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해면간척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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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 본 시방서는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신설 또는 개수하는 해면간척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술 수준 향상과 체계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합니다.
1.2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공유수면에 방조제 또는 하구둑을 축조하여 조류를 차단하고 간석지를 육지화하는 사업이나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의 외곽 시설과 매립 및 내부 개발 계획의 수립, 조사, 설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해면간척사업으로 시행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됩니다.
- 시방서 내용은 기술 수준 향상 또는 기타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 시행되며,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 심의 및 자문 등을 통해 실무 지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1.3 참고 기준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1991: 해면간척편
1.4 용어의 정의
- 해면간척: 해면하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유수면을 토목공학적 수단에 의하여 축조한 방조제로 해수를 차단하여 간석지를 육지화하는 토지 조성 사업
- 매립: 공유수면을 대조만조위 또는 고수위까지 토사 등으로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
1.5 기호의 정의
- 해당 내용 없음
1.6 간척 사업의 필요성과 금후의 계획 수립 방향
- 1970년대까지 간척 사업은 생존을 위한 식량의 자체 달성을 목적으로 정부 주도의 개발 시대를 거쳤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주곡의 자급 자족과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사업 목적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다목적으로 변천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수산업 및 타 산업과의 이해 상충에서 오는 경합, 어업권 등 각종 기득권의 주장과 보상, 생계 대책 및 환경 영향 대책 등 더욱 심도 있는 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개발에 의한 경제성 제고 못지않게 사업 시행의 타당성 검토에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 앞으로 간척 계획 수립의 방향은 해양 공학, 수리학, 토질 공학 및 시공법의 발달이나 현대화된 대형 특수 장비의 개발 등에 따른 간척 기술의 개발과 완벽한 토목 공학적인 기술 처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업 목적이 국가 종합 개발 계획과 지역사회 발전 계획이 부합되는 종합 계획이어야 하며, 정확한 환경 영향의 예측과 보전에 관한 기술, 수질 관리나 오염 대책 및 적정한 보상 계획 등 사회적인 문제들을 더욱 정도 높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1.7 사업 시행 절차
1.7.1 시행의 법적 근거
- 간척 농지 개발 사업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합니다.
1.7.2 사업 시행 구분
- 사업은 국가 사업, 공공 단체 사업 및 민간 사업으로 구분 시행됩니다.
- 국가 사업: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시행
- 공공 단체 사업: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 민간 사업: 민간인 및 민간 대기업이 참여하여 민자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
1.7.3 사업 시행 절차
- 간척 농지 개발 사업의 시행 절차는 농어촌정비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각각 독립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 또는 공공 단체 사업으로 시행할 시는 보조금과 농지 관리 기금이 지원되거나 공유수면 매립 공사와 더불어 배후지를 개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는 상기 양개 법(兩個法)이 정하는 절차를 함께 거쳐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매립법에 의한 매립 면허 처분이 있은 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 시행인 가처분을 받아야 하며, 매립 면허에 의한 공사의 준공 처리는 매립법에 의하여 준공 인가 처분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보조금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교부되므로 (보조금 교부 규정 제1조) 농근법 제96조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 인가의 처분이 있어야 하고, 사업 시행 인가는 토지 소유자(농어촌정비 제11조의 자격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구역 내의 권리자의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
- 또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 시행은 사업 준공 보고의 확정으로 사업이 확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반면 공유수면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 공사는 공유수면법법에 의한 준공 인가 처분을 받음으로써 매립지에 대하여 수면 허권자(受免許權者)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2. 조사 및 계획
- 해당 내용 없음
3. 재료
- 해당 내용 없음
4. 설계
4.1 설계의 기본
- 설계는 해면간척에 필요한 기능과 안전성을 갖는 한편 경제적 시설인 동시에 환경에 부합되도록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경우 관계 법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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