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휴게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휴게공간 및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의 설계에 적용한다.
1.2 용어정의
· 휴게공간: 이용자들의 정신수양과 쉼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소·광장·마당 등의 공간을 말한다.· 휴게시설: 그늘시렁·그늘막·원두막·의자·야외탁자·평상·정자 등 이용자들의 휴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퍼걸러: 기둥과 들보와 보로 구성되며, 햇빛을 막아 그늘을 제공하는 구조물로서 그늘시렁이라고도 한다.· 그늘막: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되며, 비바람을 피하고 햇빛을 막기 위한 구조물로서 셸터라고도 한다.· 원두막: 기둥, 지붕, 지상에서 뜬 마루로 구성되며, 비바람을 피하고 햇빛을 막기 위한 구조물이다.· 의자: 이용자의 휴식을 위하여 앉음판과 지지기둥으로 구성되는 시설이다.· 야외탁자: 휴게 및 피크닉 활동을 위해 탁자와 의자가 조합된 시설이다.· 평상: 이용자의 휴식을 위하여 마루형태로 구성되며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시설이다.· 정자: 집회·경관감상·휴식·비의 차단을 위한 시설로서 기둥, 지붕, 마루로 구성되며, 난간이 부대되는 구조물이다.
1.3 형태 및 구조
1.3.1 형태
(1) 주요 시설은 현장에서 조립하되 시설물 사이에 색상·자재·마감방법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다.(2) 시설의 형태는 표준화된 형태 또는 조형적인 형태로 할 수 있으며, 조형적인 형태로 설계할 경우 이 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3) 뾰족한 부분이나 돌출한 부위는 둥글게 마감하거나 뚜껑을 씌우도록 한다.(4) 시설물의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한다.
1.3.2 구조
(1) 휴게시설이 넘어지거나 붕괴하지 않도록 충분한 크기·깊이·체결방법으로 설계한다.(2) 그늘시렁·그늘막·정자 등 지반의 지내력이 요구되는 시설은 지반의 허용지내력을 고려하여 침하되지 않도록 하며, 연약지반이면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2.1.1 주민휴게시설
(1)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주민휴게시설의 위치와 규모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한다. (2) 주변건물·가로환경·공간특성 등 물리적 요인, 기온·강우·바람 등 기상요인을 고려한다.(3) 휴게시설의 성격·규모·이용권·보행동선 등을 조사한다.
2.1.2 고속도로의 휴게시설
(1) 고속도로의 휴게시설은 일반도로나 출입이 제한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장시간의 연속주행으로 인한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 및 피로해소와 동시에 자동차의 주유, 정비,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다.(2) 고속도로의 휴게시설은 규모에 따라 일반휴게소, 화물차휴게소, 쉼터휴게소, 간이휴게소로 구분하며, 해당 휴게소의 기능과 규모, 노선의 교통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3) 휴게시설의 적합한 위치는 자연환경조건, 건설의 적합성, 유지관리조건 및 도로 기하구조 및 교통운영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4) 도로 본선의 평면곡선반지름이 작은 구간이나 급경사 구간에 설치하는 것은 휴게시설의 인지나 원활한 출입을 방해하고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본선 선형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과 충분히 떨어져 휴게시설로의 원활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5) 자연경관이 우수한 좋은 장소를 선택하여 휴게소를 설치한다.(6) 휴게시설에 광대한 면적의 용지가 필요하므로 용지비가 가능한 한 저렴하고 지형이 평탄하여 많은 양의 땅깎기·흙쌓기가 필요치 않은 건설이 용이한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2.2 계획
2.2.1 휴게공간의 배치
(1) 주민휴게공간① 휴게공간과 도로·주차장 기타 인접 시설물과의 사이에는 완충공간을 배치한다.② 휴게공간의 어귀는 보행로에 연결해 보행동선에 적합하게 계획하되 차량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해 도로변에 면하지 않도록 배치하고 입구는 2개소 이상 배치하되, 1개소 이상에는 12.5% 이하의 경사로(평지 포함)로 설계한다.③ 건축물이나 휴게시설 설치공간과 보행공간 사이에는 완충공간을 설치한다. 특히 휴게시설물 주변에는 1m 정도의 이용공간을 확보한다.(2) 고속도로의 휴게공간① 원칙적으로 간이 휴게소를 포함한 모든 휴게시설 상호간의 표준간격은 15 km로 하고, 등간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입지조건이 좋지 않아 이러한 간격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휴게소 사이에 간이휴게소를 설치, 휴게시설 상호간격이 25 km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일반도로의 경우는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고 도로 주변의 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많으므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② 휴게시설의 부지면적은 주차장 면적, 건축물 부지면적, 녹지 등 기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하며, 휴게시설의 규모는 휴게시설이 입지하는 본선 교통량과 그에 따른 주차 면수를 기준으로 정한다.③ 휴게시설의 규모는 공용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결정되고, 각 구성요소는 단계건설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④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의 휴게시설 부지면적 산정은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지침을 참조한다.(3) 휴게시설은 미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개별시설·시설의 연속·시설간의 조합에 의해 미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통합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하여 CI(Cooperation Identity)를 적용할 수 있다.
2.2.2 휴게공간의 구성
(1) 휴게공간은 생활환경에서 환경교육적 효과가 매우 높으므로, 휴게공간 주변에는 다양한 생태적 공간을 조성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2) 휴게공간은 시설공간·보행공간·녹지공간으로 나누어 설계하되 설계대상 공간 전체의 보행동선 체계에 어울리도록 보행동선을 계획한다.(3) 놀이터에는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를 보호자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한다.(4) 녹지공간에는
2.2.3 시설의 배치
(1) 전체적인 보행동선체계 및 공간특성을 파악하여 휴식 및 경관감상이 쉽고 개방성이 확보된 곳에 배치하며, 점경물로서 효과를 높일 경우 시각상 초점이 되는 곳에 배치한다.(2) 휴게시설은 지역여건·주변 환경·휴게공간의 특성과 규모 및 인접 휴게공간과의 기능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나 수량을 결정하며, 하나의 설계대상공간에서는 단위 휴게공간마다 서로 시설을 달리하여 장소별 다양성을 부여한다.(3) 하나의 휴게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물 사이에는 색깔·재료·마감방법 등에서 시설물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4) 시설물 배치로 통행에 지장이 예상되는 곳은 통행로를 넓히거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5) 보행동선이 모이는 공간과 흐르는 공간은 포장재질이나 문양 등을 달리하여 공간감을 살리도록 설계한다.(6) 포장시설의 재료는 가급적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여 물순환체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7) 휴게공간의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포장재에 적합한 심토층 및 표면 배수시설을 설계하되 표면배수를 원칙으로 하며, 지하수와 연계되도록 고려한다.(8)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주변 지형의 배수 유역·포장부위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중앙부를 낮게 또는 중앙부를 높게 하는 등 표면배수를 위한 기울기를 둔다.(9) 포장면이 낮은 곳에 빗물받이·도랑 등을 배치하고, 휴게공간마다 1개소 이상의 집수정을 녹지 또는 포장구간에 배치한다.(10) 표면 배수시설은 휴게공간 등 주변의 집수면적을 고려하여 포장면의 기울기·집수정의 크기·관의 크기 등을 달리해야 한다.
3. 재료
3.1 재료 선정 기준
(1) 휴게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부패·부식·침식·마모 등에 대해 적정의 저항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2) 이용자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불량한 환경조건으로 인하여 재료사용조건이 악화할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강화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3) 사용되는 재료는 휴게시설의 구조에 적합하고 미관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며, 부재와 부재의 접합 및 사용재료는 되도록 표준화된 방식을 사용하여 시설제작의 효율성과 시설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한다.(4) 휴게시설은 불필요한 재료의 사용을 가급적 줄이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형태로 디자인하도록 한다.(5) 사용 재료는 제작 시나 폐기 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구조를 가급적 단순하게 처리하여 불필요한 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3.2 재료 품질 기준
(1) 햇빛이나 비(수분)에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2) 지붕재로서 합성수지나 막재료를 사용할 경우 변색이나 형태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외선 및 열에 대해 저항성이 큰 것을 사용한다.(3) 의자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수성이 높고, 열흡수율이 낮은 재료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표면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4) 전통정자를 그대로 재현할 때는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문화재청)에 제시된 재료를 사용한다. 다만, 외형적인 모방일 때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5) 재료 및 공법이 환경오염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수명이 다한 뒤 폐기될 때 오염물질의 발생이 최소화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4. 설계
4.1 설계목표
(1) 적정한 인간척도·기능성·미관성·안전성·표준성·내구성 및 환경친화성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2) 이들 설계목표가 서로 대립하거나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기능성을 먼저 충족시키도록 한다.
4.2 퍼걸러(pergola)
4.2.1 배치
(1) 휴게공간과 건물·보행로·운동장·놀이터 등에 배치하며, 보행흐름과의 마찰을 피한다.(2) 조형성이 뛰어난 그늘시렁은 시각적으로 넓게 조망할 수 있는 곳이나 통경선(vista)이 끝나는 곳에 초점요소로서 배치할 수 있다.(3)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하고 겨울에는 햇빛이 잘 들도록 대지의 조건·방위·태양의 고도를 고려하여 배치한다.(4) 화장실부근·급한 비탈면·연약지반·고압철탑이나 전선 밑의 위험지역·외진 곳 및 불결한 곳을 피하여 배치한다.(5) 비교적 긴 휴식에 이용되므로 휴지통·음수대 등의 관리시설을 배치한다.
4.2.2 형태 및 규격
(1) 퍼걸러의 높이는 팔 뻗은 높이나 신장 등 인간척도와 사용재료·주변경관·태양의 고도 및 방위각 및 다른 시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높이는 220∼260 cm를 기준으로 하며, 그늘시렁의 면적이 넓거나 조형상의 이유로 높이를 키울 경우에는 300 cm까지 가능하다.(2) 퍼걸러의 형태는 설치목적과 장소에 따라 달리 적용하며 기둥단면과 들보 및 도리의 배열·각 부재의 형태·부재간의 균형 및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3) 평면형태는 직사각형 및 정사각형을 기본으로 하며, 공간성격에 따라 원형·아치형·부정형으로 할 수 있다.(4) 규격은 공간규모와 이용자의 시각적 반응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균형감과 안정감이 있도록 하며, 일반적으로 높이보다 길이가 길도록 한다.(5) 태양의 고도 및 방위각을 고려하여 해가림 덮개의 투영 밀폐도는 70%가 되도록 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그늘만들기용 대나무발을 설치하거나 수목을 배식할 수 있다.(6) 휴게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자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의자는 하지의 12∼14시를 기준으로 사람의 앉은 목높이 이상(88∼105 cm) 광선이 비추지 않도록 배치한다.(7) 의자의 배치는 이용자 특성에 따라 내부지향형·외부지향형·단일방향 지향형·의자 및 야외탁자 조합형으로 나누어 공간의 성격에 맞게 배치한다.
4.3 그늘막
4.3.1 배치
(1) 마당·광장 등의 휴게공간과 건물·보행로·놀이터 등에 이용자들이 비와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막을 배치한다.(2) 휴게용 그늘막은 긴 휴식에 이용되므로 사람의 유동량·보행거리·계절에 따른 이용빈도를 고려하여 배치한다.(3) 비교적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으나, 되도록 경관이 좋은 장소에 우선 배치한다.(4) 선형의 보행공간에는 주동선과 평행하게 배치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완충공간을 확보한다.
4.3.2 형태 및 규격
(1) 그늘막의 단위형태는 단일기둥형·2기둥형·4기둥형 등이 있으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기둥의 수량과 형태에 변화를 줄 수 있다.(2) 휴식기능을 위해 의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기둥부착형 또는 기둥분리형으로 설계한다.(3) 지붕은 비·햇빛 또는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태양의 고도·이용빈도·주변상황·기능·외형·구조·규모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설정한다.(4) 처마높이는 2.5∼3.0 m를 기준으로 한다.
4.4 원두막
4.4.1 배치
(1) 마당·광장 등의 휴게공간과 건물·보행로·놀이터 등에 이용자들이 비와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2) 긴 휴식에 이용되므로 사람의 유동량·보행거리·계절에 따른 이용빈도를 고려하여 배치한다.(3) 공원·유원지 등 장·노년층 또는 가족단위의 이용이 예상되는 공간에 배치한다.
4.4.2 형태 및 규격
(1) 지붕은 비·햇빛 또는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설치되는 환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조화로운 재질과 형태로 설계한다.(2) 기둥은 4개를 원칙으로 하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기둥의 수량과 형태에 변화를 줄 수 있다.(3) 난간이 있는 형태와 난간이 없는 형태로 나누어 적용한다.(4) 마루는 긴 휴식에 적합한 재질과 마감방법으로 설계하며, 난간이 없으면 마루의 높이는 34∼46 cm를 원칙으로 한다.(5) 처마높이는 2.5∼3.0 m를 기준으로 한다.
4.5 의자
4.5.1 배치
(1) 휴게공간과 보행자 전용도로·산책로·건물주변 등에 배치하고, 소음이 심한 곳·습지·급한 비탈면·바람받이 및 지반이 불량한 곳에는 배치하지 않는다.(2) 여름철에는 그늘이 질 수 있고, 겨울철에는 햇빛이 들도록 주변 수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치한다.(3) 뒤쪽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보이는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한 차폐시설을 배치한다.(4) 등의자는 긴 휴식이 필요한 곳에 평의자는 짧은 휴식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며, 공공공간에는 되도록 고정식으로 하고, 정원 등 관리가 쉬운 곳에는 이동식을 배치할 수 있다.(5) 의자의 배치는 일렬형·병렬형·ㄱ형·ㄷ형·원형·사각형·U자형 및 자연형 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주변시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연계형으로 배치할 수 있다.(6) 산책로나 가로변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며, 폭 2.5 m 이하의 산책로변에는 1.5∼2 m 정도의 포켓공간을 만들어 배치하거나 경계석으로부터 떨어뜨려 배치한다.(7) 휴지통과의 이격거리는 0.9 m, 음수전과의 이격거리는 1.5 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8) 장애인의 이용을 위한 의자를 배치할 때에는 측면에 120×120 cm, 전면에 180×180c m의 휠체어 공간을 확보한다.
4.5.2 형태 및 규격
(1) 의자는 크기에 따라 1인용·2인용·3인용·4인용 등으로, 집합도에 따라 단식·연식형, 이동성에 따라 고정식·이동식으로, 등받이 유무에 따라 등의자·평의자로 구분한다.(2)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긴 휴식에 이용되는 의자는 앉음판의 높이가 낮고 등받이를 길게 설계한다.(3) 등받이 각도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95∼110°를 기준으로 하고, 휴식시간이 길어질수록 등받이 각도를 크게 한다.(4) 의자는 피부에 닿는 면의 재질을 가급적 목재로 하며, 역광장 주변에는 누움방지용을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5) 앉음판의 높이는 34∼46 cm를 기준으로 하되 어린이를 위한 의자는 낮게 할 수 있다.(6) 앉음판의 폭은 38∼45 cm를 기준으로 한다.(7) 앉음판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한다.(8) 팔걸이의 높이는 앉음판으로부터 18∼25 cm를 기준으로 하고, 팔걸이의 폭은 3cm 이상으로 하며, 부착각도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등받이쪽으로 10∼20° 낮게 설계한다.(9) 의자의 길이는 1인당 최소 45 cm를 기준으로 하되, 팔걸이부분의 폭은 제외한다.(10) 지면으로부터 등받이 끝까지 전체높이는 75∼85 cm를 기준으로 한다.(11) 곡률반경은 앉음판의 오금부위가 15∼16 cm, 엉덩이부위가 7∼8 cm, 등받이 상단이 15∼16 cm가 되도록 한다.
4.6 야외탁자
4.6.1 배치
(1) 휴게공간이나 경관이 좋으며 개방감이 있는 곳에 배치하고, 소음이 심한 곳·습지·먼지가 많은 곳·바람받이 및 지반이 불량한 곳에는 배치를 피한다.(2) 보행로에 배치할 때는 보행동선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충공간을 확보한다.(3) 그늘의 확보를 위하여 그늘시렁이나 그늘집과 함께 배치할 수 있으며, 녹음수의 위치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4.6.2 형태 및 규격
(1) 야외탁자는 형태에 따라 사각형·원형, 집합도에 따라 단식·연식형, 의자의 부착유무에 따라 분리형·부착형으로 구분하여 설계한다.(2) 야외탁자의 규격은 의자의 기능과 탁자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몸이 들어가기 쉽도록 한다.(3) 앉음판의 높이는 34∼41 cm를 기준으로 하며, 앉음판의 폭은 26∼30 cm를 기준으로 한다.(4) 앉음판과 탁자 아래면 사이의 간격은 25∼32 cm, 앉음판과 탁자의 평면간격은 15∼20 cm를 기준으로 한다.(5) 야외탁자의 너비는 64∼80 cm를 기준으로 한다.
4.7 평상
4.7.1 배치
4.6.1에 따른다.
4.7.2 형태 및 규격
(1) 평상의 마루 형태는 사각형·원형으로 나누어 설계한다.(2) 마루는 이용자의 휴식에 적합한 재료와 마감방법으로 설계한다.(3) 마루의 높이는 34∼41 cm를 기준으로 한다.(4) 공공공간에는 되도록 고정식으로 하고, 정원 등 관리가 쉬운 곳에는 이동식으로 설계한다.(5) 노인정·놀이터 등의 평상에는 장기·바둑·고누 등의 정적인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판을 설계할 수 있다.
4.8 정자
4.8.1 배치
(1) 언덕·절벽 위·하천변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장소와 조망성이 뛰어난 장소에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배치한다.(2) 주보행동선에서 조금 벗어나게 배치하여 휴식의 장소를 제공한다.(3) 지반의 붕괴나 낙석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배치를 피한다.
4.8.2 형태 및 규격
(1) 설치장소와 설치목적에 적합한 규모와 구조로서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2) 전통정자를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경우 전통적 공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3) 평면형태는 사각형·육각형·팔각형으로 구분한다.(4) 구조는 안전과 휴게기능을 고려하여 마루 및 난간이 있는 형태, 마루 없이 기둥과 지붕만 있는 형태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4.9 유지관리
(1) 시설물과 구조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재료의 선정, 규격, 배치 등을 고려한다.(2) 공장제작형 시설물을 적용하는 경우에 안전성·수급상황·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기초부분 상세를 포함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