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안내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주요 시설 및 진입부 등의 위치와 규모,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시설의 설계에 적용한다.

1.2 용어정의

· 안내시설: 공원·주택단지·보행공간 등 옥외공간에서 보행자나 방문객에게 주요 시설물이나 주요 목표지점까지의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로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인(sign)과 정보를 이어주는 환경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유도표지시설: 개별단위의 시설물이나 목표물의 방향 또는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목적하는 시설 또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안내표지시설을 말한다.· 해설표지시설: 단위시설물에 관한 정보해설을 방문객에게 이해시키고자 사용하는 표지시설물로서 개별단위시설의 자세한 정보를 담는 안내표지시설을 말한다.· 종합안내표지시설: 공공주택단지, 공원 등 비교적 일정한 구획을 지닌 단지 안에서 지역권의 광역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안내표지시설을 말한다.· 도로표지시설: 도로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를 돕고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일반적으로 교통안내 등 일반도로표지와 더불어 각종 시설물의 안내표지시설과 병행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3.1 재료 선정 기준

(1) 안내시설의 재료는 내구성·유지관리성·경제성·시공성·미관성·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선정한다.(2) 철재·목재·합성수지·시트 등 각 재료의 특성과 요구도 및 기능성을 조화시켜 선정한다.(3) 크기와 구조 등 표지시설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4)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구성 있는 표면마감 방법으로 설계한다.

3.2 재료 품질 기준

(1) 안내시설의 내구성·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각 재료의 특성에 적합하게 마감처리한다.(2) 목재류를 사용할 때는 사용환경에 맞는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3) 스테인리스강이 아닌 철재류는 녹막이 등 표면마감 처리를 설계에 반영한다.(4) 마감 방법은 인체에의 유해성·지역특성·경제성·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4. 설계

4.1 공통사항

4.1.1 안내체계의 구축

(1) 안내시설체계는 유도·안내·지시·규제 등 다양한 종류의 안내체계, 위계에 따른 배치 및 개별 시설물간의 네트워크 구성 등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하나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한다.(2) 안내시설은 기능적 효율화, 도시 CI체계 속에서의 이미지 통합화, 효율적 배치운영 등 하나의 완결된 시스템으로 설계한다.(3) 안내시설은 용도와 효용에 따라 유도표지시설, 종합안내표지시설, 해설표지시설, 도로표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1.2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의 적용

(1)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개념을 도입하여 시설들이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2) 해당 명칭에 고유형태(logotype)가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여 설계한다.(3)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국제관례로 사용되는 문자나 기호가 도안화된 것을 사용한다.(4) 설계대상 공간의 쾌적한 경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적 이미지의 표출을 통한 지역 시설물로서의 정체성과 조형성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환경조형물의 부가기능을 고려한다.

4.1.3 기능적 효율성

(1) 안내시설은 기능적 효율성과 주변경관 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2) 안내시설은 인간 감성의 회복에 이바지하고 환경친화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한다.(3) 다양한 유형의 안내시설물이 한 장소에 설치될 필요가 있으면 하나의 종합표지판과 이를 보조할 표지판으로 나누어 배치한다.(4) 보행자 등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한다.

4.1.4 경제적 효용성

(1) 설계대상 공간의 유형·규모·특성을 고려하여 안내표지 기능의 중복 배치를 피하며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전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2) 외부 요인에 따른 변형·마모 등에 대한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1.5 안내시설의 배치

(1) 한 곳에 여러 개의 표지를 배치할 때는 혼동을 주지 않도록 고려한다.(2) 이용자의 시각에 방해물이 되는 장소를 피하여야 하며, 보행동선이나 차량의 움직임을 고려한 배치계획으로 가독성과 시인성을 확보한다.(3) 유도안내표지판은 보행자나 이용자로 하여금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대상물까지의 유도를 위해 교통의 결절부나 진입부에 배치한다.(4) 종합안내표지판은 이용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 등 인지도와 식별성이 높은 지역에 배치한다.(5) 도로표시시설은 교통 결절부나 시각적으로 변화가 있는 지점, 그리고 특정한 주의나 요구를 해야 하는 시설물이 있거나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배치한다.(6) 생태공원의 경우 야생 동·식물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과 생태계 관찰에 장애를 주는 지역에는 안내판 설치를 지양한다.

4.2 형태 및 규모

4.2.1 형태

(1) 도로의 교통표지판 등 기존 사인과의 혼란을 피하면서 가독성을 높이도록 하며, 정보성과 장식성을 수용하도록 한다.(2) 시각적으로 명료한 전달을 위한 시인성에 중점을 두고 주변 환경과 차별화한다.(3) 기본형태는 선형(standing), 매달림형(hanging), 붙임형(sticking), 움직임형(movable) 등이 있다.(4) 재료치수를 고려하여 모듈화에 의한 표준화, 규격화로 제작관리에 용이성과 경제적 효용성이 제고되어야 한다.(5) 밤에도 이용되는 유도표지판 등에는 조명시설을 반영하여야 하며, 조명내장형과 조명기구 부착형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6) 사인 시스템 간의 형태적 조화와 통일성이 강한 디자인의 연계화 방안을 수립한다.(7) 시설 상호간의 위계성과 정보전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 유형별로 기본적인 규모를 설정하여 시행한다.(8) 인간척도를 고려하여 위압감을 주지 않고 친밀감을 줄 수 있는 크기로 한다.

4.2.2 가독성을 위한 기준

(1)문자의 크기는 도로안내·구역안내·시설안내·기타 안내 등으로 분류하여, 인식성(identification), 방향성(direction), 정보성(information) 등으로 나누어 고려한다.(2) 차량을 유도하는 표지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며, 규격은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을 따르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① 차량이 정차했을 때 표지판이 읽힐 수 있는 거리② 차량이 움직이고 있을 때 운전자의 반응시간을 고려한 표지판의 크기결정③ 운전자들에 의한 표지판 발견의 용이성(3) 운행중인 차안에서 주시되는 사인의 가독성은 다음과 같은 항목 순으로 결정된다.① 사인이 인지될 때부터의 거리② 환경의 유형③ 차량이 역전될 때 원추형의 시각에서의 내·외부상의 거리④ 자간이나 행간·단어 수·명칭·색채·정보에 대한 항목 수(4) 문자의 형태·간격(자간과 행간)·문자 높이 등은 행수·단어 수·차량이 주행하는 속력·보는 사람 그리고 표지판과의 측면거리를 고려하여 결정한다.(5) 화살표는 가독성이 높은 끝이 날카로운 화살표 형태를 적용하며, 상하좌우 45° 등의 각도변환으로 방향을 유도한다.

4.2.3 서체

(1) 안내표지는 문자와 다른 표현요소들을 조합하여 사용한다.(2) 문자는 한글·아라비아숫자 및 영문을 조합하여 사용하며, 현대적이며 간결하고 시인도가 높은 기능적인 서체를 채택한다. 서체는 다른 요소들과 조화되도록 하며, 성격이나 요소에 따라 장체·정체·평체를 사용한다.

4.2.4 그림문자(픽토그램)

(1) 정보의 체계화와 식별성 고양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평상시 익숙한 픽토그램을 사용한다.(2) 주 내용 이외에 부가적인 내용을 시각화하여 표현한다.

4.2.5 색채

(1) 사인에 적용되는 색상은 일관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기본요소의 하나이므로 색상을 사용목적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비, 조화시켜 주목성과 시인성을 높이도록 배색한다.(2) CIP의 색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화·통일된 이미지와 다양한 색채효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4.2.6 규모

(1) 거리감과 스케일을 고려하여 사인의 통합을 도모한다.(2) 포괄적 개념의 도시환경적 접근으로서 전체적인 상징범위부터 가시범위·가독범위·교감범위 순서로 접근하여 객관적 체계를 설정한다.(3) 설정장소별 시설·건물·보도·도로·광장·녹지공간의 순서로 기본구상내용을 구체화한다.

4.3 주택단지 안내시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안내표지판 등)에 따라 단지입구표지판·단지종합안내판·게시판의 규모와 수량을 결정한다.(2) 기타 홍보안내판·주의표지판·지하주차장 입구표지판·채소원안내판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3) 각 안내표지시설은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배치하며, 그 크기나 문안 등은 설계대상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화시킨다.

4.4 공원의 안내시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자연공원법 제2조(공원시설)에 따라 공원표지시설로 공원안내표지판과 게시판 등을 설계한다.(2) 식물원·야외전시장·전망대·경승지 등에 해설판이나 안내판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3) 각 안내시설은 설계대상 공간에 어울리는 재료와 형태로 설계한다.

4.5 기타지역의 안내시설

(1) 관광지·청소년시설·휴양림·문화재·레저시설 등의 설계대상 공간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해설·안내·유도표지시설을 설계한다.(2) 각 안내시설은 설계대상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문안으로 설치환경에 어울리는 재료와 형태로 설계한다.

4.6 유지관리

4.6.1 청소

(1) 포장도로나 공원 등의 안내시설은 월 1회 청소한다.(2) 강판이나 강관이 녹슬지 않도록 강한 클리너를 사용하지 않는다.

4.6.2 수리보수

(1) 퇴색된 곳은 재도장하되, 2~3년에 1회의 빈도로 도장한다.(2)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 접합부분이 이완되었을 때는 잘 조이며, 부품이 마모되거나 부식이 심각할 경우는 부품을 교체한다.(3) 지주의 기초가 약하여 시설물이 움직일 때는 기초를 보강한다.(4) 표지판의 글자, 사인 그림 등이 손상되었거나 외부환경 조건에 의하여 보이지 않거나 희미하게 보이면 보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