그 단면적이 규정 값 이상이면 사용 할 수 있다.(4) 금속제 배관 및 탱크로서 일정 두께(2.5 ㎟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은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천공이 생겨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5) 금속제 배관 및 탱크로서 일정 두께(철제 4 ㎜·구리제 5 ㎜·알루미늄제 7 ㎜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은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이 뇌격에 의한 내부표면 온도 상승이 위험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2 인하도선시스템
2.2.1 구성
(1) 인하도선은 다수의 병렬 전류 통로가 구성 되토록 하여야 한다.(2) 인하도선 전류통로의 길이는 최단거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3) 인하도선은 가능한 한 수뢰부 도체 부분에서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4) 인하도선은 지표면 가까운 부분에 접지시험단자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 구성부재를 이용하는 경우는 생략한다.(5) 인하도선으로 자연적 구성재료를 사용 할 수 있다.(6) 인하도선의 재료 및 배치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독립형 피뢰설비의 인하도선
(1) 수뢰부가 보호대상물에서 이격된 1개 이상의 지주와 돌침으로 구성된 경우, 인하도선은 각 지주마다 1 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2) 수뢰부가 보호대상물에서 이격된 1 조 이상의 수평도체로 구성된 경우, 인하도선은 도체의 각 말단마다 1 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3) 수뢰부가 보호대상물에서 이격된 도체 망으로 구성된 경우, 인하도선은 각 지지물 마다 1 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4) 독립형 피뢰설비의 재료 및 배치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비독립형 피뢰설비의 인하도선
(1) 인하도선은 어떤 경우라도 2 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범위 둘레의 평균 간격이 보호레벨에 따른 값 이하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2) 인하도선은 지표면으로 부터 일정한 수직거리마다 수평 환상도체로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3) 비독립형 피뢰설비 인하도선의 재료 및 배치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자연적 구성 재료
(1) 금속제 설비로서, 각 부분간의 전기적 연속성은 0.2 Ω이하이며, 단면적이 인하도선으로 규정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2) 건축물 등의 금속 구조체를 사용 할 수 있다. (3) 건축물 등의 상호 접속한 강재를 사용 할 수 있다.(4) 금속체(정면 부재·측면 레일·금속제 정면 벽의 보조 구조재 등)의 크기가 인하도선에 규정된 값 이상이며 두께가 0.5 ㎜ 이상이며, 수직적인 전기적 연속성이 있고, 금속제 사이 간격이 1 ㎜ 이하로 두 부재의 겹치는 부분이 100 ㎠이상 경우 사용 할 수 있다.
2.3 접지시스템
2.3.1 구성
(1) 접지 저항은 규정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2) 접지 재료·배치 및 접지저항 값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접지극
(1) 접지극의 종류는 환상접지극·수직 또는 경사접지극·방사형접지극·기초접지극으로서 이를 단일 또는 복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재료(저감물질 포함) 또는 공법이 대지에 환경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쉽게 부식되어 대지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접지극의 종류 및 물질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3 접지극 형식
(1) 단 수명의 A형접지극 으로 시설하는 경우 방사상 또는 수직형으로서, 접지극 수는 2 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나 동물에 위험이 미치는 구역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2) 장 수명의 B형접지극은 환상접지극 또는 자연적 구성(기초)접지극으로 하여야 한다.(3) 접지극 형식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고층건축물
(1) 고층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회전구체법을 적용하였는지 검토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60 m이하인 경우는 보호각법을 적용 할 수 있다.(2) 대상물이 60 m를 초과하는 경우, 측격뢰에 대한 보호 대상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측뢰에 대한 건축시공자의 협조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서지보호장치(SPD)
(1) 저압 인입구에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2)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는 경우 서지보호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3) SPD 설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돌침부 시공
(1) 수뢰부(돌침·피뢰도체 등)는 대상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수량 및 위치를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한다.(2) 돌침을 시공하는 경우, 보호대상물 상부에서 25 cm 이상 돌출하여 시공하여야 한다.(3) 자연적 구성부재 수뢰부인 경우는 건축시공자와 협조하여야 한다.(4) 돌침의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접지극 시공
(1) 환상접지극은 건축물 외벽에서 이격(1.0 m 이상)하여, 최소 깊이(50 cm로서 이상)를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봉상접지극은 최소 깊이(75 cm 이상)를 감안하여 시공하고, 접지극 상호 간은 가능 한 한 균등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 접지극은 외부 환경의 영향(결빙·건조 등)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결빙 상태의 영향을 감안하여 수직전극의 경우 1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접지극 시공 시 암반이 노출된 경우에는 2.3.3 (2)의 B형접지극을 선정하여야 하고, 접지저항 값이 큰 경우는 보조 접지극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B형접지극의 보조 접지극 자재는 대지환경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5) 접지극의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기초접지극 시공
(1) 지중에 설치된 상호 접속된 콘크리트의 철근·금속제 구조물이 일정 단면적(철제 80 ㎟·구리제 50 ㎟이상)을 갖는 경우, 자연적접지극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2) 지중에 설치된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을 자연적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강도 유지, 파괴 방지 등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3) 기초접지극 시공 시 건축구조물 시공자와 협조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접속
(1) 피뢰설비(수뢰부·인하도선·접지 등)을 연결 할 때, 예상되는 전기적·기계적인 힘으로부터 도체가 단선 또는 느슨함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2) 도체의 접속 부분은 최소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접속은 확실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