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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설계기준 319045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설계

KDS_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설계
KDS_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설계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본 기준은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을 효율적이고 내구성 있게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라 산업환경시설을 설계할 때 적용하여야 할 최소한의 일반적·기술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 안전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적용 범위

  • 본 기준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공사를 위한 설계 단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
  • 본 기준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급인 책임으로 필요한 조사, 확인, 검토, 기타 조치를 해야 한다.

1.3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KDS 31 90 05의 1.3.1 관련 법규에 따른다.
  • 코드 및 표준:
    •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 KDS 31 90 05의 1.3.2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에 따른다.
    • 국제 코드 및 규격: KDS 31 90 05의 1.3.2 국제 코드 규격에 따른다.
    • 기타: KDS 31 90 05의 1.3.2.3 기타에 따른다.

1.4 용어의 정의

  • 용어의 선택 기준: KDS 31 90 05의 용어의 선택 기준을 따른다.
  • 용어의 정의:
    • 공사: 계약서에 의거 수급인이 수행해야 하는 가설공사, 본 공사를 의미하며 자재 공급과 설치, 시운전 등을 포함한다.
    •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시설: 이송관로 시설을 통하여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을 분리, 압축, 저장, 반출하는 기능을 갖으며 관로 전환기, 원심분리기, 진공흡입장치, 폐기물 압축기, 컨테이너, 분진제거 설비, 탈취 설비 및 폐수처리 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 기준서: 계약서에 포함될 설계 및 기준을 의미하며 공사 감독자가 서면으로 지시한 사항이거나 승인한 기준서 수정 사항을 포함한다.
    • 가설공사: 공사 준공 전에 철거되어야 하는 본 공사를 위한 임시 공사를 말한다.
    • 본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계약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 모든 공사를 의미한다.
    • 일반폐기물: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폐각류(소라, 굴 등 조개 껍질)나 갑각류, 동물의 뼈 등 생분해가 어려운 단단한 물체를 제외한 통상의 유기성 폐기물을 말한다.
    • 대형폐기물: 소정의 투입구로 투입할 수 없는 크기를 지닌 폐기물을 말한다.
    •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집중점에 위치하며, 이송관로 내에 기류를 발생하는 진공흡입장치(송풍기), 폐기물과 공기 분리기, 시스템 전체를 조절하는 중앙제어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비를 말한다.
    • 1 시스템: 2~3km 이내의 일정 구역의 폐기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투입 설비, 이송관로 설비 및 자동집하시설을 하나의 묶음으로 계획된 설비를 말한다.
    • 2 시스템: 폐기물 총 이송 거리가 5km 이상인 경우 이송 거리 중간 지점에 집하점을 설치하여 투입 설비, 이송관로 설비 및 자동집하시설을 하나의 묶음으로 계획된 설비를 말한다.

1.5 기호의 정의

KDS 31 90 05의 1.5 기호의 정의를 따른다.

1.6 시설물의 구성

  •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투입 설비: 공기 흡입구, 일반폐기물 투입구, 음식물류폐기물 투입구, 대형폐기물 투입구 등
    • 이송관로 설비: 이송관로, 섹션밸브, 맨홀 등
    • 집하장 설비: 관로 전환기, 원심분리기, 진공흡입장치, 폐기물 압축기, 컨테이너, 분진제거 설비 등
  • 투입 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일반폐기물 투입구, 대형폐기물 투입구, 음식물 투입구, 공기 흡입구, 배출밸브 등
  • 이송관로 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이송관로, 공기 공급 배관, 섹션밸브 등
  • 집하장 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관로 전환기, 원심분리기, 각형 분리기, 일반폐기물 압축기, 폐기물 컨테이너, 컨테이너 탈부착 장치, 컨테이너 이송 장치, 음식물류 저장조, 음식물류 이송 장치, 진공흡입장치, 공기 속도 조절기, 공기 압축기, 분진제거 설비 및 탈취 설비 등

1.7 해석과 설계 원칙

  • KDS 31 90 05의 해석과 설계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의 경우 관로 내 폐기물의 유동 해석에 따라 관로 연결 지점의 간섭과 폐기물 유동을 검토해야 한다.
  •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내 폐기물 이송의 의한 마찰 마모에 대한 해석을 고려해야 한다.

1.8 설계 고려 사항

  • 인구 밀도, 폐기물 발생원별 원단위 등을 고려하여 투입 설비 설치 개수 및 간격을 고려해야 한다.
  • 집하장과 투입 설비와의 거리에 따른 관로 관경을 결정해야 한다.
  • 관경에 따른 관로 내 유속을 검토해야 한다.
  • 관로 유속에 따른 진공흡입장치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구분하여 분리하여 집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 진공흡입장치에서 발생되는 기기 발열을 원활히 제거할 수 있도록 공조 설비를 계획해야 한다.

1.9 신규 기술 적용

KDS 31 90 05의 신규 기술 적용 기준을 따른다.

1.10 구조 설계 도서

해당 사항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폐기물 수거 대상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등의 입주 특성을 고려하여 폐기물별 발생량, 집하장까지의 거리, 지하 매립 시설물 및 이송관로 구역에 대한 토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원활히 수거하기 위한 기초 자료 조사하여 설계 계획하여야 한다.

2.2 조사

  • 수거 대상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및 입주 업체 특성 조사
  • 유사 입주 업체 등의 특성을 조사
  • 수거 지역에서 집하장 시설까지 예상 관로 구간에 대한 지반 조사
  • 예상 관로 구간의 지하 매설물, 구조물 등을 조사
  • 집하장 설치 위치에 대한 지반 조사

2.3 계획

  • 수거 대상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입주 업체 특성 및 유사 지역을 분석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계획
  • 예상 관로 구간에 대한 지반 조사 및 지하 매설물, 구조물 등을 검토하여 이송관로 구간을 계획
  • 집하장 지반 조사 및 이송관로 인입 지점 등을 고려하여 건축 계획고, 이송관로 인입 방향 등을 계획
  • 반입되는 일반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원심분리기 용량, 음식물 저장조 크기 및 관련 시설 등을 계획

2.3.1 세부 설계 계획

  • 시스템 구성:
    • 시스템은 집하장, 관로, 투입구로 구성된 고정식 시스템으로 한다.
    • 수거 계통은 투입 시설, 관로 시설, 자동집하시설로 구성되며, 각각의 시설은 전체 사업 지구 내 수거 대상 쓰레기의 수거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투입 시설의 개수, 크기 및 위치, 용도 지역별 수거 운전 모드를 고려한 주 관로의 동선 등이 합리적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 수거는 일정 시간대에 이루어져야 하며 휴일, 연휴, 야간에도 충분한 저장 능력을 계획해야 한다.
    • 슈트의 침출수는 배출밸브 기밀 등에 의해 외부로 침출수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집하장 내 침출수는 저장 및 처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소음 진동 대책, 해충 등에 의한 보건 위생상의 방지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
    • 악취 제거를 위하여 폐기물 반출실의 별도 구획 및 건축 설비 환기 시스템과 연계 처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고압으로 집하장 원심분리 설비로 이송되므로 이송 시 분진 및 미세 먼지의 외부 발산이 없도록 계획해야 한다.
    • 고온 시 탈취 및 집진 장치 설비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냉각 설비를 계획해야 한다.
  • 집하장 계획:
    • 집하장은 필요 시 분진, 소음 및 악취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 폐기물을 관로 길이, 지장물, 타 시설과의 간섭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 관로 계획:
    • 관로 배치 계획 시 관로 연장분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집하장에서 폐기물 이송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관로 배치 계획을 해야 한다.
    • 관로의 하천 횡단, 연약 지반 침하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관로 배치 계획 시 집하장에서 투입구까지의 길이가 약 2km(500mm 관경 기준) 내외에서 관로 길이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관로 배치를 계획하며 관로 길이가 2km가 넘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도로 포장이 완료된 구간은 배관 매설 위치를 녹지 또는 보도 구간으로 하고 도로 구간 매설이 불가피한 구간은 기 시공된 도로의 개착이 최소화하도록 관로 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관로의 하천 횡단 구간은 교량 하부 매달기와 하저 횡단을 경제성 및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투입구 계획:
    • 투입구는 일반폐기물용 및 음식물류폐기물용으로 구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 최대 이동 거리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출, 제시해야 한다.
    • 투입구 수량은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1일 일반폐기물의 경우 2회, 음식물류폐기물은 1회 수거하는 기준으로 배치해야 한다.
    • 음식물류 투입구는 음식물류폐기물 RFID 및 타 방법의 인식 방식으로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에 준하여 배출원 인식, 무게 계량, 데이터 송수신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투입구는 현장 여건, 토지 이용 계획, 폐기물 발생량, 최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투입구 수량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산출하고 그것을 근거로 투입구 수량을 결정해야 한다.
    • 일반 투입구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음식물 투입구와 동일한 RFID 및 타 방법의 인식 방법으로 적용해야 한다.

2.3.2 환경 오염 방지 대책

  • 악취:
    • 악취 방지법에 의거 기타 지역 내 사업장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이송 공기 및 집하장 내 탈취 설비는 악취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탈취 기술을 적절히 조합할 수 있다.
  • 소음 진동:
    • 부지 경계선에서 소음 진동 규제 기준은 관련 법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소음 및 진동 발생이 높은 진공흡입장치실의 방음, 방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폐수 처리:
    • 압축기, 컨테이너, 집하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별도 처리 또는 하수관거에 연결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한다.

3. 재료

3.1 프로토콜

KDS 31 90 05의 재료 일반을 따른다.

3.2 재료 특성

  • KDS 31 90 05의 재료 특성을 따른다.
  • 생활폐기물의 다양한 종류에 따라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송하는 설비는 부식과 마모에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선정해야 한다.
  • 이송관로는 폐기물 이송 시 폐기물과 이송관로의 마찰에 의한 마모가 심하므로 이송관로의 특성을 반영한 관로 두께를 선정해야 한다.

3.3 품질 및 성능 시험

품질 및 성능 시험은 KDS 31 90 05의 품질 및 성능 시험의 기준을 따른다.

3.3.1 품질 성능 시험

  • 일반 사항:
    • 성능 일반 요건:
      • 쓰레기 발생은 휴일이 없으므로 안정적인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
      • 주민들이 동시에 사용하므로 다중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방어 기능을 포함한 성능이 필요하다.
      • 사용자에 대한 안전 대책 확보(누전 방지 대책 등)가 필요하다.
      • 관로의 막힘을 최대한 차단하는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다.
      • 관로의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로망 형성이 필요하다.
      • 성능 보증은 처리 구역 내 관로 공사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에 대하여 보증해야 한다.

3.3.2 성능 보증

  • 성능 보증 항목 예:
    • 성능 보증 시험은 국가 공인 검증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거나 발주 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성능 보증 시험자를 선임하여 성능 보증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항목은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각 항목에 대하여 각각 수행해야 한다.
    • 소음 성능 보증은 집하장의 경우 소음 진동 관리법 공장 소음 배출 허용 기준, 주거 지역, 사업장, 기타 적용, 도시 지역 중 일반 주거 지역 및 준 주거 지역 적용하며, 공기 흡입구 및 투입구의 경우 생활 소음 규제 기준에 따른다.

| 성능 보증 항목 | 단위 | 성능 보증 | 비고 | |—|—|—|—| | 연속 운전 | 시간/일 | 8시간 이상 | | | 작동 기기 | 공기 속도 | m/s | 일반 : 20~30m/sec, 음식물 : 23m/sec 이상 | 3지점 [(최장, 중간, 최단 거리) 공기 흡입구 기준] | | 소음 | 집하장 | dB(A) | 소음 진동 관리법 생활 소음 허용 기준치 이하 | 집하장 부지 경계 1m | | | 공기 흡입구 | | 소음 진동 관리법 생활 소음 허용 기준치 이하 | 공기 흡입구로부터 1m | | | 투입구 | | | | | 악취 | 집하장 | 복합 악취 | 희석 배수 10 이하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의 범위, 기타 지역) | 부지 경계선 | | | 이송 공기 토출구 | | 희석 배수 300 이하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의 범위, 기타 지역) | 토출구 (탈취기 후단) | | | 투입구 | | | | | 지정 악취 물질 | 집하장 | ppm | 배출 허용 기준치 이하 (기타 지역) | 부지 경계선 | | 분진 | | mg/S㎥ | 10 이하 | 토출구 | | 수집 효율 | 일반폐기물 | % | 98 이상 | 고형물 기준 | | | 음식물폐기물 | % | 90 이상 | 고형물 기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환경부)] |

  • 주1) 폐기물(일반, 음식물)의 성상별 비중은 성능 보증 시 적용되어야 하고, 공기 속도는 3지점 모두 다 만족해야 한다.

3.3.3 성능 보증 시험(종합 시운전 시험)

  • 개요:

    •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이 실제 운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성능 시험을 통하여 입증해야 한다.
    • 성능 보증 시험의 방법 및 절차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성능 보증 시험 및 종합 시운전을 실시해야 한다.
      • 성능 보증 시험(종합 시운전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능 보증 시험(종합 시운전 시험) 계획서에는 성능 검증자 및 참여 시기, 검증 참여자의 범위 등을 수록해야 한다.
      • 공사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는 종합 시운전 시험 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후 수급인은 종합 시운전 계획을 절차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결과는 완료 일자를 기입 후 서명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성능 보증이 미비할 경우에는 관련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계약자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교체 작업을 해야 한다.
    • 플랜트의 전체 성능 보증에 지장을 주는 부분들을 공사 감독자가 확실하게 인지하기 위하여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성능 시험을 해야 한다.
    • 성능 시험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치에 계측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 항목별 성능 보증:

    • 연속 운전:
      • 연속 운전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을 정해진 시간 동안 쓰레기 투입 없이 무부하 및 부하 상태에서 자동 운전 프로그램에 의거 실제 운전 상황과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운전하여 진공흡입장치의 가동 상태, 배출밸브 및 공기 흡입 밸브의 개폐 상태, 기기의 발열 유무 등 시스템의 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사 및 평가하는 것으로서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성능 시험 시작 2일 전부터 기기별 무부하 운전을 시행하여 성능 시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성능 시험 전 집하장의 모든 장비(공기 압축기 제외)는 정지 상태에서 성능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한다.
        • 운전 컴퓨터로 정한 운전 사이클로 자동 운전한다. 자동 운전은 자동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 1 사이클 운전이 완료되면 집하장의 모든 장비(공기 압축기 제외)가 정지되었음을 확인하고, 다시 정한 운전 사이클로 자동 운전한다.
        • 연속 운전 시간 산정은 첫 번째 운전 사이클의 자동 운전을 개시한 때부터 마지막 운전 사이클 운전 후 집하장의 모든 장비가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한다.
        • 운전 중 중대한 문제로 인하여 진공흡입장치가 가동 정지되었을 때는 성능 시험을 다시 실시해야 하며, 진공흡입장치 운전이 정지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투입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연속 운전 시간에 포함한다.
    • 이송 공기 속도:
      • 공기 이송 속도는 진공흡입장치 가동 후 공기 흡입구에서 유입된 공기가 배관을 통하여 이송되는 속도로, 쓰레기의 원활한 이송과 배관의 균등한 마모, 집진 및 탈취 설비의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절이 되어야 하며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이송 공기 속도의 범위는 일반폐기물은 20∼30 m/sec, 음식물류폐기물은 23 m/sec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집하장에 설치된 측정 장치(벤추리튜브 장치 등)에 의해 공기 속도를 측정하고, 슈트의 위치, 즉, 이송관로의 길이에 관계없이 일정 기준 이상의 풍속 및 풍압을 유지하도록 하되 공기 속도가 공기 흡입구 총 3지점에서 일반 20∼30 m/sec, 음식물 23 m/sec 이상을 갖고 조절되면 보증되는 것으로 한다.
        • 측정 지점 3개소는 각각 폐기물이 투입되는 부근의 위치로 한다.
    • 쓰레기 수거 효율:
      • 쓰레기 수거 효율은 투입구에서 투입된 쓰레기 중량 대비 집하장에서 수거된 쓰레기 중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서 성능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성능 시험 방법:
          • 성능 시험 방법 절차에 대하여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한다.
          • 시험 전 진공흡입장치를 가동하여 이송관로 내에 잔존하는 쓰레기를 포함한 이물질을 제거한다.
          • 투입구에 투입될 쓰레기의 중량을 측정한 후 쓰레기를 투입한다.
          • 진공흡입장치를 가동하여 쓰레기를 이송한다.
          • 쓰레기가 완전하게 이송될 때까지 진공흡입장치를 가동한다.
          • 쓰레기의 이송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진공흡입장치를 정지한다.
          • 수집된 쓰레기의 중량을 측정한다.
        • 판정 방법:
          • 쓰레기 수거 효율은 고형물 기준(수분 제외) 일반 쓰레기 98% 이상, 음식물 쓰레기 9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투입 전, 후의 쓰레기 중량을 측정하여 ①의 수거 효율 이상이면 성능 보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 시료 확보:
            • 거주 지역 쓰레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지연, 소량 등 불가피한 경우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료를 확보해야 한다.
  • 시설의 성능 및 안전에 대한 기술 평가:
    • 수급인은 국가 공인 기관(관련 연구원, 기술 협회 등)의 자동집하시설의 성능 및 안전에 대한 기술 평가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투입구 및 집하장의 악취 진단
      • 연속 운전, 공기 속도 등 성능 보증 내용
      • 쓰레기 수거 효율
      • 기타 공사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 시운전 구분 | 범위 | 내용 | 기간 | |—|—|—|—| | 1. 무부하 운전 | I/O 체크 | * 단동 시험 전 각 설비의 전기 및 가동 제어의 결선 상태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 20일 | | | 단독 시운전 | * 각 기기를 무부하 단속 운전 시험을 통한 안전 및 기능상의 이상 유무 점검. | 15일 | | | 종합 운전 | * 단독 시운전 후 단위 기기를 통합한 설비별 시운전 실시 * 기계적인 운전 상태 및 계측 제어 System의 기능 점검 | 15일 | | 2. 부하 운전 | 부하 운전 | * 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를 집하장별로 각각 개별 통합 운전하여 부하 증감에 따른 자동 제어 설비 점검 * 규정된 성능 조건대로 운전/조정 | 10일 | | | 성능 시험 | * 연속 운전 적합 여부 * 계약 성능 보증치의 만족 여부 확인 | 10일 | | | 신뢰성 시험 | * 설계 용량으로 최소 일 8시간 이상을 20일 동안 연속 운전에 대한 신뢰성 확인 | 20일 |

4. 설계

4.1 일반 사항

  •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높고 처리 효율이 높으며 경제적인 설계를 시행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각종 도면, 설계 계산서, 자료의 작성 등 설계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도서의 작성 및 제출은 설계 도서 작성 기준에 따른다.
  • 본 공사에 필요한 조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 보전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주변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특히 공사용 육상 장비 사용의 경우 폐유, 오물 및 기타 폐자재 등을 임의 폐기하지 않도록 환경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 제시해야 한다.
  • 집하장 계획 시 주변 생활 환경 보전 및 운영 시 민원 방지를 위해 악취 처리 시설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4.2 설계 기준 기술

4.2.1 투입구 설비

본 설비는 발생 쓰레기의 수집 및 일시 저류하는 설비로, 위생적 안전성과 외관이 미려하고, 주민 친화성이 우수하도록 계획하며 수집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본 설비는 가연성 폐기물 투입구, 음식물류폐기물 투입구, 배출밸브, 공기 흡입구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 투입구:
    • 일반 사항:
      • 투입구 개소 산정 및 배치 시 용도 및 지역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주변 여건과 주민 참여도를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 투입구의 설치 위치는 주변 상황에 일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사용에 편리하되 민원의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투입구는 도시 환경에 부합되는 형태와 미관을 고려하여야 하며 혐오 시설 이미지를 상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투입구 설비는 다수의 대중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사용상 안전성, 견고성 및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유지 관리가 용이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 투입구 설비는 각 지역의 용도 지역별 특성에 폐기물의 발생 시간, 발생 빈도, 발생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계획해야 한다.
      • 투입구 설비의 슈트에는 레벨 센서 등이 부착되어 일정량의 폐기물이 저장되었을 시에 집하장의 중앙 제어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음식물류 투입구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배출원 인식, 무게 계량, 데이터 송수신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투입구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해충 등 보건 위생상 대책, 소음 대책, 동절기의 투입구 시설 폐쇄 현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불법 폐기물 투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해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서로 다른 용도의 투입구에 투입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투입구의 화재 확산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투입구의 낙뢰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투입구의 설치 위치를 정확히 도면에 표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상 전류 발생 시 투입구 제어 판넬 손상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설계와 구조:
      • 슈트:
        • 일반폐기물 슈트의 재질은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SS400) 또는 동등 이상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직경은 500mm 이상으로 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슈트의 재질은 스테인리스(STS304)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하며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직경은 500mm 이상(외경)으로 한다.
        • 슈트는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배출밸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배출밸브:
        • 배출 밸브는 폐기물 저장조(슈트) 하단에 설치되어 평상시에는 밸브가 닫혀 있다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의 작동 시 개방되어 이송관로로 배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모든 폐기물은 배출밸브를 통해 이송 배관으로 운반되며 배출밸브가 닫혔을 때 밸브 실링부는 기밀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 폐기물 배출 시 막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배출밸브의 개폐는 집하장 중앙 제어실의 자동 제어에 따라 집하장에서 공급되는 제어에 따라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배출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