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취입보 고정보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내용 없음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3.1 기초공

3.1.1 시공일반

(1) 보의 기초공은 보 각부의 하중을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게 양질의 지반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서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2) 지반이 비교적 연약하고 암반이 깊을 때 물푸기가 쉬우면 확대기초와 말뚝기초를 병행한다. 이때 확대기초의 주변을 강널말뚝으로 둘러싸고 그 속에 말뚝을 박아서 지반을 다지고 보기둥 하부의 세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배수와 말뚝박기가 어려울 때는 우물통기초, 케이슨기초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3) 본체, 물받이 및 상판 기초에는 투수성이 큰 자갈 등을 사용해야 한다.(4) 콘크리트 치기 전에 표층의 이토, 부식토 및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고 콘크리트 치기를 한 후에는 하면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5) 기초부분에 용출수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 치기가 어려우므로 이때는 웰포인트 등의 적절한 배수공법으로 배수를 해야 한다.(6) 차수(遮水)널말뚝 시공 시에는 연결부로부터 누수를 막기 위하여 그리스(grease), 파일 검(pile gum) 등을 채워야 한다.

3.1.2 기초처리

(1) 기초굴착 결과 그 지반이 보 및 구조물의 기초로서 부적합한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기초처리를 하여 보강, 시공해야 한다.(2) 사력지반 위에 보 및 구조물 등을 축조하는 경우는 하중에 의한 보 전체의 전도, 부등침하와 투수에 의한 파이핑을 방지하는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3) 암반 기초의 경우 차수목적의 커튼 그라우팅공, 지지력 확보를 위한 콘솔리데시션 그라우팅공, 구조물 접착 증진을 위한 접촉 그라우팅공 등의 공법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3.1.3 본체기초

보 본체의 기초공은 그 하부 지반지질에 따라 안정적이고 내구적인 공법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뚝기초, 우물통기초 및 케이슨기초 등을 사용하며, 라멘구조로 하고 철근을 보강한 연속기초나 단독기초 등을 사용한다.

3.1.4 물받이 기초

(1) 일반적으로 특별히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연약지반에서 부등침하나 기초지반의 파이핑에 대비하여 물받이 기초를 시공해야 한다.(2) 전면 널말뚝기초는 연약지반에서 부등침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당한 간격의 격자모양 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유동을 방지해야 한다.(3)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차수벽 하부에 말뚝기초를 시공하고 링형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해야 한다.

3.1.5 직접 기초

직접기초는 말뚝을 타설하지 않고 암반이나 모래·자갈층에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하중을 분산시켜 허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적당한 크기와 모양의 확대기초로 시공하여야 한다.

3.1.6 말뚝 기초

(1) 말뚝기초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① 표층의 지반이 연약하고 안전한 지지력층이 깊을 경우② 말뚝을 박음으로써 지반의 다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③ 굴착에 의한 직접기초의 시공이 곤란한 경우(2) 말뚝기초를 시공할 경우 주변 지반의 부등침하 등으로 생기는 누수에 의한 지반침하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3) 이음말뚝의 경우는 상하부의 재료가 동일한 말뚝을 연결하여 시공하고, 합성말뚝은 나무말뚝과 콘크리트 또는 강관말뚝 등을 연결하여 시공한다.(4) 오픈 케이슨은 원지반을 약화시킬 위험성에 주의해야 하고, 뉴매틱 케이슨기초의 경우는 시공 중에 압축공기 유출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5) 말뚝기초 시공시 사전에 기초지반 조사를 실시하여 지지력과 침하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말뚝의 최소단면에 대하여 설계기준에 따라 말뚝재료의 허용응력을 구해야 한다. 이를 재하시험, 지지력 시험 등을 통해 얻은 말뚝의 극한지지력과 비교하여 말뚝기초를 시공해야 한다.

3.2 토공

3.2.1 암반기초의 경우

(1) 지질조사결과로부터 암반의 종류, 암반층의 방향, 절리 등을 충분히 알게되어도 물막이공사를 하는 물푸기를 하면, 세부적으로 기초암반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을 잘 조사하여 국소 부분에서도 좋지않은 것을 철저하게 제거하도록 한다.  물론 풍화된 암반도 제거해야 한다. 절 리가 많은 암반은 시멘트를 주입해서 물의 이동을 막는다. 이들 모두는 보의 기초처리와 다른 것은 없지만, 취수보로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보몸체의 자중에 대해서 수평외력이 크고, 활동에 대해서 높은 보보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반과 보몸체의 마찰력을 증가시키는 것에 유의하고, 될 수 있는대로 지반을 거친 면으로 하는 공법을 취한다.(2) 또한 높은 보와 같이 양단의 굴착에 특히 주의해서 시공하고, 양질의 암반까지 깊게 설치한다. 암반굴착 방법은 소규모의 것은 인력굴착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착암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3) 기초암반은 약간의 균열이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그 균열로 물이 들어가 양압력을 증대시켜 파괴의 원인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이를 제거한다(혹은 필요에 ㄸㆍ라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시멘트를 주입한다).  이를 위해서는 착암기로 거칠게 판 다음 인력으로 조심스럽게 굴착한다.  풍화작용을 받기 쉬운 암반에 대해서는 일부 굴착을 완료하는 즉시 콘크리트를 타설하든가, 이것이 곤란할 때에는 시멘트-건으로 쏘아서 표면풍화를 방지한다.

3.2.2 투수성지반의 경우

(1) 기초굴착은 토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불도져, 쇼벨등의 굴착기계로 대부분을 거칠게 굴착한 후 인력으로 조심스럽게 완성하는 방법이 좋다.  거칠게 소정의 깊이 이상으로 굴착하고 이를 토사로 채우는 경우는, 충분히 다져도 되채움후의 상태를 실제지반보다 거칠어져 투수성이 커지고 침하를 일으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로 채우는등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소정의 높이까지 굴착해도 국부적으로 나쁜 지반이 나오는 경우는 앞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 콘크리트공

(1)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소정의 강도, 내구성 및 수밀성을 가져야 하며, 경제적이고 또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등을 가져야 한다.(2) 단위수량, 단위 시멘트량, 물-시멘트비, 슬럼프값, 절대잔골재율, 연행공기량과 콘크리트의 시공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의 관련규정을 따른다.(3) 콘트리트가 경화, 수축에 의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상 및 구조상 편의를 위해 블록을 분할하여 시공해야 한다.(4) 수평이음매는 시공상 설치하는 것으로서 1회 치기높이는 1.5m를 표준으로 하고 구조물의 크기나 기초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0.5~2.0m의 범위 내에서 시공한다.(5) 가로이음매는 콘크리트의 경화, 수축으로 보의 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므로 가로방향으로 10~15m 간격으로 이음매를 설치해야 하고 철근 등이 들어간 경우에 균열의 발생위험이 없으면 25m 정도까지 크게 해도 된다. (6) 세로이음매는 시공 및 구조면에서 고정보의 축방향으로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0~20m 간격으로 이음매를 두어야 하며, 금이 갈 염려가 없을 때는 간격을 더크게 하여도 된다.

3.3.1 배합설계

3.3.1.1 물-시멘트비

(1) 물-시멘트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다.  주어진 구조물의 목적을 만족하도록 강도, 내구성, 수밀성으로부터 구한 물-시멘트비중에서 작은 쪽을 취한다.(2) 취입보는 전술한 것과 같이 외적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내구성으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중시해서 결정한다.(3) 특히, 배사구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은 콘크리트의 모르터부분의 강도가 커야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물-시멘트비를 작게하도록 한다. 표 3.3-1은 취입보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시멘트비의 최대치를 나타낸 것이다.

3.3.1.2 골재

(1) 굵은골재의 치수는 구조물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  무근콘크리트의 보몸체, 물받이 등의 매스콘크리트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클수록 강도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그러나 너무 큰 골재는 일정한 입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고 믹서의 용량에 따라서 완전한 혼합이 곤란하게 되어 재료가 분리되기 쉽다.  한편 굵은골재는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한 관리면에서 보면 여러 종류로 나눈 것이 이상적이지만, 골재의 전체량, 골재채취기, 골재저장소등의 규모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2) 골재채취기는 그 공사만을 대상으로 해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는 채취기의 스크린의 크기를 바꾸면 소요 입경의 골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골재를 구입하는 경우는   (3) 다른 일반공사와의 관계 때문에 구입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도 고려해서 철근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를 작은 자갈의 최대치수로 하고, 무근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를 큰자갈의 최대치수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4) 예를 들면, 굵은골재를 저장하는 경우 분할법의 표준으로서 2종류이면 80∼40mm, 40∼5mm, 3종류이면 80∼40mm, 40∼20mm, 20∼5mm로 하면 좋다.

 표 3.3-1 물-시멘트비(%)
구     분 기상조건 가혹 기상조건 온화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옹벽 무근콘크리트 보몸체, 물받이 무근콘크리트 바닥보호공 35 40 45 40 45 45

3.3.1.3 시멘트

(1) 단위 시멘트량은 단위수량과 물-시멘트비로부터 결정하는데, 철근콘크리트에 이용하는 콘크리트에서는 소요 강도의 콘크리트를 얻기 위해서 상당량의 시멘트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철근이 녹스는 것을 막고,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적당한 물-시멘트비의 시멘트 페이스트로 완전히 감싸고, 콘크리트가 충분히 수밀적이어야 하므로 상당량의 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단위 시멘트량을 400kg이상으로 하면 이들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3.3.1.4 혼화제

(1) 적당한 연행공기량을 가지는 콘크리트는 내구성을 높여 워커빌리티를 개선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혼화제를 이용한다.  AE제를 이용하는가 AE제 이외의 혼화제를 이용하는가는 구조물의 종류, 현장조건을 고려해서 선택한다.  (2) 일반적으로 단위량은 시멘트 사용량의 3∼6% 정도이다.

3.3.1.5 컨시스턴시

(1)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에 상당하는 컨시스턴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크기 및 콘크리트 시공설비,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  (2)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값이 채용되고 있다.① 무근콘크리트 15cm 내외② 철근콘크리트 18cm + 2cm 내외

3.3.1.6 목표강도

목표강도는 원칙적으로 표 3.3-2에 나타낸 수치이상으로 한다.

 표 3.3-2 목표강도
종별 강도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210kgf/cm2 160kgf/cm2

3.3.2 블록분할

(1) 콘크리트의 경화, 수축에 의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상 및 구조상으로 블록을 분할하고, 이에 따라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2) 시공후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① 콘크리트의 경화수축에 의한 것, ② 기초의 부등침하에 의한 것등이 있다.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한 균열은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이음매를 만들어 균열의 위험을 방지하고, 병행해서 시공의 편의를 도모한다.  (3) 시공 및 구조면에서는 콘크리트 타설능력, 타설의 난이 및 거푸집의 조립, 철근의 조립등의 이유로부터 이음매를 설치한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블록분할을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그리고 각부에서 블록의 크기는 될수 있는데로 같은 정도로 한다.(4) 또한 절반 물막이나 3분할에서의 시공계획도 고려하여 블록분할한다. 또한 그 때 전년도의 시공주의의 이음매 기초는 계획보다 깊게 굴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다음해 나머지 부분을 굴착시공하는 경우에 시공시의 기초부 지반이 완만해지지 않도록하는 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시공경계부근에 강널말뚝을 매설해서 안전을 도모한다.(5) 블록분할의 한변의 길이는 10∼15cm정도로 하는데, 철근등이 들어간 경우에 균열 발생의 위험이 없으면 25m 정도까지 크게해도 좋다.

3.3.3 콘크리트의 타설

3.3.3.1 타설방법

(1) 트랜싯 크레인(트럭 크레인)① 콘크리트 버킷에 콘크리트를 넣고, 트럭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거푸집내에 콘크리트를 투입 타설하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분리가 적고, 또한 콘크리트를 연직, 수평 어느쪽으로도 운반하기 쉽기 때문에 타설장소가 바뀌어도 스스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며, 버킷과 크레인의 대수를 늘려서 타설능력도 높일 수 있다.  단, 너무 높은 보기둥의 경우는 붐(boom)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2) 콘크리트 펌프① 콘크리트 펌프차에 의한 타설은 적절한 슬럼프를 유지하려면 재료의 분리가 적고, 또한 높은 장소의 타설이나 어느 일정 범위내의 콘크리트 타설에는 대단히 유리하다. 그러나 비용이 다소 커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과의 경제성 비교나 작업내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 사용을 결정한다.② 콘크리트 펌프를 이용하는 경우는 수송관의 배출구를 적당히 이동시켜 1개소에 배출한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흘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③ 붐을 붙인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붐의 끝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가능한한 크게 할 수 있도록 펌프차 진입로를 정비한다.④ 콘크리트 펌프를 이용하는 경우 굵은골재의 최대한도는 40mm이도, 슬럼프는 18+2cm가 표준적인 적용범위가 되고 있다.(3) 손수레(2륜차)① 손수레는 콘크리트 양이 적은 경우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운반능력은 1일의 콘크리트 타설량, 운반거리에 따라서 대수를 가감해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타설블록이 커지면 그 안에 발판을 만들어야 하고, 소수이지만 경사 슈우트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양질의 콘크리트를 만드는 면에서 보면 결점이 있다.② 또한 추울 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는 운반중 콘크리트의 방열면적이 커져서 콘크리트 온도가 내려가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3.3.3.2 기초지반에의 콘크리트 타설

(1) 암반의 경우① 콘크리트와 기초암반의 밀착을 좋게하기 위하여 암반에 압력수를 분사해서 뜨는 돌과 니토를 씻어내고, 암반면의 오목한 부분에 고인물은 이를 길레로 제거한 후에 모르터를 균일하게 깔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고결시킨다.② 지수벽을 직접 암반에 타설할 때, 그 두께는 시공가능한 0.6m 이상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지수벽을 시공할 때에는 물푸기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콘크리트를 암반에 밀착시키는 동시에 수밀을 기하도록 한다.③ 지수벽에 보몸체와의 이음에는 철근을 넣는 방법과 콘크리트면에 요철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음매에는 보통 지수판 등을 삽입한다.  실제로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모든방향에서 용출수가 나오므로 바닥에 작은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암거를 설치하여 물을 모으는 경우가 많다.  암거는 될수 있는대로 상류측에 설치하고, 중심 또는 하류측은 피한다④ 규모가 작을 때는 그 대로 방치해도 지장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 물빼기구멍에 시공후 시멘트를 주입하면 좋다.(2) 투수성지반의 경우① 자갈층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는 암반위에 타설하는 경우와 같은 배려를 해서 타설해야 한다.  마무리 굴착후 표면의 자갈이 뜨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반과 타설콘크리트를 충분히 밀착시키기 위해 롤러 등으로 충분히 전압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② 이를 위해 보몸체의 굴착면을 될수 있는대로 평탄하고 단순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다.  투수성 지반에서는 보몸체와 지수벽과의 연결부는 특히 유의하여 시공한다.③ 콘크리트 지수벽은 깊게 굴착할 수 있고, 물푸기가 쉬운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물푸기에 의한 모르터유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콘크리트는 부배합으로 충분히 주의해서 시공한다.④ 용출수량이 많아 처음부터 일부 또는 전부를 수중콘크리트로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수중에서 모르터의 유실이나 재료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펌프 또는 트레미를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물푸기에 의한 유수의 이동을 가능한 한 작게하는 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시공한다.⑤ 지수벽 양측의 되채움이 필요할 때는, 토사를 되채우고 충분히 다져도 현재 지반보다 다짐도가 낮아 침하를 일으킬 염려가 있기 Eoanas에 빈배합 콘크리트로 되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3.3.3.3 이음매

(1) 수평이음매① 수평이음매는 시공상 설치하는 것을 1리프트의 높이 1.5m를 표준으로하고 구조물의 크기, 기초의 상황에 따라 0.5∼2.0m의 범위로 한다.② 기초가 경사지거나 타설해 올라가는 면이 경사져있는 경우는 양단의 높이가 다르지만, 1리프트의 높이는 높은 쪽에서 2m 이내로 한다.  배사구의 물받이와 같이 끝마무리면이 경사져 있는 경우는 맨위의 리프트가 같은 두께로 시공될 수 있도록 그 아래층의 리프트에 경사를 준다.③ 각 리프트의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표층리프트를 부배합, 하중 리프트를 빈배합으로 하는 등 구조설계에 합치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④ 보기둥의 1리프트의 높이는 거푸집, 이음처리, 배근, 콘크리트의 시공특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1.5∼2.0m를 표준으로 한다.⑤ 고정보의 하류측에서 버킷커브 또는 경사가 큰 경우는 수평이음매를 사면에 대해서 직각에 가깝도록 한다.⑥ 거푸집을 사용하지 않는 콘크리트의 타설가능 경사는 30° 정도이기 때문에, 경사가 60° 이상의 경우는 사면에 대해서 직각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45°이상으로 한다.⑦ 그림 3.3-1과 같이 기초암반이 경사져 있는 경우도 전항에 준해서 암반의 경사에 대해서 직각이 되도록 한다.⑧ 수평이음은 표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여 상하 콘크리트의 접착을 좋게하는 동시에 모르터를 균일하게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⑨ 또한 고정보에 수평이음에는 레이턴스를 제거하거나 모르터를 균일하게 까는 방법외에 수평력에 견딜수 있도록 요철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그림 3.3-1 경사기초암반에 대한 수평이음
(2) 신축이음(종 · 횡이음)① 블록분할에 의해 설치된 신축이음에서의 보의 축방향이나 것을 종이음, 보축에 직각방향의 것을 횡이음이라고 한다.② 이 이음은 서로만나는 양쪽을 절연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음에 지수를 목적으로한 지수판(얇은 철판, 고무판, 합성수지계 지수판)을 설치한다.③ 투수성지반에 설치된 취입보에는 그 이음에 키나 스립바를 설치해서 부둥침하를 막고 구조물의 일체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3.3.4 양생

(1) 콘크리트의 양생에는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평상시에는 시트 또는 멍석 등의 보호로도 충분하지만 주야의 온도차가 심한 곳에서는 평상시라도 콘크리트 표면에 크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2) 취입보 공사는 갈수기가 많고, 겨울에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위에 의한 콘크리트의 동해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3) 콘크리트 응결, 경화의 초기에는 동결되면 그 후 양생을 계속해도 강도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한다.(4) 가열양생은 스팀, 전열시트, 전구등의 열원을 이용하는데 찬바람을 막고, 타설후 콘크리트의 표면온도를 10℃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가열양생후는 급히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고 이후로도 보통양생을 해서 표면크랙의 발생을 막는다.
그림 3.3-2 신축이음

3.4 물받이공

(1) 물받이의 두께는 일반하천의 경우 0.5m이상, 굴러가는 전석이 많은 하천에서는 0.6m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물받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물받이와 상판과의 연결조인트는 수밀성이 있고 부등침하에 대해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4) 물받이 하류 끝은 세굴이나 하상 저하에 대비하여 현재의 하상보다 약간 낮은표고로 하고 또 저지벽을 설치해야 한다.

3.5 바닥보호공

3.5.1 시공일반

(1) 바닥보호공은 일반적으로 2종류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조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2) 바닥보호공 자체의 세굴에 따른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트를 설치해야 한다.(3) 수평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바닥을 정교하게 마무리 시공해야 한다.(4) 목재책과 사석 등은 수중시공이 가능하지만 가능한 한 육상시공을 해야 한다. 이형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할 경우, 블록 연결이 정확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단층으로 시공해야 한다.(5) 돌망태 등은 수중에 있으면 내구성에 대해 안전하지만 기타의 경우는 부식에 대한 안전을 고려해서 시공해야 한다.(6) 유수의 작용에 의한 세굴 및 침식에 대해 안전하게 시공해야 하며 안전 및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

3.5.2 현장치기 콘크리트 블록공

(1) 현장치기 콘크리트 블록의 제작 및 설치 상 유의해야 할 점은 바닥보호공의 설치장소의 일부가 보통은 현장 내 공사용 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기가 끝날 때에 다시 손을 대거나 무리한 시공을 강요하지 않도록 필요한 수의 거푸집을 준비하는 동시에 면밀한 타설 블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2) 보관장소는 제품의 일시보관 및 작업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고, 노무재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3) 현장치기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할 경우, 용출수 및 침투수의 배수를 충분히 해야 한다.(4) 하상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며, 필요에 따라 비닐매트를 깔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5) 블록과 블록사이는 일반적으로 적당한 투과성을 가지게 하지만, 그 사이에 채우는 자갈 등은 유수에 흡출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6)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의 접속부는 토사가 틈에 끼지 않도록 블록사이의 간격을 밀착시켜 시공하고 필요시 매트를 깔고 시공해야 한다.

3.5.3 사석공

(1) 사석시공의 높이는 시공 후 발생하는 침하량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정해야 한다.(2) 석재의 운반에는 육상에서는 덤프트럭을, 수상에서는 바지선을 이용하고, 이 경우 하역작업에는 가교 또는 안벽 등이 필요하다.(3) 돌채움공법으로는 인력, 타이어 쇼벨(tire shovel), 삭도(cable)선, 그라브 삽입 등의 장비에 의한 공법을 사용한다.(4) 수량을 검수하는 방법으로는 바지선의 양을 검수하는 방법, 상차 시 수량을 검수하는 방법 등이 이용된다.(5) 돌채움량의 관리를 위해 음향측심기 또는 측심대를 사용한다.(6) 표면이 규정이상으로 마무리 되도록 잠수부를 동원하여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한다.

3.5.4 바닥보호블록

(1) 바닥보호블록의 제작 및 설치는 다른 공사와의 공정상의 조정을 충분히 해서 필요한 거푸집의 수를 설정하는 동시에 작업현장의 보호에 노력한다.(2)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의한 블록의 제작 및 설치상 유의해야 하는 점은 바닥보호블록 설치장소의 일부가 보통은 현장내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공기다 끝날 때에 다시 손을 대거나 무리한 시공을 강요하지 않도록 필요한 수의 거푸집을 준비하는 동시에 면밀한 타설블록계획을 세워야 한다.(3)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의한 블록이외의 특수블록의 제작은보통 고수부지등 공사현장 근처의 보관장소에서 제작하고, 공사 진척에 따라서 운반설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수한 블록의 거푸집은 일반적으로 빌려오기 때문에 수량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4) 보관장소는 제품의 일시보관 및 작업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고, 노무재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5) 블록과 블록사이는 보통 적당한 투과성을 가지게 하지만, 그 사이에 채우는 자갈등은 유수에 흡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3.6 차수벽

(1) 차수벽은 상판, 물받이 하부, 제방에 보가 연결되는 부분 및 상하류 접속옹벽의 저판하부(底板下部) 등에 설치해야 한다.(2) 일반적으로 차수벽은 구조적으로 하중을 부담하지 않으나 토질에 따라서 시공에 적합한 형태의 강널말뚝 등을 써야 한다.(3) 차수벽은 상판 물받이 및 보와의 연결부분을 모두 연속해서 시공해야 하고 연결부가 이탈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4) 연약지반에서는 차수널말뚝을 원칙적으로 보 본체와 물받이를 서로 이탈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5) 모래, 자갈이 대부분인 지반기초에 직접 보를 설치할 경우는 콘크리트 차수벽을 설치하는데 주위 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기초터파기 굴착 후 되메울때는 원지반 정도로 다져서 부등침하에 대해 안전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3.7 취수구

(1) 취수구에 취수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홍수시에는 취수문을 닫기 때문에 일방적인 수압을 받게 되며 취수문 앞면의 취수마당은 양압력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응력을 받으므로 취수구 기초는 독립기초로 해야 한다.(2) 취수문은 수밀성과 윤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취수구에는 필요시 지역 여건에 따라 스크린,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