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의 환경배려 계획은 조사 결과와 전원 환경정비 마스터플랜의 환경배려 기본방침을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전 대상종을 설정하며, 구체적인 배려대책을 검토한다.
배려대책 검토 시, 보전 대상종의 서식환경에 필요한 보전 범위(지역)를 설정하고, 지역 간의 미티게이션(mitigation) 5원칙을 기반으로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검토한다.
시설 정비 계획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2.2 보전 대상종의 선정
환경배려 대책과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전 대상종을 선정한다.
보전 대상종은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지역 생태계의 주목할 만한 생물종을 기반으로, 사업실시의 영향, 농가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향, 환경배려 대책 실시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지도와 조언을 통해 설정한다.
2.3 대책영역 설정
보전 대상종의 이용 환경, 다른 생물종과의 관계, 영농 및 유지관리 등의 인위적 교란과의 관련성 등을 포함하여 보전 대상종의 서식 환경 보전에 필요한 범위를 대책영역으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배려 대책 검토의 핵심 사항을 명확히 한다.
2.4 저수지와 주변 환경의 네트워크
저수지를 이용하는 생물은 생활사에 따라 주변의 논, 농업용 용·배수로, 주변 야산, 습지 등을 이용하며 저수지와 주변 환경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저수지와 주변 환경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곳일수록 종 다양성 유지가 가능하며, 생태계 안정성이 높아진다.
저수지가 여러 개 배치된 경우 저수지 간의 생태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종 다양성 유지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보전 대상종 특성에 맞는 건전한 네트워크를 검토하고, 그에 맞는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5 영역의 환경배려 대책 검토
보전 대상종의 서식환경 확보를 위해 설정된 영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배려 대책을 검토한다.
배려대책 검토 시, 미티게이션 5원칙을 기반으로 현재 서식환경 보전(영향 회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불가능한 경우, 가능한 경감 대책을 복수안으로 마련하여 검토한다.
2.6 시설정비계획
영역의 환경배려 대책으로 검토된 복수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실현성(시설기능, 유지관리, 지역 영농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배려대책을 결정하고, 저수지 정비 사업에 대한 시설정비 계획에 반영한다.
2.7 친수·녹지 공간 정비
저수지 유역은 홍수 조절, 관개, 휴양, 휴식, 생태적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독특한 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저수지 수면은 매력적인 경관 요소이며, 주변 수림과 함께 인근 주민의 휴식 및 관광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러한 잠재력을 환경 친화적 관점에서 활용하여 환경 교육, 휴식, 오락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저수지 설계 시, 생태공원 개념을 근거로 하는 친수·녹지 공간 조성을 검토한다.
2.7.1 저수지 생태공원 입지조건
생태적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으나 생태계 훼손 위험이 있는 지역:
물을 포함한 다양한 서식환경을 지닌 지역
귀중한 생물자원 보전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
생태공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
수변생태계와 육상생태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지역
생태계 훼손 위험이 있는 지역을 보전할 수 있는 지역
지역의 대표종 등 지역의 희귀동식물 자원이 풍부한 곳
자연환경이 파괴 또는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지역:
도시 확장으로 파괴 또는 훼손되어 가는 지역
방치된 지역과 이전 기능이 상실된 지역
저수지와 야산을 연결하는 green network의 거점으로서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접근성이 확보되어 교육적·오락적 목적의 접근이 가능한 저수지:
수면은 매력적인 경관 요소이며, 유입하천, 습지, 수변, 산림, 농지, 초지 등의 자연 환경 요소는 수중생태계와 육상생태계가 만나는 곳으로 다양한 서식 환경을 조성한다.
2.7.2 저수지 주변 토지이용
2.7.2.1 토지이용계획 원칙
공간분할의 명확성: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인간의 휴식·여가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생물의 서식 공간을 조성하지만, 생물의 서식처와 인간 활동 지역을 구분한다.
인간 활동 지역(자연학습 공간 등)과 서식처 보전 지역과의 완충 공간을 설정하고, 이 때, 완충 공간은 전이 지역의 성격을 갖도록 한다.
물 가장자리에는 상업적인 흥행을 위한 시설을 배제하고, 자연경관 특성을 유지한다.
유역 개념 고려:
저수지와 유입하천, 주변 산을 하나의 유역 개념으로 접근하여 생태적인 건전성을 고려한다.
물 환경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유역 차원에서 에너지의 흐름, 생태적 단위(ecological unit) 사이의 상관성을 고려한다.
공간 이용의 정도와 지형 단면의 특징 고려:
공간 이용의 정도에 따라 자유 허용 지역, 제한 허용 지역, 절대 보전 지역으로 구분한다.
지형 단면의 특징에 따라 산림 계곡, 초지, 담수 습지로 구분한다.
공간 이용과 지형 단면의 특징을 기반으로 저수지 주변의 생태적 구조에 부합되도록 한다.
토지 소유와 접근 고려:
토지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저수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접근을 원활하게 한다.
오수 및 폐기물 발생 최소화:
저수지 주변의 토지 이용에 있어서는 방문객들에 의한 오수,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수질 보전 또는 수질 확보를 위해 토지 이용 계획, 시설물 설계, 배치 등을 고려한다.
2.7.2.2 계획
저수지 지형 단면 구분:
산림 계곡:
산림 생태계와 계곡 생태계를 이해하고, 표고와 사면에 따른 다양한 임상 구조에 대한 자연 학습을 할 수 있다.
산림·계곡 보존 지역, 관찰 지역, 인공 서식 환경 시설 지구 등을 포함한다.
다양한 학습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심신 단련을 위한 시설 지구 (삼림욕 등)의 도입이 가능하다.
초지:
산림과 저수지를 연결하는 추이대로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적으로 자연 천이가 되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담수 습지:
저수지로 유입되는 하천의 하류 지역에 조성되는 것으로, 자연 자원을 보전하고 이용하여 식생 구조 및 식물 관찰을 목적으로 하는 점이지대로서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공간을 조성한다.
수변 공간의 형태에 따라 특징 지어지는 생태적 특성과 육지와 연결되는 점이지대의 공간으로 다양한 생물 서식 환경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공간별 학습을 할 수 있다.
공간 이용의 정도에 따른 지역 구분:
저수지의 규모 및 공간 이용의 정도에 따라 자유 허용 지역, 제한 허용 지역, 절대 보전 지역으로 구분한다.
소규모 저수지를 활용할 경우, 제한 허용 지역과 절대 보전 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 허용 지역:
인공 시설물 위주의 공간으로 생태 공원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며, 관찰 동선의 출발점 및 도착지의 역할을 한다.
방문객 센터(visitor center)나 광장을 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 및 실내 학습 공간 등이 도입될 수 있다.
이벤트성 공간을 통한 레크리에이션 지구 등으로 자연과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
제한 허용 지역:
초지, 산림, 연못, 습지 등의 자연 학습 공간으로, 관찰로를 따라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소그룹별로 관찰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
다양한 소생물권(biotope)을 조성하여 종 다양성을 촉진시키고 생태적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지역
절대 보전 지역:
서식처 보호 지역으로서 기존 수변이 낮고 갈대 등 서식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은신처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장소로, 인간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지역
관리를 위한 출입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한다.
토지 이용 구분:
전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은 기존 저수지 설계의 기능적인 설계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간섭(활동) 정도와 공간 이용의 정도에 따라 자유 허용 지역, 제한 허용 지역, 절대 보전 지역으로 구분한다.
지형 단면에 따라 산림 계곡, 초지, 담수 습지로 구분하여 저수지의 생태적인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지 이용 계획 기준을 설정한다.
건전한 생태계 확보와 양질의 용수 공급을 위해 각 사업 지구의 주변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토지 이용 계획 기준을 설정한다.
생태 공원에 도입될 수 있는 활동 유형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세분한다.
자유 허용 지역: 인간 활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과 인공 시설물 위주의 공간으로, 관리 시설 지구, 편익 시설 지구, 레크리에이션 지구, 휴식 및 여가 지구 등의 토지 이용이 가능하다.
제한 허용 지역: 인간의 활동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은 관찰·학습 지구, 연구 시설 지구 등의 토지 이용이 가능하다. 관찰·학습 지구는 저수지의 생태적인 특성을 지형 단면에 따라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도록 습지 지구, 초지 지구, 산림 지구로 구분한다.
절대 보전 지역: 동식물의 서식 환경이 조성되어 생태적인 가치가 높은 공간으로, 야생 조류 보전 지구, 서식처 보전 지구 등의 생태 기반 시설 지구의 토지 이용이 가능하다.
2.7.3 동선 체계
2.7.3.1 동선 계획 원칙
기존 동선의 활용
동선 체계의 위계화: 진입 및 서비스 도로, 주동선 및 시설 간 연결 동선, 자연 탐방로, 관찰로, 산책로 등
자연 지형의 최대한 활용, 자연 훼손 및 절성토의 최소화
차량 진입 허용 정도의 최소화
2.7.3.2 계획
동선 체계의 유형:
순환형: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자전거 동선과 보행 동선이 저수지를 순환하면서 각 공간 단위를 루프 형식으로 연결하는 형식
평지형의 저수지와 같이 주변을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저수지에 유리하다.
저수지 주변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저수지 주변이 모두 인간의 행위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부분 순환형:
순환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공간을 순환하면서 각 공간 단위를 연결하는 형식이다.
계곡형 저수지와 같이 주변 일부가 급경사지나 절벽과 같이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이 존재하거나,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할 지역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접근 가능한 지역이 동선을 순환시킬 만한 공간이 충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유형
비순환형:
순환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공간을 선형으로 연결하는 형식
부분 순환형과 마찬가지로 저수지의 주변 일부가 급경사지나 절벽과 같이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이 존재하거나,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할 지역이 있는 경우에 적용
접근 가능한 지역이 동선을 순환시킬만한 공간이 부족할 때 적용
동선별 계획:
저수지 설계에 생태 공원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므로, 차량 진입 허용 정도를 최소화하고 동선 체계를 3단계로 위계화하는 원칙을 설정하였다.
전체적인 동선 체계를 주동선, 보조 동선 및 관찰로, 차량 동선 및 서비스 도로로 위계화하며 계획 대상지 내에서는 보행 동선을 위주로 한다.
차량 동선 및 서비스 도로는 방문객 센터가 위치한 편익 시설 지구까지만 진입을 허용하고, 비상 차량을 위한 동선은 보행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주동선은 각 지구의 중심부를 연결하는 보행로 및 자전거로로 구성되며, 보조 동선 및 관찰로는 대상지 내의 자연에 대한 흥미 유발과 동시에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돕고, 교육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 관찰로, 보조 관찰로, 습지 관찰로로 구성된다.
2.7.4 시설물 배치
2.7.4.1 시설물 배치 원칙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한 시설물:
저수지 주변에 위치한 공원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을 도입한다.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한 공간을 조성한다.
다양한 생물을 유입하기 위한 자연 서식 환경 시설 및 인공 서식 환경 시설을 도입한다.
시설물 자체에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부여한다.
포장은 원반 다짐으로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자연과 조화된 시설물 설계:
시설물은 주변 경관 및 환경 특성에 조화되게 설계한다.
시설물 설계 시 생태계 요소로서의 장소성을 고려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지형을 최대한 살려 절성토를 최소화한다.
필수적 시설물의 제한적 도입:
가급적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한다.
편의만을 강조하여 많은 수의 시설물을 설치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시설 외에는 설치를 제한하여 자연적 경관의 모습을 유지한다.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시설물 자체에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배치:
이용객의 활동 편의, 접근성 및 환경 보존을 고려하여 시설을 배치한다.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2.7.4.2 시설물 배치 계획 및 설계
시설물별 배치 기준:
저수지 주변의 친수 및 녹지 공간 조성에 생태 공원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생태 공원의 일반적인 기능인 관찰·학습 기능, 레크리에이션 기능, 연구 기능, 관리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안내 시설, 생태 기반 시설, 관찰 시설, 편의 시설, 연구 시설로 구분한다.
안내 시설: 생태 공원의 정보를 전달하는 시설물로서 정보판, 해설판, 이용 안내판 등을 포함한다.
생태 기반 시설: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물로서 생태 연못, 인공 습지, 야생 초화원, 관목 숲, 곤충 서식처, 새집, 어도 등을 포함한다.
관찰 시설: 유인되는 동식물상을 관찰·학습하게 하는 시설물로서 전망 데크, 전망 둔덕, 관찰 데크, 관찰 마루, 관찰용 판벽, 차폐용 판벽 등을 포함한다.
편의 시설: 휴식·여가를 위한 시설물로서 퍼골라, 벤치, 음수대 등을 포함하며, 연구 시설은 생태 실험 단지 등을 포함한다.
시설물 배치 유형:
친수·녹지 공간을 구성하는 각종 시설의 배치는 효율성과 인접한 자연 자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라는 상충되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친수·녹지 공간 내의 지원 시설물(주차 시설, 안내 시설, 휴게 시설, 관리 시설, 매점 등)을 배치하는 데 있어 3가지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집중형: 지원 시설을 단일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각 용도 지구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며, 개별적 활동에 있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들을 단일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혼합형: 기초 시설을 몇 개소에 나누어 배치한다.
분산형: 지원 시설을 각 용도 지구별로 분산 배치하여, 현장성 및 접근성을 높인다.
시설 배치 유형별 기회성 및 제한성:
시설물을 배치 유형은 지원 시설 및 기초 시설의 집중 정도에 따라 집중형, 혼합형, 분산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3가지 배치 유형은 효율성과 인접한 자연 자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라는 상충되는 목표의 달성과 예산 소요의 정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집중형은 이용 효율은 높은 반면, 환경 용량의 초과가 우려된다.
이에 반해 분산형은 환경성 저하 우려가 적은 반면, 이용 효율이 적다.
따라서, 각 용도 지구와 공간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배치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2.8 유지관리 계획
유지관리 계획에는 환경배려 대책에 대한 합의 형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앞으로 어떠한 체제와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위해, 계획 검토 단계에서부터 관리 주체인 시군과 한국농촌공사 등을 중심으로 시군과 농가 등의 지역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 조정을 실시하여 합의 형성을 도출한다.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활동, 농가 이외의 주민 참가 촉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친환경 또는 환경배려 사업을 실시한 지구의 경우도 유지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8.1 유지관리 계획 마련의 필요성
저수지는 오랜 기간 벼 재배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풀베기, 물 빼기, 준설 등의 전통적인 관리가 행해지고 있는 자연적·역사적인 시설이다.
앞으로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유지관리 방법을 포함하는 시군과 한국농촌공사 등을 중심으로, 농가 이외의 주민 참가를 유도한 이벤트 실시 등 지역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유지관리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적절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율 관리구 제도를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역 농가의 합의 형성에 기초한 유지관리 계획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8.2 유지관리 내용
유지관리 계획 마련에는 지역의 환경배려 대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합의를 형성하여 앞으로 어떠한 체제와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다.
계획 마련에서는 보전 대상종에 관해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자나 전문가 등의 지도와 조언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태계 배려 공법의 효과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할 때, 수질 등과 함께 간이 모니터링이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준설로 인한 인위적 교란으로 인해 종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준설토를 비료 등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수지 연안대에 옮겨 종의 다양성 확보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래종 이외의 식물과 어류 등의 도입은 가능한 한 피하고, 물 빼기 등을 실시할 때 생태계 교란 외래종 구제를 실시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2.8.3 수질 모니터링
농업용수로 적절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 전후에 저수지의 수질에 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간이 수질 분석 기구 등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하고, 수질 오염이 염려되는 경우는 농업용수 수질 기준으로 설정된 항목 등을 참고로 필요한 수질 분석을 하는 등 지역 관계기관 등을 포함하는 수질 보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한다.
2.8.4 주민참가 촉진
유지관리 계획 마련에는 체제 정비도 중요하지만, 기존 유지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시군과 한국농촌공사,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을 감안하여 계획 책정 단계에서부터 목적별로 분류한 정비시설에 대응하여 지역주민과 지역 홍보를 위한 이벤트, 시민단체 등도 유지관리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농촌 지역 주민의 고령화와 도시화에 따라 저수지와 주변 공간에 대한 주인 의식의 결여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농촌 계획을 통해 지역 발전을 계획하는 경우,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의 관심, 적극적인 예산 요구에 의해 자율 관리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관리 제도의 재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친수 정비를 위한 저수지는 지역 주민과 관심 있는 도시민,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의 참가 이벤트 장소로 활용 가치가 높다.
생태계를 배려한 정비를 실시한 저수지는 지역의 환경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수질 모니터링에 협력을 구하는 등 지역 주민이 저수지에 대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대한 주민 참가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