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123005 3차원 디지털 설계측량
1. 일반사항
1.1 목적
- 건설공사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설계의 3차원 모델 작성에 필요한 기준점 및 수준점, 영상, 레이저, 초음파에 의한 데이터 취득 및 3차원 모델 작성 등의 방법, 품질관리, 성과품 작성 등을 제시한다.
1.2 적용범위
- 3차원 기준점 측량은 GNSS, RTK-GNSS을 이용한 측량으로 적용 범위는 통합 기준점 및 삼각점 측량을 기반으로 하는 측량 분야에 3차원 데이터 정보를 제공한다.
- 영상 데이터를 이용한 설계 측량에는 유인 항공사진 측량과 무인 비행장치 측량을 이용한 3차원 영상 취득을 통하여 3차원 데이터를 설계에 적용한다.
- 레이저 데이터를 이용한 설계 측량에서는 유인 항공 레이저 측량, 무인 비행장치 측량, 지상 레이저 스캐너 측량, 이동형 레이저 스캐너 측량을 실시하여 3차원 점군 데이터를 취득하고 3차원 설계에 적용하여 지형 및 시설물의 형태 및 규격, 수량, 면적 등을 산출하는데 적용한다.
- 초음파를 이용한 수심 측량은 음향 측심기를 이용하여 3차원 수심 측량을 실시하여 3차원 측량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용한다.
- 취득된 각종 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3차원 기준점 및 수준점 측량 성과, 수치 표면 모델 제작, 수치 지형 모델 제작, 불규칙 삼각망 자료 제작, 수치 표고 모형 제작 등 3차원 모델을 작성하여 3차원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공공측량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
- 일반측량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
-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
-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
-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국토지리정보원
-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국토지리정보원
-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토지리정보원
-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토지리정보원
-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국토지리정보원
1.3.2 관련 기준
- KDS 12 10 00 설계측량 일반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내용 없음
4. 3차원 디지털 설계측량
4.1 3차원 기준점 및 수준점 측량
4.1.1 3차원 기준점 및 수준점 측량 계획
- 3차원 기준점 및 수준점 측량은 국가 기준점, 공공 기준점 등을 기반으로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으로 국가 기준점 및 공공 기준점 등의 측량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 3차원 기준점 측량은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다.
- 3차원 기준점 측량의 선점은 작업 계획도를 기초로 현지에서 기지점 현황 및 수준 노선을 조사하여 미지점의 위치를 선정하고 선점도를 작성한다.
- 기준점 표지는 X, Y, Z의 3차원 좌표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지의 규격 및 설치 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 3차원 기준점 측량의 평면 위치 측량은 GNSS 측량 방법으로 실시하고, 1‧2급 공공 기준점에 대하여는 GNSS 정지 측량 방법으로 실시하며, 3‧4급 공공 삼각점에 대하여는 GNSS 정지 측량 방법, 네트워크 RTK 측량 방법 중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3차원 수준점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GNSS 높이 측량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GNSS 높이 측량의 적용 지역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합성 지오이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하여야 한다.
4.1.2 3차원 기준점 및 수준점 측량 방법
4.1.2.1 GNSS에 의한 기준점 측량
- GNSS 관측망도에는 동시에 복수의 GNSS 수신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관측 계획을 기입한다.
- GNSS 관측은 기지점 및 미지점을 결합하는 트래버스 노선이 폐합된 다각형을 구성하며, 다른 세션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1변 이상의 중복 관측을 실시한다.
- GNSS 관측은 1개의 세션을 1회 실시한다.
- GNSS 위성의 수신 고도각은 15°를 표준으로 한다.
- GNSS 관측은 다음 표에 따라 실시한다.
| 관측 방법 | 관측 시간 | 데이터 수신 간격 | 적용 | |—|—|—|—| | 정지 측량 방법 | 120분 이상 | 30초 이하 | 1~2급 기준점 측량 (10km 이상) | | 정지 측량 방법 | 60분 이상 | 30초 이하 | 1~2급 기준점 측량 (10km 미만), 3~4급 기준점 측량 | | 네트워크 RTK | 10초 이상 | 5초 이하 | 3~4급 기준점 측량 |
- GNSS 관측에 사용되는 위성 수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 관측 방법 | GNSS 신호 조합 | 적용 | |—|—|—| | 정지 측위법 | GNSS 단독 수신 : 5개 위성 이상 수신 | 1급 기준점 측량 | | 정지 측위법 | GNSS 단독 수신 : 6개 위성 이상 수신 | 2급 기준점 측량 | | 네트워크 RTK | GNSS 및 다중 GNSS 조합 수신 : 6개 위성 이상 수신 | 3급 기준점 측량 | | 네트워크 RTK | GNSS 및 다중 GNSS 조합 수신 : 7개 위성 이상 수신 | 4급 기준점 측량 |
- 각 관측 방법 적용 시 다중 GNSS 신호를 조합하여 관측하는 경우에는 GNSS 위성 신호를 최소 3개 이상 수신하여야 한다.
-
다중 GNSS 신호를 조합하는 경우에는 최소 7개 이상의 위성 신호를 수신하여야 한다.
-
GNSS 관측 데이터의 기선 해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기선 해석의 고정점에 쓰이는 관측점의 경도, 위도 및 타원체고는 위성 기준점 및 삼각점 등의 기지점 성과를 사용하고 이후의 기선 해석은 이에 의해 구해진 값을 순차적으로 입력한다.
- 기선 해석에 사용하는 고도각은 관측 시에 GNSS 측량기에 설정된 수신 고도각으로 하고 기상 요소의 보정은 기선 해석 소프트웨어에서 채용하고 있는 표준 대기에 의한다.
- GNSS 관측의 점검 계산은 점검 노선이 다른 세션과의 조합에 의한 최소 변수의 다각형을 선정하고, 기선 벡터 요소에 대한 환폐합차를 계산하며 중복하는 기선 벡터 요소를 비교, 점검한다.
- GNSS에 의한 기준점 측량, 네트워크 RTK에 의한 기준점 측량 등의 측량 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다.
4.1.2.2 GNSS에 의한 수준점 측량
- GNSS 높이 측량의 적용 지역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합성 지오이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 도서 지역 수준 측량에 GNSS 정지 측량 방법의 적용에 따른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 작업 계획도를 기초로 현지에서의 기지점 및 수준 노선을 조사하고, 미지점의 위치를 선정하여 선점도를 작성하고 미지점의 위치 등을 지형도에 기입한다.
- 측량 표석의 설치는 미지점의 위치에 측량 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고 점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GNSS 관측은 관측 착수 전에 최신의 위성 궤도 정보를 수집하여 다음 표를 표준으로 정적 측위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정확도 별 GNSS 관측 기준 | 0.03m 정확도 | 0.05m 정확도 | 비고 | |—|—|—|—| | 세션(Session) 수 | 2일 | 1일 |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위성의 기하 배치가 다른 시간대에 관측 | | 세션(Session) 관측 시간 | 1일 4시간 이상 | 1일 2시간 이상 | | | 데이터 취득 간격 | 30초 이하 | 15초 이하 | |
- 관측 중의 특이한 환경 변화를 GNSS 높이 측량 관측 기록부에 기록하고 위 관측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재관측을 실시한다.
- GNSS 관측 자료의 계산은 기지점에 대한 측지 좌표 성과와 보정 타원체고를 사용해야 하고 기지점의 측지 좌표 성과를 이용하여 계산된 지오이드고와 기지점의 표고 성과를 더하여 계산한다.
- 타원 보정 계산은 1, 2급 설계 수준점 측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 GNSS에 의한 수준점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4.1.3 3차원 기준점 및 수준점 측량 품질관리
4.1.3.1 GNSS 기준점 측량
- 점검 노선은 다른 세션과의 조합에 의한 최소 변수의 다각형을 선정하고, 기선 벡터 요소에 대한 환폐합차를 계산한다.
- 중복되는 기선 벡터 요소를 비교, 점검한다. 단, 중복 기선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점검 계산 허용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 항목 | 허용 범위(N: 변수) | |—|—| | 기선 벡터 요소의 환폐합차 | 25mm | | 중복하는 기선 벡터 요소의 교차 | 25mm |
- 3차원망 조정 계산에 의한 허용 오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것에 대하여는 측정값 및 계산 과정을 검토하고 설계 측량 시행자의 지시에 따른다.
| 구분 항목 | 1급 공공 기준점 측량 | 2급 공공 기준점 측량 | 3급 공공 기준점 측량 | 4급 공공 기준점 측량 | |—|—|—|—|—| | 경사 거리의 편차 | 0.08m | 0.10m | – | – | | 미지점 평면 위치의 표준 편차 | 0.10m | 0.10m | – | – | | 미지점 표고의 표준 편차 | 0.10m | 0.10m | – | – |
- 네트워크 RTK 측량
- 네트워크 RTK 측량의 정확도에 대한 점검 계산을 신속히 실시하고, 점검 계산값이 허용 범위를 넘었을 경우는 필요한 재관측을 실시한다.
- 점검 계산은 기선 벡터의 환폐합차 또는 중복하는 기선 벡터(R)의 교차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환폐합 점검 계산은 가능한 한 짧은 노선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미지점이 1점밖에 없는 경우는 기지점 간의 관측을 추가하여 폐합차 점검을 실시한다.
- 네트워크 RTK 점검 계산의 허용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 항목 | 허용 범위(N: 변수) | |—|—| | 기선 벡터(R)의 환폐합차 | 25mm | | 기선 벡터(R) 세트 간 교차 | 각 성분마다 (ΔX,ΔY,ΔZ) 25mm 이하 |
* 평균 계산은 3차원망 평균 계산을 실시하며, 3차원망 평균 계산에 사용하는 허용 범위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 구분 항목 | 3급 공공 기준점 측량 | 4급 공공 기준점 측량 | |—|—|—| | 미지점 평면 위치의 표준 편차 | 0.10m | 0.10m | | 미지점 표고의 표준 편차 | 0.20m | 0.20m |
* 네트워크 RTK 측량 품질 관리
* 네트워크 RTK 관측은 다음 표에 따른다.
| 구분 | 공공 기준점 측량 | 현황 측량 |
|---|---|---|
| 세션 수 | 3회 | 1회 |
| 세션 관측 시간 | 고정 해를 얻고 나서 10초 이상 | 고정 해를 얻고 나서 5초 이상 |
| 데이터 취득 간격 | 1초 | 1초 |
* 관측 종료 후에는 신속하게 정해진 점검을 실시한다. 관측 기기에서 취득한 결과가 측지 좌표로 주어진 경우에는 각 요소별로 가중 평균한다.
* 점검 계산에서 정해진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재측량하거나 시행자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네트워크 RTK 관측의 세션 간 교차 및 허용 정밀도는 다음과 같다.
* 수평 위치 세션 간 교차 및 표준 편차(1σ) : 0.05m
* 수직 위치(타원체고) 세션 간 교차 및 표준 편차(1σ) : 0.1m
4.1.3.2 GNSS 수준점 측량
- GNSS 수준점 측량 품질 관리
- 설계 수준점 측량의 정확도 및 기지점에 대한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구분 | 기지점의 종류 | 왕복 관측값의 교차 | 기지점 간의 폐합차 | 환폐합차 | |—|—|—|—|—| | 1급 공공 수준점 측량 | 1등 수준점, 1급 공공 수준점 | 2.5mm 이하 | 15mm 이하 | 2mm 이하 | | 2급 공공 수준점 측량 | 1, 2등 수준점, 1, 2급 공공 수준점 | 5mm 이하 | 15mm 이하 | 5mm 이하 | | 3급 공공 수준점 측량 | 1, 2등 수준점, 1~3급 공공 수준점 | 10mm 이하 | 15mm 이하 | 10mm 이하 | | 4급 공공 수준점 측량 | 1, 2등 수준점, 1~4급 공공 수준점 | 20mm 이하 | 25mm 이하 | 20mm 이하 |
- GNSS 높이 측량 품질 관리
- 높이 정확도가 0.03m인 경우 첫째 날 관측한 데이터와 둘째 날 관측한 데이터로 각각 기선 해석을 실시한다.
- 높이 정확도가 0.05m인 경우 2시간 수신 데이터를 전반 1시간, 후반 1시간으로 데이터를 나누어 기선 해석을 실시한다.
- GNSS 위성 궤도 정보는 높이 정확도에 따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 높이 정확도 0.03m : 정밀 궤도력
- 높이 정확도 0.05m : 정밀 궤도력 또는 방송 궤도력
- 기선 벡터 높이 방향 교차는 점검표로 정리하고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선 해석을 다시 실시하거나 재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 GNSS의 수준점 관측에서 2회 연속으로 측정한 안테나 높이의 교차는 3mm 이하로 하고, 관측 이전과 이후의 평균값의 교차는 3mm 이하로 한다.
4.1.4 3차원 기준점 및 수준점 측량 성과품
4.1.4.1 GNSS 기준점 측량
- 측량 성과 및 측량 기록 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다만, 작업 방법에 따라 일부 성과를 생략할 수 있다.
- 공공 삼각점 성과표
- 성과 수치 데이터
- 공공 삼각점 망도
- 관측 기록부
- 계산부
- 점의 조서
- 정확도 관리표
- 메타데이터
- 기준점 현황 조사서
- 기타 자료(측량 표지, 현황 사진 등)
4.1.4.2 GNSS 수준점 측량
- 측량 성과 및 측량 기록 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다만, 작업 방법에 따라 일부 성과를 생략할 수 있다.
- 작업 계획서
- 기준점 망도(관측 세션을 기초로 작성)
- 점의 조서(난외에는 관측 년월일 기입)
- GNSS 높이 측량 성과표 및 메타데이터
- GNSS 높이 측량 관측 기록부
- 안테나고 관측 기록부
- GNSS 관측 데이터 및 RINEX 파일
- 높이 교차 점검표
- 기선 해석 및 표고 계산 관련 자료
- 기지점 성과 점검표
4.2 3차원 영상 데이터를 이용한 설계 측량
4.2.1 유인 항공사진 측량에 의한 영상 취득
4.2.1.1. 항공사진 촬영
- 대공 표지는 촬영 대상 지역에 지형 지물이 없는 곳을 선정하여 항공사진 및 영상 촬영 전에 설치하고, 촬영 시까지 파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아날로그 항공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의 축척은 사용 카메라의 초점 거리와 촬영 항공기의 지상 고도의 비로 산출하고 디지털 항공 카메라로 촬영한 디지털 항공 사진의 축척은 지상 표본 거리로 대체하도록 한다.
- 항공기는 촬영 시 필요한 항공사진 측량용 카메라의 설치가 가능하고 작동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GNSS/INS의 장치를 이용할 경우 GNSS 안테나를 기체 위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 디지털 항공 사진 카메라는 필요한 면적과 카메라 성능의 각 화소가 나타내는 X, Y 지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취득한 디지털 영상을 수치 사진으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영상 포맷을 사용하며 손실 없이 저장하여야 한다.
- GNSS/INS 장치는 항공 사진의 노출 위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탑재한 GNSS, 항공 사진 노출 시의 기울기를 산출하기 위한 3축 자이로와 INS, 계산 소프트웨어, 컴퓨터 및 주변 기기로 구성되는 시스템 성능을 표준으로 한다.
- 항공 사진은 반드시 입체 시 사진이어야 하며 중복도는 촬영 진행 방향으로 60%, 인접 코스 간 30%를 표준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중복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선형 방식의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인접 코스의 중복만을 적용한다.
- 촬영 방향은 동서를 원칙으로 하되 촬영 구역의 모양, 지형, 지세 및 풍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항공사진 측량에 의한 항공 사진 촬영은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및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4.2.1.2 지상 기준점 측량
- 지상 기준점 측량은 평면 기준점 측량과 표고 기준점 측량으로 구분하며 평면 기준점 측량은 삼변, 삼각, 다각, GNSS 측량으로 표고 기준점 측량은 직접 수준 측량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간접 수준 측량으로 실시할 수 있다.
- 현지 측량 결과는 확정된 기준점은 사진 상에 기준점을 중심으로 직경 8mm의 원(평면 기준점은 적색, 표고 기준점은 청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고유 점 번호를 기입하고 관측 및 계산의 결과는 관측 기록부, 계산부(전산 시는 제외) 망도,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준점 성과표의 개항 및 세항도는 점 부근 약도와 중복되는 입체 사진 전체를 대조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 항공사진 측량에 의한 지상 기준점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4.2.1.3 항공 삼각 측량
- 아날로그 항공 사진은 도화기를 이용할 경우, 상호 표정 후 잔여 시차는 0.02mm 이내이어야 하고 디지털 항공 사진을 이용하여 관측할 경우 X, Y의 각 교차가 0.5화소 이내여야 하며 자동 매칭에 의한 방법으로 항공 삼각 측량을 할 경우, 상호 표정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작업 종료 후에는 계획도에 준하여 항공 삼각 측량 표정도(1:25,000 지형도, 1:50,000 지형도 또는 1:1,000 수치 지형도), 항공 삼각 측량 성과표 또는 파일, 항공 삼각 측량 프로젝트 백업 파일, 항공 삼각 측량에 사용하지 않았던 지상 기준점 현황 및 사유, 기타 참고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항공사진 측량에 의한 항공 삼각 측량은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4.2.1.4 정사 영상 제작
- 정사 영상의 제작은 수치 표면 자료 또는 수치 표고 모형과 항공 사진 및 외부 표정 요소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에서 자동 생성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사 영상은 모델별 인접 정사 영상과 밝기 값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항공사진 측량에 의한 정사 영상의 제작은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및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4.2.2 무인 비행장치 측량에 의한 영상 취득
4.2.2.1 무인 비행장치 측량 작업 계획
- 설계 측량 수행자는 작업 착수 전에 작업 방법, 사용하는 주요 장비, 인력, 일정 등에 대해 적절한 작업 계획을 공정별로 수립하고 이를 설계 측량 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무인 비행장치에 의한 항공 사진을 이용한 수치 지형도 작성의 공정별 작업 구분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작업 계획
- 지상 기준 측량(지상 기준점 및 검사점의 설치 및 측량)
- 촬영
- 3차원 형상 복원 계산 및 3차원 점군 데이터 파일 작성
- 현지 보완 측량
- 성과 정리
4.2.2.2 지상 기준점 측량 및 대공 표지판 설치
- 지상 기준점 측량이란 지상 기준점 및 검사점을 설치하고 측량하는 작업으로서 3차원 형상 복원 계산에 필요한 수평 위치 및 표고의 기준이 되는 점 및 3차원 점군 데이터의 검증을 실시하는 점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지상 기준점 및 검사점에는 대공 표지를 설치한다.
- 대공 표지는 설치 목적, 항공 사진의 축척, 지형의 배색, 관측 장비 등을 고려하여 형상, 크기, 색을 결정하며 표준 양식은 다음과 같다.
- 대공 표지의 가로, 세로 길이는 0.5m×0.5m 또는 원형의 지름은 0.5m 를 표준으로 한다.
- 항공 사진 상에서 주변 지물과 색조의 차이가 명료한 구조물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구조물을 지상 기준점 및 대공 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 대공 표지의 변장 또는 원형의 직경은 촬영하는 수치 사진에 15화소 이상으로 찍히는 크기를 표준으로 한다.
- 대공 표지의 색은 흑백을 표준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노랑, 검정으로 한다.
- 대공 표지의 설치는 선점은 사진 상에서 명확히 분별될 수 있는 지점으로 하며 수량은 1㎢당 12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 하천, 관로 등 긴 노선의 경우에는 형태 및 설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대공 표지의 배치는 작업 지역의 형태, 코스의 방향,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하여 외곽 및 작업 지역에 다음과 같이 가능한 고르게 배치하되, 작업 지역의 각 모서리와 중앙 부분에는 지상 기준점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검사점의 수량은 지상 기준점 수량의 최소 1/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점의 수량이 3점 이하인 경에는 3점으로 한다.
- 지상 기준점 및 검사점의 관측 방법
- 지상 기준점 측량 방법에서 평면 기준점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공공 삼각점 측량이나 네트워크 RTK 측량 방법 또는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의 지상 기준점 측량 방법을 준용한다.
- 표고 기준점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공공 수준점 측량 방법을 준용한다.
- 평면 및 표고 기준점 정확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또는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2.2.3 무인 비행장치 항공 사진 촬영
- 촬영 계획
- 촬영 계획은 촬영 구역별로 작성하는 수치 지형도 데이터의 축척, 지상 화소 크기, 대지 고도, 사용 기기, 지형 형상, 토지 피복,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촬영 계획도로 정리한다.
- 무인 비행장치의 비행 속도는 항공 사진이 기록할 수 있는 시간 이상으로 촬영 간격이 잡힌 속도로 한다.
- 같은 코스는 직선이고, 동일한 고도에서 촬영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 같은 코스 내의 인접 항공 사진의 중복도는 60%, 인접 코스의 항공 사진의 중복도는 30%를 표준으로 원칙으로 하며, 최종 성과물의 정확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복도를 높여 촬영하여야 한다.
- 대지 고도는 {(지상 화소 크기)÷(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1화소의 사이즈)×(초점 거리)} 이하이며 지형이나 토지 피복,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촬영
- 무인 비행장치의 성능은 계획한 노선에 안전한 이·착륙과 자동 운항 또는 반자동 운항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체의 이상 발생 등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자동으로 귀환할 수 있어야 한다. 운항 중에는 기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 무인 비행장치에 탑재된 디지털 카메라는 최소한의 성능은 다음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가진 것을 표준으로 한다.
- 초점 거리, 노광 시간, 조리개, ISO 감도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
- 렌즈의 초점 거리를 조정하거나 렌즈의 흔들림 등을 보정하는 자동 처리 기능을 해제할 수 있을 것
- 초점 거리나 노광 시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충분한 기록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촬상 소자 크기 및 화소 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촬영 비행은 시계가 양호하고 구름의 그림자가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 맑은 날씨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획 촬영 고도에서 가급적 일정한 높이로 직선이 되도록 하며 계획 촬영 코스로부터의 수평 또는 수직 이탈이 가능한 최소화 되도록 한다.
- 무인 비행장치는 설정된 비행 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촬영에서 노출 시간은 촬영 계절, 촬영 시간대, 기상, 비행 속도, 카메라의 진동 등을 감안하여 선명도가 유지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 카메라는 가능한 연직 방향으로 향하여 촬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매 코스의 시점과 종점에서 사진은 최소한 2매 이상 촬영 지역 밖에 있어야 하며, 대상 지역을 완전히 포함하도록 여유분을 두어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 촬영 직후에 현지에서 다음에 대하여 모든 항공 사진을 대상으로 촬영 결과를 점검한다.
- 촬영 범위
- 항공 사진의 화질
- 인접 항공 사진 간의 중복도
- 인접 항공 사진 간의 지상 표본 거리(GSD) 편차
- 은폐 지역의 범위
- 모든 지상 기준점이 적절하게 촬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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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