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송수시설 설계기준

송수시설 시방서

1. 총설

1.1. 기본사항

  • 송수시설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정수를 송수하는 시설로 송수관, 송수펌프, 조정지 및 밸브 등 부속설비로 구성된다.
  • 정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수로를 원칙으로 한다.
  • 송수방식은 정수시설·배수시설과의 수위관계, 정수장과 배수지 사이 지형 및 지세에 따라 자연유하식, 펌프가압식, 병용식으로 결정된다.
  • 송수시설은 평상시 안정적인 급수는 물론, 사고 및 갈수 등 비상시에도 수요자 생활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 지형 및 지질을 면밀히 조사하여 지진, 풍수해 등에 안전한 위치를 선정하고, 비상시 시설물 구조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안전한 구조로 한다.
  • 단독 정수장에서 단독 배수지로 송수하는 경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송수관로 복선화를 포함한 송수시설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 배수지가 여러 개인 경우 배수지 간 정수 융통을 위해 연결관을 설치하고, 사고 등을 고려하여 송수관 송수량, 관경, 연결관 보급수량, 관경 등을 적절히 결정한다.
  • 사고 및 재해시 지원급수를 위해 인접된 수도사업자 간 연결관 설치를 고려한다.
  • 송수시설 내진대책은 필요한 내진설계를 통해 구조 안전을 도모한다.
  • 구릉 법면, 연약지반, 액상화 및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부설할 경우 KDS 57 50 00 2.5 불안정한 지반에서의 관 매설에 준하여 관종, 조인트 구조를 선정하고 지반을 개량한다.
  • 자연유하식인 경우 상수도관 파손 사고에 대비하여 정수지 출구에 긴급차단밸브 설치 또는 밸브 원격 조작을 고려한다.
  • 시설 감시·제어 및 상호연락을 위한 설비는 시설 규모, 중요도, 기술 수준에 적합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고려한다.

1.2. 계획송수량

  • 송수시설 계획 송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 송수시설은 노후관 개량, 누수사고, 청소 등에도 계획 송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복선화 또는 네트워크화를 구축한다.

1.3. 송수방식

  • 송수방식은 정수장과 배수지와의 표고차, 계획 송수량 규모 및 노선 입지 조건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한다.
  • 송수는 관수로를 원칙으로 하며, 개수로는 터널 또는 수밀성 암거로 한다.

1.4. 송수노선

  • 송수관 노선은 KDS 57 50 00 1.4 도수노선에 준한다.

2. 송수관

2.1. 총칙

  • 송수관은 통상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단일 관로로 설치된다.
  • 송수관 부설 계획에는 수압, 토압, 외력, 온도 하중 등에 대한 안전성과 매설 환경에 적합한 관종을 선정하며, 태풍, 지진, 홍수 등 비상시에도 관로 구조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양질인 지반 위치를 선정한다.
  • 기존 송수관에 대해 유지관리 실적, 그 밖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연재해 등에 대한 안전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 보강 또는 복수 계통화를 고려한다.
  • 계획년도 이전에 송수량이 적을 경우 안정적인 송수를 위해 유량계와 압력 조정 설비를 적절히 설치한다.
  • 관로 및 부속설비에 대한 상세 내용은 KDS 57 50 00 2. 도수관, KDS 57 65 00 5. 부속설비를 참조한다.

2.2. 관종

  • 송수관 관종은 KDS 57 50 00 2.2 관종에 준한다.

2.3. 관경

  • 송수관 관경은 KDS 57 50 00 2.3 관경에 준한다.

2.4. 유속

  • 송수관 유속은 KDS 57 50 00 2.4 유속에 준한다.

2.5. 불안정한 지반에서의 관 부설

  • 불안정한 지반에 송수관을 부설하는 것은 KDS 57 50 00 2.5 불안정한 지반에서의 관 매설에 준한다.

2.6. 매설위치 및 깊이

  • 송수관 매설위치 및 깊이는 KDS 57 50 00 2.6 매설위치 및 깊이에 준한다.

2.7. 부속설비

  • 송수관 부속설비는 KDS 57 65 00 5. 부속설비에 준한다.

2.8. 관로보호설비

  • 송수관로 보호설비는 KDS 57 50 00 2.12 수격방지설비에 준한다.

2.9. 신축조인트

  • 송수관 신축조인트는 KDS 57 50 00 2.13 신축이음관에 준한다.

2.10. 관의 기초

  • 송수관 기초는 KDS 57 50 00 2.14 관의 기초에 준한다.

2.11. 이형관 보호

  • 송수관 이형관 보호는 KDS 57 50 00 2.15 이형관 보호에 준한다.

2.12. 관로의 표식

  • 관로 표지는 KDS 57 50 00 2.16 관로의 표식에 준한다.

2.13. 전식 및 부식 방지

  • 송수관 전식 및 그 밖의 부식방지는 KDS 57 50 00 2.17 전식 및 부식 방지에 준한다.

2.14. 수압시험

  • 송수관 수압시험은 KDS 57 50 00 2.18 수압시험에 준한다.

2.15. 수관교와 교량첨가관

  • 송수관 수관교 및 교량첨가관은 KDS 57 50 00 2.19 수관교와 교량첨가관에 준한다.

2.16. 하저횡단(역사이펀관)

  • 송수관 하저횡단은 KDS 57 50 00 2.20 하저횡단(역사이펀관)에 준한다.

2.17. 해저송수관

  • 해저송수관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해야 한다.
    • 관로 선정은 부설해역 전반의 사전 조사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 관은 부설 시 및 부설 후 여러 가지 하중, 양압력 및 부력 등 예상되는 하중에 대해 안전한 구조이며 충분한 강도,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가져야 한다.
    • 원칙적으로 해저에 매설하며,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블록 등을 씌워 장해로부터 보호한다.

2.18. 추진공법

  • 송수관 추진공법은 KDS 57 50 00 2.22 추진공법에 준한다.

2.19. 쉴드공법

  • 송수관 쉴드공법은 KDS 57 50 00 2.23 쉴드(shield)공법에 준한다.

2.20. 펌프설비

  • 송수관 펌프설비는 KDS 57 31 00 2. 펌프설비에 준한다.

3. 조정지

  • 광역상수도와 같이 여러 수도사업자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사업자는 물을 받는 수도사업자측 배수지 등 시설상황 및 장래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의 조정지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