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442005 횡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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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교차로 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평면교차로의 기하구조, 설치간격과 위치, 구성요소, 안전시설, 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갓길 등 도로의 평면교차 설계 기준 제시
1.2 적용 범위
-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4 용어의 정의
- 갓길(길어깨):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
1.5 기호의 정의
- 내용 없음
1.6 설계 고려사항
- 교차로 인지성, 조망성, 이해성과 통행성 고려
-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 우선
- 가장 많은 교통량과 높은 속도를 갖는 교통류 우선 처리
- 회전차로 독립적으로 설치
- 교통정체 방지를 위한 충분한 교차로 용량 확보
- 상충 면적과 횟수 최소화 및 운전자의 단순한 의사결정 유도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내용 없음
4. 설계
4.1 평면교차로의 기하구조
4.1.1 평면교차로의 형태
- 도로의 교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네 갈래 이하로 설계
- 교차각: 직각에 가깝게 설계
4.1.2 설계속도 및 선형
- 설계속도: 일반 구간(단로부) 설계속도와 동일하게 설계. 다만, 주도로와 부도로의 우선권이 명확한 경우 부도로측 설계속도를 낮출 수 있음
- 종단선형: 교차로 접속부 및 교차로 전후 일정 구간의 경사를 완화하고, 종단곡선의 최고점 또는 최저점 부근에 평면교차로 설치 금지
- 종단경사: 3% 이하. 다만, 주변 지장물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6% 이하까지 허용
4.1.3 차로계획
- 차로의 폭원: 부가차로를 제외한 평면교차점 부근의 차로 폭원은 표 4.1-1을 표준으로 함
- 차로수: 교차로에서의 차로수는 유입부보다 많거나 같아야 함
4.2 평면교차로 설치간격과 위치
4.2.1 평면교차로 설치간격
- 도로 및 접속도로의 기능, 설계속도, 차로수, 접속형태 등 고려
- 인접교차로와의 간격이 불충분할 경우 일방통행, 출입금지 등의 규제와 교차로 개선사업 실시
- 간선도로 계획 시 기존도로망과의 교차로 영향을 검토하여 기존 교차로를 정리 통합하는 교차로 개선과 교통규제 방법 고려
- 최소 간격은 차로변경에 필요한 길이, 대기차량 및 회전차로의 길이, 다음교차로에 대한 인지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결정
4.2.2 평면교차로 설치위치
- 가능한 평면선형의 직선부에 설치
- 곡선부 설치 시 곡선부의 바깥쪽에 접속하는 것이 바람직
- 본선상 종단선형의 급경사구간 및 종단곡선 구간에 설치 금지
4.2.3 평면교차로의 시거
- 교차로 전방에서 교차로의 존재 유무와 교통제어 상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최소거리 확보
4.3 평면교차로의 구성요소
-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 등의 도류화시설 설치
- 좌회전 차로 필요 시 직진차로와 분리하여 설치
4.3.1 좌회전 차로
- 차로폭: 단로부와 동일하게 설계. 다만, 용지 제약이 있는 경우 단로부보다 축소 가능
- 좌회전 차로의 길이: 감속을 위한 길이와 자동차 대기공간 확보
4.3.2 도류로 및 변속차로
- 도류로: 교차로 형상, 교차각, 속도,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회전반지름, 폭, 합류각, 위치 등 결정
- 변속차로: 접근로에서 자동차 주행속도가 높을 경우 감속차로 설치, 설계속도가 낮은 도로에서 높은 도로로 연결될 경우 가속차로 설치
4.3.3 도류시설물
- 도류시설물 설계 시 고려 사항: 형식, 크기와 모양, 위치, 설계 요소
- 도류시설물의 설치: 교통섬은 운전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크기로 설치, 교통밀도가 높은 경우 연석 설치, 좌회전 자동차의 주행 및 대기 위치나 교통류가 굴곡하는 경우 유도차선 설치
4.4 안전시설
4.4.1 도로교통 안전시설
- 신호등, 안전표지, 조명시설, 횡단시설, 방호울타리, 도로반사경, 충격흡수시설 등의 안전시설 적절하게 설치
4.4.2 정지선 및 횡단보도
- 정지선: 차로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으로 설치, 설계기준자동차의 주행궤적 고려
- 횡단보도: 유효 보도 폭의 두 배 정도로 설치, 횡단거리가 짧고 교차면적도 좁아지도록 위치 선정
4.5 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4.5.1 개요
- 국도 등의 고규격 도로에 마을, 주유소, 휴게소 등과 접속하는 경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및 변속차로의 설계기준에 따라 도로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 확보
4.5.2 적용범위
- 일반국도의 차량이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5.3 연결 허가의 금지구간
- 곡선 구간: 평면곡선 반지름이 280m(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m) 미만인 경우 안쪽 곡선구간
- 경사 구간: 종단경사가 평지는 6%, 산지는 9%를 초과하는 구간
- 교차로 주변: 도로법상의 도로, 면도 중 2차로 이상의 도로, 2차로 이상이며 차도폭이 6m 이상이 되는 도로,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 시설물 주변: 터널 및 지하차도 등 시설물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 식별이 어려운 경우
- 교량 등 시설물 주변: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 주민 편의 시설 주변: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4.5.4 변속차로의 설치
- 길이: 표 4.5-3 이상으로 설치
- 폭: 3.25m 이상
- 노면표시: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 접속부: 최소 평면곡선반지름 15.0m 이상의 평면곡선 반지름으로 설치
4.5.5 분리대
-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 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분리대 설치
- 분리대: 화단, 가드레일 등으로 설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충격흡수시설 설치
- 높이: 분리대는 0.3m 이상, 교통섬은 0.12m 이상
- 폭: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1.0m 이상
- 시거 장애: 시거 장애가 없도록 설치
4.5.6 갓길
- 변속차로의 갓길: 접속되는 도로의 갓길과 동등한 구조로 폭 1.0m 이상
- 노면 잠식 방지: 연석, 방호울타리 등 설치
- 측대: 폭 0.25m 이상
- 보호갓길: 갓길 바깥쪽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갓길 확보
4.6 회전교차로
4.6.1 일반사항
- 회전교차로는 교통류가 신호등 없이 교차로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교차부를 통과하도록 하는 평면교차로의 일종
- 적용 여부: 자동차 통행량, 보행자 통행량, 자전거 통행량, 가용 면적, 주행속도, 교차도로의 기능 등 고려하여 결정
- 기본 원리: 진입 자동차가 교차로 내부의 회전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게 양보
- 진입 시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회전교차로 통과 시 중앙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통행
4.6.2 회전교차로 설계기준
- 설계 절차: 진입교통량 분석, 진입차로 수 결정, 교통 특성 파악, 설계기준자동차와 회전부 설계속도 결정, 내접원 지름 결정, 진입차로 폭 결정, 회전차로 수와 폭 결정, 회전부 설계속도 설정, 기하구조 재점검
- 설계 기본 원리: 회전교차로 내 어느 위치에서도 운전자가 동일한 주행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
- 기타: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자동차, 설계속도, 시거, 회전차로, 도류시설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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