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용배수로 수로교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수로교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67 05 10 총칙· KCS 67 05 20 재료· KCS 67 05 30 공통공사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물

KCS 67 05 10 총칙”에 따라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

교대, 교각 및 상부공사에서는 작업원의 추락위험에 대한 안전에 유의하고 KRC 67 05 10 총칙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철근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는 “KCS 67 05 20 재료”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2)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3) 모래와 자갈은 “KCS 67 05 20 재료”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2 교량받침 및 지수판

교량받침 및 지수판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규정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교각 및 교대

3.1.1 토공 및 기초공

(1)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2) 터파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3) 말뚝공 등 기초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4) 터파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시공도중 비탈면 붕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기울기로 터파기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5) 교대 및 교각 기초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고 거푸집의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6) 도면에 표시된 추정암반선이 터파기선보다 높게 나왔을 때는 기초가 견고하고 단단하게 될 수 있는 선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7) 도면에 표시한 선까지 터파기를 해도 견고한 지반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8) 터파기 후 암반층의 기초지반 처리에 폭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9) 기초가 암반이 아닌 경우에는 터파기 한 후의 지반상태를 조사하여 지지력, 강도정수, 지하수위 등이 설계조건과 일치하는가 검토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 완료 후 지반의 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교대 및 교각의 되메우기와 교대의 뒤채움 시공은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3.1.2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 제거 및 철근공

(1)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및 동바리, 그리고 철근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각각 “KCS 67 05 30 공통공사: 콘크리트공”, “KCS 67 05 30 공통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 및 “KCS 67 05 30 공통공사: 비계공 및 철근공”에 따른다.(2) 교각의 완성위치는 상부구조의 가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3) 교대 및 교각의 상부 마무리면은 평탄하고 미관이 좋게 시공하여야 한다.(4) 교량받침 설치장소의 교좌면 콘크리트는 양질의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3.2 상부공

3.2.1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의 일반적인 사항은 “KCS 67 05 30 공통공사”에 따른다.(2) 거푸집 및 동바리와 비계는 반드시 구조계산서와 상세도를 검토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3) 거푸집 및 동바리는 지반침하나 변형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4)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하고 관련 기술자를 배치하여 점검 기록하여야 한다.(5) 동바리 및 거푸집의 설치와 제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동바리 시공시는 동바리 기초지반의 견고성에 유의하고, 특히 동바리의 제거는 콘크리트가 소요강도를 확보한 후에 시행하며, 동바리 기초 지반이 동결, 융해, 세굴, 침식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2 철근 공사

철근공은 “KCS 67 05 30 공통공사”에 따라야 한다.

3.2.3 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의 타설, 다지기, 양생 등은 “KCS 67 05 30 공통공사”에 따른다.(2) 서중콘크리트와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는 “KCS 67 05 30 공통공사”에 따른다.(3) 지수판 및 다우웰 바(dowel bar)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의 이음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등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게 해야 한다.(4) 시공 상세도에서 정한 시공이음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3.3 교량받침

3.3.1 앵커볼트의 설치

(1) 교대 및 교각에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는 볼트 직경보다 5cm 이상 큰 목편 또는 금속 파이프 등에 기름을 칠해 미리 매입해 두고 콘크리트가 적절히 경화된 후에 이를 제거하여 볼트 삽입 구멍을 만든다.(2)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콘크리트를 친 후에 구멍을 뚫거나 콘크리트를 칠 때 동시에 앵커볼트를 설치할 수 있다. 콘크리트를 친 후 구멍을 뚫는 경우는 볼트 직경보다 2.5cm 정도 크게 하여야 한다.(3) 앵커볼트는 바른 위치에 정확히 세우고 틈은 모르터로 완전히 채워야 한다.(4) 신축롤러, 로커받침 등에 사용하는 앵커볼트의 위치는 가설시의 온도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동단 앵커의 너트는 구조물이 자유롭게 팽창 수축할 수 있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3.3.2 무수축 모르터

(1) 받침판의 하부면과 교대 또는 교각의 코핑 사이, 그리고 앵커볼트 구멍의 틈을 충전하는 모르터는 무수축 모르터로 시공하여야 한다.(2) 무수축 모르터는 습윤양생으로 균열을 방지하고 소요강도를 얻기까지 교량받침장치에 어떤 하중도 작용시켜서는 안 된다.

3.3.3 받침 및 받침판의 설치

(1) 받침 및 받침판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에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 후 도장 등으로 보호하며, 잘못 마무리되었거나 불규칙한 교좌부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2) 로커 및 기타 신축장치는 설계시 고려된 기온을 설치시 기온으로 조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3) 받침이 콘크리트 속에 묻히지 않고 그 위에 놓이게 될 경우는 받침부 콘크리트면을 약간 높게 하여 갈아내거나 무수축 모르터 채우기 등의 승인된 방법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 때 마무리면은 직선자로 측정하여 어느 지점에서도 요철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보다 3m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4) 고무받침판, 성형 유리질판 등이 놓일 때는 직선자로 측정하여 1.5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4 지수판 설치

(1) 지수판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이 이음매 양측에서 같은 길이가 되도록 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2) 지수판을 현장에서 접합하는 부분은 될수록 적게 하고 접합할 경우는 누수되지 않도록 하여 이음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게 하여야 한다.(3)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하게 제자리에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중에 적절하게 지지하여 이동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4) 지수판이 수평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지수판 아래쪽에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지수판 높이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일시 중지하여 콘크리트를 충분히 다짐과 동시에 물과 공기가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5) 지수판이 수직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지수판의 양측에서 높이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콘크리트를 치고 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6) 설치시에 지수판에는 기름, 그리스, 건조한 모르터 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못을 치거나 하여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7) 설치 착오, 거품, 부적합한 부착, 누수, 균열, 어긋남 등으로 설치된 지수판에 결함이 생기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 대체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5 흙수로와의 연결 및 기타

(1) 수로교 양단의 완화공과 흙수로 또는 라이닝 수로 등과의 연결부에서 흙수로 또는 라이닝 수로의 침하나 다짐불량, 세굴 등으로 침투통로가 생기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수로교의 중간에서 남는 물을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는 낙하수에 의한 침식으로 교각의 기초가 세굴되지 않도록 기초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3) 수로교의 상부를 철근콘크리트나 콘크리트 패널로 덮어 통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