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90 45 10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에 대한 제작, 납품, 보관,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5 시스템 설명
(1)
1.6 시스템 허용오차
1.7 제출물
1.8 공사 기록서류
1.9 품질보증
1.10 운반, 보관, 취급
1.11 환경요구사항
1.12 현장수량 검측
1.13 작업의 연속성
1.14 공정계획
1.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2. 자재
2.1 재료
(1)
2.2 구성품
2.2.1 생활폐기물 투입구설비
생활폐기물투입구설비의 구성품은 일반폐기물투입구설비 및 배출밸브, 음식물류 폐기물투입구설비 및 배출밸브, 공기 흡입구 및 소음기, 공기흡입밸브, 투입구 설비의 감시제어 통신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있다.(1) 투입구 하우징(housing)은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고, 부식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 및 방법 등으로 제작되어야 한다.(2) 생활폐기물 투입구 하부 저장슈트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부식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 구조 및 형식이어야 한다.(3) 배출밸브 하우징의 재질은 탄소강 또는 동등 이상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부식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형식이어야 한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밸브디스크는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고 부식을 차단할 수 있는 형식을 강구해야 한다. (4) 공기흡입구의 소음기부분은 탄소강에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형식이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적용하고, 흡입밸브디스크는 기계구조용 탄소강에 부식방지구조로 하며, 공기가 흡입되는 노즐부분은 스테인리스강 탄소강 또는 동등이상으로 사용한다.
2.2.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설비
이송관로설비의 구성품은 생활폐기물 이송용 매설배관, 섹션밸브(section valve), 관로 배관에 설치되는 각종 감시 제어 계측장치 및 기타 관로 설비로 구성되어있다. 매설배관은 직관, 곡관, 분기관 및 합류관 등이 있다.(1) 적용규격 및 표준 : 배관설계 및 제작, 설치, 검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적용규격은 KS 및 ANSI/ASME의 최신판을 참고하고, 상기기준 이외의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국가 또는 기구의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되어야 한다.(2) 관두께 선정 : 관두께는 ASME B31.1의 104.1.3을 참조하여 결정하고,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의 특징을 반영한 마모량이 적용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의 경우 30년 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관두께를 선정하여야 한다. 두께를 결정 할 때는 마모량, 기계가공 공차, 부식량, 외압에 의한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은 매립지의 토양염분성분을 감안하여 부식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PE 코팅관을 사용하고 방식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강관 이외의 경우에는 이송관로 특징을 고려한 마모량과 재질을 적용하여 배관두께를 선정해야한다.(3) 배관연결방법 : 관과 배관 부속재와의 연결방법은 기본적으로 용접 이음방식을 취하고 기기와의 연결 등 필요한 경우는 해체 및 착탈이 용이한 플랜지 이음 혹은 나사 이음 방식을 취한다.(4) 배관지지 설계 : 모든 배관계는 자중에 의해서 과도한 변형이나 허용치 이상의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알맞은 위치에 적합한 형식의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2.3 장비
2.4 부속재료
2.5 배합
2.6 조립
2.7 마감
2.8 조립허용오차
2.9 자재품질관리
(1)
2.9.1 생활폐기물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1) 생활폐기물 투입설비는 투입설비 관련 국내의 안전법규 및 구조규격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시험검사기준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한다.(2) 투입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① 투입문과 배출밸브를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잠금상태로 전환되어야 한다.② 슈트를 비울 경우 배출밸브는 규정된 시간 동안 열려있어야 한다.③ 배출밸브는 방수형이고 점검장치가 구비된 지하 매설식이어야 한다. ④ 배출밸브의 실린더는 공기압 또는 전기적으로 구동되어야 한다.⑤ 배출밸브는 구동원(공기압 또는 전기압)이 차단되어도 배출밸브가 스스로 열리지 않는 구조 및 기능이 있어야 한다.⑥ 배출밸브는 상부의 생활폐기물하중에 의한 처짐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⑦ 투입구는 부피가 큰 생활폐기물, 긴 생활폐기물 등 시스템이 장애가 될 수 있는 생활폐기물 투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⑧ 투입구는 이송관로 내의 악취 및 특히 음식물투입구는 슈트내의 악취가 외부로 누기 또는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3) 공기흡입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① 집중호우로 인한 이송관로 내 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② 소음기의 흡음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고, 빠른 공기속도에 의해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③ 공기흡입구의 동작 시 소음은 근접주거자의 실내에서의 측정소음이 법적 생활소음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제작한다.
2.9.2 이송관로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는 PE 코팅에 대한 외관 검사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생활폐기물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1) 현장 여건 파악① 생활폐기물 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등 중량물이 설치되는 기초부분② 생활폐기물 이송배관과 배출밸브가 체결되는 위치③ 배관이 매설되는 현장지반의 상태 및 공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2) 설계도서 검토①
3.1.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설비 및 부속설비
(1)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이나 시방서 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현장 실정 보고하여 처리한다.(2) 배관이 매설되는 현장지반의 상태 및 공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1.3 관로 섹션밸브
(1) 맨홀내부 공간에서 밸브설치 높이를 확인한 후 설치한다.(2) 점검구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3) 이송관로의 접합은 도면에 주어진 반경 및 접합 간격을 준수한다.(4) 작동 시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5) 신축이음부의 간격을 확인하고, 이송 공기가 누기되지 않도록 견고히 체결한다.(6) 맨홀 인입부 슬리브와 이송배관의 간격이 동일하게 설치하고, 슬리브에는 완충재를 충진한다.(7) 슬리브와 이송배관이 접촉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8) 맨홀 외부의 슬리브와 이송관로 사이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열수축 시트로 코팅한다.(9) 열수축 시트를 코팅할 때는 적합한 코팅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리한 가열, 수축이 없도록 한다.
3.2 작업준비
3.3 공사 간 간섭
3.4 시공 및 시공허용오차
3.4.1 생활폐기물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1) 전기제어박스와 공압 제어장치들은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2) 생활폐기물 투입구의 시공① 설치 전 음식물류 폐기물투입구, 일반폐기물 투입구(소형,대형) 설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한다.② 투입구는 하부와 상부로 구분되며, 하부 설치 후 상부 연결 부위에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③ 투입구 하부 설치 전 지반의 레벨과 높낮이를 확인한다.④ 투입구 하부 접속 부위에는 모래를 부설하여 투입구를 보호한다.⑤ 투입구 하부 주변에는 기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고운 흙으로 조심스럽게 되메우기한다.⑥ 투입구 하부 설치 후 상부와 연결부위는 레벨과 높이를 확인한다.⑦ 이송관로 연결부위는 열수축 시트로 코팅한다.⑧ 투입구의 전면부 위치를 확인한다.⑨ 투입구 상부를 설치 전 보호 철판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레벨과 높낮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수정작업 한다.⑩ 상하간의 구멈 등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⑪ 투입구 상부 설치 후 다시 한번 레벨과 높낮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수정한다.⑫ 연결 부위는 공기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마감 처리한다.⑬ 볼트의 연결상태를 다시 확인한다.⑭ 도입관에 배출밸브 외함을 설치하고, 수직도와 높이를 확인한다.⑮ 슈트(chute)와 배출밸브를 설치한다. ⑯ 압축공기 또는 전기식 작동실린더를 설치한다.⑰ 투입구 하우징을 설치하고, 투입구의 수직도와 높이를 확인하여 필요시 수정한다.⑱ 배출밸브용 제어판을 설치한다.⑲ 레벨 표시기,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한다.(3) 공기흡입구의 시공① 도입관에 공기흡입용 연결배관과 공기흡입밸브를 설치한다.② 공기흡입밸브용 소음기를 설치한다.③ 압축공기 또는 전기식 작동실린더를 설치한다.④ 압축공기 배관 및 전기제어판을 설치한다.⑤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한다.
<===3.4.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설비===>
(1) 배관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설치하며, 설치상의 문제 발생 시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제작자 또는 공급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2) 매설배관 및 부속설비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3) 기자재 설치는 선임된 전문기술자 입회하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4) 배관설치① 수급인은 배관공사 시공 전에 배관 재질, 용접방법 및 시공 배관도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배관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개소를 결정하고 절단선 표식을 배관에 표시하여야 하며,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③ 배관은 바닥 표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내부 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여야 한다.④ 배관이 설치되는 바닥의 기초 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하여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⑤ 매설작업 시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 끝을 마감하여야 한다.⑥ 배관 몸체에 표시되는 직경 호칭, 제작 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⑦ 곡관시공의 경우 폐기물 이송을 고려하여 상승, 하강, 분기 각도와 마모를 고려한 곡률 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⑧ 용접부에는 표면처리, 프라이머 도장, PE테이프 또는 열수축시트 피복 등 부식방지를 하여야한다. (5) 배관지지대의 설치① 배관지지대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배관 설치 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② 생활폐기물 이송 시 진동으로 인한 기계 및 건축 구조체에 영향이 없도록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6) 측정함 설치① 측정용 도선을 배관에 접속시킬 때에는 접속점에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적으로 건전하고 전기가 잘 통하도록 접속하여야 한다.② 도선은 식별을 위하여 색으로 표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영구적인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측정함은 분실 우려가 없고 위치 파악이 용이한 장소로 선정하되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7) 전기방식시스템의 설치
전기방식(외부전원법, 희생양극법 포함)은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도선이나 접속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8) 섹션밸브의 설치
섹션밸브는 필요한 이송관로에만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수거지역의 선택과 블록화에 필요한 지점, 주 관로와 분기관의 연결부에 설치한다. (9) 맨홀의 설치
맨홀은 밸브설치부위, 관로점검이 필요한 부위에 설치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3.6 현장품질관리
3.6.1 생활폐기물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1) 수급인은 배관공사의 진행에 다른 기자재 수급 시기, 기자재 설치 및 저장장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기자재 운반 시에는 파손 방지 및 도장면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3) 기자재 설치는 선임된 전문기술자 입회하에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4) 기기 설명서, 예비품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구는 목록을 작성하여 시운전완료 후 공사감독자 지시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
(1) 최초전위와 관의 대지전위 및 비저항을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2) 관의 대지 전위 측정은 방식의 정도를 결정하거나 단락 위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만큼 실시하여야 한다.(3) 방식시설의 운영① 방식시설은 최종 검사를 받기 전에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② 수급인은 방식시설의 향후 유지 관리자의 입회하에 최종 현장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③ 방식시설은 설치된 최종 현장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 공사감독자가 이를 승인한다. ④ 통상적인 유지 절차 및 보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지침서에는 시설의 준공도면, 기준 전극에 대한 관의 전위 측정 방법 등이 명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