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413010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

KDS_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
KDS_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

KDS 41 30 10 강구조물 설계 및 시공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구조용 강재를 사용한 건축물 및 공작물(이하 “강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 강구조물의 설계는 KDS 14 31 00 강구조설계(하중저항계수설계법)을 기본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 강구조물에 적용.

(1.3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없음
  • 관련 기준:
    • KDS 14 31 00 강구조설계(하중저항계수설계법)
    • KDS 41 10 05 건축구조기준 총칙
    •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KCS 41 31 00 건축물 강구조공사

(1.4 용어의 정의)

  • KDS 14 31 05에 따른다.
  • 이 기준에 별도 규정된 용어:
    • 전인장조임접합: 설계기준 최소 전인장으로 조인 고장력볼트 접합
    • 책임기술자: 강구조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강구조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한다.
    • 치올림: 보나 트러스 등 수평부재에서 하중재하 시 생길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중앙부를 들어 올리는 것
    • 품질관리: 계약 및 제작·설치 요구사항을 만족시켰음을 입증하기 위해 강구조 제작자와 설치자가 수행하는 강구조 공장과 현장의 관리절차
    • 품질보증: 건물주나 그 대리인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강구조 공장과 현장의 행위절차 및 건물주 또는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는 관리절차
    • 품질확보계획: 품질요구사항, 시방서, 계약서류에 구조물이 부합토록 하기 위한 조건, 절차, 품질검사, 재료, 기록 등을 서면으로 기술한 문건
    • 프로토타입: 특수 및 중간모멘트골조, 편심 및 좌굴방지가새골조 등의 건물에 실제로 사용될 접합부 또는 가새의 설계물

(1.5 기호의 정의)

  • KDS 14 31 05에 따른다.

(1.6 해석과 설계원칙)

  • 하중과 하중조합:
    • 공칭하중, 하중계수 및 하중조합은 KDS 41 10 15(1.5)에 따른다. 다만, 허용응력설계법의 하중조합은 적용하지 않는다.
    • 충격이 발생하는 활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그 효과를 고려하여 공칭활하중을 증가시켜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최소한 다음의 증가율을 적용한다:
      • 승강기의 지지부: 100%
      • 운전실 조작 주행크레인 지지보와 그 연결부: 25%
      • 펜던트 조작 주행크레인 지지보와 그 연결부: 10%
      • 축구동 또는 모터구동의 경미한 기계 지지부: 20%
      • 피스톤운동기기 또는 동력구동장치의 지지부: 50%
      • 바닥과 발코니를 지지하는 행거: 33%
    • 크레인 주행로의 수평력은 KDS 41 10 15(3.9)에 따른다.
    • 건축물의 실제 상태에 따라 진동 등에 의한 외력,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설계기본원칙:
    • KDS 14 31 05에 따른다.
    • 구조부재와 접합부의 소요강도는 이 기준의 1.6.1의 하중조합을 적용한 구조해석에 의해 결정한다.
    • 탄성해석, 비탄성해석 또는 소성해석에 의한 설계가 허용된다.
  •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 반응수정계수 R이 3 이하인 강구조물의 설계, 제작 및 설치는 이 기준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KDS 41 17 00의 일반설계 요구사항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이 기준 4.12의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반응수정계수 R이 3을 초과하는 강구조물의 설계는 4.12의 내진설계기준을 포함한 이 기준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이 기준 4.12에서 언급되지 않은 하중조합, 시스템의 제한사항 및 일반설계요구사항은 KDS 41 17 00에 따른다.

(1.7 구조설계도서)

  • 설계도서:
    • 설계도면에는 여러 가지 부재의 크기, 단면, 상대적인 위치 등을 완벽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높이, 기둥중심 및 요철부의 치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트러스와 보의 치올림이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스티프너와 가새에 대한 요구사항도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구조설계도서의 작성은 KDS 41 10 05(4.3.3)에 따른다. 또한, KDS 41 10 05(4.3.4)에 따른 구조설계도에는 용접재료의 강도와 고장력볼트의 설계방법 등을 포함한 접합부 설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도면의 표시방법:
    • 설계도면과 제작·설치도면의 표시방법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따른다.
    • 용접기호는 KS B 0052에 따른다.
    • 검사기호는 KS B 0056에 따른다.
  • 용접에 대한 표기:
    • 변형을 최소로 하기 위해 용접순서와 방법을 주의 깊게 조정해야 하는 접합부는 설계도서와 제작·설치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1.8 제작, 설치 및 품질관리)

  • 일반사항:
    • 이 장은 제작·설치도면, 제작, 공장도장, 설치 및 품질관리 상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 제작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구품질이 확보되어야 한다.
    • 제작 및 설치의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규정된 내용 이외에 KCS 14 31 00 의 규정을 따른다.
  • 건축주의 책무:
    • 건축주는 강구조물에 대한 구조설계도면과 구조체공사시방서를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용으로 적기에 제작·설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작·설치자의 책무:
    • 제작·설치자는 구조설계도면의 취지에 적합한 제작·설치도면을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시 책임기술자는 제작·설치도면에 대한 책임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를 제작·설치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구조설계도면과 다른 방법의 접합상세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책임구조기술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작·설치자는 용접설비와 용접방법에 따라 용접부의 유효단면적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용접접합상세와 계산근거를 책임구조기술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구조검토를 받아야 한다.
    • 기타 사항은 1.8.4~1.8.9에 따른다.

(1.8.4 제작도면, 공장제작계획서 및 현장설치계획서)

  • 제작도면 및 공장제작계획서:
    • 강구조의 제작자는 구조설계도서에 표시된 강구조제작의 품질확보를 위해 실제 제작 전에 제작도면 및 공장제작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작도면 및 공장제작계획서에는 강구조물 구성요소의 제작에 필요한 용접과 볼트의 위치, 종류 및 크기 등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 제작도면 및 공장제작계획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장설치계획서:
    • 강구조의 제작·설치자는 강구조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착수 전에 현장설치계획서를 작성한다.
    • 현장설치계획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 공통사항:
    • 제작도면, 공장제작계획서 및 현장설치계획서에는 용접 및 볼트접합부가 공장제작되는 부분과 현장제작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
    • 제작도면, 공장제작계획서 및 현장설치계획서에는 마찰형 고장력볼트의 밀착조임접합, 전인장조임접합, 미끄럼방지(마찰)접합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
    • 제작도면, 공장제작계획서 및 현장설치계획서는 제작 및 설치 시의 작업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8.5 제작)

  • 치올림, 굽힘 및 바로잡기:
    • 강구조부재의 치올림, 굽힘 및 바로잡기는 국부적인 가열방법 또는 기계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절단:
    • 강재의 절단은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한다.
  • 연단부 교정:
    • 상온 또는 가열하여 절단한 형강 및 판재의 단면은 구조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지시되어 있거나, 용접을 위한 면처리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용접시공:
    • 용접시공 및 용접부보수는 KCS 14 31 20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 고장력볼트시공:
    • 미끄럼방지(마찰)접합의 경우, 고장력볼트시공은 KCS 14 31 25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 전인장조임접합의 경우, 볼트조임 방법에 대하여는 KCS 14 31 25의 규정을 따르나 접합부의 접촉면은 부재부분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다만, 다중도막이나 도막이 두꺼운 경우 시방 또는 설계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밀착조임접합인 경우, 임팩트렌치로 수 회 조이거나 또는 일반렌치를 사용하여 체결공이 최대한 조여서 피접합재가 견고하게 접촉된 상태로 조임하며 접합면은 부재부분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밀착접합:
    • 설계도서에서 부재의 접합부가 고장력볼트를 사용하여 밀착접합되도록 설계된 경우에 접합면은 상호부재가 충분히 밀착하도록 면처리가공을 해야 한다.
  • 치수의 허용오차:
    • 강구조의 제작 및 설치에서 치수의 허용오차는 KCS 14 31 10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 주각부의 마감:
    • 주각과 베이스플레이트는 부재력이 기초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마감을 해야 한다:
      • 베이스플레이트 두께가 50 mm 이하이고 충분한 지압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경우, 접합면을 밀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베이스플레이트 두께가 50 mm 초과 100 mm 이하인 경우, 충분한 지압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접합면을 프레싱이나 밀처리를 통해 플레이트를 곧게 할 수 있다.
      • 베이스플레이트 두께가 100 mm 초과인 경우, 접합면을 밀처리해야 한다.
      • 베이스플레이트 하부와 콘크리트기초 사이에는 무수축그라우트로 충전한다.
      • 베이스플레이트와 강재기둥을 완전용입용접할 경우, 접합면을 밀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 앵커볼트구멍:
    • 앵커볼트구멍은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한다.
  • 배수구멍:
    • 강구조공사 중 또는 사용 중에 각형강관이나 상자형단면으로 투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수처리하거나 배수구멍 등 적당한 방법을 통해 투수를 방지한다.
  • 아연도금부재:
    • 강구조부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아연도금할 경우, 아연 및 세척용액이 잘 흐르고 배수할 수 있도록 한다.

(1.8.6 공장도장)

  • 일반사항:
    • 강재의 공장도장과 표면처리는 KCS 14 31 40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 마찰면:
    • 고장력볼트접합부가 미끄럼방지(마찰)접합인 경우에 마찰면은 공장제작 전에 청소하고, 도장은 하지 않는다.
  • 마감면:
    • 기계가공마감면은 현장설치까지 그 면의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현장용접에 인접한 면:
    • 현장용접을 하는 부분과 이에 인접하는 50 mm 이내의 구간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

(1.8.7 설치)

  • 주각부의 정렬:
    • 주각부는 지압에 대하여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나 조적 위의 정확한 위치에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해야 한다.
  • 가새:
    • 가설용가새는 시공 중에 예상되는 제반하중을 감안하여 필요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 정렬:
    •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접부가 충분한 강성을 갖게 되고 적합한 정렬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영구적인 볼트접합이나 용접접합으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 기둥의 밀착접합부이음:
    • 기둥밀착접합이음에서 밀착면의 틈은 접합방법에 상관없이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 기둥의 밀착접합이음에서 밀착면의 틈이 2.0 mm 초과 6 mm 이하이며 책임구조기술자가 밀착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밀착면의 틈을 경사지지 않은 연철강재심을 설치할 수 있다.
  • 현장용접:
    • 현장용접접합부분에서 인접한 표면에 공장도장이 되어 있을 경우, 그 표면을 쇠솔질하여 도장막을 제거한다.
    • 콘크리트면과 인접하는 부분의 현장용접은, 앵커볼트나 부재에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여 콘크리트의 박리나 균열을 유발하지 않도록, 온도팽창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 현장도장:
    • 마무리도장, 청소 및 현장도장에 대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현장접합:
    • 구조물 설치기간 중 현장접합 부분은 예상되는 모든 고정하중, 풍하중 및 시공하중에 대하여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볼트조임을 하거나 용접을 해야 한다.

(1.8.8 품질관리)

  • 요구품질의 확보:
    • 강구조의 제작 및 설치는 구조설계도서에 표시된 요구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 협조:
    • 가능한 한, 책임기술자는 강구조 제작자의 공장에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 강구조 제작자는 책임기술자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장소의 출입을 허용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 책임기술자는 강구조 제작의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 승인거부:
    • 책임기술자는 강구조의 제작이 이 기준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강구조 제작자의 품질관리에 의의가 생겼을 때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강구조 제작자와 협의하고,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 용접검사:
    • 용접검사는 KCS 14 31 20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 승인된 용접검사자가 반드시 육안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 비파괴검사가 필요한 경우 비파괴검사 과정 및 승인조건을 구조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한다.
  • 고장력볼트접합부의 검사:
    • 마찰형고장력볼트접합부의 검사는 KCS 14 31 25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강재의 확인:
    • 제작자는 제작하는 자재의 규격별 및 운송단위별로 주요부재에 대한 강재재질의 확인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반복하중을 받는 구조요소 및 접합부의 품질관리:
    • 구조설계자는 반복하중에 의해 피로설계를 수행한 구조요소 및 그에 인접한 부재에 대하여 접합부상세 및 그 마감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구조설계자의 승인 없이는 설계변경이나 구조요소의 추가설치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1.8.9 보수 및 유지관리)

  • 열화방지 대책:
    • 구조물의 열화방지 및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를 구조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한다.
  • 피로설계한 부재의 정기검사 및 유지관리:
    • 구조설계자는 피로설계를 수행한 부재에 대하여 사용기간 중 정기검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방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건축물에 사용하는 강재를 위한 재료 규정은 KDS 14 31 05의 재료 규정보다 다음의 규정이 우선한다. KDS 14 31 05에서 허용한 강종이라도 일부 강종은 이 기준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3.1 재질)

  • 구조용강재:
    • 표 3.1-1에 나타낸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냉간가공재 및 주강은 표 3.1-2에 나타낸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용접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되는 압연강재, 냉간가공재, 주철, 주강 및 단강은 표 3.1-3에 나타낸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케이블은 표 3.1-4에 나타낸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접합재료:
    • 볼트, 고장력볼트, 턴버클 등은 표 3.1-5에 나타낸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용접재료의 품질: 표 3.1-6에 나타낸 KS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모재의 재질 및 용접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한다.
  • 철근 및 콘크리트:
    • 철근 및 콘크리트의 품질은 KDS 14 20 00에 따른다.

(3.2 형상 및 치수)

  • 구조용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 3.1-1~표3.1-4에 나타낸 KS가 규정하는 정밀도 내에 있는 것으로 하고, 열간압연강재는 표 3.2-1에 나타낸 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모든 강재는 라미네이션 등의 유해한 내부결함 및 표면결함, 심한 녹 등의 유해한 표면결함이 없어야 한다.
  • 볼트, 고장력볼트, 턴버클 등 접합요소의 형상 및 치수는 표 3.1-5에 나타낸 KS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용접에 의한 조립재는 KCS 14 31 20에서 규정하는 제품정밀도표준에 합격하는 형상 및 치수로 한다.

(3.3 재료의 강도)

  • 구조용강재:
    • 표 3.1-1에 나타낸 구조용강재의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는 표 3.3-1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다만 강재 판두께 100 mm(HSA650, SM275TMC, SM355TMC, SM420TMC와 SM460TMC인 경우 80 mm) 초과인 경우 KDS 41 10 10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표 3.1-2에 나타낸 구조용강재의 재료강도는 표 3.3-2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 표 3.1-3에 나타낸 압연강재, 냉간가공된 강재, 주철, 주강 및 단강의 재료강도는 표 3.3-3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 표 3.1-4에 나타낸 케이블의 재료강도는 표 3.3-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 접합재료의 강도:
    • 고장력볼트의 최소인장강도는 표 3.3-5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 일반볼트의 최소인장강도는 표 3.3-6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 용접재료의 강도는 표 3.3-7의 값으로 한다. 용접재료는 책임구조기술자가 확인하고, 이를 구조감리자가 승인하는 절차를 통하여 선택 후 적용한다.

(3.4 재료정수)

  • 구조용 강재의 탄성계수, 전단탄성계수, 푸아송비 및 선팽창계수 등의 재료정수는 표 3.4-1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4. 설계

(4.1 인장재)

  • KDS 14 31 10(4.1)에 따른다.

(4.2 압축재)

  • KDS 14 31 10(4.2)에 따른다.

(4.3 휨부재)

  • KDS 14 31 10(4.3)에 따른다.

(4.4 전단력을 받는 부재)

  • KDS 14 31 10(4.3.2.1.2)에 따른다.

(4.5 조합력과 비틀림을 받는 부재)

  • KDS 14 31 10(4.4)에 따른다.

(4.6 기둥과 보의 안정용가새)

  • KDS 14 31 10(4.5.1)에 따른다.

(4.7 골조의 안정성 설계)

  • KDS 14 31 15에 따른다.

(4.8 접합, 절점 및 파스너)

  • KDS 14 31 25(4.1)에 따른다.

(4.9 강관구조접합)

  • KDS 14 31 25(4.3)에 따른다.

(4.10 내화구조설계)

  • 구조설계자가 화재에 대하여 강구조 건축물의 기둥, 보, 벽, 바닥, 지붕 등 주요구조부의 내화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규정이다.

(4.10.1 일반사항)

  •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주요구조부는 화재 시 소정의 시간동안 고온 및 고열에 견디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내화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4.10.2 내화구조)

  • 적용범위:
    • 이 절은 건축법시행령 제56조에 의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되는 강구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적용한다.
  • 내화구조:
    • 강구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내화구조를 사용해야 한다. 내화구조는 동 규칙 제3조 1호 또는 7호에 해당하는 것이거나 동 규칙 제3조 8호 또는 제27조 및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거 품질시험으로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된 구조이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규칙 제3조 8호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10.3 내화성능평가)

  • 품질시험에 의한 내화성능평가: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품질시험은 KS F 2257-1, 4, 5, 6, 7에 의한 품질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 품질시험 면제: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화구조 제8호 단서조항에 의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11 사용성 설계)

  • 사용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에 적용한다.

(4.11.1 일반사항)

  • 사용성은 건축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건축물의 기능, 외관, 유지관리, 내구성 및 거주자의 편안함 등이 확보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사용성에 대한 평가에 이용되는 최대변위 및 가속도 등의 구조반응은 적절한 하중조합을 고려해야 한다.

(4.11.2 치올림)

  • 치올림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경우에는 치올림의 크기, 방향, 위치를 구조설계도면에 명시해야 한다.

(4.11.3 처짐)

  • 사용하중에 의한 구조부재 또는 골조의 처짐은 건축물의 사용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4.11.4 수평변위)

  • 사용하중에 의한 건축물의 수평변위는 내부칸막이벽과 외부마감재의 손상을 포함한 건축물의 사용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부재의 강도설계용 하중조합에 의한 수평변위는 인접건축물과 충돌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설계기준에 제시된 수평변위 제한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11.5 진동)

  • 보행하중, 기계실 및 기타의 진동원에 의한 진동은 거주자의 편안함과 건축물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시 고려해야 한다.

(4.11.6 바람에 의한 수평진동)

  • 바람에 의한 건축물의 흔들림은 거주자의 편안함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시 고려해야 한다.

(4.11.7 팽창과 수축)

  • 건축물 외부마감재의 손상은 누수와 부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열팽창과 수축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4.11.8 접합부미끄럼)

  • 구조물의 사용성이 볼트접합부의 미끄럼으로 인해 저해될 수 있는 설계에서는 접합부의 미끄럼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접합부에 미끄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2 물고임에 대한 설계)

  • KDS 14 31 50에 따른다.

(4.13 강구조의 내진설계)

  • KDS 14 31 60에 따른다.

(4.14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 정적수직(중력)하중 하에 있는 기존구조물의 강도와 강성을 평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취급한다. 구조물의 평가에는 구조해석이나 재하실험 또는 책임구조기술자나 도급계약서에 의해 요구될 경우는 해석과 실험을 모두 수행한다. 구조물의 평가를 위한 경우, 강종은 KDS 14 31 00에 나열되어 있는 것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 절에서는 지진하중이나 진동을 유발하는 이동하중에 대한 재하실험방법은 취급하지 않는다.

(4.14.1 일반사항)

  • 기존 강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가 요구될 경우 구조해석과 재하실험의 병용에 의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 특정조합의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평가
    • 하중에 저항하는 부재나 구조시스템의 설계강도의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 4.14.3, 4.14.4 혹은 계약문건 상에 명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