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90 20 30 발전설비건물배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열병합발전시설의 경계선을 기준하여 발전시설 내 배관 중 지역난방용 배관을 제외한 배관의 설계 제작, 설치, 배관재 등에 적용된다.
1.2 참고 기준
(1)
1.3 지급자재
(1) 주증기 및 바이패스 계통 배관자재(2) 복수 및 급수계통 배관자재(3) 보조 증기 계통 및 밀봉용 증기공급 배관자재(4) 기타 발주자가 공급하는 배관자재
1.4 시스템 허용오차
1.5 제출물
(1)
1.6 공사기록서류
1.7 품질보증
(1)
1.8 운반, 보관, 취급
1.9 환경요구사항
1.10 현장수량 검측
1.11 공정계획
공정표에 따른다.
1.12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13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14 여유자재
2. 자재
(1)
3. 시공
3.1 시공기준
3.2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아래 열거한 사항들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① 제작(fabrication)② 재질의 종류(material group)와 배관 두께별 용접③ 용접 보수(performing repair of welds)④ 세척(cleaning)⑤ 수압 시험(hydrostatic test)⑥ 현장 자재 인수 시의 검사, 취급 및 저장⑦ 용접사 기량 시험(welder qualification test)⑧ 열처리(heat treatment)⑨ 용접 절차서 인증 기록(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2) 수급인은 제작, 용접, 보수, 수압시험 및 비파괴검사를 행한 모든 배관재의 기록을 발주자에 제출함은 물론 현장에 보관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제작 및 설치 시 모든 배관재 및 기능인의 기능을 신뢰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발주자가 영구 보관할 수 있는 수급인 지입관련 기자재의 준공도면을 제출토록 하며, 여기에는 현장 설치와 설계도면과의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차이점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5) 수급인은 규격서와 일치하지 않는 절차서를 적용하거나 설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6) 보수에 관한 보고서에는 결함의 내용, 보수방법 및 비파괴검사 결과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7) 열처리에 대한 보고서에는 각 온도측정기에 의하여 측정된 온도가 42 ℃를 초과하였을 경우 열처리 전기간에 걸쳐 각 온도측정기가 기록한 온도가 기록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배관조립번호, 용접점 및 굽힘부의 번호, 기타 날자와 시간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8) 공사범위는 기자재 제작업체의 기술 규격 확정에 따라 용량, 수량, 중량 등의 증감으로 인한 물량 변동 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9) 수급인 저압 배관에 대한 배관자재 규격은 추후 작성되는 배관재질 등급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