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90 45 20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 자동제어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을 위한 자동제어설비의 제작, 납품, 보관,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5 시스템 설명
1.5.1 일반사항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의 운전 및 상태감시, 제어,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어설비로 구성된다.
1.5.2 이송관로 자동제어
(1)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제어시스템은 시스템의 운전 감시, 생활폐기물 이송제어, 처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지기, 구동기, 각종 제어밸브, 원격 감지기, 중앙제어모듈 등으로 구성된다.(2)
1.5.3 자동집하시실 자동제어
(1) 자동집하시설 제어설비는 공정별 기기의 자동제어 및 전체 시설의 중앙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기 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른다.(3) 자동집하시설 자동제어설비는 시설 운영이 편리하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시설 자동운전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1.6 시스템 허용오차
1.7 제출물
1.8 공사 기록서류
1.9 품질보증
1.10 운반, 보관, 취급
(1)
1.11 환경요구사항
1.12 현장수량 검측
1.13 작업의 연속성
1.14 공정계획
1.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2. 자재
2.1 재료
2.2 구성품
2.2.1 이송관로 자동제어설비
(1) 감시 및 제어반(2) 무정전 전원설비(3) 공기압축케이블 또는 전력 및 제어케이블(4) 배전반
2.2.2 자동집하시설 자동제어설비
(1) 전동기 제어반(2) 비상전원 및 제어전원 설비(3) 무정전 전원 공급설비(4) 각종 감지기(5) 중앙제어모듈
2.3 장비
2.4 부속재료
2.5 배합
2.6 조립
2.7 마감
2.8 조립허용오차
2.9 자재품질관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2 작업준비
3.3 공사 간 간섭
(1)
3.4 시공 및 시공허용오차
3.4.1 공통사항
3.4.2 이송관로 자동제어설비
(1) 제어설비는 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① 안정되고 신뢰성이 보장되는 생활폐기물 이송 및 처리②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설비의 운영(2) 유지 및 관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전체 시스템을 원격지 및 중앙제어실에서 제어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시설의 운영과 사후 관리를 위한 자료의 분류 및 저장과 분석이 가능한 전문가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4) 강철구조로 된 함 및 기타 장치의 노출면은 내식성 도장자재로 도장하여야 한다.
3.4.3 자동집하시설 자동제어설비
(1) 각종 계기의 위치는 기계배치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최종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2) 계장 및 제어장치의 공기공급① 건조한 공기가 공급 분배기로부터 공급되어야 하며, 공급압력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공기건조기의 설계 노점온도는 대기압 상태를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③ 공기식 계기는 공기필터 및 조절기와 함께 공급되어야 하며, 압력조절기의 조절범위를 지정하여야 한다.④ 계장용 공기 공급탱크의 용적은 규정된 시간 동안 시스템을 운전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3) 시설의 운전을 위한 조절신호는 전기식으로 되어야 하며, 신호범위를 규격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4) 도장① 강판, 함류, 기타의 노출표면은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② 전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기초 코팅을 위한 도장과 마감 코팅을 위한 도장으로 구분하여야 한다.③ 마감처리 도장은 장치를 설치한 후에 할 수 있다.
3.5 보수 및 재시공
3.6 현장품질관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