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345050 조경동선시설

건설 시방서 – 동선시설

1. 일반사항

1.1 목적

내용 없음

1.2 적용범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되는 동선시설에 적용.
  • 단, 해당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도로, 도시·군계획시설로 중복 지정된 경우에는 제외.

1.3 참고기준

1.3.1 관련 법규
  • KDS 34 10 00
  •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3.2 관련 기준
  • KDS 24 14 30 강교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 KDS 44 20 00 도로설계기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1.4 용어정의

  • 보도: 차량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소아차와 신체장애인용 의자차 포함)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해 연석·울타리·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
  • 보행로: 이용자들의 보행에 이용되는 길로서 차도와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길. 보도 포함.
  • 차도: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로 제외).
  • 자전거도로: 자전거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
  • 과속방지시설(과속방지턱): 일정지역에서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노상시설: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 어깨 또는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와 같은 곳에 설치하는 표지판, 방호울타리, 가로등, 가로수와 같은 도로의 부속물(공동구(共同溝)는 제외).
  • 보도의 유효 폭: 보도폭에서 노상시설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
  •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 도로
  • 과속방지시설
  • 교차로
  • 주차장
  • 보행로
  • 경사로
  • 옥외계단
  • 자전거도로
  • 보도교

1.7 설계고려사항

1.7.1 전제 조건
  • 이 기준에서의 도로는 공원, 녹지 등의 차량용 도로, 자전거 도로, 보행로를 말한다.
  • 연결되는 도로(공원, 녹지 등의 차량용 도로, 자전거 도로, 보행로)가 결정되고 연결 부위의 위치와 높이가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 녹지 및 주위 시설물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노선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 이용목적, 이용 상황을 고려한 설계속도를 결정하되, 발주처의 지시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설계속도는 40km/hr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
  • 구조검토 및 토질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계상하여 반영한다.
  • 도로구조설계는 KDS 44 00 00 도로의 구조를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사항

  • 이 기준에서 정의한 용어에 해당하는 각각의 대상별 목적과 행태에 맞는 조사 및 계획을 실시하며, 관련 세부조사 및 계획은 관련 법규와 관련 기준을 따른다.
  •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성, 주변시설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한다.

2.2 조사

  • 다음의 사항들을 사전조사하고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이용목적, 이용상황, 이용행태와 같은 사회·행태적 조건
    • 지형, 하천, 연속경관과 같은 자연환경조건
    • 단지 내, 주변단지, 도시전체의 토지이용계획과 동선구조와의 상관성 및 접근성

2.3 계획

2.3.1 보행로
  •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장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 단지 주변도로, 녹지, 교통시설과 연계성을 확보한다.
  •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한다.
2.3.2 주차장
  • 본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차장법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한다.
  •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 노외주차장의 차로설치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3호 및 제4호를 따른다.
2.3.3 자전거도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3. 재료

3.1 일반사항

  • 재료 선정 시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동선이용패턴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한다.
  • 포장재료 관련 세부사항은 KDS 34 60 10, KDS 34 60 15, KDS 34 60 20을 따른다.

4. 설계

4.1 설계일반

  • 도로는 자동차 주행에 있어 충분히 안전하고 쾌적하도록 배려하며, 인접 보행로 및 횡단구역의 보행 안전을 고려한다.
  • 보행로는 접근이 쉽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설계한다.
  • 지형 및 지물(땅 위 물체), 토지이용계획 등의 자연·사회·기술·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도로의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의 조합은 자동차의 운동역학적 필요와 함께 운전자의 시각적·심리적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계한다.
    • 선형의 시각적 연속성을 확보한다.
    • 평면곡선과 종단곡선은 선형에 있어서 시각·심리적 균형을 확보한다.
    • 노면의 배수와 자동차의 운동역학적 요구에 적합한 기울기를 조합하여 설계한다.
    •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환경과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한다.

4.2 도로

4.2.1 도로일반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같은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설계속도는 40km/hr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
  • 주행속도는 곡선반경, 편경사, 시거의 결정에 있어 사용되는 한계 값을 도로조건에서 충분히 안전성을 가질 수 있는 값으로 설계한다.
  • 교차점에 가각부(도로 모서리 부분)의 보차도 경계선의 형상은 원 또는 복합곡선으로 한다.
  • 가각부 보차도 경계선의 회전반경은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기준 값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형차의 통행이 극히 적고 연도 상황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시된 값에서 4 m를 뺀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교차로에서 차량의 회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가각전제를 하여야 한다. 가각전제의 크기를 정할 때는 도로의 교차각도, 도로 폭,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종류, 도로기능, 차량속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최소치 이상이어야 한다.
  • 노면의 배수를 위하여 횡단기울기를 주며,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횡단기울기를 2%로 한다.
  • 종단기울기의 기준치는 경제적인 면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하고 가능한 한 속도저하가 크지 않도록 한다.
  • 곡선도로의 수평노선은 곡선의 시점, 접선장, 곡선장, 교각, 곡선반경, 곡선의 종점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4.2.2 도로의 횡단구성
  • 자동차의 정차로 인한 차량의 통행 장애가 예상될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에 정차대를 설치한다.

4.3 과속방지시설

  • 통행 속도를 시속 30 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설치한다.
  • 과속방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속도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기타안전시설의 기준을 따른다. 단, 그 시설 설치지점에서의 차량통과 속도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3항(20 km/hr이하)을 따른다.
  • 도로의 노면 포장재료와 동일한 재료로서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과속방지시설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타이어와의 마찰계수가 도로의 노면계수보다 커야 한다.
  • 과속방지시설의 표면은 45∼50 cm 폭의 황색선을 45∼50 cm 간격으로 띄워서 사선으로 반복적으로 도색한다. 다만, 과속방지 시설을 유색 포장재료로 만들거나 유색 블록으로 포장하였을 때에는 표면에 도색 생략이 가능하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제4편 기타안전시설)을 따른다.

4.4 교차로

4.4.1 평면교차로
  • 4개 이하의 갈래를 갖도록 하며 교차로 내에서 발생하는 교차지점의 상충, 합류 및 분류지점의 상충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평면교차로의 통행속도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4.4.2 평면교차로의 차선
  • 평면교차로의 구성요소로서의 차선 수와 폭은 접근로와 같게 한다.
  • 평면교차로의 유입 차선수와 유출 차선수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유출 차선이 유입 차선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 평면 교차로에서는 차량의 통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좌회전차선, 우회전차선, 감속차선, 가속차선을 설치한다.
4.4.3 교차로의 보도
  • 교차로의 보도 크기는 보행자의 예상 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횡단보도의 폭은 자동차가 전방에서 횡단보도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도록 최소 4 m 이상 확보한다.
  • 도로의 폭이 6∼8 m 정도인 좁은 도로일 경우 횡단보도의 폭을 2 m까지 축소할 수 있다.
4.4.4 교차로의 시거산출
  • 교차로 내에서의 시거는 정지선의 위치, 도로의 폭, 설계속도, 교차각, 설계차량의 길이에 따라 산출한다.

4.5 주차장

4.5.1 배치
  •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법에 따라 설계한다.
  • 주차장은 설치 장소에 따라 노상(路上), 노외(路外), 건축물 부속 주차장으로 구분한다.
  • 주차장의 피크 이용 시 영향을 주는 차종을 설계 차종으로 한다.
  • 주차장 공간의 효과적인 이용과 질서 있는 주차를 위하여 과대한 차량을 설계차량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주차장이 좁거나 대형 차량이 주차 대상일 경우, 차도의 진행방향에 평행 주차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 각도 주차는 사각(斜角) 주차와 직각(直角) 주차로 구분한다. 사각 주차는 30°, 45°, 60°의 각도로 배치한다.
  • 장애인전용 주차면은 설치 주차면 중 건물 또는 공간의 출입구에 가장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배치한다.
4.5.2 구조 및 규격
  • 주차장의 주차구획
    • 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와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로 구분되며, 규격은 다음 표 4.5-1, 4.5-2와 같다.
      • 표 4.5-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구분 | 너비 | 길이 |
        |—|—|—|
        | 경형 | 1.7미터 이상 | 4.5미터 이상 |
        | 일반형 | 2.0미터 이상 | 6.0미터 이상 |
        | 이륜자동차 전용 | 1.0미터 이상 | 2.3미터 이상 |
      • 표 4.5-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 구분 | 너비 | 길이 |
        |—|—|—|
        | 경형 | 2.0미터 이상 | 3.6미터 이상 |
        | 일반형 | 2.3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 확장형 | 2.5미터 이상 | 5.1미터 이상 |
        | 장애인 전용 | 3.3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 이륜자동차 전용 | 1.0미터 이상 | 2.3미터 이상 |
  • 주차면으로부터 보도까지의 연결도로는 장애인의 접근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한다.
  • 주차장의 출입구는 가로교통과의 마찰을 피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필요한 출입구의 수는 주차장의 크기, 회전율, 인접도로를 고려하여 정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4.6 보행로

4.6.1 폭과 선형
  • 보도의 유효폭은 장소의 특성(공원, 녹지, 유원지 등)을 고려하여 여유 있는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실제 보도폭은 유효보도폭원에 가로시설대, 가로점유 공간을 추가하여 결정한다.
  • 보도의 유효폭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3-2 유효폭)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4.6.2 구조 및 규격
  • 횡단경사 및 종단경사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3-3 횡단경사 및 종단경사)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4.7 경사로

4.7.1 배치
  • 평지가 아닌 곳에 보행로를 설치할 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규에 적합한 경사로를 설계하여 장애인과 같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7.2 구조 및 규격
  •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채용하고 평탄한 마감으로 설계한다.
  • 경사로의 종단기울기, 경사로의 유효 폭, 참 설치를 포함한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4.8 옥외계단

4.8.1 배치
  • 경사가 18%를 초과하는 경우는 보행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단을 설치한다.
4.8.2 구조
  • 기울기는 수평면에서 35°를 기준으로 하고, 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 계단의 폭은 연결도로의 폭과 같거나 그 이상의 폭으로 한다. 단 높이는 15 cm, 단 너비는 30~35 (cm)를 표준으로 한다. 경사가 심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표준 높이와 너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높이와 너비를 조정하되, 단 높이는 12~18 cm, 단 너비는 26 cm 이상으로 한다.
  • 높이가 2 m를 넘을 경우 2 m 이내마다 계단의 유효 폭 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 cm 이상인 참을 둔다.
  • 높이 1 m를 초과하는 계단으로서 계단 양측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벽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고, 계단의 폭이 3 m를 초과하면 3 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한다.
  •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단수는 최소 2단 이상으로 하며 계단바닥은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 계단의 경사는 최대 30~35°가 넘지 않도록 한다.

4.9 자전거 도로

4.9.1 자전거 도로의 분리
  • 자전거 도로를 차량 또는 보행자와 분리할 때는 자동차의 교통량과 자전거 통행량의 규모에 따라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4.9.2 설계속도
  • 설계속도는 관련 법규와 관련 기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
4.9.3 자전거 도로의 규격
  • 자전거 도로는 관련 법규와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주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폭원을 확보하며,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 마주 오는 두 대가 방해받지 않고 교차할 수 있는 폭으로 한다.
  • 차량도로와 같은 높이로 하는 경우, 자전거가 차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두 도로의 사이에 분리시설을 설치한다.
  • 종단경사, 곡선반경을 포함한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제3장 자전거도로)을 따른다.
4.9.4 유지관리
  • 매년 1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하여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하고, 교통의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한다.
  •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 자전거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교통부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4.10 보도교(보행교)

4.10.1 계획검토사항
  • 교량의 적정한 위치 및 노선 선형을 고려한다.
  • 교량계획의 외부적 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구조적으로 안정하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 시공의 확실성, 용이성, 신속성을 고려한다.
  • 보행상의 안전성, 쾌적성을 고려한다.
  • 구조물 자체 및 주변 경관에 대해 심미적 배려를 한다.
4.10.2 보도교 형식의 결정
  • 보도교의 이용자 유형(보행자, 자전거, 휠체어) 및 통행량에 따라 형식을 결정한다.
  • 기초구조, 하부구조 구체 및 상부구조의 각 요소에 대해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내구성 및 경관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보도교의 종류를 결정한 후 구조형식 및 재료를 결정하여 그 형태를 구체화한다. 토목구조기술사와 토질 및 기초기술사 등에 의해 구조계산을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한다.
  • 보도교의 세부설계는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KDS 14 00 00 구조설계기준, KDS 24 00 00 교량설계기준을 따른다.
4.10.3 상부구조
  • 상부구조 형식은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경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
  • 상부구조는 상로형식 및 연속형식을 선정해야 한다.
  • 교량 양측에 방호책이나 연석이 설치될 때는 배수구를 설치한다.
  • 높이가 2 m 이상인 보도교는 노면으로부터 120 cm 이상의 높이로 난간을 설치하며 부재 간 간격을 조절하여 신체가 빠지지 않도록 설계한다.
  • 아치교(무지개다리)는 종단경사가 1/2를 넘지 않도록 하며, 미끄럼 방지를 위한 거친 표면처리가 되도록 설계한다.
  • 목교의 경우 데크상판재는 목재의 수축이나 팽창을 고려하여 3 mm의 여유간격을 두고 설치하며, 미끄럼 방지를 위한 NONE SLIP 표면처리 되도록 설계한다.

4.11 유지관리

  • 매년 1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하여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하고, 교통의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한다.
  • 조경동선시설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규와 관련 기준에서 제시한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 자전거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