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80 40 방범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방범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3) 방범설비의 영상감지설비인 CCTV는
1.2 참고기준
1.2.1 관계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파법·전기사업법령·전기공사업법령·전력기술관리법령·경비업법·주택법
1.2.2 관련기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KS C IEC 60794 광섬유 케이블KS C IEC 60747 반도체 소자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기기의 안전 요구사항KS C IEC 61020 전자 기기용 전자 기계식 스위치KS C IEC 61146 비디오 카메라KS C IEC 62341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KS C IEC 61988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KS C IEC 61747 액정 및 고체 상태 디스플레이 소자KS C IEC 61643 저압 서지보호장치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 (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KS C 3617 텔레비전 수신용 동축 케이블 KS C 4516 제어용 스위치 통칙KS C 4517 제어용 버튼 스위치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P 8412 컨트롤 케이블 시스템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방범설비는 침입을 저지하는 침입방지설비·침입을 발견하는 침입감지설비 및 이들을 감시하고 처리하는 방범설비감시반으로 구분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옥외형으로 구분되며 옥외형은 사용 장소의 방수 등급이 적합하여야 한다. (3) 설비의 구성품·형식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침입방지설비
(1) 침입방지설비는 도어잠금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기 및 인식장치(도어 키센서 등)로 구분하여 시설한다.(2) 인식장치에서 제어기를 통해 도어잠금장치와 연동하는 배선은 해당시스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인식장치(텐키·인체인식 등)를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는 옥외형을 사용하거나 우수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4) 제어기는 보안구역 내부에 설치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 또는 잠금장치가 된 함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5) 도어잠금장치가 마그네틱을 이용하는 경우는 보안구역 내부에서 비상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6) 침입방지설비의 선정·설치장소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침입감지설비
(1) 침입감지설비는 감시자가 직접 시각 또는 청각으로 확인하는 CCTV 등의 설비와 각 종 센서를 응용하는 것으로 구분된다.(2) 감지센서는 과학적인 이용 방식(스위치 회로·초음파·전파·열적외선·광적외선 등의 응용 또는 진동·충격을 검출 등)으로 각 시설 장소의 특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3) 감지센서는 해당하는 감시구역(도어·울타리·보안지역 등)이 빠짐없이 감지 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4) 감지센서가 어떤 원인으로 일부라도 파괴되거나 기능을 잃는 경우 즉시 감시반으로 통보되는 기능으로 하여야 한다. (5) 감지센서에서 감시반으로 연결하는 배선은 보안구역 내부에 설치하고, 외부에 설치되는 경우는 이를 보호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6) 침입감지설비의 선정 및 설치위치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방범설비감시반
(1) 감시반은 감지기의 동작표시·경보·기록 및 외부 연락처(경찰서·보안회사 등)로의 연락장치로 구성된다. 다만 CCTV 등 직접감시 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2) 방범 정보수집 및 분석 기능을 갖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는 오픈프로토콜로 하여야 한다.(3) 감시반은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내·외부 연락이 용이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관리 중심 및 신속히 대피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4) 감시반은 관리자가 항상 근무하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다른 설비(소방·전기·기계·방송 등)의 감시장치가 있는 경우는 종합감시반으로 구성한다.(5) 방범설비감시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구조
(1) 각 자재의 구성이 방범설비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 확인 하여야 한다.(2) 각 자재가 설치되는 장소 및 보안구역 설정 여부 등을 화인 하여야 한다.(3) 각 기기 들이 보안 구역 내부에 설치되는지를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센서 또는 인식장치(도어 키센서 등)는 제외한다.(4) 기 시공 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시공하는 경우, 손상이나 오염이 없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1.2 배선
(1) 외부로부터 노이즈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배선은 차폐(실드)형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2) 강 전류회로와 약 전류 전선은 같은 배관에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3) 배선은 기기의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단자함을 사용하는 경우는 단자함에서 직접 연결한다.(4) 강 전류 회로를 포함하는 기기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5) 통신용 접속단자함 및 전원용 어댑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접속함을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6) 배선 시공 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시공
(1) 다른 시설이나 건축물을 이용 할 때, 보완 시설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2) 배관 등의 절단부는 매끄럽게 하여 전선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물기 또는 먼지가 상시 체류하는 장소에서 시공은 해당하는 등급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4) 전선의 접속은 기기 내부 또는 함에서 시행하고 전기 또는 해당 약전류 전선의 기능을 감소시키지 않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5) 외부에 설치하는 침입감지장치는 서지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2 침입방지설비 시공
(1) 인식장치(도어 키센서 등)의 시공 시 해당 제품의 시방에 따라 쉽게 해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2) 인식장치를 도어에 설치 한 경우, 도어에서 제어기 또는 잠금장치로 배선하는 도중 움직이는 부분의 공법은 도어의 수명에서 끊어지지 않는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통과 방법 또는 해당하는 힌지 사용 등은 건축시공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3) 침입방지설비용 배선은 특별한 경우 이외는 보안구역 내부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 전기공급도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4) 침입방지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침입감지설비 시공
(1) 침입감지설비는 감지기의 특성에 따라 감지기 종류, 감지거리 또는 범위 등을 검토하여 설치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2) 침입감지설비 시공 시 해당 제품의 시방에 따라 쉽게 해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3) 침입감지설비용 배선은 특별한 경우 이외는 보안구역 내부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 전기공급도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4) 침입방지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방범설비감시반 시공
(1) 감시반 배치는 감시가 용이하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하며, 기기의 최대 특성범위 내 온도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2) 감시반 배선은 기기의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감시설비(중앙감시장치)로 구성하는 경우 실내 단자함을 설치하여 배선을 연결할 수 있다.(3) 감시반은 해당 조건에 따라 벽·바닥 등의 구조물에 고정되어 충격으로부터 움직임이나 지진 등으로부터 전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방범설비감시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