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313015 급수설비

급수설비 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건축물의 물 사용 기구에 적정한 압력과 유량으로 물을 공급
  • 사람의 위생과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급수설비 설계

1.2 적용 범위

  •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건축물의 급수설비 설계

1.3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수도법, 동 시행령, 동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관련 기준:
    • KDS 31 30 05 위생설비 일반사항
    •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KCS 31 30 15 급수설비공사
    • International Plumbing Code(IPC)
    • SPS-KARSE B 0021-0183 워터해머 흡수기
    • SAREK 표준 401-2013 급수관 지름 산정방법
    • SAREK 표준 403-2017 위생설비에서의 토수구 공간 설치 기준

1.4 용어의 정의

  • KDS 31 30 05 위생설비 일반사항을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 해당 없음

1.6 기본원칙

1.6.1 음용수 공급
  • 음료, 목욕, 조리, 음식가공공정, 의료 또는 제약공정 용도의 위생기구에는 음용수만 공급해야 한다.
1.6.2 위생기구의 유량과 압력
  • 이 기준에서 규정한 유량과 압력으로 급수해야 한다.
1.6.3 상수도 이용 불가 지역의 급수
  • 자가급수설비를 사용하여 급수해야 한다.
1.6.4 음용수 배관의 설치와 구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른다.
1.6.5 재사용 금지
  • 장치 냉각, 가열 또는 유사 용도로 사용된 물은 음용수 급수계통에 재사용 불가
  • 간접 배수 또는 비음용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6.6 위생기구 급수관과 급탕관의 상호흐름 방지
  • 각 위생기구의 급수관과 급탕관 연결점에서 물이 상호 배관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조사 및 계획

  • 해당 없음

3. 재료

  • KCS 31 20 15(2. 자재)에 따른다.

4. 설계

4.1 급수관지름 산정

  • SAREK 표준 401-2013을 따른다.

4.2 수도인입관

4.2.1 수도직결식 수도인입관의 관지름
  • 표 4.3-1의 필요 유량과 압력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 호칭지름 20mm 이상으로 하며, 관할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한다.
4.2.2 저수탱크 방식의 수도인입관 관지름
  • 시간평균 예상급수량으로 관지름을 정하며, 관할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한다.
4.2.3 수도인입관과 부지배수관의 이격
  • 1.5 m 이상 이격시켜야 하며, 다음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수도인입관 하단이 부지배수관 상단에서 0.3 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 배관 교차점 양쪽으로 부지배수관 중심선에서 수평으로 1.5 m 이상까지 내식성 재질의 슬리브로 수도인입관을 보호하는 경우
4.2.4 오염원 근처의 수도인입관 설치 금지
  • 오수, 폐수 등으로 오염된 곳이나 근처에는 수도인입관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4.2.5 상수도관 수압
  • 상수도관에 직접 연결된 급수관의 관지름 선정은 상수도관의 최저 수압을 기준으로 한다.

4.3 위생기구의 최저 필요 급수압력과 유량

  • 최대부하에서 위생기구의 급수 토출량이 표 4.3-1의 값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 표 4.3-1에 없는 위생기구와 기기의 최소 유량과 압력은 제조사 설명서를 따른다.

| 급수용 위생기구 | 유량 (L/s) | 유동 압력 (kPa) |
|—|—|—|
| 욕조 | 0.25 | 55 |
| 연합기구 | 0.25 | 55 |
| 식기세척기, 가정용 | 0.17 | 55 |
| 음수기 | 0.05 | 55 |
| 세탁트레이, 세탁기 | 0.25 | 55 |
| 세면기 | 0.1 | 55 |
| 샤워기 | 0.18 | 70 |
| 샤워기 (압력식, 온도감지 혹은 압력식/온도감지 혼합밸브) | 0.18 | 130 |
| 호스연결용 수도꼭지 | 0.3 | 55 |
| 싱크, 가정용 | 0.15 | 55 |
| 싱크, 청소용 | 0.18 | 55 |
| 소변기, 밸브 | 0.75 | 100 |
| 대변기, 세정밸브 | 1.6 | 100 |
| 대변기, 세정탱크, 밀결형 | 0.18 | 55 |

4.4 위생기구의 최대 물소비량

| 위생기구 | 최대 물소비량 |
|—|—|
| 공중세면기 (전자감지기) | 감지주기 당 1 L |
| 소변기 | 1 세정 당 2 L |
| 대변기 | 1 세정 당 6 L |

4.5 기구급수관의 최소 관지름

  • 표 4.5-1과 같다.
  • 기구급수관 길이는 연결지점에서 기구까지 760 mm 이하로 한다.

| 위생기구 | 최소 관지름 (DN) |
|—|—|
| 욕조 | 15 |
| 비데 | 10 |
| 주방싱크 | 15 |
| 식기세척기, 가정용 | 15 |
| 음수기 | 10 |
| 호스부착용 수도꼭지 | 15 |
| 세탁기 | 15 |
| 세면기 | 10 |
| 샤워기, 단일헤드 | 15 |
| 세정 싱크 | 20 |
| 청소 싱크 | 15 |
| 소변기, 세정탱크 | 15 |
| 소변기, 세정밸브 | 20 |
| 대변기, 세정탱크 | 10 |
| 대변기, 세정밸브 | 25 |
| 대변기, 원피스 | 15 |

4.6 급수가압장치

  • 상수도관이나 기타 급수원의 수압이 위생기구에 필요한 최소 압력과 유량을 공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부스터펌프나 고가수조 등의 가압급수장치를 설치한다.
4.6.1 고가수조용 양수펌프
  • 유량은 시간최대 예상급수량으로 한다.
  • 예비펌프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교대 운전할 수 있게 한다.
4.6.2 자동부스터 급수펌프 유닛
  • 전체 유량은 순간최대 예상급수량으로 한다.
  • 펌프는 2대 이상으로 한다.

4.7 위생기구의 최대급수압력 제한

  • 수압이 550 kPa 이상 걸릴 경우, 감압밸브를 설치하거나 급수 조닝을 하여 550 kPa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4.8 워터해머흡수기 설치

  • 워터해머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설비의 유속을 제어한다.
  • 급폐쇄밸브가 설치된 곳에는 워터해머 흡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 SPS-KARSE B 0021-0183을 따른다.

4.9 급수의 오염방지

  • 음용수 배관과 비음용수 배관을 크로스커넥션 시켜서는 안 된다.
  • 위생기구의 급수배관은 역류되지 않게 설치해야 한다.
  • 상수도관에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역류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냉온수배관 계통과 같은 비음용 배관 계통의 보급수용으로 연결할 때는 역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 음용수용 수조의 내부 표면을 음용수의 맛, 냄새, 색깔 또는 음용수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로 도장하거나 수리해서는 안 된다.
  • 음용수를 다루는 펌프, 필터, 연수기, 탱크 및 기타 기구는 위해성물질로부터 보호한다.
  • 음용수용 저수조 상부에는 저수조에 관계없는 장치나 배관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 모든 음용수 개방구와 토출구는 토수구공간이나 역류방지기 또는 진공브레이커로 역류되지 않게 해야 한다.
  • 토수구 공간은 SAREK 표준 403-2017을 따른다.

4.10 급수관과 이음쇠의 납 함유물

  • 급수관과 관 이음쇠(밸브와 수도꼭지 포함)는 납 함유율이 8% 이하이어야 한다.

4.11 차단밸브

  • 다음 급수관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 위생기구에 연결된 기구급수관
    • 급수관련 기구나 장치에 연결된 급수관
    • 수직관에 연결된 각 층 급수관

4.12 저수조

  • 저수조 설치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항을 따른다.
  • 오버플로 관저수조를 포함한 급수조에는 표 4.12-1의 관지름 이상의 오버플로 관을 설치해야 하며, 인입 급수관보다 1단계 이상 큰 관지름으로 한다.
  • 오버플로 관은 배수하는 바닥에서 150 mm 이상 높이에서 배출시켜야 한다.
  • 오버플로 출구에 내식성 방충용 철망을 덮거나 수평 앵글시트의 체크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 최대 급수량, L/s | 오버플로 관지름, DN |
|—|—|
| 0 ~ 3 | 50 |
| 3 ~ 9 | 65 |
| 9 ~ 12 | 80 |
| 12 ~ 25 | 100 |
| 25 ~ 41 | 125 |
| 41 ~ 63 | 150 |
| 63 이상 | 200 |