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80 50 항공장애표시등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항공장애표시등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전기공사업법령·전기사업법령·전력기술관리법령·항공법령
1.2.2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비행장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4(국토교통부)·비행장 디자인 매뉴얼(Doc 9157)(국토교통부)·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KS C IEC 60502 정격전압 1~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1537-A 케이블관리-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래더시스템KS C IEC 61643-11 저압 배전계통의 서지보호장치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KS C IEC 60227-3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 비닐 절연 케이블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에틸렌 절연전선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7714 LED 항공장애표시등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P 8412 컨트롤 케이블 시스템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성품
2.1.1 구성
(1) 항공장애표시등은 저광도·중광도 및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을 해당 시설에 알맞게 시설하여야 한다.(2) 항공장애표시등 구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저광도 항공장애표시등
(1) 등화는 수평면 아래 10°및 상부 방향 전체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2) 비 점멸등으로 적색등 설치 시 광도는 10 cd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고정된 구조물에 설치하여야 한다.(3) 점멸등으로 적색 또는 황색등 설치 시, 1 분당 60~90 회 점멸하고 최소광도는 40 cd 이상으로 한다. (4) 저광도 항공장애표시등 자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중광도 항공장애표시등
(1) 등화는 수평면 아래 3°및 상부 방향 전체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2) 점멸등으로 1 분당 20~60 회 점멸하는 적색등이며, 실효광도가 2,000 cd 이상이어야 한다.(3) 중광도 항공장애표시등 자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4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
(1) 섬광을 내는 백색광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등화는 수평면 아래 3°및 상부 방향 전체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3) 섬광 횟수는 1 분당 40~60 회 주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선지지 타워에 설치 시 중간·상부·하부의 순서로 섬광하고 섬광시간 간격 비율 기준에 따른다.(4)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 자재, 섬광 시간비율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감시반 등
(1) 항공장애표시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반을 설치하여야 한다.(2) 감시반은 시각 및 청각 감시 기능을 갖어야 한다.(3) 감시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설
(1) 모든 방향에서 접근하는 항공기에서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정상 부분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 부에 설치 시 그 항공장애표시등의 기능이 저해될 경우는 정상 부분에서 하부로 1.5 m~3 m 사이로 조정하여 시공 할 수 있다.(2)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높이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 정상 부에 설치하고, 추가로 정상과 지상까지의 수직거리 45 m 이내 지점마다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3.1.2 범위
(1)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각 면의 폭이 45 m를 초과하는 경우는 전체적 윤곽과 범위를 알 수 있도록 모서리와 면의 45 m 이내 지점마다 같은 간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2) 항공장애표시등이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인접 물체에 의하여 가려지는 경우는 가능한 한 그 인접물체와 대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3) 항공장애표시등은 피뢰설비 기준에 따른 보호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4) 항공장애표시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표시등기구 및 점멸장치 시공
(1) 표시등기구는 사용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2) 옥외설치 점멸장치는 방수형 금속제 함속에 넣고, 철탑 및 철주 등에 시설할 경우는 지상 3 m~5 m 의 지점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잠금장치를 하여 일반인의 조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 옥내 설치 점멸장치는 금속제 함에 넣고, 잠금장치를 하여 일반인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4) 표시등기구·점멸장치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전원 및 배선
(1) 전원① 표시등기구에 공급하는 전원은 전용회로로 공급하여야 한다.② 전원은 비상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2) 배선① 배선은 배관(금속관·합성수지관) 또는 케이블공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노출 배선은 피뢰설비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한 경우는 배관 양단을 본딩하여야 한다.③ 배선은 등기구에 직접 연결하거나 표시등기구 리드선을 등기구 밖에서 접속하여야 한다.④ 전원 및 배선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