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291000 공동구 설계 일반

KDS_공동구 설계 일반
KDS_공동구 설계 일반

1. 일반사항

1.1 목적

  • 이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설계 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 이 기준은 공동구, 공동구 관련 특수부, 부대설비 설계에 적용한다.
  • 계획의 변경, 인허가 조건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로서 주민의 공유시설인 공동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기준은 공사 및 유지관리 중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계측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며, 현장 조건에 따른 추가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1.3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설기술진흥법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관련 기준:
    • KDS 11 10 00 지반조사
    • KDS 11 10 15 지반계측
    • KDS 27 10 10 조사 및 계획
    • KDS 27 50 10 계측
    • KDS 44 10 00 도로설계 일반사항

1.4 용어의 정의

  •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지하 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설비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 공동구 본체: 공동구를 형성하는 구조체
  • 부대시설: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공동구 관리사무소,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기타설비 등을 말함
  • 설계안전성검토: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저감하는 활동
  • 재료 반입구: 전기 및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등 재료를 공동구 내에 반입할 때 사용하는 곳
  • 특수부: 분기구, 재료 반입구, 출입구, 환기구 등 단면의 형상이 공동구 일반부와 다른 곳
  • 환기구: 공동구 내의 온도, 습도의 조절 및 유해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곳을 말하며, 자연환기구와 강제환기구로 구분

1.6 공동구 계측 및 설계안전성검토

1.6.1 공동구 계측

  • 개착식 공동구 건설의 계측: KDS 11 10 15를 따른다.
  • 비개착식 공동구 건설의 계측: KDS 27 50 10을 따른다.
  • 비개착식 공동구에서는 수직구 공사의 안정성, 본선 굴착에 따른 막장, 터널 내부 및 터널 상부 지반 등의 중요 항목을 반영하여 계측 계획을 수립한다.
  • 개착식 공동구에서는 지반굴착에 따른 지반안정성, 가설구조물의 안정성 등의 주요 항목을 고려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소방 설비, 침수 방지 설비 및 환기 설비 등을 반영한다.

1.6.2 설계안전성검토

  • 상세 공법 도출과 도면 작성이 진행됨에 따라 공동구 건설공사 위험요소를 구체화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⑱항에 따른 설계안전성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 위험성평가 기법은 발생빈도와 사고심각성을 고려하여 정해진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공동구 건설공사 특성에 따라 보다 정교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위험요소의 저감대책 수립시,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 장비의 순서로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관련 저감대책을 활용할 수 있다.
  • 개착식 공동구: 지반 굴착에 따른 가설흙막이 또는 굴착 비탈면의 안정성, 현장타설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 거푸집, 동바리, 비계, 콘크리트 타설 등의 주요 건설사고 위험 인자를 검토한다.
  • 비개착식 공동구: 수직구를 위한 가설흙막이 벽체의 안정성, 본선 굴진에 따른 터널 막장면(굴진면) 안정성 확보, 세그먼트 라이닝의 안정성 및 수밀성 등의 주요 건설사고 위험 인자를 검토한다.
  • 시공 예정인 공동구의 안전 및 품질 확보와 유지관리 중인 공동구 및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설계시의 불확실성 확인 및 안정성 평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 자료를 취득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2.1.1 조사 일반

  • 공동구의 설계·시공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조사를 말하며, 그 항목으로는 지반조사, 시공조건 조사, 매설물 조사, 교통계획조사 및 환경조사 등이 있다.
  • 공동구 시공시 발생할 수도 있는 불확실성에 따른 건설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경조사, 지반조사, 매설물 조사, 교통계획 조사 등을 실시한다.
  • 조사 계획은 공동구 설계뿐 아니라 시공 중 및 완성 후의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조사 중 새로운 정보가 얻어질 때마다 재검토한다.
  • 공동구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자료수집, 기록, 분석은 정밀하게 수행하고, 지질구조, 지형구조, 지진활동, 수문학적 정보, 대상지역의 역사기록 등을 포함하며, 지형 및 지층의 변화가 심할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반드시 기록, 수집, 보고한다.
  • 수용시설 관계기관 협의 및 시설물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공동구의 규모 결정과 노선계획 시 수용시설물의 수용이 용이하도록 하며, 기 매설된 수용시설 현황(노선도, 매설길이, 수용시설 규모 등)을 확인하여 지반조사 및 공동구 설계 시 활용한다.

2.1.2 지반조사

  • 지반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순으로 수행되며 필요시에는 추가조사를 수행한다.
    • 예비조사: 공법을 선정하고 본조사의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수행한다.
    • 본조사: 공동구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지반정보를 얻기 위하여 수행한다.
  • 개착식 공동구: KDS 11 10 10을 따른다.
  • 비개착식 공동구: KDS 27 10 10과 KDS 11 10 10을 따른다.

2.1.3 시공조건 조사

  • 일반조사와 지반조사에 해당되는 사항이 시공 중 필요한 경우 수행한다.
  • 시공조건 조사는 주변 환경과 작업 환경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변 환경 조사: 연도별 시설물 안전관리, 인접시설물 등
    • 작업 환경 조사: 지하수 처리 및 터파기 경사, 소음진동규제, 분진규제, 교통처리 및 보안 등

2.1.4 매설물 조사

  • 공동구 설치 및 주변의 매설물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설계도면에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이설계획을 수립한다.
    • 설계 시 매설물 조사는 기존 설계도면 및 지하 매설도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경우 비파괴 검사 등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지하 매설물 현황을 파악하여 도면에 기록한다.
    • 매설물 조사 시 인접 건물 및 시설물도 조사하여 공동구 시설과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 매설물 조사 시 문화재 등도 조사하여 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한다.

2.1.5 교통계획조사

  • KDS 44 10 00(2)를 따른다.

2.1.6 환경조사

  • 환경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시공단계에서 공동구 노선 주변 환경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공단계에서의 환경조사는 공동구 노선 주변환경 변화의 예측,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물 이용 현황: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리, 수원현황, 탁수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접공사, 유로 및 수위변화 가능성, 건설공사로 인하여 갈수가 예상되는 우물, 저수지, 용천, 하천 등을 조사하여 갈수대책의 자료로 이용
    • 소음 및 진동: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현황
    •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인접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토지이용 현황, 구조물의 변형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접공사
    • 수질오염: 하천의 상태, 배수 상태, 수로의 상태, 공사로 인한 폐수 및 폐유 발생 상태
    • 교통환경: 교통량 혼잡상태, 도로관리자, 도로주변의 환경 등
    • 기후환경: 공동구 설치 지역에 가까운 기상관측소의 기상정보, 강수량과 온도 및 습도, 가까운 지진관측소의 과거 지진발생 이력과 발생가능성

2.2 계획

2.2.1 공동구 계획시 고려사항

  • 도로의 점용시설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사업계획의 유무를 조사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사를 계획한다.
    • 도시계획 등에서 장래 도로가 확장될 경우에는 공동구가 차도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계획하는 것으로 하고, 도로상에 위치할 환기구 등 지상노출 시설물은 도로확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지하구조물(지하차도, 지하보도, 지하철 등)과 공동구를 동시에 시공할 경우, 각 구조물의 평면 및 종단계획이 일치하여 병행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병행시공을 고려해야 하며, 또 동시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공의 여유 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공동구는 고가도로의 교량ㆍ지하차도 등과 분리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일체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공동구의 위치 및 일체식 구조에 대해서는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 후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계획하여야 하며, 공동구와 도시시설물(고가도로, 지하철, 지하차도, 건물 등)이 인접한 경우, 도시시설물 사업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위치 및 시설물 계획을 협의한 후 시행한다.
    • 지상통로(over pass)의 입체교차부에 공동구를 건설하는 경우, ③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공동구를 건설할 도로와 교차하는 지하시설물은 공동구 하부에 설치하여 유지관리, 경제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단, 도로를 교차하는 지하통로와 동시에 시공할 경우에는 관계자와 협의한 후 계획한다.
    • 공동구가 철도, 도로 및 하천을 횡단할 경우, 위치와 시설물 계획을 관련 담당자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 공동구에 수용되는 내부시설물의 장래 수요를 예측하여 관련 수용기관과 협의하여 규모를 결정한다.
    • 케이블의 접속을 위한 맨홀은 가급적 차도 바깥에 설치하여 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한다.
    • 공동구를 계획하려고 하는 도로변에 위험물 저장 지하 탱크가 있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규칙을 참조하여 계획한다.
    • 공동구의 출입시설, 재료 반입구, 환기구는 구조물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곳에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 공동구가 설치되는 지역이 지형, 지반 상태에 따라 구조물이 침하하여 방수층의 손상이 예상되는 지반의 경우, 지반의 침하량(부등침하량) 등을 검토하여 구조물 침하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반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공동구 내에 가스관을 수용할 경우 별실 수용을 하여야 하며 통합수용할 경우 발화시설물은 방폭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누출 시 안정성을 확보한다.
    • 공동구 노선 및 주요 공법 계획시 계획 노선 및 주변의 구조물, 지장물, 지반 및 수문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동구 설치에 따른 시공시 안전 위험성을 저감시키도록 한다.
    • 기존 공동구 건설공사, 유사 구조물 건설공사, 해당 노선의 건설공사 사례를 분석하여 선정된 노선 및 주요 공법에 대한 안전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설계단계에 반영한다.
    • 공동구 건설공사 관련 안전 위험요소와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 도출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안전정보시스템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 공동구는 차도 지하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주변의 공공공지 및 녹지, 근린공원의 지하에 설치한다.
  • 공동구 중심선의 평면선형은 도로 중심선에 공동구의 중심선을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평면선형에 대해서는 도로 현황, 장래 계획 및 다른 사업과의 조정을 포함하여 조사한 후에 결정한다.
  • 공동구 설치 후 유지관리 단계에서 유사시 피난계획,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2 노선 선정

  • 수용시설이 많고, 공동구 본체의 설치 공간 확보가 용이하며, 향후 유지보수 시 차량통제가 가능하도록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에 공동구 노선을 계획한다.
  • 공동구 설치지역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구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공동구에 수용할 공동시설의 수요가 비교적 많은 구역(중심업무지구 등)
    •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대상으로 계획(도로폭 30 m 이상의 대로급)
    • 반복적 도로굴착 예상지역(수용시설의 개별 매설이 많은 지역)
    • 지하공간 효율성 증대지역(역, 터미널 지역)
    • 도시미관 증대지역
    • 장차 도시계획상 공동구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
    •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 상수, 중수, 냉·난방, 전력, 통신, 쓰레기수송관, 가스 등 최대한으로 시설을 수용하여야 하고, 최소한 상수, 난방, 전력, 통신 등 4종 이상을 수용하여 공동구 효율성 확보와 내공단면의 최적화가 되도록 계획한다.
  • 설치연장은 공동구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하고, 경제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적노선을 선정한다.
  • 공동구와 사유지 경계부의 이격거리는 시공의 난이도, 가옥방향, 상하수도 수용여부, 지하 매설물 처리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되 1 m 이상을 확보한다.
  • 기존 지하차도나 지하도로, 지하철, 교량 기초, 입체교차 시설과의 횡단 시에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하 매설물 등으로 인해 공동구의 설치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물 관리청과 협의하여 공동구를 계획한다.
  • 입체교차 시설이 결정되어 있거나 장래 지하철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도로에 공동구를 건설할 경우, 도로의 지하공간 상황과 장래의 합리적인 이용계획을 검토해서 장래 공사시공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기존 시가지에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한 노선을 검토하고 각 노선에 대하여 도로상황, 기능 등을 조사·분석하고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즉 공동구에 수용하게 될 시설물을 조사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한다.
  • 신도시 및 신시가지에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계획노선에 대한 도로의 기능, 공급기능, 관련 사업계획, 장래도시의 확장추이 및 도심의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기타 도로구조물(고가차도, 지하차도 등)의 계획을 고려하여 노선을 결정한다.
  • 공동구 설치 노선은 주간선도로와 일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분적으로 보조간선도로를 이용한다.

2.2.3 설계도서 작성

  • 공동구 관련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작성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설계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시설계도면, 준공도면 및 기타 관련 도면에서 주요 지점의 상세도에는 지점의 모든 시설물들을 취합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 제작과 관리는 전산자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구분 | 종류 | 세부 내용 | |—|—|—| | 총괄 | 시설 평면도 | * 공동구 노선, 부대시설 위치 등 | | | 도시 지하시설물 평면도 | * 지하시설물 노선도, 종단고, 관경, 밸브위치, 격점번호 등 | | | 간선 공동구 종단면도 | * 공동구 EL, 지반고, 집수정 위치 및 규격, 각 부대시설의 위치 | | | 재해방지시설 위치도 | * 경보, 소화, 통신, 피난유도시설의 위치 등 | | 간선 및 지선 공동구 | 공동구 종평면도 | * 공동구 노선, 규격, 시설물별 상세위치, 수용시설물별 노선, 지반고, 공동구저고, 지형지물 등 | | | 교차부 상세도 | * 교차부구조, 규격, 교차시설상세, 배수펌프장, 환기팬 등 | | | 도시 지하시설물 평면도 | * 지하도시시설물 보호공 상세도, 관경, 형태 등 | | | 주요시설물 일반도 | * 주요시설물(지하저수조, 기계실 등) 구조, 위치 등 |

3. 재료

  • 내용 없음

4. 설계

  •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