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311021 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
건축전기설비 시설공간 계획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전기설비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 및 설계를 위한 표준적인 설계 방법 제공
1.2 적용범위
- 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 수변전실, 발전기실, 축전지실, 중앙감시실, 구내통신실, 전기샤프트 등
-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계획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령, 건축사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주택법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기본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 스마트 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령,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 자연재해대책법령,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 전기통신기본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
- 전파법령, 주차장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1.3.2 관련 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기설비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행정안전부)
- KDS 31 10 20 (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설계 고려사항
1.6.1 일반
- 기능성, 관리성, 안전성, 확장성, 경제성, 의장성 고려
- 면적 산정: 기본설계 단계(추정), 실시설계 단계(실제 배치 + 여유율)
1.6.2 전기설비 시설공간(실)의 계획
- 기능성, 관리성, 안전성, 확장성 중점 고려
(1) 기능성 – 변전실: 기계실 등 에너지 사용시설 위치 고려, 부하 중심 설치 – 변전실: 외부로부터 전력 수전 용이 – 전기샤프트: 간선 배선, 점검 및 유지보수 용이 – 발전기실: 변전실과 인접, 냉각수 공급, 연료 공급, 급기 및 배기 용이성 고려
(2) 관리성 – 운전, 유지관리, 보수, 교환, 미래 설비 변경 및 증설 대비 – 주요 기기 반입 및 반출 통로 확보, 외부 출입 가능한 반출입구 설치 – 중앙감시실: 유지보수 편리성, 대상설비 중심부 근처 위치, 피난 용이 – 중앙감시실: 일반적으로 방재센터와 겸용, 별도 설치 시 인접 및 왕래 가능한 통로 확보
(3) 안전성 – 건축물, 전기설비, 사람 안전 고려 – 건축물: 중량장비 하중 고려, 소음 및 진동 고려 – 전기설비: 지하공간 침수 방지, 개구부 높이 결정 (수방기준 제20조) – 사람 안전: 점검, 유지보수 및 관리 공간 확보, 긴급 상황 시 피난 통로 확보 –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축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4조 및 KDS 41 17 00 등 적용
(4) 기타 사항 – 전기샤프트: 각 층에서 가능한 한 공급 대상 중심 위치, 면적 고려 (설치 장비, 배선 공간, 확장성, 유지 보수 통로) – 전기샤프트: 배선 입출 용이, 배선통로 넓이 확보, 방수 턱 설치, 내화구조 고려 – 통신실: 간선 경로 고려, 외기 면하거나 환기 설비 설치 – 복도 천장: 조명기구,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배선덕트 설치 시 건축 및 기계설비와 협의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수변전실
4.1.1 건축 관점의 고려사항
- 장비 반입 및 반출 통로 확보
- 장비 배치 및 유지보수 용이한 넓이 및 유효 높이 확보
- 수변전 관련 설비실 (발전기실, 축전지실, 무정전전원장치실 등) 인접
- 불연 재료 사용 구획, 출입구 방화문 설치
4.1.2 환경적 고려사항
- 환기, 고온 다습한 장소 설치 금지 (환기 설비, 냉방 또는 제습장치 설치 가능)
- 폭발 위험 장소 설치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2조)
- 외부 침수 및 내부 배관 누수 방지
- 지하 공간 침수 방지 (수방기준)
- 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기계기구 및 모선: 자중, 적재 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진동과 충격 안전 고려
4.1.3 전기적 고려사항
- 전원 공급을 위한 전선로 등 인입 용이
- 사용 부하 중심에 가깝고 간선 배선 용이
- 용량 증설에 대한 면적 확보
- 수전 및 배전 거리 최소화 (경제성 고려)
4.1.4 변전실 면적
- 계획 시 추정, 실시설계 시 확정
- 장비 반입, 유지보수, 증설 공간 고려
-
변전실 형식 및 기기 시방에 따른 면적 차이 고려 (제작 시방 검토)
-
면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수전전압 및 수전방식
- 변전설비 변압 방식, 변압기 용량, 수량 및 형식
- 설치 기기와 큐비클의 종류 및 시방
- 기기의 배치 방법 및 유지보수 필요 면적
- 건축물의 구조적 여건
4.1.5 기기 배치 시 최소 이격거리
- 전기설비기술기준 준수, 유지보수 및 교체 시 충분한 공간 확보
4.1.6 변전실의 높이
- 실내 설치 기기 최고 높이, 바닥 케이블트렌치 및 무근 콘크리트 설치 여부, 천장 배선 방법 및 여유율 고려
4.2 발전기실
4.2.1 건축적 고려사항
- 장비 반입 및 반출 통로 확보
- 장비 배치 및 유지보수 용이한 면적, 충분한 유효 높이 및 구조적 강도 확보
- 운전 시 소음 및 진동 고려, 거실부분 및 건축물 코어부에서 이격
- 내화구조 벽, 기둥, 바닥, 출입구 방화문 설치
4.2.2 환경적 고려사항
- 배기관 길이 최소화 (배압 고려)
- 급기 및 배기 덕트 길이 최소화, 재 급기 방지, 디젤기관 라디에이터 냉각 방식 및 가스터빈 발전기 외기 유입 고려
- 급유 및 통기관 인출 용이
- 수냉식 엔진 경우 냉각수 보급 및 배수 용이
- 발전기실 내 가스, 물, 연료 등 배관 설치 금지
- 화재, 폭발, 염해 우려, 부식성 및 유독성 가스 체류 장소 설치 금지
- 배기관 및 배기덕트 소음 고려
4.2.3 전기적 고려사항
- 수변전실과 인접, 전력 공급 원활
-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 고려
4.2.4 발전기실 면적
- 발전 장치 (원동기, 발전기, 장치대), 보조 장치 (냉각계통, 기동장치, 연료계통), 배전반 면적 고려
- 발전기와 건축 구조물 간격 확보 (유지보수 고려)
4.2.5 발전기실 높이
- 설치, 유지, 보수 용이, 실린더 교체 가능한 유효 높이 확보
- 발전기 용량, 기동 방식 등 고려, 유효 높이 확보
4.3 축전지실
4.3.1 관련 규정
-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준수
4.3.2 축전지실의 면적
- 축전지 용량, 종류, 보수 점검 고려, 면적 확보
- 주위 온도에 따른 축전지 효율 고려, 별도 계획 또는 적정 온습도 유지
4.4 전기 샤프트(ES)
4.4.1 건축적 고려사항
- 전력용 (EPS) 및 정보통신용 (TPS) 구분 설치 (용도에 따라 공용 가능)
- 각 층 같은 위치 설치
- 보, 기둥 부분 제외한 면적 산정, 기기 배치 및 유지보수 공간 확보, 건축적인 마감
- 유지보수 시 기기 반입 및 반출 가능한 점검구 확보
4.4.2 환경적 고려사항
- 각층 바닥과 ES 점검 문짝 하단 높이 차 (턱) 설치, 층 침수 시 물 넘침 방지
4.4.3 전기적 고려사항
- 배선 거리, 전압 강하, 설치 장비 크기 및 수량 고려, 공급 대상 설비 시설 위치 중심부 위치
- 공급 대상 쪽으로 넓게 면하도록, 배선 소통 원활 및 건축 구조 부담 최소화
- 장래 배선 등 확장성 고려한 크기
- 정보화 건축물 (스마트빌딩 등) 경우 정보통신용 ES (TPS) 별도 설치, 전자기적 장애 (EMC) 고려, 전력 배선과 병행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 (EMC 대비 된 경우 제외)
4.4.4 전기샤프트 면적
- 내부 설치 기기, 케이블 포설 공간, 증설 및 유지보수 공간 확보
- 정보통신용 ES (TPS):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준수
4.5 중앙감시실 (또는 종합방재실)
4.5.1 건축적 고려사항
- 수변전설비, 조명설비, 소방설비, 방범설비 (CCTV 포함), 승강기설비 등 감시 가능
- 항공장애표시등 감시반 등 설치 운용 가능
- 건축물 규모 및 시설 관리 효율성 고려, 근무자 휴식 공간 설치
- 방재센터와 겸용 시 방화구획, 1층 또는 피난층 설치 (2층 또는 지하1층 경우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 m 이내 설치)
-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종합방재실 설치 운영
4.5.2 환경적 고려사항
- 침수 및 누수 방지, 내부 급수 및 배수관 설치 금지
- 천장 높이: 설치되는 구성 기기 높이 고려, 조도기준 (KS A 3011) 준수, 바닥: 이중바닥 (액세스플로어 또는 OA플로어) 검토
4.5.3 전기적 고려사항
- 수변전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과 연계성 용이한 위치
4.5.4 중앙감시실의 형식 및 면적
- 구축되는 감시반 종류, 장치 높이, 운용 형태 등 고려
4.6 구내통신실
4.6.1 건축적 고려사항
- 국선 및 구내케이블 종단 및 연결, 분배, 집중구내통신실 및 층구내통신실 확보
- 배선 집중 공간, 건축물 용도 및 배선 집중도 고려, 이중바닥 (액세스플로어 또는 OA플로어)
4.6.2 환경적 고려사항
- 외부 환경 영향 적은 지상 확보, 지상 확보 곤란 시 침수 및 습기 방지 지하층 설치
- 구성 기기 중요도 고려, 상온·상습 유지
4.6.3 전기적 고려사항
- 외부로부터 인입 용이
- 구내정보통신용 ES (TPS)로 배선 용이
4.6.4 구내통신실 면적
- 설치되는 기기 설치 면적, 유지보수 용이한 여유 거리 확보
- 벽이나 기둥 제외한 면적, 구내통신실 확보 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