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개간 환경성검토

1. 일반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환경성 검토를 통해 일정 수준의 보전을 유지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구역 내 자연환경 보존 및 주변 영향 최소화를 위한 환경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경관, 문화재, 학술적 보호 대상인 생물, 지형, 지질, 자연 현상 등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농업 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구성 관련 공사
  • 공사 완료 후 농지, 도로, 수리 시설 등의 존재
  • 농지에서의 영농 활동
  • 농지 외 도로, 수리 시설 등의 공용화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 활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넓게 분석하기 위해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 요소 간 상호 관계로 발생하는 현상까지 고려합니다.

계획 수립 시에는 공사 진행 과정 및 완료 후 환경 보전과 영속적/안정적인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공사 중에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사 계획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량, 공법, 공사 기간 등을 재검토하며, 다음 항목에 유의합니다.

  • 수질 및 수량 보전
  • 붕괴 등 재해 방지
  • 자연 보호 (식생, 야생 동물, 기타)
  • 경관 보전
  • 악취 방지
  • 소음/진동 방지

1.1.1 환경성 검토의 법적 근거

환경성 검토는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을 검토하는 환경 영향 평가와 개발 관련 행정 계획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전 환경성 검토로 구분됩니다.

  • 사전 환경성 검토 법적 근거: 환경 정책 기본법 제25조
  • 환경 영향 평가 법적 근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1.1.2 환경성 검토 업무 체계도

[그림 1.1-2] 환경성 검토 업무 체계도

1.1.3 환경성 검토 대상 사업

1)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 사업

  • 환경 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농림 지역, 개발 제한 구역, 생태계 보전 지역 등 보존 용도 지역에서 5,000~50,000㎡ 이상의 개발 사업은 인·허가(승인) 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2)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의 경우 평가를 실시합니다.

1.2 적용 범위

  •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 농림부, 2006,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계획 설계 기준 개간 편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개간 시에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통해 개간에 따른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는 자연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 및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는 재해 유발 요인의 사전 검토를 통해 개발 사업 초기 단계의 재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1.1 법적 근거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촌 정비법 제6조: 농업 생산 기반 정비 계획
  • 농어촌 정비법 제8조: 농업 기반 정비 사업 시행 계획
  • 자연 재해 대책법 제2조: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항목 규정
  • 자연 재해 대책법 제4조: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 자연 재해 대책법 제5조: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
  • 자연 재해 대책법 제6조: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이행 관리/감독

2.1.2 사전 재해 영향 검토 사업

1) 대상 사업

  • 농촌 용수 개발 사업 (행정 계획)
  • 경지 정리 사업 기본 계획 (행정 계획)
  • 배수 개선 사업 (행정 계획)
  •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기본 계획 (수원공, 평야부) (행정 계획)
  • 밭 기반 정비 사업 기본 계획 (행정 계획)
  • 농촌 용수 개발 사업 세부 설계 (개발 사업)
  • 경지 정리 사업 세부 설계 (개발 사업)
  • 배수 개선 사업 세부 설계 (개발 사업)
  •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세부 설계 (수원공, 평야부) (개발 사업)
  • 밭 기반 정비 사업 세부 설계 (개발 사업)

2) 평가 항목

  • 농촌 용수 개발, 경지 정리, 배수 개선, 수리 시설 개보수, 밭 기반 정비 사업에 대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서 협의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들을 [표 2.2-1]에 수록했습니다.

2.2 원상 복구

불법 개간지는 산지 관리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재료

  • 내용 없음

4. 설계

  •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