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211000 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

가시설물 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가시설물 설계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명시하여 안전성 확보
1.2 적용 범위
- 가시설물 설계 시 일반적인 기본 요구사항 규정
- 설계는 KDS 11 00 00, KDS 14 20 00, KDS 14 30 00 또는 KDS 21 00 00 하위 기준 적용
- KDS 21 00 00에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설계 기준 등 적용
- 관련 법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상위 기준 우선 적용
1.3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관련 기준:
-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설계(강도설계법)
- KDS 14 30 00 강구조설계(허용응력설계법)
-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
- KDS 24 00 00 교량설계기준
-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 KDS 47 00 00 철도설계기준
-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콘크리트 가설 교량용 동바리 설치 지침
1.4 용어의 정의
- 가시설물: 영구 구조물 축조를 위해 임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 거푸집 널 변형 기준: 콘크리트 표면 평탄성 등급(A급, B급, C급)에 따른 상대변형 및 절대변형
- 공사감독자: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대리인으로 공사 전반 감독 및 건설사업관리 총괄
- 설계하중: 부재 설계 시 적용하는 하중으로 하중조합에 의해 결정
- 안전율: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
- 충실률: 틈이 있는 구조물에서 풍압력이 작용하는 실제 수압면적을 투영 면적으로 나눈 값
- 하중: 구조물에 변위, 변형, 응력을 유발하는 작용
- 허용응력: 탄성설계에서 재료 기준강도에 안전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
- 허용응력설계법: 탄성이론에 의한 구조해석 결과가 허용응력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법
1.5 기호의 정의
- KDS 21 00 00 각 하위 코드 내용 적용
2. 재료
2.1 적용 범위
- 가시설물 설계에 필요한 재료의 일반사항
2.2 일반사항
- 한국산업표준,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함
- 재료의 허용응력 및 부재 성능은 KDS 21 00 00 각 하위 기준 적용
- KDS 21 00 00에 없는 재료는 국토교통부 제정 설계 기준, 설계 지침 또는 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 적용
2.3 목재
- 거푸집 널: KS F 3110
- 구조용 목재: KS F 3020
- 한국산업표준 이외 재료는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으로 적합성 판단 후 사용
2.4 강재
- 구조용 강관 및 강재: 한국산업표준
- 한국산업표준 이외 재료는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으로 적합성 판단 후 사용
2.5 알루미늄재
- 한국산업표준
- 한국산업표준 이외 재료는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으로 적합성 판단 후 사용
2.6 플라스틱재
- 한국산업표준
- 한국산업표준 이외 재료는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으로 적합성 판단 후 사용
2.7 기타 재료
- 한국산업표준
- 한국산업표준 이외 재료는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으로 적합성 판단 후 사용
3.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
3.1 적용 범위
- 가시설물에 작용하는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 일반사항
3.2 설계하중
- 가시설물 설계 시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과 같으며, 가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해야 함
- 하중은 KDS 21 00 00 각 하위 기준 내용 적용
3.2.1 연직하중
- 고정하중(D)
- 활하중(L)
- 설계차량하중
- 작업하중
3.2.2 수평하중
- 풍하중(W)
- 지진하중(E) – 가시설물 존치 기간 및 현장 여건 고려
- 콘크리트 측압(P)
- 수압(F)
- 토압(H)
- 파압(WP)
- 타설 시 충격 또는 시공 오차 등의 최소 수평하중(M)
- 온도하중(T)
3.2.3 특수하중(S)
- 편심하중
-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 전달되는 하중
- 작업하중 이외의 충격하중(I)
- 진동다짐에 의한 하중
- 안전시설의 특수 설비 설치 시
- 적설하중
- 교통하중, 인접 건물 하중
- 3.2.1, 3.2.2 및 상기 (1)∼(8)항 이외의 하중 또는 기타 하중
3.2.4 불균등하중
- 가시설물 인양 시 발생하는 하중으로 지지 상태 고려하여 적용
- 3점 이상 다점 지지 시 각 지지점의 상대 변위를 불균등하중으로 고려
- 불균등하중은 각 지지점의 상대 변위 없다고 판정한 지지반력에 적절한 계수를 곱하여 구함을 원칙으로 함
- 인양고리는 가시설물 자중 이외에 2점 방식의 경우 자중의 50%, 4점 방식의 경우 100%의 불균등하중을 고려해야 함
- 다만, 수평조절장치 등을 사용하여 힘의 균형을 고려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됨
3.3 하중조합
- 가시설물 설계 시 시공 중 또는 사용 기간 중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중을 발생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합하여 검토
- 하중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하중조합 및 증가 계수는 다음과 같음
3.3.1 거푸집 및 동바리, 비계 및 안전시설물
-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 증가 계수는 표 3.3-1 적용
| CASE | 하중조합 | 허용응력 증가계수 | |—|—|—| | 1 | | 1.00 | | 2 | | 1.25 | | 3 | | 1.50 |
3.3.2 가설흙막이공
- KDS 21 30 00 적용
3.3.3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 증가 계수는 표 3.3-2 적용
| CASE | 하중 조합 | 허용응력 증가계수 | 비고 | |—|—|—|—| | 1 | | 1.00 | 공사용 차량중량: 풍하중: 온도변화의 영향 | | 2 | | 1.25 | | | 3 | | 1.25 | | | 4 | | 1.50 | | | 5 | | 1.50 | | | 6 | | 1.50 | 단, 재사용 강재일 경우 각 CASE별 허용응력 증가계수에 허용응력 감소계수 0.9를 곱하여 사용 |
3.4 구조해석
- 가시설물 종류별 구조해석에 대한 내용은 KDS 21 00 00 각 하위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