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취입보 가동보 설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농어촌용수의 취수를 위해 설치하는 고정보의 설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 내용 없음

1.3 참고기준

·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5 기호 정의

·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1) 가동보는 기능에 따라 홍수구와 배사구가 있고, 상판, 보기둥, 물받이 및 게이트 등으로 구성된다.

1.6.1 홍수구

(1) 홍수구는 홍수의 유하를 쉽게하고 배수의 영향을 방지하며 유심의 유지를 위하여 설치한다. (2) 홍수구의 위치는 배사구에 가까이 두어 배사구와 함께 유심을 유지하고 배수의 영향을 방지하도록 한다.(3) 고정보의 일부분을 가동보로 대체하여 홍수의 배출에 사용하는 경우의 가동보 부분을 홍수구라 하며, 보 전체가 가동보로 되어 있는 경우는 홍수구라 하지 않는다.(4) 홍수구의 필요통수단면적은 고정보 부분과 배사구 부분의 통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유량을 통수시키는 크기로 한다.(5) 홍수구의 턱높이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정한다.   ① 현황 하천바닥 횡단면의 경향에 될수록 맞춘다.   ② 배사구 턱과의 차를 0.50∼1.50m 정도로 한다.   ③ 평균 하천바닥 표고와 거의 같은 높이로 한다.(6) 홍수구의 나비는 홍수구의 필요 통수단면적을 높이(계획 홍수위(상류측 수위)-홍수구의 턱표고)로 나누어 얻는 길이로 한다. 이 나비가 클때는 적당히 경간(span)을 나눈다. 이때 경간의 크기는 최소 10m로 한다.

1.6.2 상판과 물받이

(1) 가동보의 상판가동보의 상판은 물받이와 함께 가동보를 통과하는 흐름에 의한 보 하류부이 세굴을 방지하고, 침투수에 의한 파이핑을 방지하도록 적절한 규모로 결정하고 또 양압력에 대해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2) 물받이물받이는 가동보를 통과하는 흐름에 의한 보 상하류부의 세굴을 방지하고, 침투수에 의한 파이핑을 방지하도록 적절한 규모로 결정하고 또 양압력에 대해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1.6.3 보기둥

(1) 보기둥의 높이, 간격, 교량 등의 관계로부터 전체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홍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작용하는 하중에 대하여 안전하고, 게이트의 조작에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2) 보기둥의 설계는 KDS 51 40 05 하천 보 설계기준을 따른다.

1.6.4 게이트

(1) 개요① 게이트는 소요 취수위를 확보하고 홍수를 안전하게 배제하며, 개폐동작이 확실하고 필요한 수밀성과 구성을 갖추고, 예상되는 모든 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가동보의 게이트는 닫혀있을 경우 취수에 필요한 수위 즉 취수위를 유지하고, 열려 있을 때는 홍수를 안전하게 흘려 보내며 필요한 수밀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고 개폐동작이 확실하며 예상되는 각종 하중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③ 게이트의 종류는 크게 상하 개폐식, 힌지 개폐식, 기타 방식으로 나뉘며, 상하개폐식에는 롤러식과 슬라이드식이 있고, 힌지 개폐식에는 회전식과 기복식이 있다. ④ 또한,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고무보가 있다. (2) 게이트의 선정① 각 게이트는 고유의 특성을 가지므로 취수상태, 하천현황,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식의 게이트를 선택하여야 한다.② 게이트의 홍수구, 배사구, 취수구, 침사지 등의 용도에 따라 그 사용목적이 다르므로 각 경우에는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1.7 해석과 설계원칙

· 내용 없음

1.8 설계 고려사항

· 내용 없음

1.9 신규기술적용

· 내용 없음

1.10 구조설계도서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 내용 없음

2.2 조사

내용 없음

2.3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3.1 재료 일반

· 내용 없음

3.2 재료 특성

· 내용 없음

3.3 품질 및 성능시험

· 내용 없음

4. 설계

·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