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용배수로 유지관리

4. 설계

4.1 관리개요

(1) 수로 관리는 수로에서 송·배수 조작에 따라 공평하게 이용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계획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물 관리와 수로를 구성하는 각 시설을 보수점검하고 정비보수를 통하여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관리로 나눌 수 있다.
(2) 물 관리계획에는 용수계통 물 관리와 배수계통 물 관리로 나누고 시설관리계획은 수로시설, 계측시설 및 유지관리시설로 나눌 수 있다.

4.2 관리계획

4.2.1 일반사항

(1) 수로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물 관리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실시하려면 모든 시설의 기능, 특성 및 관리조작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물 관리 및 시설 관리 계획을 세워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 수로시설의 관리를 관개 또는 배수 등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운영을 최종적으로 시행하는 업무이다. 관리내용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 자체를 송수하는 업무 즉, 저류, 방류, 취수, 배수, 분수 등을 위해 실시하는 수량의 결정, 조작, 제도, 관측 등의 물 관리 업무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 즉, 수로 등의 구조물이 목적한대로 제 기능을 다 하도록 실시되는 저수점검, 정비, 개량, 재해복구 등의 시설관리 업무로 구분된다.
* 수로시설의 설계는 미리 물 관리 및 시설 관리계획의 개요를 파악해서 조작의 안전성, 용이성 및 유지관리의 경제성 등 관리 면에서 필요한 조건에 적합한 설계를 해야 한다. 설치된 수로시설은 언제나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건설목적에 적합하게 조작관리 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수한 기능을 갖춘 시설이라도 관리가 적절하지 못하여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수로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당한 관리규정, 조작규정 및 보안규정 등을 정해서 적절하게 수로시설을 운영, 관리해야 한다.
* 용·배수로의 관리는 수로 손실 수량이 적고, 계획수량이 통수될 수 있으며 수로 제방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4.2.2 관리규정

(1) 관리규정 검토에는 관리체제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수로조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의 규정을 작성해서 규칙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관리 목적 및 대상 시설
* 관리자, 관리비용, 관리체제 (관리운영위원회)
* 관리목표 및 제어 방법
* 평상시의 관리 (유지보안, 관측조사, 관리기록 등)
* 이상시의 관리 (홍수시, 한발시의 체제 및 조치)
* 점검 정비

4.2.3 조작규정

(1) 조작규정 작성에는 시설기계의 운전제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기기조작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원활히 조작한다. 조작규정에서 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조작목적 및 대상시설
* 제어목표 및 운전조작방법 (기록보고 등)
* 조작원의 배치
* 평상시의 조작 (조작순서, 조작방법)
* 이상시의 조작 (홍수시, 한해시의 경계체제 및 조작)
* 점검정비

4.2.4 안전규정

(1) 수로시설 중에서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규정을 작성해서 보안에 힘써야 한다. 보안규정에 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목적 및 운용범위 (책임 분계점 적용 전기공작물)
* 보안관리조직
* 보안교육 및 훈련
* 공사 (계획, 공사의 실시)
* 유지 (순찰, 점검, 측정 및 재해대책)
* 기록 및 위험표시

4.2.5 기본사항

(1) 시설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해 놓는다. 예를 들면, 관리대상시설, 관리체제, 관리내용, 관리방법 등으로서 이들에 관련되는 규칙, 수속 등을 포함한 것이다.
* 시설의 조작기준: 각 시설은 시설 및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시간 및 기록양식 등을 명확하게 하는 기준을 작성해 놓아야 한다. 동시에 조작책임자를 정해두어야 한다.
* 시설의 보수기준: 기간시설 및 관리시설 등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지(제초, 쓰레기처리 등의 작업을 포함), 보전의 연간 업무계획 및 시설의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결정해 둘 필요가 있다.
*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건비, 전력비, 연료비, 보수비, 그 외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방법 등을 명백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4.2.6 시설의 관리방법

(1) 시설의 관리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4.2.7 물 관리시설의 보수

(1) 물 관리시설의 운용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전기계기의 보수는 전문가의 의견 등이 필요하고, 제어기기, 계측기 등의 수준, 가동상황, 문제점, 관리방법의 특이성 등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들을 기록 보존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4.2.8 물 관리 시스템의 검정과 수리

(1) 물 관리시설을 정확히 운용하려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부분적 기능저하가 발생한 경우에 응급조치방법 및 복구대책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 예비기기: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동일 장치 또는 형식이 동일한 대수가 많은 경우(소형 밸브류, 전기부품)는 예비기기를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해부분에의 대응: 자동화된 시설에서는 수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보해 둔다. 기간시설 본래의 고장은 치명적 경우가 많으나, 정보기기의 제어 프로그램 등의 고장에는 관리자가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둔다.
* 부분저하 복구: 제어기기의 진단프로그램을 작성해 두고, 장해발생장소를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특히, 간단한 장해, 고장은 각종 기기에 관한 점검방식의 흐름을 기록한 설명서 등에 따라 시험하면 전화통화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4.3 물관리

(1) 물 관리의 목적은 물의 이용, 합리적인 배분, 안전한 배수시설의 보전과 재해의 방지, 유지관리비의 절감 등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물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로의 설치목적과 달성해야 할 기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시에 시설의 기능과 특성 및 물 관리의 제어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 관리해야 한다.

4.3.1 용수계통 물 관리

(1) 농업용수의 시설용량은 계획 기준연도의 최대용수사용량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따라서 물 사용에서는 이 양을 상한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요형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2) 용수계통의 물 관리계획은 이와 같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물 수요에 맞추어서 수로시설을 어떤 순서로 조작해야 좋을지 또 한발시의 절수방법 등 여러 가지 물 관리형태에 합당한 조작규정을 확립해 두어야 한다.
* 물 관리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관개지구의 물 수요량의 파악방법 (관측 및 전달구조 등)
* 각 물 수요형태에 따른 각 시설의 조작순서와 요령
* 한발시의 윤환 관개방법 등에 의한 절수 방법
* 기타 긴급시의 조작순서와 요령

4.3.2 배수계통 물 관리

(1) 배수계통의 물 관리 계획수립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우선 제어대상이 되는 수리현상이 시설계획 기준연도를 초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또한, 홍수시 발생하는 수리현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여 비정상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배수계통의 물 관리계획에는 강우, 외수 등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해서 시설효율이 우수한 조작순서와 요령을 정해야 한다.
(2) 용수계통의 물 관리는 보통 일 단위로 하는데 반하여 배수계통의 물 관리는 계획기준우량을 상회하는 우량에 대한 담수피해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간 또는 분 단위로 조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시기를 상실하면 예기치 않은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2) 물 관리계획에서 검토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우량 및 수위 등의 정보수집방법
* 평상시의 배수처리 및 시설의 조작순서와 요령
* 홍수시의 배수처리 및 시설의 조작순서와 요령
* 긴급시의 대책 (고장시, 정전시의 대책 및 연락 등)

4.3.3 관리침투손실의 요인

(1) 수로에서의 손실수량은 수면으로부터의 증발손실량과 바닥 및 측면으로부터의 침투 손실량이 있다. 침투손실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① 표토 및 하층토의 성질, ② 지하수위의 위치 및 표토와 하층토의 배수상태, ③ 수온, ④ 수로의 신·구와 부유물 및 흙의 양, ⑤ 수로의 수심과 침투로장 등으로 침투량 손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3.4 침투 손실량 산정

(1) 수로에서의 침투손실량은 표토와 하층토의 성질 및 지하수위의 고저와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수반경에 비례하고, 수심과도 관계가 있다. 보통 침투 손실량은 식 (7.3-1)과 같이 수심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7.3-1)
        식에서, S: 어떤 지점의 침투손실량       C: 토질과 지하수위의 고저에 따른 계수       H: 어떤 지점의 수심
(1) 수로의 옆비탈에서의 평균침투강도(S)는 밑바닥의 경우의 2/3와 같다. 즉, 식 (7.3-2)로 나타낼 수 있다.
                (7.3-2)
(1) 또한, b/H = 라고 하면 A =〔(2b + Hcotθ× 2)/2〕× H = bH +cotθ, b =   이므로 이다.
                          ∴                     (7.3-3)
                                    (7.3-4)
(1) 따라서 침투량 S가 최소로 되는 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것은 위식을 에 관해서 미분하고 이것을 0으로 놓으면 된다. 즉, = 4 tan(θ/2)가 된다.
                            ∴                       (7.3-5)
(1) 침투량이 최소가 되는 단면의 수심과 수로 밑나비의 비는 수리상 유리한 단면인 경우의 2배가 되며, 따라서 침투 손실량을 적게 하려면 얕고 넓은 단면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4.4 시설관리

(1) 시설 관리가 불충분해서 고장 등이 발생하면 분수, 배수, 집수 및 배수 등의 원활한 운영은 곤란하게 되어 수익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시설의 충분한 보수, 점검, 정비를 해서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설 등의 운전점검, 정비에 필요한 시설도서, 시방서, 취급설명서, 시방계획서, 점검, 정비, 기록 등을 장치하여 관리자는 각 구조물 기기 등의 구조, 사용 상황 및 다른 시설물 등에 주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또 시설 등의 점검, 정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다른 시설 등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각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체제와 보수점검계획을 세워서 각각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4.4.1 관리계획

(1) 관리체제는 지역 전체의 용·배수 계통이나 다른 유역 등에 주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 특히 배수로계통에서 홍수시의 체제에 대해 충분한 안전대책을 도모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관리체제의 검토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지휘, 명령계통의 통일화
* 기동성 있는 체제
* 전문 지식을 갖는 관리기술자의 확보
* 말단까지의 물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계획
(1) 시설관리계획은 대체로 연간, 순간, 일간 관리계획의 3단계로 구성된다.

4.4.2 연(年) 관리계획

(1) 연간계획은 전년도까지의 관리, 운영의 반성 및 실적에 입각해서 관개기가 시작되기 전에 관리조직을 중심으로 몽리 대표자를 포함해서 작성한다. 논의 경우는 못자리, 써레질 용수, 생육과정에서의 물 사용, 중간낙수 등을 고려해서, 밭농사를 포함하는 경우는 그 작부체계에 의한 예상 용수량, 과수 등은 방제용수를 포함해서, 그 해의 용수의 예상배분계획을 작성한다. 또한 관개개시까지의 시설보수, 개수, 물 관리를 위한 인적 배치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4.4.3 순(旬) 관리계획

(1) 이 계획 작성은 작물의 생육상황, 배수상황, 기상 및 수원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 이들 정보 및 물 수요자로부터의 요청을 근거로 순간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 대표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시에 수로시설의 보수가 있는 경우의 배수확보와 몽리자에의 협력요청 등을 포함한 것이 된다.

4.4.4 일(日) 관리계획

(1) 순 관리계획에 의해 나타난 당일의 예상 취수량을 최신 정보에 기초해서 확인 수정하고, 취수량, 분수량의 일(日)목표치를 설정한다.

4.4.5 순찰

(1) 수로의 순찰은 각 시설이 계획대로 작동해서 통수시설이 순조롭게 물이 흐르고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자연 발생적 또는 인위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는 초기에 발견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멈추게 하여 수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순찰은 일반적으로 보통순찰과 특별순찰로 구분된다.
* 보통순찰: 보통순찰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순찰로서 각 시설의 작동상황, 수로중의 토사퇴적, 쓰레기의 퇴적상황 및 잡초의 상황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수로주변의 개발상황, 오염원의 발생유무 및 위험한 곳의 유무에 대해 그 상황을 순찰해서 확인한다.
* 순찰에서는 순서, 시간, 횟수 및 긴급시의 연락체제 등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별순찰: 특별순찰은 태풍 등으로 경계체제를 발령했을 경우 또는 지진 등으로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등에 특별히 실시하는 것이다.
* 이 특별순찰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에 급히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4.4.6 점검

(1) 점검은 수로시설의 기능유지, 고장의 조기 발견 및 현황의 확인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3종류로 구분된다. 점검에서는 점검계획표 및 점검일지 등을 만들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상점검: 일상점검은 육안에 의해 시설 각 부분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거나 기계 등의 간단한 점검을 하는 일 단위 정도의 평상시 업무이다.
*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일상점검보다는 상세한 육안으로 시설 각 부분의 열화 또는 고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기간마다 실시한다.
* 임시점검: 임시점검은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기기 등을 운전하는 경우 또는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실시하는 것이다. 점검내용은 작동상태의 확인 등 정기점검과 동일한 정도로 실시한다.

4.4.7 정비

(1) 정비는 고장발생의 미연방지, 고장 난 곳의 수리 및 기능의 열화방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3종류로 구분된다.
(2) 시설 분해 등은 가능한 한 입회를 해서 고장부분의 원인구명 및 대책 등을 기록하여 다음 점검업무에 반영시키는 것이 좋다.
(3) 정비를 완료한 시설은 필요에 따라서 성능시험을 실시해서 기능회복을 확인한다. 정비결과 시설 및 그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손실마모 상황 및 긴급시 사용조작, 운전시간 등을 고려한 후에 갱신계획을 세워 나간다. 그리고 정비에는 정비계획표, 정비일지 및 정비양식 등을 작성해서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일상정비: 일상정비는 주로 일상 점검시 발견한 이상이라든가 운전 조작시에 좋지 않았던 곳 등을 순찰 점검할 때 실시하는 정비이다.
* 정기정비: 정기정비는 기기 등의 전반적인 기능회복과 고장의 미연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분해작업에 의해 이용부분의 보수 또는 불량부품의 교체 등을 실시하는 것이며 연도별 정비실시계획표 등을 만들어서 실시한다. 정비주기는 그 시설의 가동상황, 각 부분의 점검 및 일상정비를 고려해서 사용정지기간에 의한 영향이 적은 시기 및 정비기간 등을 검토하여 정해야 한다.
* 임시정비: 임시정비는 일상정비나 정기점검시의 이상에 대해 필요에 따라서 임시로 정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4.8 관수로 시설

(1)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제반시설은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조작으로 시스템이 지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리조직을 고려한 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의 조작, 보수 등의 기준을 작성하고,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 시설이 고도의 기술로 설치된 것일지라도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기능이 부족하게 되어 관리단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 송·배수 시설의 관리운영보수: 송·배수시설은 파이프라인의 기간시설이므로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지역에 재해 및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조작과 보수 점검이 필요하다. 관리기록은 ① 관리일지, ② 기기별의 보수점검정비기록, ③ 운전조작기록 등으로 나누어 기록해서,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 점검 기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둔다. 또한 사무처리의 합리화를 위한 기기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 토사, 쓰레기 등의 배제: 토사, 쓰레기 등의 배제는 이토(泥土) 배제시설, 제진 시설을 유효하게 활용해서 파이프라인의 통수저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팜폰드에서는 침전기능을 갖게 하지 않지만 침전물 등이 퇴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배제방법에 대해서도 배려해야 한다. 또한 쓰레기제거는 취수구에서의 대책이 제일 중요한데, 인위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더라도 자유수면에 바람으로 낙엽 등이 혼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팜폰드, 배출수조 등에 뚜껑을 설치하는 대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더욱 수초 등이 자유수면에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특히 파이프라인은 말단의 살수파이프 등이 수초나 조류 등으로 막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취수장에서 뿐만 아니라 팜폰드에도 틈 사이가 촘촘한 스크린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 사고와 대응조치: 수로 사고는 관체, 이음매, 혹은 부대구조물 등의 파괴에 의한 사고와 누수 사고로 대별할 수 있다. 누수사고는 응급조치를 강구할 수 있지만, 파괴 사고는 응급조치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4.4.9 암거 시설

(1) 고장과 보수
* 수갑에서 배수하는 물이 없을 때 또 수갑의 유출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논이 과습할 때에는 암거관이나 수갑의 폐쇄 또는 파손, 암거관의 피복재료나 흡수공의 폐쇄, 시공시의 부주의로 인한 투수불량 등 고장을 예상할 수 있다.
* 토사유출이나 보호재가 막힌 것을 제거하려면 수갑을 닫아 암거관을 만수상태로 한 다음 수갑을 열어 수세에 의해 침적된 토사를 배제한다. 그밖에 제트노즐(jet nozzle)이나 펌프 등으로 물을 압송하여 제거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도 통수가 안 되면 파이프가 파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계 및 시공이 불충분한 때의 조치
* 수갑을 개방하여 적당한 배수량이 있는데도 논이 과습한 경우에는 암거의 간격이 과대하거나 통수단면이 과소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지를 면밀히 조사한 후에 재시공하거나 필요에 따라 보조암거를 시공해야 한다.
(3) 수갑의 유지관리
* 수갑을 닫았을 때 물이 분출하는 경우에는 이음매가 불완전하거나 파이프에 파손에 의한 것이므로 신속하게 보수해야 한다. 또한, 수갑으로부터 누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음매를 점토나 모르타르로 그 둘레를 발라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밖에 수갑 조작의 일반적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갑의 폐쇄는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수갑의 개방은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향해 실시한다.
* 써레질 전의 수갑의 조작은 용수 또는 답리작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지만, 지장이 없는 한 일찍 닫아서 지하수위 상승을 도모한다.
* 논에 대한 관개는 수갑을 모두 닫은 다음, 될 수 있는 대로 1주야 이상 경과한 후에 실시한다.

4.4.10 기타 유의사항

(1) 암거 배수조직의 배치도는 장기간 보존함과 동시에 관리자와 이용자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또한 필요한 위치에 암거 매설표지를 세워 보수·관리하기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2) 암거를 시공한 해에는 담수할 때 과대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흡수거나 집수거가 묻혀 있는 곳을 써레질할 경우 조심해야 한다.
(3) 배수거나 수로의 바닥·도로·제방 밑 등에 부설되었던 곳을 재공사하는 경우에는 관의 파손·이동·침하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암거의 수갑조작에 의한 청소는 1년에 2회, 즉, 써레질하기 전과 낙수기에 하도록 한다.
(5) 배수로의 비탈면의 보수와 토사의 제거는 1년에 2회, 즉 봄철의 통수 전과 가을철의 낙수 후에 실시한다.

4.5 친환경 수로의 유지관리

4.5.1 유지관리의 목적 및 범위

(1) 친환경적 용배수로의 유지관리는 정기적 유지관리와 비정기적 유지관리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친환경적 수로정비가 이루어진 수로에서 이·치수기능과 조화를 이루면서 수로환경기능을 확보하고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유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인위적으로 조성된 수로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정기간이 필요하며, 그 기간 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방해물은 적절히 제거하고 파괴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수로관리를 환경친화적 수로의 유지관리라 하며, 유지관리는 수로계획 및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의 공간적 범위는 저수로를 비롯한 수변, 제방 및 시설물이며, 기능적 관리범위는 수리적 안정성, 생태적 기능성, 자연적 경관성 및 공간적 이용을 포함한다. 유지관리는 일의 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기적 유지관리와 비정기적 유지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 정기적 유지관리: 제초, 토사제거, 수목전정
* 비정기적 유지관리: 예기치 못한 침식 또는 퇴적으로 이·치수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이 파괴된 경우, 기타 친환경 수로에 유리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난 경우

4.6 유지관리 내용

(1) 친환경적 용배수로의 유지관리 내용은 수로, 제방 및 기타 시설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수로
* 제초계획 수립
* 저수로내의 유속이 느린 구간에는 여러 가지 수생식물, 조류(alage) 및 생물들이 번식하며 때로는 수중생물들이 유속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죽은 식물들이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게 되면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너무 많은 양의 수생식물이 출현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년 1~2회 일정구간에 대해 제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수로준설계획 수립
*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수로내 토사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후, 인력 및 기계를 이용한 수로준설계획을 수립한다.
* 제방
* 제방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중요한 시설물로서 지속적인 관찰계획을 수립하여 훼손된 곳이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제방의 특성, 즉 재료의 종류에 따라 유지관리가 다르므로 이에 적합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기타 시설물
* 해당 수로시설물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수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규칙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