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용배수로 콘크리트 수로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라이닝 수로 공사 및 콘크리트 블록 라이닝 수로 공사에 적용한다.(2) 이 기준은 콘크리트 개거 공사 및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KCS 67 05 20 재료· KCS 67 05 30 공통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KS D 3504 · KS D 3527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물

KCS 67 05 10 총칙에 따라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및 보관

콘크리트 블록은 운반, 하역, 보관 도중에 모서리가 깨어지거나 블록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는 “KCS 67 05 20 재료”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2)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3) 모래와 자갈은 “KCS 67 05 20 재료”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2 콘크리트 블록

(1) 콘크리트 블록은 “KCS 67 05 20 재료”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2) 콘크리트 블록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품질, 규격 및 형태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3) 콘크리트 블록 바닥에 부직포 등을 까는 경우, 부직포는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철근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는 “KCS 67 05 20 재료”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2)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3) 모래와 자갈은 “KCS 67 05 20 재료”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4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1)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와 부속품은 “KCS 67 05 20 재료”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2)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와 부속품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품질, 규격 및 형태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 라이닝 및 콘크리트 블록 라이닝 수로공

3.1.1 콘크리트 라이닝

3.1.1.1 흙깎기

(1) 콘크리트 라이닝 공사를 위한 표토처리와 흙깎기는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흙깎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3) 흙깎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비탈면 붕괴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흙깎기는 규준틀을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이에 맞추어서 하여야 한다.(5) 콘크리트 라이닝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흙깎기 및 흙쌓기는 반드시 규정된 높이까지 시공한 후 비탈면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6) 수로 내의 가배수시설은 라이닝 시공시 강우 및 용출수가 수로 내에 정체되지 않고 배수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며, 시설이 불충분하여 비탈면 붕괴 및 지반의 연약화 등으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7) 콘크리트 라이닝 시공을 하기 전에 수로 토공단면의 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1.2 흙쌓기

(1) 콘크리트 라이닝 공사를 위한 흙쌓기는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흙쌓기 할 지반은 유기질 토양 등 표토를 제거하여 원지반과 쌓은 흙이 잘 접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물이 고여있는 곳은 완전히 배수 건조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4) 흙쌓기 흙은 굴착한 흙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양질토로 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흙쌓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3.1.1.3 다짐 및 용출수 대책

(1) 콘크리트 라이닝 공사를 위한 다짐은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 기종, 층 두께, 다짐 회수 등을 정하고 흙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대형 기계다짐이 곤란한 곳은 다짐봉, 달구, 진동다짐기 등으로 다짐이 부족한 곳이 없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4) 콘크리트 라이닝 지반에 용출수 또는 침출수가 있거나 활동 등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처리 대책을 세워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1.4 떼입히기

(1) 라이닝 상부 흙 비탈면은 떼입히기로 보호하여야 한다.(2) 흙쌓기의 토질이 좋지 않은 경우는 5cm 정도의 두께를 양질토로 피복하여 떼를 입힌다.(3) 흙깎기 부분에 떼를 입힐 경우는 일정간격으로 작은 수평계단을 만들고 거기에 떼를 심어야 한다. (4) 평떼의 경우는 대꼬치 등으로 떼를 고정하여 떼가 밀려 내려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떼입히기 작업은 가능한 한 폭우와 한발이 예상되는 시기를 피하여 행하여야 한다.

3.1.1.5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타설은 “KCS 67 05 30 공통공사”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2) 콘크리트 타설은 규준틀을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설계 두께 시공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비탈면 콘크리트 라이닝은 수로바닥에서부터 상부로 시공하여야 한다.(3) 지하배수구 및 배수공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시멘트 페이스트 등의 유입으로 막혀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수로횡단방향 시공이음의 위치는 신축이음의 위치와 같은 위치에 둔다.(5) 지수판 및 신축이음판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6) 콘크리트 타설은 정해진 구간을 한 칸씩 건너 띄어 시공하여야 하며 인접구간은 전 구간 시공 후 적어도 24시간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7) 콘크리트는 충분히 다지고 표면은 매끈하게 끝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블록 라이닝

3.1.2.1 토공

(1) 콘크리트 블록 라이닝 공사를 위한 수로의 표토처리, 흙깎기, 흙쌓기, 다짐, 떼입히기 등의 시공은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2) 블록 라이닝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흙깎기 및 흙쌓기는 반드시 규정된 높이까지 시공한 후 비탈면을 정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3) 수로 내의 가배수 시설은 라이닝 시공시 강우 및 용출수가 수로 내에 정체되지 않고 배수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며, 시설이 불충분하여 비탈면 붕괴 및 지반의 연약화 등으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4) 수로의 지반은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대로 충분히 다지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습윤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지반이 불량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개량하여야 한다.(5) 블록 라이닝 시공을 하기 전에 수로 토공단면의 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2 블록설치

(1) 블록의 설치는 수로바닥에서부터 상부로 시공해 나가야 한다.(2) 콘크리트 블록 라이닝의 이음을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로 채울 경우에는 블록 배면의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3) 블록 이음용 모르터의 배합에 대하여 특별규정이 없을 때는 시멘트 1, 모래 2의 비율로 하고 매회 배합량은 1시간 사용량 정도로 한다.(4) 블록 라이닝 지반에 침출수가 있거나 활동 등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침출수 대책을 세워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5) 블록 시공 후에 블록 천단으로 우수 등이 배면에 침입하여 세굴에 의해 블록이 파괴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6) 블록 기초지반의 토사가 유실되지 않게 매트나 필터를 깔고 그 위에 블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18 매트 포설공”의 규정에 따라 매트를 포설한 후에 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특수 블록은 그 블록의 특성에 맞게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및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공

3.2.1 콘크리트 개거

3.2.1.1 터파기

(1)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2) 터파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3) 터파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비탈면 붕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기울기로 터파기 하던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고 거푸집의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5) 말뚝공 등 기초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2.1.2 콘크리트 타설 및 이음

(1) 콘크리트, 거푸집 및 철근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각각 “KCS 67 05 30 공통공사”, “KCS 67 05 30 공통공사” 및 “KCS 67 05 30 공통공사”에 따른다.(2) 수로횡단방향의 시공이음의 위치는 신축이음 또는 수축이음의 위치와 동일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지수판, 신축이음판 및 다우웰 바(dowel bar)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의 이음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등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2.1.3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2) 콘크리트 개거의 경우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그 시기를 협의하여야 한다.(3) 되메우기 흙은 굴착한 흙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양질토로 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되메우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5)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 기종, 층 두께, 다짐 회수 등을 정하고 되메우기 흙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6) 되메우기가 끝난 지표면은 주변 지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3.2.1.4 개거의 양압력 대책

홍수시 등 개거의 외측 수위가 일시적으로라도 높아져 외수의 압력을 받아 떠오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외측 수위 저하대책을 세워서 시공하여야 한다.

3.2.2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3.2.2.1 터파기

터파기에 대한 사항은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3.2.2.2 조립식 개거의 설치

(1) 조립식 개거가 일정한 종단 기울기를 유지하고, 평면상에서는 직선이나 일정한 곡선을 이루도록 배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바닥에 돌이나 돌출 암반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여 집중하중이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조립식 개거의 이음용 모르터의 배합에 대하여 특별규정이 없을 때는 시멘트 1, 모래 2의 비율로 하고 매회 배합량은 1시간 사용량 정도로 한다.(4) 특수이음인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규정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3.2.2.3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대한 사항은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규정에 따른다.(2) 되메우기는 조립식 개거의 양쪽에서 균형을 이루며 진행하여 조립식 개거가 편압으로 인해 한쪽으로 이동하거나 위쪽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2.4 개거의 양압력 대책

홍수시 등 개거의 외측 수위가 일시적으로라도 높아져 외수의 압력을 받아 떠오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외측 수위 저하대책을 세워서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