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44 60 05 도로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 설계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다양한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1.2 적용범위
- 도로법 제10조에 정의된 모든 도로에 설치되는 도로안전시설의 설계 및 관리에 적용
1.3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관련 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통합편(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국토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1.4 용어의 정의
- 갓길(길어깨):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된 도로의 부분으로, 도로 보호 및 비상시/유지관리 시 이용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시선유도시설
4.1.1 시선유도표지
- 일반사항
- 주/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반사체를 사용하여 도로 선형/기하구조 변화 안내
- 형상: 원형/각형, 현장 여건 및 경제성 고려하여 선정
- 설치구간
- 설계속도가 높고 야간 주행 안전성 향상에 효과적인 구간
- 차로수/차도 폭이 변화하는 구간
-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화하는 구간
- 설치방법
- 위치: 오른쪽 갓길, 곡선부/차로수 변화 구간 등에는 왼쪽 갓길에도 설치 가능
- 분리대/교통섬 등에도 설치 가능
- 연속적인 시선 유도를 위해 설치 위치를 통일
- 설치 높이: 노면으로부터 반사체 중심까지 0.9m를 표준
- 상세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 참조
4.1.2 갈매기표지
- 일반사항
- 시거가 불량한 곳에 설치하여 도로 선형/굴곡 정보 제공
- 일반도로에 적용되는 갈매기표지는 도로 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함
- 설치장소
-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화하는 구간 (곡선부, 곡선부에 접속하는 구간, 공사구간, 사고 다발 지점 등)
- 적용 평면곡선반지름: 표 4.1-1 참조
- 설치방법
- 위치: 차로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 일반적으로 갓길 가장자리로부터 0~2.0m
- 설치 높이: 노면으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 1.2m를 표준
- 상세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 참조
4.1.3 표지병
- 일반사항
- 노면표시 선형 보완, 야간/악천후 시 운전자 시선 유도
- 다양한 형상 사용 가능, 일정 지역/구간에서는 동일 형상 사용
- 설치장소
- 노면표시 기능 보완이 필요한 곳 (중앙선, 차로 경계선, 전용차로, 노상장애물, 안전지대 등)
- 악천후/비 시 노면표시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 터널 등
- 설치방법
- 도로 선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접선방향과 평행 설치
- 직선부 설치 간격: 경찰청 발행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참조
- 상세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 참조
4.1.4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 장애물 표적표지
- 중앙분리대 시점부, 지하차도 기둥 등에 설치
- 크기: 400mm×400mm 마름모형, 부착 반사체 80mm
- 색상: 무광회색, 반사체는 노랑색, 반사체 성능은 시선유도표지와 동일
- 교통안전표지와 함께 설치
- 구조물 도색과 빗금표지
- 도로 상 구조물 위치 정보 제공 (도색 또는 빗금 표지)
- 도색: 폭원 200mm의 검정색/노랑색 45도 각도 빗금, 차량 진행 방향으로 지시
- 빗금표지: 폭원 150mm의 검정색/노랑색 45도 각도 빗금, 300mm×900mm 반사지 부착, 차량 진행 방향으로 지시
- 시선유도봉
-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설치, 공간 분리 및 위험구간 예고
- 형상: 원통형 표준, 몸체와 받침대로 구성
- 도로/교통 여건 고려하여 설치, 표지병과 중복 설치하지 않음
- 설치 간격: 2.0m~10.0m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간격 유지
- 상세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 참조
4.2 도로조명시설
4.2.1 연속조명
- 일반사항
- 노면 평균 휘도, 휘도 분포 균제도, 눈부심 방지 고려
- 설치장소
- 일반국도
- 연평균 일교통량(AADT) 25,000대 이상인 시가지 도로, 필요 시 25,000대 미만인 도로에도 설치
- 고속국도/자동차 전용도로
- 도로 인접 건물 등의 빛이 도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
- 입체교차, 휴게시설 등 조명시설 설치 구간 사이의 구간 (길이 1km 이하)
- 연속조명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에 있는 구간
- 일반국도
- 설치방법
- 조명방식: 등주 조명방식 원칙, 도로 구조/교통 상황 고려하여 다른 방식 사용 또는 병용 가능
- 광원: LED, 고압나트륨 램프, 메탈핼라이드 램프, 콤팩트 메탈핼라이드 램프, 무전극 형광 램프 등, 효율/수명/광색/연색성/안정성 고려하여 선정
- 상세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 편) 참조
4.2.2 국부조명시설
- 일반사항
- 교차로, 교량, 휴게시설 등 필요한 지점을 국부적으로 조명
- 목적, 광원, 조명기구, 배치 방법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선정
- 설치장소
- 일반국도
- 신호기 설치 교차로/횡단보도,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
- 교차로/횡단보도, 교량, 도로 폭/선형 급변하는 곳, 철도 건널목, 버스정차대, 공공시설과 접하는 도로 부분, 국부조명이 필요한 장소
- 고속국도/자동차 전용도로
- 입체교차, 영업소, 휴게시설
- 도로 폭/선형 급변하는 곳, 교량, 버스정차대, 교통사고 다발 지역, 국부조명이 필요한 장소
- 일반국도
- 설치방법
- 교차로: 도로 선형, 전방 교통 조건, 인접 차량 유무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 연속조명에 준하는 노면휘도 및 조명기구 설치
- 횡단보도: 접근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잘 알 수 있도록 조명, 좌우 동일 거리에 조명기구 배열, 추가 조명기구 설치 시 연속조명과 동일한 것 설치
- 기타 장소: 교량, 건널목, 도로 폭/선형 급변하는 곳, 버스정차대, 영업소, 주차장, 휴게시설 등에 조명 설치
- 상세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 편) 참조
4.2.3 터널조명시설
- 일반사항
- 터널/지하차도 등에 설치, 터널 내부 특수 조건에서 교통 안전/원활 확보
- 길이,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
- 광원 선정 시 매연, 배기가스 투과력, 주간 광속 발산 능력 등 고려
- 조명기구 선정 시 터널 구조/보수 작업에 적합한 구조/배광특성 고려
- 터널 내 조명과 접속도로 조명의 조도차를 줄이도록 설계
- 터널입구 경관조명은 최소화하고 경각심을 주는 정도의 경관조명 반영
- 설치구간
- 기본 조명: 입/출구 제외, 터널 전체에 균일한 휘도 확보
- 입구부 조명: 터널 부근에 접근한 차량이 터널 내 상황을 쉽게 인지하고 시거를 확보하도록 설치, 야외휘도, 설계속도, 터널 길이, 교통량, 암순응 등 고려
- 출구부 조명: 출구 바깥 밝기 차이로 인한 눈부심 및 시인성 저하 예방, 필요에 따라 설치
- 터널 전/후 접속도로 조명: 터널 출입구 부근 폭원 구성 변화를 명시하기 위해 설치 가능
- 정전용 조명: 전기설비 고장 등 정전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 가능
- 피난유도등: 화재 등 비상시 출구 방향 유도를 위해 설치
- 설치방법
- 효율, 광색, 연색성, 주위온도 특성, 수명 등이 터널 조명에 적합한 광원 사용
- 배광, 눈부심 제어, 조명률, 구조 등이 터널 조명에 적합한 조명기구 사용
- 노면/벽면 휘도 분포가 균일하도록 설치, 플리커 현상 발생 방지
- 설치 높이: 4m 이상 원칙, 적설, 포장 덧씌우기 영향 고려
- 상세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 편) 참조
4.3 방호울타리
4.3.1 일반사항
- 차량용/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 구분
- 차량용 방호울타리: 차량이 대향차도/보도/도로 외측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탑승자 상해/차량 파손 최소화, 주행 방향으로 복원 성능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보행자 무단횡단 억제 및 추락 예방
- 형식: 다양한 형식 존재, 형식별 특징과 현장 조건 고려하여 적합한 시설 적용
- 선정 기준: 성능, 경제성, 주행 안전감, 시선 유도, 전망, 쾌적성, 주위 환경 조화, 시공 조건, 분리대 폭, 유지보수 등
- 등급: 시설물 사용 목적, 설치 구간의 도로/교통 조건, 지형 조건, 기술 수준 등 고려하여 적용, 충격도(IS)로 정의, 9등급으로 구분 (표 4.3-1 참조)
- 등급 적용 시: 교량 구간/추락 위험 구간은 일반도로보다 한 등급 높게 적용, 설계속도가 높은 도로의 교량은 강도가 큰 방호울타리 설치 고려 (표 4.3-2 참조)
4.3.2 설치 장소
- 노측 설치
- 위험한 구간: 비탈면 경사가 급하고 노변/흙쌓기부 높이가 커서 차량 이탈 시 사고 위험이 큰 구간 (그림 4.3-2, 4.3-3 참조), 노측 높이가 그림 4.3-4 범위에 있는 구간
- 도로가 바다, 호수, 하천, 늪지, 수로 등에 인접한 구간
- 도로변에 철도가 인접한 구간: 차도면 높이가 철도/다른 차도보다 높거나, 고저차가 1.5m 미만이고 순간격이 5.0m 미만인 경우
- 도로 폭/선형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구간: 차도 폭이 급격히 좁아진 도로, 평면곡선반지름 300m 미만인 도로, 내리막 경사가 4% 이상인 도로, 변형 교차, 교차로 교통섬 등
- 구조물로 인하여 필요한 구간: 교량, 터널 전후 도로, 교량 난간 대신 방호울타리 설치가 효과적인 구간, 교량 부근
- 기타 사유로 필요한 구간: 사고 다발 지역, 기상 조건으로 인하여 필요한 구간
- 분리대 설치
- 4차로 이상 고속국도/자동차 전용도로, 신호교차로 간격이 짧아 단부처리가 어려운 일반국도 구간, 지방지역 도로에서 선형 조건이 위험한 구간, 도시 내 도로 중 주행 속도가 높거나 중앙선 침범이 우려되는 구간 등
- 보도 등 설치
-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치: 차량이 도로 외측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보행자 등을 보호하는 구간 (보도용 방호울타리), 간이 보도 신설 또는 보행자 횡단 방지를 위한 구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보행자/자전거 추락 방지가 필요한 구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 교량 설치: 차량이 교량 외측/보도 등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량 방호울타리, 보행자/자전거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
- 쌓기부 설치: 쌓기부 경사 시작점 (B.P) 부근에 설치하는 연성 방호울타리는 지주의 수평지지력을 측정, 시험장 지지력의 90% 이상 확보해야 함, 현장 지지력이 90% 미만인 경우 지주 매입 깊이 증대, 보강시설 추가 등 보강 방안 필요
- 강성 방호울타리 설치: 2차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소, 노측 위험도가 높은 곳, 차량이 도로 외측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구간
4.3.3 설치 방법
- 설치 일반: 도로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방호울타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 가능한 차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설치, 동일한 도로/교통 상황 구간에는 동일한 형식/종별의 방호울타리 설치, 연속 설치, 분리대에 설치할 때는 분리대 중앙에 설치, 지주는 수직 설치, 최소 설치 길이는 100m, 60m 미만은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
- 시설별 설치 방법: 설치될 위치의 경사, 연석 등을 고려, 최대 충돌 변형 거리 고려, 접근부에 퍼짐을 줄 수 있음, 평면곡선반지름 200m 미만인 곳은 강성 보강, 필요 시 오토바이 이용자 충돌에 대비하여 추가 보 설치
- 단부처리: 단부는 일반 구간보다 차량/탑승자에게 큰 손상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부 개소 최소화, 차량 진입측 단부는 도로 외측으로 구부려 설치, 도로 구조와의 관련성 고려, 충분한 사전 계획 필요, 경사, 측방 여유폭, 방호 대상물 상태 등 고려하여 구조/형식 결정
- 전이구간: 상이한 강성을 가진 방호울타리가 연결되는 곳에서는 강성 변화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함, 유형이 다른 방호울타리가 조합되는 경우 장애물 앞에 설치된 유형을 전후로 지주간격 최소 2배까지 연장 설치, 전이구간은 충분히 길어야 함, 주도로/부도로가 교량 근처에서 교차하는 경우 교차 위치 재위치 또는 방호울타리/충격흡수시설 설치 고려
- 현광방지시설: 교통량, 설계속도, 도로 선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구간에 설치, 분리대에 설치된 방호울타리의 상단부 중앙에 설치, 양측에 방호울타리가 있을 때는 시거 확보, 차로 중심선 높이/편경사 영향 고려하여 설치, 설치 높이: 포장면으로부터 상단부까지 1.4m를 표준
- 상세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 편) 참조
4.4 충격흡수시설
4.4.1 일반사항
-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고정된 구조물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 차량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여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방향을 교정하여 본래 주행차로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기능/특징/현장 조건 고려하여 적합한 시설 적용
- 선정 기준: 도로 조건, 교통 조건, 여유 공간, 수행도, 초기 설치비, 유지관리비 등
- 등급: 도로 설계속도, 사용 목적, 기술 수준 등 고려하여 적용, 4개 등급으로 구분
4.4.2 설치장소
- 교각/교대 앞, 연결로 출구 분기점, 방호울타리 단부, 요금소 전면, 터널/지하차도 입구 등 차량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 중 사고 위험이 높은 곳
- 도로관리자가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장소
4.4.3 설치 방법
- 차량 충돌이 예상되는 구조물에 직접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 충격흡수시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 시인성 증진 관련 시설 함께 설치
- 교각/교대 앞 설치 시: 탑승자 보호, 교량 구조적 안전성 유지, 교각 폭에 적합하고 필요한 수행도를 발휘할 수 있는 시설 선정, 충격흡수시설과 정속차로 사이의 측방 여유를 충분히 확보
- 연결로 출구 분기점 설치 시: 설치 장소의 평균 주행속도 고려, 충돌 차량 충격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 운전자 판단 착오에 의한 충돌 사고 예상, 도로/교통 특성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설치
- 방호울타리 단부 설치 시: 탑승자 심한 부상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부처리용 충격흡수시설 적극 설치
- 요금소 전면 설치 시: 비교적 저속 주행하므로 적합한 시설 설치, 통행료 자동징수기가 설치되는 구간에서는 고속 주행하므로 주행속도 고려하여 설치
- 터널/지하차도 입구 설치 시: 설치 여유 공간 확보 여부 검토, 터널 내부 제설/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부 도로에 노측용 방호울타리 연장 및 터널 내벽에 부착하는 방안 등 고려
- 상세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 편) 참조
4.4.4 기타 설계기준
- 충격흡수시설 성능에 대한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 편) 및 차량방호 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 참조
4.5 과속방지시설
4.5.1 일반사항
- 낮은 주행 속도가 요구되는 지역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 방지, 생활 공간/학교 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 차량 진입 억제
- 과속방지턱을 일반적으로 사용, 형상에 따라 원호형/사다리꼴/가상 과속방지턱으로 구분
4.5.2 설치장소
- 일반도로 중 집산/국지 도로 기능을 가진 도로의 다음과 같은 구간 중 차량 통행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노인보호구역, 근린 공원, 마을 통과 지점, 경로당 앞 등,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 통행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 도로
- 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 기능을 갖는 도로에는 설치 불가, 단,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 30km/h 이하로 설정된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불가능 시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 검토 가능
4.5.3 설치방법
- 설치 위치: 해당 도로 구간에서 속도 저감이 가장 필요한 지점 앞, 안전하고 적정한 감속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
- 설치 간격: 목표 주행 속도 이하 유지 가능하도록 도로 교통 특성 고려하여 결정
4.5.4 기타 상세기준
- 상세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 참조
4.6 도로반사경
4.6.1 일반사항
- 운전자 시거가 불량한 구간에서 전방 도로 상황 정보를 제공, 사고 예방 목적으로 설치
- 거울면 형상에 따라 원형/사각형으로 구분, 시계(영상 범위) 고려하여 설치
4.6.2 설치장소
- 단일로: 산지부 곡선부, 평면곡선반지름이 작은 곳 등에서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
- 교차로: 좌우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비신호 교차로
4.6.3 설치방법
- 단일로 곡선부: 곡선의 정점(L/2) 또는 시거가 제약되는 지점에 설치
- T형 교차로: 부도로에서 볼 때 정면이 되는 지점
- 십자형 교차로: 주도로의 우측 전방 모서리
- 설치 높이: 거울면 하단에서부터 노면까지의 거리, 1.8m~2.5m 범위 내에서 설치 장소 특성에 맞게 설치
4.6.4 기타 상세기준
- 상세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도로반사경 편) 참조
4.7 미끄럼방지시설
4.7.1 일반사항
- 노면 미끄럼 저항력이 낮은 곳, 도로 선형이 불량한 곳 등에 설치, 제동 거리 단축
- 표면처리공법에 따라 신재료 추가 방식과 재료 제거 방식으로 구분, 시공성, 마찰력 지속성, 소음/분진 발생 여부, 주행 승차감/소음, 경제성, 시선 유도, 쾌적성, 주위 환경 조화, 유지보수 등 고려하여 선정
4.7.2 설치장소
- 노면 마찰계수가 낮아 위험한 구간, 전/후 선형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행 속도 차이가 20km/h 이상인 변화 구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설치 효과가 있는 구간
4.7.3 설치방법
- 마찰력 확보가 필요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설치, 구간 유형별 설치 길이 고려, 위험 구간은 안전성/경제성 고려하여 적정 길이 설치, 적용 형상은 전면처리, 이격식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만 사용
4.7.4 기타 상세기준
- 상세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미끄럼방지포장 편) 참조
4.8 노면요철포장
4.8.1 일반사항
- 졸음운전/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차로 이탈 시 소음/진동을 통해 운전자 주의 환기, 차로 복귀 유도
- 형태에 따라 절삭형, 다짐형, 틀형, 부착형 등으로 구분, 시공성, 소음/진동 효과, 내구성 등 고려하여 선정
4.8.2 설치장소
- 연속적인 주행으로 운전자 주의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 교량/터널 구간은 갓길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도로 관리청 판단에 따라 설치
4.8.3 설치방법
- 설치 위치: 최대한 외측 차선에 가깝게 또는 중앙선(복선) 내에 설치, 절삭형은 중앙선(복선)에 설치 불가, 설치 간격은 연속 설치
- 주택가 등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설치 여부와 종류를 검토하여 설치
- 자전거 통행이 있는 곳은 통행 공간 확보를 위해 일정 여유 폭 확보하여 설치
4.8.4 기타 상세기준
- 상세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노면요철포장 편) 참조
4.9 긴급제동시설
4.9.1 일반사항
- 제동장치 이상 발생 시 안전하게 시설로 진입하여 정지, 도로 이탈/충돌 사고 예방
- 모래더미 형식과 골재부설 형식으로 구분, 설치 장소와 지형 여건 고려하여 선정
4.9.2 설치장소
- 산지부 급경사의 내리막 종단 경사가 연속되는 도로, 제동장치 이상으로 인한 차량 이탈 가능성이 높은 구간, 설치 공간,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4.9.3 설치방법
- 연결로 진입 속도: 130km/h~140km/h, 지형 여건으로 인해 연결로 소요 길이가 부족할 경우 100km/h까지 조정 가능
- 연결로: 가능한 직선으로 구성, 본선과 진입각 최소화, 효과적인 긴급제동을 위해 복합경사로 구성, 폭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
- 골재부설 구간 길이: 골재 진입 속도, 경사, 구동 저항 고려하여 설치
- 배수 시설, 보조 도로, 견인 앵커, 표지, 조명 시설, 표지병 등 부속 시설 설치 가능
4.9.4 기타 상세기준
- 상세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긴급제동시설 편) 참조
4.10 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안전시설
4.10.1 일반사항
- 비/눈/안개 등 악천후 기상 상태, 터널/장대교량에서 도로 교통 안전/원활한 교통 소통 도모
- 각 시설 지침과 대상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다른 안전 시설에 대한 영향 유의
- 시설 간 기능이 상충되지 않도록 설치
4.10.2 안개지역
- 설치 장소: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여 정상적인 주행이 어렵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
- 대상 시설: 교통안전표지, 미끄럼방지포장, 안개 시정표지, 도로전광표지, 노면요철포장, 시정계, 안개 시선유도등, 낮은조명, 안개차단망 등
- 설치 방법: 교통안전표지를 안개지역 진입부에 설치, 미끄럼방지포장은 다양한 형식 적용, 안개 시정표지는 50m 간격으로 200m 단위로 설치, 시정표지와 동일한 간격으로 노면표시 설치 가능, 도로전광표지는 진입부에 설치 가능, 노면요철 포장/안개 시선유도등은 안개지역에 설치 가능
4.10.3 비, 눈 등으로 인한 위험구간
- 설치 장소: 비/눈 등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 및 양호한 주행 환경 제공이 필요한 구간
- 대상 시설: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미끄럼방지포장, 노면요철포장, 교통안전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 설치 방법: 시선유도시설은 양쪽 갓길에 설치, 미끄럼방지포장은 다양한 형식 적용, 노면요철 포장은 대상 구간에 설치 가능, 교통안전표지는 진입부에 설치, 도로전광표지는 위험지역 진입부에 설치 가능
4.10.4 터널
- 설치 장소: 도로법 제10조에 규정된 도로에 건설하는 모든 터널
- 대상 시설: 터널 전/후방 및 내부의 구조/교통 상황 고려하여 설치, 터널 조명, 구조물 도색, 시선유도표지, 표지병, 도로전광표지 등
- 설치 방법: 터널 진/출입부와 내부 도로/교통 조건 조사 후 설치, 조명은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설치, 구조물 도색은 입구에 실시, 시선유도표지/터널 시선유도등은 내부에 연속적으로 설치, 표지병은 양방향 터널 중앙선에 설치, 도로전광표지는 전방 및 필요시 내부에 설치 가능
4.10.5 장대교량
- 설치 장소: 도로법 제10조에 규정된 도로에 건설하는 교량 중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