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34 50 40 환경조형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념비, 환경조각, 석탑, 상징탑, 부조, 환경벽화 등의 예술적인 작품성이 있는 시설을 조경공간 내에 설치하는 환경조형시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KCS 34 50 20 옥외시설물·KCS 34 50 35 수경시설·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 업무 처리 지침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제작과 설치는 작가가 직접 수행하여 작품구상 및 설계의도와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공사의 시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 설계자나 작가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조형물은 작품성을 감안하여 설계자나 작가의 설계도서 및 제작시방 등을 따르되 현장 여건에 따라 재료, 형태, 규모, 색채, 질감, 마감처리방법 등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자나 작가와 공사착수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환경조형물을 설치하는 수급인 및 설치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공 및 작품경력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와 사용자재 및 제작시방 등 작품제작을 위한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환경조형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제작시방에 따르되 주변 환경변화 등에 따라 재료의 적합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2) 환경조형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되 작품성을 위해 설계자나 작가의 의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지 않아도 가능하다.(3) 환경조형물의 주요부분을 외부에서 가공한 후 현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이동과정 중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환경조형물과 부대되어 수경시설 및 전기 및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공종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며, KCS 34 50 20, KCS 34 50 35를 따른다.(2) 현장외부에서 제작되는 작품은 제작장소 및 기간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간제작상태, 최종작업상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시 작업장을 방문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3) 현장외부에서 제작되는 작품은 현장반입 후 설치 전에 작품의 이상 유무와 운반과정 중의 손상상태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4) 조형물 재료표면의 최종마감 수준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현장설치가 끝난 후에는 준공 시까지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보양조치를 하여 작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