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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241711 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_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_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0조①항8호에 해당하는 교량의 내진설계에 적용
  • 적용하는 교량 및 준용 방법은 KDS 24 10 11 (1.1)에 규정
  • 사장교, 현수교, 사장-현수교와 같이 케이블의 역할이 큰 형식의 도로교량 내진설계는 KDS 24 17 12 에 따름
  • 특수한 형식의 교량(아치교 등)은 이 설계기준의 설계개념 및 원칙을 준수하여 보정한 내진설계기준을 작성하여 설계 가능
  • (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1.2 용어

  • 구조감쇠: 진동하는 물체가 한 일이 위치에너지로 저장되거나 열 또는 음향에너지로 소산되어 물체의 진동을 줄이는 감쇠
  • 기능수행수준: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교량의 구성요소에 발생한 변형이나 손상이 경미하여 교량의 기능(차량통행)이 유지될 수 있는 성능수준
  • 내진등급: 교량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설계수준을 분류하는 범주로서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내진Ⅱ등급으로 구분
  • 내진성능목표: 설계지진하중에 대해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하도록 요구하는 내진설계의 목표
  • 내진성능수준: 설계지진하중에 대해 교량에 요구되는 성능수준.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인명보호수준과 붕괴방지수준으로 구분
  • 다중모드스펙트럼해석법: 여러 개의 진동모드를 사용하는 스펙트럼해석법
  • 단경간교: 경간이 하나인 교량
  • 단부구역: 캔틸레버로 거동하는 기둥의 하단 및 골조로 거동하는 기둥의 하단과 상단
  • 단일모드스펙트럼해석법: 하나의 진동모드만을 사용하는 스펙트럼해석법
  • 모멘트-곡률 해석: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비선형 단면해석의 하나로서, 횡방향철근에 의한 횡구속효과와 축력의 영향 등을 고려하고 철근과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곡선을 이용하여 모멘트와 곡률의 관계를 구하는 해석
  • 붕괴방지수준: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교량의 구성요소에 매우 큰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영향으로 인해 교량이 붕괴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성능수준
  • 설계변위: 설계에서 요구되는 수평방향의 지진변위
  • 소성힌지구역: 기둥과 말뚝가구의 단부구역 중 설계휨강도보다 큰 탄성지진모멘트가 작용하는 구역
  • 액상화: 포화된 사질토 등에서 지진동, 발파하중 등과 같은 동하중에 의하여, 지반 내에 과잉간극수압이 발생하고, 지반의 전단강도가 상실되어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
  • 위험도계수: 평균재현주기가 500년인 지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재현주기가 다른 지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상대적 비율로 나타낸 계수
  • 유효강성: 지진격리시스템이 최대수평변위를 일으키는 순간의 수평력을 최대수평변위로 나눈 값
  • 유효지반가속도: 지진하중을 산정하기 위한 기반암의 지반운동 수준으로 유효수평지반가속도와 유효수직지반가속도로 구분
  • 응답수정계수: 탄성해석으로 구한 각 요소의 내력으로부터 설계지진력을 산정하기 위한 수정계수
  • 장기복구/인명보호수준: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교량의 구성요소에 큰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교량을 이용하는 인원에 인명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장기간의 복구를 통하여 교량의 기능이 회복 가능한 성능수준
  • 지반계수: 지반상태가 탄성지진응답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보정계수
  • 지반응답해석: 토층의 저면에 입사되는 지진파가 지표면으로 진행될 때 토층의 동적거동에 대한 해석
  • 지반종류: 지반의 지진증폭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분류하는 지반의 종류
  • 지진격리받침: 지진격리교량이 지진 시 수평방향으로 큰 방향 변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수평방향으로는 유연하고, 수직방향으로는 강성이 높은 교량받침
  • 지진격리시스템: 수직강성, 수평유연도, 그리고 감쇠를 경계면으로부터 시스템에 제공하는 모든 요소의 집합
  • 지진구역: 유사한 지진위험도를 갖는 행정구역 구분으로서 지진구역I, 지진구역II로 구분
  • 지진구역계수: 지진구역I과 지진구역II의  기반암상에서 평균재현주기가 500년인 지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중력가속도 단위로 표현한 값
  • 지진보호장치: 교량구조물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든 장치. 지진격리(면진)받침, 감쇠기, 낙교방지장치, 충격전달장치(STU: Shock Transmission Unit) 등
  • 최대 소성힌지력: 교각의 소성힌지구역에서 설계기준 재료강도를 초과하는 재료의 초과강도와 심부구속효과로 인하여 발휘될 수 있는 최대 소성모멘트(휨 초과강도)를 전단력으로 변환한 신뢰도 95% 수준의 횡력
  • 탄성중합체: 압력을 가하여 상당한 변형이 있는 후 그 압력을 제거하면 초기의 크기와 형상으로 복원되는 고분자 물질로서 여기에는 고무부품이나 고무부품 성형 및 탄성복원 특성을 발휘하는데 사용하는 복합화합물
  • 탄성지진응답계수: 지진격리교량의 모드스펙트럼해석법에서 등가정적지진하중을 구하기 위한 무차원량
  • 항복강성: 축방향력과 콘크리트의 균열을 고려하여 축방향철근이 항복하는 시점의 강성으로서 항복모멘트와 항복곡률의 비율로 결정되는 교각의 강성
  • 항복유효 단면2차모멘트: 축방향력과 콘크리트의 균열을 고려하여 축방향철근이 항복하는 시점의 단면2차모멘트 강성으로서 간편식으로 산정되는 단면2차모멘트

1.3 기호

  • : 횡방향철근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 기둥 심부의 면적()
  • : 횡방향철근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총단면적()
  • : 직사각형 철근콘크리트 기둥에 쓰인 횡방향철근(후프 또는 스터럽)의 총단면적()
  • : 횡방향철근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직사각형 철근콘크리트 기둥에서 횡방향철근(후프 또는 스터럽)의 수직 간격()
  • : 탄성지진응답계수(무차원량)
  • : 지진격리교량의 번째 모드의 탄성지진응답계수(무차원량)
  • : 지반에 대한 상부구조의 총변위()
  • : 고려방향에 대한 강성중심에서의 등가지진력에 의한 지진 시 설계변위
  • : 지진격리장치의 원형시험 시, 한 사이클 동안의 최대부변위
  • : 지진격리장치의 원형시험 시, 한 사이클 동안의 최대양변위
  • : 나선철근 외측표면을 기준으로 한 콘크리트 심부의 단면 치수()
  • : 등가지진력에 의한 하부구조의 지진 시 변위
  • : 지진거동이력 한 사이클 당 소산된 에너지
  • : 축방향력을 고려한 교각의 항복강성(축방향철근의 항복)
  • : 등가지진력
  • : 지진격리장치의 원형시험 시, 한 사이클 동안의 최대부변위량 발생 시의 수평력
  • : 지진격리장치의 원형시험 시, 한 사이클 동안의 최대양변위량 발생 시의 수평력
  • : 횡방향철근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 : 횡방향철근(띠철근 또는 나선철근)의 항복강도()
  • : 중력가속도()
  • : 기둥 또는 교각의 높이()
  • :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단면 최대 두께
  • : 횡방향철근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직사각형 철근콘크리트 기둥 심부의 단면치수()
  • : 위험도계수(무차원량)
  • : 철근을 무시한 교각 전체 단면의 중심축에 대한 단면2차모멘트
  • : 교각의 항복 유효단면2차모멘트
  • : 모든 교량받침의 유효선형강성(변위 에서 계산)과 상부구조물의 세그멘트를 지지하고 있는 하부구조물의 유효선형강성(변위 에서 계산)의 직렬연결에 의한 강성의 합
  • : 원형시험에 의해 결정되는 지진격리받침의 유효강성
  • : 인접 신축이음부까지 또는 교량단부까지의 거리()
  • : 원형단면에 배근되는 보강띠철근에서 갈고리 부분과 연장길이를 제외한 길이()
  • : 축방향력을 고려한 교각의 항복모멘트(축방향철근의 항복)
  • : 주거더의 최소지지길이()
  • : 교각에 작용하는 계수 축력
  • : 진동의 기본모드를 나타내기 위해 작용된 등가정적지진하중의 강도(힘/단위 길이)
  • : 주기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가정한 균일 하중(힘/단위 길이)
  • : 응답수정계수(무차원량)
  • : 지진격리교량의 응답수정계수(무차원량)
  • : 유효수평지반가속도(g)
  • : 지진격리교량의 지반계수(무차원량)
  • : 띠철근 또는 나선철근의 수직간격()
  • : 교량의 기본주기(초)
  • : 고려 방향에 대한 지진격리교량의 주기(초)
  • : 지진격리교량의 번째 진동모드의 주기(초)
  • : 교량의 번째 진동모드의 주기(초), : 각각 작용된 하중 와 로 인한 정적처짐형상(길이)
  • : 지진격리받침의 설계를 위한 상부구조물의 총중량
  • : 교량 상부구조와 이에 부속된 하부구조의 단위 길이당의 고정하중(힘/길이)
  • : 지진구역계수
  • : 교량의 주기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수(길이2)
  • : 교량의 등가정적지진하중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수(힘×길이)
  • : 지진격리시스템의 등가감쇠비
  • : 교량의 주기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계수(힘×길이2)
  • : 최소받침지지길이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받침선과 교축직각방향의 사잇각(도)
  • : 휨 초과강도계수
  • : 교각의 축방향철근비
  • : 를 기준으로 결정된 콘크리트 심부에 대한 나선철근의 체적비
  • : 축방향력을 고려한 교각의 항복곡률(축방향철근의 항복)

1.4 내진설계의 기본방침

1.4.1 목적

  • 설계지진에 대해서 교량의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및 붕괴방지 수준의 내진성능 수준 중에서 최소 2개 이상의 내진성능수준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최소 설계요구조건을 규정
  •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수준에 대한 기술적 구현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추후 연구성과가 축적되면 반영 예정
  • 현재는 붕괴방지수준에 대한 설계법에 대해서만 규정

1.4.2 내진설계기준의 기본개념

  • 국토교통부의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 2018. 12) 및 기타 연구결과 중 현재 수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일부 규정을 채택하여 개정
  • 이 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창의력을 발휘하여 보다 발전된 설계를 할 경우에는 인정
  • 현재의 설계기준은 다음의 붕괴방지 기본개념에 기초:
    • 인명피해 최소화
    • 교량 부재들의 부분적인 피해는 허용하나 전체적인 붕괴는 방지, 가능한 한 교량의 기본 기능 발휘
    • 강도와 연성 확보, 낙교방지 확보. 낙교방지는 가능하면 특별한 장치없이 교각의 연성거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확보, 그렇지 않은 경우 낙교방지 장치(전단키, 변위구속장치 등)를 설치하여 확보
    • 필요한 경우 지진격리시스템 설치

1.4.3 품질보증 요건

  • 내진설계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은 KDS 17 10 00 (1.6)과 KDS 24 10 11 (1.5)에 따름

1.4.4 지진응답 계측

1.4.4.1 일반사항
  • 지진응답계측과 관련한 기본 사항은 KDS 17 10 00 (4.6)에 따름
  • 내진Ⅰ등급교와 내진Ⅱ등급교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내진설계기술 개발 및 개선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관할기관은 지진계와 가속도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요구 가능
1.4.4.2 계측기기의 설치와 관리
  • 교량의 지진응답을 계측하기 위한 계측기기의 설치 위치와 종류, 개수와 관리는 이 설계기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

1.4.5 철도 중요구조물의 내진설계 검토사항

1.4.5.1 열차 주행의 안전성 검증
  • 설계지진 발생 시 감속된 상태로 운행하는 열차의 주행안전성을 보장해야 함
  •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철도구조물의 변형, 응력, 진동 및 궤도 틀림 등이 열차의 안전성을 위협해서는 안 되며, 탄성영역의 거동이 지배적이어야 함
  • 기초지반의 영구적인 침하나, 액상화를 검토하여 열차의 주행안전성을 확보해야 함
  • 구조물의 진동에 의한 열차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반은 열차 속도별로 허용처짐량을 만족해야 하며 교축 직각방향에 대한 충분한 강성을 확보토록 탄성설계
  • 열차 주행의 안전성 검증에서 지진의 재현주기는 100년을 기준
  • 열차 주행의 안전성 검증에는 다음의 하중조합을 적용:
    • (1.4(철)-1)
    • DW : 고정하중, L/2 : 단선활하중, EH : 수평토압, WA : 정수압과 유수압, BP : 부력 또는 양압력, EQ : 기초의 설계지진력
1.4.5.2 궤도, 정거장, 신호 및 통신체계 관련 고려사항
  • 궤도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진설계를 수행할 필요가 없음
  • 고가교 상에 건설되는 전차선주의 내진설계는 지지되는 구조물과의 동적 상호작용을 고려
  • 신호 및 통신설비는 전차선주 및 전차선의 경우와 동일하며, 지중 또는 궤도상에 설치된 신호 및 통신설비는 별도의 내진설계를 수행하지 않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설계 일반사항

4.1.1 설계지반운동

4.1.1.1 일반사항
  • 설계지반운동은 교량이 건설되기 전에 부지 정지작업이 완료된 지면에서의 지반운동으로 정의
  •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 설계지반운동은 흔들림의 세기, 진동수 성분 및 지속시간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특성을 정의
  • 설계지반운동은 통계학적으로 독립적인 수평 2축 방향 성분과 수직 방향 성분으로 정의하며, 수평 2축 방향 성분은 그 세기와 특성은 동일하다고 가정
  • 수직 방향 성분의 특성은 수평 방향 성분과 동일하지만 세기는 암반지반()에서는 수평 방향 성분의 0.77, 토사지반(~)에서는 공학적 판단하에 결정
  • 모든 점에서 똑같이 가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교량 건설부지에 대해서는 지반운동의 공간적 변화모델을 사용
4.1.1.2 지진위험도 및 유효수평지반가속도
  • 지진구역은 KDS 17 10 00 (4.2.1.1(1))에 따름
  • 지진구역계수(Z)는 KDS 17 10 00 (4.2.1.1(2))에 따름
  • 평균재현주기가 500년인 지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재현주기가 다른 지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의 상대적 비율을 의미하는 위험도계수()는 KDS 17 10 00 (4.2.1.1(3))에 따름
  • 교량이 위치할 부지에 대한 지진지반운동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행정구역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식(4.1-1)과 같이 (3)의 지진구역계수()에 각 평균재현주기의 위험도계수()를 곱하여 결정
    • (4.1-1)
  •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하여 결정하는 경우, (4)의 행정구역에 의해 결정한 값의 80 % 보다 작지 않아야 함

4.1.2 내진등급

  • 교량의 내진등급은 표 4.1-1과 같이 교량의 중요도에 따라서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내진II등급으로 분류
    • 표 4.1-1 교량의 내진등급
      •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중에서, 국방, 방재상 매우 중요한 교량 또는 지진 피해 시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이 매우 큰 교량
      • 내진I등급: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일반국도상의 교량 및 이들 도로 위를 횡단하는 교량 / 지방도, 시도 및 군도 중 지역의 방재계획상 필요한 도로에 건설된 교량 및 이들 도로 위를 횡단하는 교량 / 해당도로의 일일계획교통량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중요한 교량 / 설계지진 발생 후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할 철도교
      • 내진II등급: 내진특등급 및 내진I등급에 속하지 않는 교량
  • 다만, 교량의 관할기관에서 교량의 내진등급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4.1.3 지반의 분류

  • 지반의 분류는 KDS 17 10 00 (4.2.1.2)에 따름. 다만, 탄성파 시험 결과가 없는 경우, 표준관입 시험 관입저항치(SPT-N치)를 전단파속도로 변환 가능

4.1.4 내진성능목표

  • 교량의 최소 내진성능목표는 KDS 17 10 00 (4.1.4(2))에 따름
  • 표 4.1-2 또는 표 4.1-3과와 같이 기능수행을 포함하고,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 수준 중에서 하나 이상의 내진성능수준을 선택 가능
  • 1.4.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잠정적으로 붕괴방지수준만을 내진성능수준으로 선택 가능
    • 표 4.1-2 교량의 내진성능목표(1)
      • 설계지진 (평균재현주기): 기능수행 / 즉시복구 / 장기복구/ 인명보호 / 붕괴방지
      • 50년: 내진II등급 / – / – / – / 1
      • 100년: 내진I등급 / – / – / – / 1
      • 200년: 내진특등급 / – / – / – / 1
      • 500년: – / – / – / 1 / 1
      • 1,000년: 내진II등급 / – / – / 1 / 1
      • 2,400년: 내진I등급 / – / – / 1 / 1
    • 표 4.1-3 교량의 내진성능목표(2)
      • 설계지진 (평균재현주기): 기능수행 / 즉시복구 / 장기복구/ 인명보호 / 붕괴방지
      • 50년: 내진II등급 / – / – / – / 1
      • 100년: 내진I등급 / – / – / – / 1
      • 200년: 내진특등급 / – / – / – / 1
      • 500년: – / 내진특등급 / 내진I등급 / 내진II등급 / 1
      • 1,000년: – / – / – / 1 / 1
      • 2,400년: – / – / – / 1 / 1

4.1.5 응답수정계수

  • 4.4와 4.5에서 내진설계를 위해 추가로 규정한 설계요건과 4.6에서 규정한 소성힌지구역에 관련된 모든 설계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교량의 각 부재와 연결부분에 대한 설계지진력은 4.2.7에서 규정된 탄성지진력을 표 4.1-4의 응답수정계수로 나눈 값으로 함. 다만 하부구조의  경우 축방향력과 전단력은 응답수정계수로 나누지 않음
  • 철근콘크리트 기둥형식의 교각(단일기둥, 다주가구)과 말뚝가구의 소성힌지구역에 4.6.3.4에서 규정한 심부구속철근량을 배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4.6.6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표 4.1-4의 하부구조에 대한 응답수정계수는 적용하지 않음. 이때 철근콘크리트 기둥형식의 교각과 말뚝가구는 4.6.3.4의 심부구속철근량을 제외한 모든 설계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기초와 연결부분은  4.2.7.1(4)와 4.6.2.5에 따라 설계
  • 응답수정계수 R은 하부구조의 양 직교축방향에 대해 모두 적용
  • 벽식교각의 약축방향은 4.6의 기둥규정을 적용하여 설계 가능. 이때 응답수정계수 R은 단일 기둥의 값을 적용 가능
    • 표 4.1-4 응답수정계수
      • 하부구조 / 연결부분(1) / 벽식 교각
      • 상부구조와 교대 / 0.8 / 2
      • 철근콘크리트 말뚝 가구 (Bent)
          1. 수직말뚝만 사용한 경우 / 3 / 2
          1. 한 개 이상의 경사말뚝을 사용한 경우 / 2 / 2
      • 상부구조의 한 지간내의 신축이음부 / 0.8 / 2
      • 단일 기둥 / 1.0 / 3
      • 강재 또는 합성강재와 콘크리트말뚝가구
          1. 수직말뚝만 사용한 경우 / 5 / 3
          1. 한 개 이상의 경사말뚝을 사용한 경우 / 3 / 3
      • 기둥 또는 교각과 기초 / 1.0 / 3
      • 다주 가구 / 5 / 5
      • 주 1) 연결부분은 부재간에 전단력과 압축력을 전달하는 기구를 의미하며, 교량받침과 전단키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때, 응답수정계수는 구속된 방향으로 작용하는 탄성지진력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4.2 해석 및 설계

4.2.1 일반사항

  • 탄성지진력은 4.3에 규정된 값으로 함
  • 기초 및 교대의 설계조건과 강교 및 콘크리트의 내진설계 추가 요구조건은 4.4, 4.5, 4.6에 따름
  • 교량의 내진설계절차는 모든 내진등급의 교량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 단경간교에 대한 내진설계는 4.2.5와 4.2.8에 따를 수  있음
  • 지진구역 II에 위치하는 내진II등급교의 내진 설계는 4.2.6과 4.2.8에 따를 수  있음

4.2.2 기본해석방법

  • 교량의 지진해석방법은 다중모드스펙트럼해석법을 기본으로 하며,  1차 고유진동모드가 탁월한 경우에는 4.3에서 규정된 단일모드스펙트럼해석법을 사용 가능
  • 상세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검증된 정밀 해석법을 사용하여 해석 수행

4.2.3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

  • 탄성지진력과 탄성변위는 4.2.2에 규정한 해석방법을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수평 2축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해석하고  필요에 따라 수직 운동의 영향을 반영
  • 이 때 4.2.4에 규정한 방법으로 조합
  • 수평 2축은 교량의 종방향축과 횡방향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설계자의 판단 하에 가장 불리한 축을 선정

4.2.4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의 조합

  • 부재의 각각의 주축에 대하여 4.2.3에 규정한 방법으로 구한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를 다음과 같이 조합하여 사용:
    • 하중경우 1: 종방향축의 해석으로부터 구한 종방향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절댓값)에 횡방향축 및 수직방향축의 해석으로부터 구한 종방향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절댓값)의 30%를 합한 경우
    • 하중경우 2: 횡방향축의 해석으로부터 구한 횡방향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절댓값)에 종방향축 및 수직방향축의 해석으로부터 구한 횡방향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절댓값)의 30%를 합한 경우
    • 하중경우 3: 수직방향축의 해석으로부터 구한 수직방향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절댓값)에 횡방향축 및 종방향축의 해석으로부터 구한 수직방향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절댓값)의 30%를 합한 경우

4.2.5 단경간교의 설계규정

  • 상부구조와 교대 사이의 연결부에 대하여 고정하중반력에 최대지반가속도를 곱한 값의 수평지진력이 작용한다고 보고 종방향 , 횡방향 및 수직방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
  • 최대지반가속도는 암반지반()의 경우는 4.1.1.2에서 규정된 유효수평지반가속도()로 하고, 토사지반(~)의 경우는 유효수평지반가속도()와 4.3.2(3)에 규정된 단주기 지반증폭계수()를 곱한 값으로 함
  • 낙교방지를 위한 최소받침지지길이는 4.2.8에 규정된 값으로 함

4.2.6 지진구역 Ⅱ에 위치하는 내진 Ⅱ등급교의 설계지진력

  • 지진구역Ⅱ에 위치하는 내진Ⅱ등급교에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연결하는 교량받침이나 기계 장치는 고정하중의 20%에 해당하는 수평지진력이 구속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에 저항하도록 설계
  • 종방향으로 구속되어 있을 경우 종방향의 수평지진력에 사용되는 고정하중은 상부구조의 각 세그먼트의 자중으로 정의
  • 횡방향으로 구속되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