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90 10 50 급배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 설치되는 급배수 설비공사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5 시스템 설명
본 설비에 사용되는 용수는 생활용수와 공정수로 구분된다. 수원은 상수도 또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배수는 특성에 따라 폐수처리설비에서 처리 후 방류한다. 방류되는 처리수 중 일부는 재순환시켜 고형화설비 및 청소수 등으로 활용한다.
1.6 시스템 허용오차
1.7 제출물
1.8 공사기록서류
1.9 품질보증
1.10 운반, 보관, 취급
1.11 환경요구사항
1.12 현장수량 검측
1.13 작업의 연속성
1.14 공정계획
1.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2. 자재
2.1 재료
2.2 구성품
2.2.1 급수 설비
2.2.1.1 급수계통
(1) 소각장 내 필요한 용수는 상수도(또는 지하수)로부터 공급받으며, 공장동 내의 공정수 및 생활용수 저장조에 저장된 후 펌프에 의해 고가탱크로 이송된다. (2) 고가탱크로부터 자연 유하된 용수는 각 소요처로 공급되며, 특히 보일러 보충수는 순수처리장치를 거쳐 응축수 탱크로 보내진다. 재 추출기 공급수는 폐수처리설비의 처리수(중수)를 재순환수 고가탱크에 저장한 후 사용한다.(3) 급수관 이외의 관이 연결되는 크로스커넥션부에 대하여는 위해성 오염방지가 가능한 역류방지밸브(backflow valve)를 설치하여야 한다.
2.2.1.2 저수조 용량
저수조 용량이 설계 용량과 맞는지 시공 규격을 확인한다.
2.2.1.3 기기 발판
(1) 기기 발판은 펌프와 전동기를 동시에 지지하는 통합형이어야 하며, 배수처리를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2) 기기 발판은 펌프 노즐로부터 받는 하중에 의해 전동기와의 정렬이 어긋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2.1.4 기타 부품
(1)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펌프는 차단밸브, 체크밸브, 흡입 및 토출 압력 게이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노출되는 커플링은 분리형 보호판으로 보호되어야 한다.(2) 커플링은 축심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하여 표면을 기계 가공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커플링과 기어의 정격 용량은 최대 동력 전달 요구 값의 1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3) 모든 펌프는 펌프 케이싱의 적당한 위치에 배기용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자동배기가 가능한 펌프는 배기용 밸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펌프의 분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펌프의 케이싱이나 파이프 근처에 배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출수, 배기, 배출 설비 등은 펌프 기초대의 가장 자리에 있는 깔때기 모양의 배출구에 연결하도록 한다.(4) 모든 용적형 펌프는 펌프의 최대 용량이 통과 가능한 안전밸브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5) 토출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하고, 기타 배관 부속물도 가능한 적게 하여야 한다.
2.2.1.5 부속품
(1) 윤활 및 기밀을 위한 내부 배관(2) 배기 및 배수 배관 및 밸브류(3) 현장 계기류 및 계기용 연결구
2.2.2 배수 설비
(1) 소각로실 등의 각종 바닥 청소수 및 재 피트 오수는 폐수처리 설비로 이송되며, 보일러 블로우 다운수도 폐수처리설비로 이송한다.(2) 유기계 폐수인 세차장 배수는 유수분리기를 거쳐 배수펌프에 의해 폐수처리 설비로 이송되며, 생활폐기물 반입장 세정수 및 생활폐수는 자연유하식으로 폐수처리설비로 이송한다.(3) 지 배수용이나 바닥배수용 펌프는 자동착탈식 수중 모터펌프를 선정한다.(4) 수중모터펌프는 배관 지지대, 인양용 체인 또는 케이블을 공급해야 한다.(5) 배수 배관은 내식성 재질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