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31 90 25 05 지역난방시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열병합발전시설과 연계‧운용되는 지역난방시설에 적용하며, 열생산시설공사와 열수송시설공사로 구분한다.

1.2 참고 기준

(1) KCS 31 90 05(1.3  1.2 )에 따른다.(2) 수급인이 수행하는 각 공정별 설치공사 및 시험은 계약시점을 기준하여 최근에 간행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1.3 지급자재

KCS 31 90 05(1.10, 2.9)에 따른다.

1.4 용어의 정의

KCS 31 90 05(1.3) 에 따른다.

1.5 시스템 설명

(1) 열원시설이라 함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열발생설비(이동식보일러를 포함한다), 열펌프, 냉동설비, 열교환기, 축열조,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한다. 열수송시설이라 함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열사용시설 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열공급펌프(순환펌프, 가압펌프 등)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하며, 열수송시설 중 수열시설이라 함은 사업자가 열생산자의 열매체를 수열하기 위한 열수송시설을 말한다.(2) KCS 31 90 25 10KCS 31 90 25 15에 기술되는 각 공정별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3) 해당 공사별 기준의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1.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1 90 05(1.6) 에 따른다.

1.7 제출물

1.7.1 일반사항

KCS 31 90 05에 따른다.

1.7.2 시공 상세도면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시공상세도면을 포함하여 요구된 부수만큼 기일 내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제출도면① 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② 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③ 단면도 및 평면도가 포함된 설치도(2) 시공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① 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가. 압력, 온도, 지진계수 및 부식여유 등 설계조건나. 기기의 설치 방향다. 전체 조립체의 치수라. 주요부품 명칭, 재질 및 치수마. 적용규격 및 표준바. 설치시의 무게 및 기초볼트의 치수② 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가. 최대정격 및 최소조건의 유량계산서나. 기기의 효율 및 성능곡선도다. 용접부위의 시험범위③ 제어계통 구성도(3) 설치지침서① 현장 설치 시 유의사항② 현장 설치요령 및 순서③ 설치 허용오차④ 설치 후 점검사항(4) 용접절차서① 용접조건② 용접 재료 및 용접 방법③ 허용오차④ 보수용접 방법⑤ 용접검사방법 및 절차(5) 철근 및 철골 가공조립도(6) 시운전 및 운전지침서① 운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목록② 관련기기 공급조건③ 배관, 전기, 계장 및 연관 공종과의 예비점검사항④ 운전순서 및 절차⑤ 시운전 중 점검해야 할 기계적인 사항들에 대한 점검항목⑥ 시운전 중 기기의 성능과 관련하여 기록해야할 사항(7)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① 도면은 한국산업표준 및 관련규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② 모든 원도는 원통에 넣어서 제출하여야 하며, 접어서는 안 된다.③ 발주자의 요청 시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급인은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할 때까지 수정 및 보완절차를 따라야 한다.

1.7.3 제품자료

(1) 수급인은 본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치류에 대한 규격이나 성능, 제작자 등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공되는 제품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정격용량② 정격소비전력③ 정격전압④ 제어구성 및 배선계통도⑤ 안전장치⑥ 전기적인 특성 및 연결시의 요구사항⑦ 공사의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필요한 도서(2) KCS 31 90 05(1.7)에 따른다.

1.7.4 제작자의 자격

(1) 일반사항
본 공사에 공급되는 제품의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 자격요건① 제조 및 공급실적이 있는 자② 도면 및 문서작성이 가능하며, 설계능력을 보유한 자③ 국내법 및 국제법 적용 인증을 보유한 자(3) 시공 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① 납품실적표② 견본 제작도면③ 공장위치, 면적 및 보유장비 목록④ 공장등록증 및 제조허가 서류⑤ 국내법 및 국제규격 인증서류⑥ 기타 소개서 및 제품 안내서

1.7.5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KCS 31 90 05(1.7)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견본

KCS 31 90 05(1.7)에 따른다.

1.9 품질보증서

(1) KCS 31 90 05(1.7)에 따른다.(2) 본 시설공사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장치류는 관련규격 및 표준 등에 의거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확인하고 품질보증서를 보관하여야 한다.(3)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보증서를 기기 공급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① 전기 및 전동기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의 형식 승인 서류②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을 획득한 경우 표준인증 및 등록서류③ 무상 사후관리 기간 및 보증서④ 보증기간 이내에 무상 사후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⑤ 사용자 피해보상 안내⑥ 공급되는 제품의 보수를 위하여 요구되는 부품별 보유 연수⑦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제품보증약관

1.10 확인서

(1) 수급인은 한국산업표준 상에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기 및 시설과 관련하여 요구된 제작관련 시험, 검사,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검사항목 및 해당 표준규격② 검사방법③ 허용오차(2) 제작품의 시험 및 검사항목에 포함되어야할 기본적인 항목과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10-1 제작품의 시험 및 검사항목 판정기준
검사항목 판정기준
재료검사 관련제작도면
외관검사 관련제작도면
치수검사 관련제작도면
전동기검사 특성시험 KS C 4202 / KS C 4203 / KS C 4204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성능검사 관련제작도면
운전상태검사 소음검사 KS I ISO 1996-1
진동검사 KS B ISO 10816-1
도장검사 KS D 9502


1.11 품질인증서류

KCS 31 90 05(1.7)에 따른다.

1.12 공사기록서류

(1) KCS 31 90 05(1.8) 에 따른다.(2) 모든 공사 진행 사항은 문서화하여야 한다.

1.13 품질보증

KCS 31 90 05(1.61 1.9 )에 따른다.

1.14 운반, 보관, 취급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2) KCS 31 90 05(1.511.10)에 따른다.

1.15 환경요구사항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2) KCS 31 90 05(1.63) ~ KCS 31 90 05(1.73) (1.20)에 따른다.

1.16 현장수량 검측

KCS 31 90 05 (1.52 1.12) 에 따른다.

1.17 작업의 연속성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2) KCS 31 90 05 (1.13) 에 따른다.

1.18 공정계획

(1)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2) KCS 31 90 05(1.14) 에 따른다.

1.19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1 90 05(2.9)에 따른다.

1.20 예비품

KCS 31 90 05(1.7.6 , 1.16.4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KCS 31 90 05(2.1) 에 따른다.(2)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2 구성품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및 설비의 상세한 자재 사양은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2.3 장비

KCS 31 90 05(2.3) 에 따른다.

2.4 부속자재

KCS 31 90 05(2.4) 에 따른다.

2.5 조립허용오차

KCS 31 90 05(2.8) 에 따른다.

2.6 자재품질관리

(1) KCS 31 90 05(3.6) 에 따른다.(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검사 및 시험 계획에 따라 현장 반입 전 검사를 실시한다.(3) 수급인은 반드시 자재 반입 시 계약사양과 반입자재 사양 및 수량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일반사항

(1) KCS 31 90 05(1.7)에 따른다.(2) 수급인은 현장 자재반입 시점과 설치 착수일자에 대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3) 토목 및 건축의 시공상태 및 장비 진입로 등의 사전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협의 또는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3.1.2 현장여건 파악

(1) 기자재 설치를 위한 토목, 건축 시설물의 시공공정을 확인한다.(2)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적합성 및 설치장소까지의 접근로가 합당한지 검토한다.(3) 기기의 설치 시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며,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4) 기기의 설치 전 및 후에 연관 공종에 필요한 요구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5) 기초의 위치 및 치수를 배치도 및 기초도와 대조하여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6) 현물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7) 기초 콘크리트의 일부에 골재 이상집중이나 이물질 혼입이 없는가를 확인한다.(8) 기초볼트의 위치 및 치수를 점검하여 기초볼트나 설치 라이너(liner) 등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9) 앵커박스 내에 형물 잔재 생활폐기물 등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10) 기초 콘크리트의 양생일수가 충분한가를 확인한다.(11) 장비 반입후의 위치 및 크기와 반입 장비의 크기를 확인한다.

3.1.3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상에 수록된 배치도, 기초도, 배관도, 전기도, 각종 절차서 등이 시공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2) 수급인은 토목 및 건축의 시공상태, 도면 및 절차, 납품서류 간에 모순이 없는 지를 사전에 확인한다.(3)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나 시방서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제품공급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4) 주요 배관계통 및 탱크류의 동절기 동파방지 대책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4 설계기준 검토

(1) 배관 내부의 유체가 고형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절한 점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는 보온시공을 한다. (2) 난방이 되는 건물 내부나 동결선 이하로 매설되는 지하배관은 보온시공을 적용하지 않는다.(3) 옥외에 설치된 모든 물탱크는 겨울철 동파 및 동결에 대비하여 보온시공을 하여야 한다.(4) 옥외에 설치되는 계기류 및 난방이 안되는 옥내에 설치되는 계기류 중 동파 위험이 예상되는 계기류와 간헐적으로 운전되는 배관 등은 보온시공을 한다.(5) 50 ℃ 이상의 온수가 통과하는 펌프 및 제어밸브 부위는 보온시공을 하며, 제어밸브에는 바이패스를, 토출측 배관상의 체크밸브 전에는 정지밸브를 설치한다. (6) 30~50 ℃의 온수가 통과하는 펌프 및 제어밸브 부위는 주배관이 보온되지 않아도 보온시공을 한다.(7) 냉수가 흐르는 펌프 및 제어밸브 부위는 보온시공을 한다.(8) 트랩이 설치된 응축수 설비는 보온시공을 한다.(9) 간헐적으로 응축수가 회수되는 응축수 회수 공통계통 등 응축수 정체로 인한 동파 위험성이 있는 계통은 보온시공을 한다.

3.2 작업준비

KCS 31 90 05(3.2)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3.4 공사 간 간섭

KCS 31 90 05(3.3) 에 따른다.

3.5 시공허용오차

KCS 31 90 05(3.4)에 따른다.

3.6 보수 및 재시공

KCS 31 90 05(3.5) 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KCS 31 90 05(3.6) 에 따른다.

3.8 제작자 현장지원

KCS 31 90 05(3.7) 에 따른다.

3.9 현장 뒷정리

(1) KCS 31 90 05(3.8) 에 따른다.(2) 나사진 구멍 또는 모든 배관 등의 개구부는 압축공기로 청소하여야 한다.(3)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솔벤트나 시너 등의 대체물도 사용이 가능하다. 모든 나사진 기자재 조립의 조임쇠는 솔벤트로 청소하여야 하고 또 무거운 백납, 흑연의 혼합물로 코팅되어야 하며 산화 방지를 위해 기름을 침투시켜야 한다.(4) 윤활이 필요한 부분과 윤활유 계통에 대해 특별히 청소가 요구되는 부분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행하여야 한다.

3.10 시운전

(1) KCS 31 90 05(3.9)에 따른다.(2) 시운전시 요구되는 전력 및 용수는 발주자가 공급하며, 그 이외의 모든 사항은 설치자가 부담하여 실시한다.(3) 시운전은 해당기기에 요구되는 성능 및 효율이 정확하게 입증될 때까지 실시되어야 하며,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4) 시운전 완료 후 현장요원은 시운전과 관련하여 교체되어야 할 모든 부속품들을 교체해야 하며, 시운전 이전의 기기 청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5) 시운전 중 발생된 모든 폐기물은 설치자 부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6) 시운전 완료 후 설치자는 외부배관 접속물과 기기의 기초부위에 발생된 이상이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7) 수급인이 설치하는 기자재와 관련 배관을 포함하는 기계설비의 마지막 화학적 청소 및 세척은 시운전 기간 동안 수급인이 적기 시행해야 한다.(8) 시운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종결된다.

3.11 완성품 관리

KCS 31 90 05(3.10)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